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신청 가이드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청년전세임대. 순위별 자격, 지원 한도,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내가 고른 집에서, 월세 대신 이자만 내고 살 수 있어요
서울에서 원룸 월세 60만 원씩 내고 있다면, 같은 집에서 월 3~5만 원만 내고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청년전세임대예요. LH가 내가 고른 집의 전세 계약을 대신 맺어주고, 나는 그 전세금의 이자만 매달 내는 구조예요.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는 LH가 정한 집에 입주해야 하지만, 전세임대는 내가 원하는 동네에서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청년전세임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전세임대 구조 한눈에 보기
- 1단계 —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아요
- 2단계 —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대신 맺어요
- 3단계 — 나는 LH에 보증금 100~200만 원 + 매달 이자만 내고 살아요
- 월 부담액 예시 — 전세금 1억 원 기준, 1·2순위는 월 약 9만 9천 원, 3순위는 월 약 18만 원
- 거주 기간 — 최장 10년 (2년 단위 재계약)
순위별 자격 조건 — 나는 몇 순위일까?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증금 100만 원, 이자율 연 1.2%
2순위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청년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본인 + 부모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 + 부모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4,56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보증금 100만 원, 이자율 연 1.2%
3순위 — 본인 소득만 보는 청년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본인만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부모 소득 안 봄)
- 본인만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보증금 200만 원, 이자율 연 2.2%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자산을 모두 봐요.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2순위가 안 되더라도,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보기 때문이에요. 대신 보증금과 이자율이 조금 높아요.
지원 한도 — 얼마짜리 집까지 가능할까?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 1억 2,000만 원
- 광역시 — 9,500만 원
- 기타 지역 — 8,500만 원
- 한도 초과분을 내가 부담하면 더 비싼 집도 가능해요
- 단독 거주 시 지원한도의 150%, 공동 거주 시 200%까지 가능
지원한도액은 공고마다 변경될 수 있어요. 위 금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신청 시점의 공고문에서 반드시 최신 한도를 확인하세요. LH청약플러스 또는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매입임대와 뭐가 다른가요?
공공임대 3종 비교
- 행복주택 — LH가 지은 아파트에 입주. 위치 선택 불가. 시세의 60~80%
- 매입임대 — LH가 매입한 빌라·다세대에 입주. 위치 선택 불가. 시세의 30~50%
- 전세임대 — 내가 고른 집에 LH가 전세 계약. 위치 선택 자유. 전세금 이자만 부담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전세임대가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직장이나 학교 근처에서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입주까지 2~4개월이 걸리고, 집주인이 LH 전세 계약을 거부하면 다른 집을 찾아야 해요.
신청 방법 — 5단계로 끝내기
마이홈포털에서 자격 확인하기
먼저 내가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www.myhome.go.kr 접속 → '청약 자가진단' 이용
- 나이, 소득, 자산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 몇 순위인지도 미리 파악해두면 좋아요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 확인 및 신청
청년전세임대는 수시모집으로 연중 신청 가능해요.
- apply.lh.or.kr 접속 → 전세임대 → 청년전세임대 공고 확인
- 서울은 SH(www.i-sh.co.kr), 경기는 GH(apply.gh.or.kr) 에서도 별도 모집해요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하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 소득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 무소득자는 소득 없음 확인서
당첨 후 원하는 집 찾기
당첨되면 직접 살고 싶은 집을 찾아요. 이게 전세임대만의 특별한 단계예요.
- 지원한도 이내의 전세 매물을 직접 찾아요 (부동산 앱, 공인중개사 방문 등)
- 집을 정하면 LH에 물건 정보를 제출해요
- LH가 집 상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요
LH와 재임대 계약 후 입주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완료하면, 나는 LH와 재임대 계약을 맺고 입주해요.
- 보증금 납부 (1·2순위 100만 원, 3순위 200만 원)
- 매달 이자 해당액을 월 임대료로 납부
- 당첨부터 입주까지 약 2~4개월 소요
-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장 10년 거주 가능
알아두면 좋은 꿀팁
집주인에게 "LH 전세임대"라고 미리 말하세요. 전세금을 LH가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집주인이 많아요. 다만 일부 집주인은 LH 계약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니, 집을 보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해요. 청년전세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요. 통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집을 고르면 초과분은 내가 부담해야 해요. 예를 들어 수도권 지원한도 1억 2,000만 원인데 전세금 1억 5,000만 원짜리 집을 고르면, 3,000만 원은 내가 직접 마련해야 해요. 단독 거주 시 지원한도의 150%인 1억 8,00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2년마다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해요. 입주 후 소득이 크게 늘면 재계약이 안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