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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신청 가이드 (전자소송)

보증금·임금·중고거래 피해, 혼자서도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소액사건 신청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억울하게 당했는데 금액이 작아서 그냥 포기한 경험, 있으신가요? 집주인이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미루거나,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알바비를 떼인 경우요. 변호사를 쓰자니 선임비가 못 받은 돈보다 많을 것 같아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변호사 선임비가 못 받은 돈보다 많다고?"

사실 소액사건심판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수십만 원 수준이에요. 청구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인지대 22,500원 + 송달료 110,000원, 합쳐서 약 132,000원이면 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행권고결정 제도예요. 법원이 피고에게 먼저 "이행하라"고 권고하는데, 피고가 2주 안에 이의를 안 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실무에서는 소장만 제대로 써서 제출해도 변론 한 번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소액사건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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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핵심 정리

  • 대상: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금전·물품·유가증권 지급 청구 (지방법원 제1심)
  • 처리 방식: 간이 절차 — 1회 변론 원칙, 즉시 선고 가능
  • 비용: 인지대(청구액 × 0.5%) + 송달료(약 11만 원) 수준, 전자소송 시 인지대 10% 추가 할인
  • 소요 기간: 이행권고결정으로 해결 시 보통 1~2개월, 변론으로 가면 2~3개월
  • 변호사: 없어도 됨.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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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에만 있는 제도 — 피고가 2주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판결서 간소화: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증인신문: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소가 상한: 3,000만 원 초과 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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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vs 오프라인 접수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공동인증서 필요, 인지대 10% 할인, 진행 상황 온라인 확인 가능
  • 오프라인 —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구술로도 소 제기 가능, 공동인증서 없어도 됨
  • 처음이라면 전자소송을 권장해요 — 서류 제출·확인이 훨씬 편리해요

단계별 신청 가이드

증거 자료 수집하기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서 갈려요. 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세요.

  •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 카카오톡·문자 — 금액·일정 합의 내용, 반환 약속 등
  • 계좌이체 내역 — 돈을 보낸 증거 (모바일 뱅킹 캡처 또는 거래확인서)
  • 사진·영상 — 물건 상태, 현장 증거 등

증거서류에는 나중에 번호를 붙여 정리하세요. '갑 제1호증 — 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 — 카카오톡 대화', '갑 제3호증 — 계좌이체 내역' 식으로요.

내용증명 발송하기 (강력 권장)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돈 갚아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예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1. 소송 의지 전달 — 상대방이 내용증명 받고 자진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2. 소멸시효 중단 — 내용증명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돼요

발송 방법: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온라인 발송 가능해요. 동일 내용 3부(발신자·우체국·수신자 각 1부) 작성이 원칙이에요. 비용은 1매 기준 1,300원이에요.

관할법원 & 전자소송 준비

관할법원 확인: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기해요. 돈을 갚기로 한 장소(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피고 주소를 모를 때

상대방 주소가 불분명하면 법원에 주민등록초본 열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사전에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전자소송 준비: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요.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소장 작성하기

소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요.

① 당사자 정보

  • 원고(나): 이름, 주소, 연락처
  • 피고(상대방): 이름, 주소 (정확히 특정해야 함)

② 청구취지 —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요

"피고는 원고에게 OOO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지연이자(연 12%)까지 포함해 쓰면 더 유리해요.

③ 청구원인 — 왜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서술해요. 감정적 표현보다 날짜·금액·경위를 객관적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Pro Tip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서식 모음"에서 소액사건 전용 소장 양식(HWP)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작성례도 함께 있어서 처음 써보는 분들도 보고 따라 하기 쉬워요.

인지대·송달료 계산 & 납부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두 가지 비용을 납부해야 해요.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 소가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
  • 소가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 10% 추가 할인

인지대 계산 예시 (전자소송 기준):

  • 청구 100만 원 → 인지대 4,500원
  • 청구 300만 원 → 인지대 13,500원
  • 청구 500만 원 → 인지대 22,500원
  • 청구 1,000만 원 → 인지대 45,000원
  • 청구 2,000만 원 → 인지대 85,500원
  • 청구 3,000만 원 → 인지대 126,000원

송달료 — 법원이 피고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이에요.

  • 1회 5,500원 × 당사자 수 × 10회분
  • 원고·피고 각 1명 기준: 2명 × 5,500원 × 10회 = 110,000원
  • 사건 종결 후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기(klac.or.kr)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수치이므로 신청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소장 제출 & 접수 확인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 파일, 증거서류, 인지대·송달료 납부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제출해요.

제출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접수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관할 법원 민원실에 소장 부본과 함께 제출하면 돼요.

이행권고결정 또는 기일 출석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보통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처리해요.

① 이행권고결정 발령 (소액사건에서 가장 흔한 경우)

  • 법원이 피고에게 직권으로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서를 발송
  • 피고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2주 경과 후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② 변론기일 지정 (피고가 이의신청하거나 소장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법원에서 문자·우편으로 기일을 통보해 줘요
  • 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면 되고, 소액사건이라 절차가 일반 소송보다 간단해요
Pro Tip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요. 일반 판결보다 절차가 한 단계 간소해서 상대방이 그래도 안 갚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주의

소멸시효를 놓치면 권리를 잃어요. 채권 유형별 시효는 다음과 같아요.

  • 임금·퇴직금: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상사채권 (사업 관련 거래): 5년 (상법)
  • 일반 민사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미루다가 시효가 지나면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돼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간 시효가 멈추지만, 그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해요.

주의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민사소송(단독 또는 합의부)으로 진행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해요. 분할 청구로 금액을 나눠도 소액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주의

피고 주소를 정확히 특정해야 해요. 주소가 틀리거나 불명확하면 소장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주소를 모를 경우 법원에 주민등록초본 열람 허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사전에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132 (국번 없이), 방문 예약 상담.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해당 시 소송 대리까지 무료 지원
  • 법원 민원실 — 각 지방법원에 있어요. 소장 작성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고, 구술로 소 제기도 가능해요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ecfs.scourt.go.kr에서 소장 양식과 작성례 무료 제공

신청 전 체크리스트

소액사건심판 신청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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