청년전세임대 신청 가이드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청년전세임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지원 한도, 월 부담액,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내가 고른 집에서, 월세 대신 이자만 내고 살 수 있어요
서울에서 원룸 월세 60만 원씩 내고 있다면, 같은 집에서 월 6만~17만 원 수준만 내고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청년전세임대예요. LH가 내가 고른 집의 전세 계약을 대신 맺어주고, 나는 그 전세금의 이자만 매달 내는 구조예요.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는 LH가 정한 집에 입주해야 하지만, 전세임대는 내가 원하는 동네에서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지금은 1순위(수급자·한부모·차상위 가구 청년)만 신청할 수 있어요. LH는 2023년부터 청년전세임대를 1순위만 수시모집하고 있고, 부모 소득·자산을 보는 2순위는 2022년 7월, 본인 소득만 보는 3순위는 그 이전이 마지막 모집이었어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 아니라면 현재는 신청 경로가 없으니, 「행복주택·공공임대 신청 가이드」나 「청년 월세지원 신청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청년전세임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전세임대 구조 한눈에 보기
- 1단계 —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아요
- 2단계 —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대신 맺어요
- 3단계 — 나는 LH에 임대보증금 100만 원 + 매달 이자만 내고 살아요
- 월 부담액 예시(1순위) — 전세금 6,000만 원이면 월 약 5만 8천 원, 수도권 한도인 1억 2,000만 원이면 월 약 16만 9천 원
- 거주 기간 —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최장 10년. 입주 후 결혼하면 5회 더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
순위별 자격 조건 — 나는 몇 순위일까?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현재 모집 중)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본인이 무주택이고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19세 미만·39세 초과여도 대학생(입학·복학 예정 포함)이나 졸업·중퇴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면 신청 가능
- 임대보증금 100만 원, 금리에 0.5%p 우대(최저 연 1.2%)
- 2026년은 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 접수, 전국 7,000호
2·3순위 — 현재 모집이 없는 유형
-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 부모 자산이 국민임대 기준(총자산 3억 3,700만 원·자동차 4,563만 원 이하) 충족
- 3순위 — 본인만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본인만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부모 소득 안 봄)
- 임대보증금 200만 원, 우대 없는 기본 금리(연 1.2~2.2%)
- 모집이 재개되면 LH청약플러스 공고에 "청년 전세임대 2순위/3순위 입주자 정기모집"으로 올라와요
- 지원보증금 4,000만 원 이하 — 연 1.2%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1.7%
- 6,000만 원 초과 — 연 2.2%
- 1순위는 여기서 0.5%p를 빼요(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불가). 자녀가 있으면 1명 0.2%p, 2명 0.3%p, 3명 이상 0.5%p 우대. 최저 금리는 연 1.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 금리 ÷ 12.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지원 한도 — 얼마짜리 집까지 가능할까?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인 1억 2,000만 원 / 셰어형 2인 1억 5,000만 원 / 3인 이상 2억 원
- 광역시(세종 포함) — 1인 9,500만 원 / 2인 1억 2,000만 원 / 3인 이상 1억 5,000만 원
- 기타 도 지역 — 1인 8,500만 원 / 2인 1억 원 / 3인 이상 1억 2,000만 원
- 한도 초과분을 내가 부담하면 더 비싼 집도 가능. 단독 거주는 한도의 150%, 셰어형은 200%까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단독·다가구·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지원한도액은 공고마다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시점의 공고문에서 반드시 최신 한도를 확인하세요. LH청약플러스 또는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매입임대와 뭐가 다른가요?
공공임대 3종 비교
- 행복주택 — LH가 지은 아파트에 입주. 위치 선택 불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 매입임대 — LH가 매입한 빌라·다세대에 입주. 위치 선택 불가. 행복주택보다 더 저렴한 편
- 전세임대 — 내가 고른 집에 LH가 전세 계약. 위치 선택 자유. 전세금 이자만 부담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전세임대가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직장이나 학교 근처에서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입주까지 2~4개월이 걸리고, 집주인이 LH 전세 계약을 거부하면 다른 집을 찾아야 해요.
신청 방법 — 5단계로 끝내기
마이홈포털에서 자격 확인하기
먼저 내가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www.myhome.go.kr 접속 → '청약 자가진단' 이용
- 나이, 소득, 자산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 몇 순위인지도 미리 파악해두면 좋아요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 확인 및 신청
청년전세임대 1순위는 수시모집으로 연중 신청 가능해요. 서울·경기도 LH가 운영하니 SH·GH에서 따로 찾지 않아도 돼요.
- apply.lh.or.kr 접속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고,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미리 절차를 익혀두세요
- 순위별·지역별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돼요
서류 준비하기
신청서에 스캔해서 첨부하는 서류예요. 모두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열람용은 안 돼요.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소 변동 외 모든 사항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주민번호 공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과 부모가 자필 서명(타이핑 불가)
- 1순위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해당하는 것
- 해당하는 경우만 — 재학·휴학증명서(대학생), 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취업준비생),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됐으면 본인·부모 초본
당첨 후 원하는 집 찾기
선정 안내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뒤에 문자·이메일로 와요. 선정되면 직접 살고 싶은 집을 찾아요. 이게 전세임대만의 특별한 단계예요.
- 지원한도 이내의 전세 매물을 직접 찾아요 (부동산 앱, 공인중개사 방문 등)
- 집을 정하면 LH 지역본부에 물건 정보를 제출해요
- LH가 권리분석(등기부 압류·가압류·신탁 여부, 부채비율 90% 이하 등)을 하고 승인하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요
LH와 재임대 계약 후 입주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완료하면, 나는 LH와 재임대 계약을 맺고 입주해요.
- 임대보증금 납부 (1순위 100만 원)
- 매달 이자 해당액을 월 임대료로 납부
- 당첨부터 입주까지 약 2~4개월 소요
-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장 10년 거주 가능
알아두면 좋은 꿀팁
집주인에게 "LH 전세임대"라고 미리 말하세요. 전세금을 LH가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집주인이 많아요. 다만 일부 집주인은 LH 계약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니, 집을 보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해요. 청년전세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요. 통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 법정 중개수수료는 LH가 부담해요. 한도를 넘는 집을 골라서 수수료가 늘어난 부분만 내가 내요
- 주거급여 수급 가구라면 주거급여가 LH 계좌로 바로 들어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돼요
- 법인 임대인, 보증보험 사고 이력이 있거나 보증금 미반환 기록이 있는 임대인의 집은 지원이 안 돼요
- LH 승인 전에 가계약부터 하면 문제가 생겨도 계약금을 보호받지 못해요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집을 고르면 초과분은 내가 부담해야 해요. 예를 들어 수도권 지원한도 1억 2,000만 원인데 전세금 1억 5,000만 원짜리 집을 고르면, 3,000만 원은 내가 직접 마련해야 해요. 단독 거주 시 지원한도의 150%인 1억 8,00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재계약 때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임대료가 할증돼요. 2년마다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10~80% 할증돼요. 1순위는 선정 통보 후 계약 때까지 수급자·한부모·차상위 자격도 유지해야 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청년전세임대 신청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09-13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 LH청약플러스 — 전세임대 공고 목록(2022~2026년 청년 유형 검색) · 기준일 2026-09-13
- LH청약플러스 —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기준일 2026-02-24
- LH 홈페이지 — 청년 전세임대주택 사업 안내 · 기준일 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