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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수당 완전정복 가이드

내 연차 며칠? 못 쓰면 소멸? 연차 발생 기준부터 연차수당 계산, 퇴사 정산까지 신입도 이해하는 총정리.

입사하고 "저 연차 며칠 있어요?"라고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못 듣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1년 안 됐으니까 없지 않아?"라는 애매한 말만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연차는 회사가 인심 써서 주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연차 개수, 발생 기준, 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면 매년 수십만 원을 조용히 손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입사 1년 차는 규정이 헷갈려서 "11일이었다가 15일이었다가" 혼란이 큰데, 이 가이드에서 내 연차가 몇 개인지, 못 쓴 연차를 돈으로 어떻게 받는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핵심 개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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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란?

  • 정의 —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유급 휴가. 쉬어도 임금이 그대로 나오는 휴가예요
  • 적용 대상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 5인 미만은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 안 돼요 (뒤에서 자세히)
  • 정규직만? 아니에요 — 계약직·알바여도 위 요건을 채우면 연차가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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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연차 (월 단위 연차)

  • 발생 규칙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
  • 바로 사용 가능 — 발생 즉시 쓸 수 있어요. "1년 안 됐으니 연차 없다"는 말은 틀렸어요
  • 소멸 주의 — 이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딱 1년 되는 날 미사용분은 소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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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연차 15일

  • 발생 규칙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생겨요
  • 신입의 구조 — 1년 미만 때 최대 11일 + 1년 채운 뒤 15일이 별도로 존재해요. 즉 입사 2년 차까지 최대 26일을 쓸 수 있는 셈이에요
  • 80% 미만이면? — 그해는 1개월 개근당 1일(월 단위)로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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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차 가산

  • 가산 규칙 — 계속 근로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넘긴 매 2년마다 1일씩 더 붙어요
  • 상한 — 최대 25일까지만 가산돼요
  • 근속별 연차 개수는 이렇게 늘어나요
    • 1년: 15일
    • 3년: 16일
    • 5년: 17일
    • 7년: 18일
    • 9년: 19일
    • 11년: 20일
    • … 이후 2년마다 +1일 … 21년 이상: 25일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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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사용수당)이란?

  • 정의 — 못 쓰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해 받는 수당이에요
  • 계산 핵심 — 연차 1일 = 1일 통상임금. 즉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뒤 Step에서 계산해봐요)

통상임금이 뭔가요?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그냥 기본급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수당을 적게 계산하게 돼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식대, 직책수당 같은 고정수당도 합산해야 정확해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이 폐기되면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넓어졌어요. 급여체계마다 다르니, 정기상여가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내 연차수당 계산하기

내 상황에 대입해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게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내 연차 개수 확인하기

입사일과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파악하세요. 신입이라면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과 "1년 채운 뒤 15일"을 헷갈리지 않게 나눠서 세는 게 중요해요. 특히 1년 미만 때 생긴 11일은 입사 1년 되는 날 소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Pro Tip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근로조건 계산기(연차)에 입사일만 넣으면 내 연차 개수를 공식으로 계산해줘요. 손으로 세기 전에 여기서 먼저 확인하면 편해요.

남은(미사용) 연차 일수 세기

발생한 연차 중 실제로 쓴 날을 빼서 남은 일수를 계산하세요. 잔여 연차는 급여명세서나 회사 근태(그룹웨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반차·반반차를 썼다면 0.5일·0.25일 단위로 차감돼요.

1일 통상임금 계산하기

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하루치를 구해요.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 포함)이에요. 여기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하루치 통상임금이 나와요.

연차수당 계산하기

마지막은 곱셈 한 번이에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실제 예시로 확인하기

월 통상임금 25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 1일 통상임금 = 2,500,000 ÷ 209 × 8 = 약 95,694원
  • 연차수당 = 95,694 × 5 = 약 478,470원 (약 48만 원)

기본급만 넣지 않고 고정수당까지 합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여기 숫자는 이 가이드에서 정한 예시 전제이고, 참고 자료의 계산 예시는 급여 전제가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해요. 그런데 무조건 소멸되는 건 아니고,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연차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절차는 이래요.

  • 1차 통보 — 연차 소멸 6개월 전,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안에 언제 쓸지 지정해서 알려줘요
  • 2차 통보 — 근로자가 시기를 안 정하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날짜를 서면으로 지정·통보해요

서면 통보가 원칙이라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촉진 효력이 없고, 이때는 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주의

회사가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으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어요(재직 중에 한해서). 회사에서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라"는 서면 통보가 왔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사용 시기를 지정해두세요.

Pro Tip

2차 통보로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지정했는데 그날 출근해버리면,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만 수당이 면제돼요. 이 부분이 애매하면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남아요.

꼭 알아둬야 할 예외들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통째로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가 있더라도 그건 회사 재량이나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지 법적 권리가 아니에요. 5인 미만이 5인 이상으로 바뀌면,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세요. (2026년 기준, 5인 미만 확대 적용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어요.)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실무 편의상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발생시키는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가 많아요. 회계연도 기준은 중도 입사자에게 비례해서 연차를 주기 때문에 개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위법이라,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해요. 내 회사가 어느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고, 퇴사 시 손해 보지 않게 챙기세요. (참고로 입사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11일은 회계연도 기준 회사여도 입사일 기준으로 줘야 해요.)

Pro Tip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쓸 권리(시기지정권)가 있어요.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된다"고 무조건 막을 수는 없어요.

퇴사할 때 연차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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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

  • 수당으로 정산 — 퇴직 시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 촉진과 무관 —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사용 기회를 잃은 연차는 수당 청구권이 생겨요
  • 청구 시효 3년 —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해요. 늦게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 미지급은 임금체불 — 안 주면 임금체불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반차·반반차는 법에 있는 개념일까?

반차(0.5일), 반반차(0.25일)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 실무 관행이에요.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나절·2시간 단위로 연차를 나눠 쓰는 방식이니, 우리 회사가 반차·반반차를 인정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인사팀에 확인하면 돼요.

연차 챙기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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