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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읽는 법 — 2026년 공제란을 직접 검산하기

2026년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이 함께 올랐어요. 공제란의 다섯 줄이 각각 어느 조문에서 나온 숫자인지, 그리고 내 월급으로 그 숫자를 다시 계산하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25일 오후 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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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이 울려서 잠금화면을 봐요. 계약서에 적힌 월 지급액은 300만원인데, 통장에 찍힌 건 그보다 한참 적어요. 사내 시스템에 들어가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면 공제란에 다섯 줄이 세로로 서 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그 옆에 지방소득세까지 여섯 줄일 때도 있고요. 그중 보험료 네 줄만 더해도 272,087원이에요.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힌 300만원 명세서 기준이고, 이 숫자는 뒤에서 한 단계씩 다시 만들어볼게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그 위에 더 얹히고요.

숫자는 적혀 있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원래 이 정도 빠지나 보다" 하고 창을 닫아요. 그런데 이 여섯 줄은 전부 조문에 근거한 곱셈이라, 계산기 하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만들어볼 수 있어요. 다시 만들어봐야 하는 이유도 있어요. 2026년 1월분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동시에 올랐거든요. 인터넷에 떠도는 계산기와 블로그 표 상당수가 아직 2025년 숫자를 보여줘요.

이 가이드는 명세서에 찍힌 공제액을 내 손으로 검산하는 절차를 다뤄요. 각 보험이 나중에 나에게 무엇을 돌려주는지 — 노령연금, 실업급여, 병원비 본인부담 — 는 국민연금·4대보험 이해하기에 따로 정리돼 있고, 통장에 들어온 뒤 그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첫 월급 배분 — 돈이 나가는 순서 정하기가 이어받아요.

명세서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여섯 가지

공제액을 검산하기 전에 알아둘 게 하나 있어요. 급여명세서를 주는 건 회사의 재량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이 교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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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년 5월 18일에 신설돼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조항이에요. 눈여겨볼 단어는 계산방법이에요. 금액만 던져놓으면 부족하고,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적으라는 뜻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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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여섯 개로 열거해뒀어요. 2021년 11월 19일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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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 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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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처럼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임금지급일
  • 제3호 — 임금 총액
  • 제4호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제5호 —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는 시간 수까지 포함해요
  • 제6호 —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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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무적으로 쓸모 있는 결론이 나와요.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만 적혀 있고 몇 시간을 어떻게 쳐서 그 금액이 됐는지가 없으면, 그건 제5호를 채우지 못한 명세서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읽는 사람 탓이 아니에요. 문서가 덜 채워진 거예요.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Pro Tip

반대로 공제란은 제6호가 "항목별 금액과 총액"만 요구해요. 계산방법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국민연금이 왜 133,000원인지 명세서가 설명해주지 않는 건 위법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 가이드처럼 직접 곱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2026년에 요율 세 개가 같이 올랐어요

공제란 앞의 네 줄은 4대보험이에요. 이 네 개는 각각 다른 법에서 요율이 나오고, 근로자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도 각각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어요. 아래는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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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근로자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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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조문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올려놓은 조항이에요. 2025년 4월 2일 개정이고요
  • 그런데 지금은 이 숫자를 쓰지 않아요 — 같은 개정 법률(법률 제20903호)의 부칙 제4조 제1항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다른 비율을 따로 정해뒀어요
  • 2026년은 1만분의 475 — 즉 4.75%예요. 2027년 5.00%, 2028년 5.25%로 매년 0.25%포인트씩 올라 2032년 6.25%가 되고, 본문의 6.5%는 2033년에 적용돼요
  • 회사도 같은 금액 — 기여금(내 몫)과 부담금(회사 몫)이 같은 비율이라 합계는 9.5%예요
  • 뉴스에서 본 9%는 2025년까지의 숫자예요 —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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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요. 4.75%가 곱해지는 건 이번 달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에요.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인데, 하한 41만원에서 상한 659만원(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 안에서만 잡혀요.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원 기준으로만 매겨지고, 이 금액은 1년에 한 번 산정하기 때문에 이번 달 실제 급여와 조금 어긋나 있을 수도 있어요.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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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근로자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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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1만분의 719, 그러니까 7.19%로 적어뒀어요
  • 개정 시점 — 대통령령 제35931호(2025년 12월 23일)로 바뀌었고, 부칙 제2조가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어요
  • 절반씩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이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해서, 내 몫은 3.595%예요
  • 상한이 따로 있어요 —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1천분의 80, 즉 8%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해뒀어요

장기요양보험은 성격이 달라요. 여기서 틀리는 글이 정말 많아요.

주의
[7]장기요양보험료가 곱해지는 대상은 건강보험료예요. 월급이 아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 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해요. 곱셈의 왼쪽에 오는 값이 보수월액에서 이미 계산이 끝난 건강보험료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448로 붙들어뒀어요.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들어온 값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은 0.9448 ÷ 7.19 = 약 13.14%가 돼요. 월급에 0.9448%를 곱해도 결과는 같지만, 명세서와 한 원 단위까지 맞춰보려면 법이 정한 순서대로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뒤 거기에 곱하는 쪽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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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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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로 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이 근로자는 그 2분의 1만 부담하도록 해요
  • 회사는 더 내요 —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실업급여 요율의 절반에 더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까지 부담해요. 이 사업 요율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만분의 25에서 85까지로 나눠뒀어요
  • 산재보험은 명세서에 안 나와요 — 제13조 제5항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조문이 아예 없어요. 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찍혀 있다면 그건 물어봐야 할 줄이에요
  • 65세 이후 입사라면 —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아요

비과세 한 줄이 세금과 보험료를 동시에 줄여요

지급 항목에 "식대 200,000"이 따로 잡혀 있는 명세서가 있고, 기본급 한 줄로 뭉뚱그린 명세서가 있어요. 같은 300만원이어도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9]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이에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 회사가 밥을 주면서 식대까지 따로 주면 그 식대까지 비과세로 볼 수는 없다는 단서도 같은 목에 들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진짜 효과는 그다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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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20만원이 빠져나가는 네 군데

[10]
  • 소득세 — 간이세액표를 찾을 때 쓰는 월급여액에서 빠져요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해요
  • 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가 보수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빼도록 해뒀어요
  • 고용보험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가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딱 지목해요
[1]

월 지급 300만원에서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히면 4대보험 산정 기준이 280만원으로 내려가요. 그 차이만 계산하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이 월 19,434원, 연 233,208원 줄어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그 위에 더 얹히고요.

주의
[4]그런데 국민연금 쪽에는 값이 붙어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기본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 재평가율에 의하여 ...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계산에 넣어요. 매달 기준소득월액이 20만원씩 낮게 잡히면 이 평균값이 그만큼 낮아지고,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도 같이 낮아져요.

지금 덜 내는 돈은 확실하고 나중에 덜 받는 돈은 멀리 있어서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이건 회사의 배려로 생긴 공짜 이득이라기보다 지금의 현금과 나중의 연금을 맞바꾸는 구조예요. 비과세 식대 자체를 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식대 별도라 실수령이 더 많다"는 말이 공짜 이득처럼 들릴 때 한 번 떠올리면 되는 이야기예요.

Pro Tip

연봉 협상 자리에서 확인할 문장은 하나예요. "말씀하신 연봉에 식대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별도인가요?" 같은 3,600만원이어도 식대 240만원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계약과 밖에 있는 계약은 과세 대상 급여가 240만원 차이 나요. 구두로 들었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에 그대로 적혀 있는지까지 보세요.

소득세 칸은 표에서 찾아온 숫자예요

4대보험 네 줄은 곱셈이지만, 소득세 줄은 성격이 달라요.

[9]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해요. 이 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실려 있고, 같은 시행령 제194조 제1항이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고 적용 방법을 정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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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를 찾을 때 필요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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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여액 —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위 예시라면 300만원 말고 280만원으로 찾아요
  • 공제대상 가족의 수 —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은 대개 본인 1명이에요. 같은 월급이어도 이 숫자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요
  • 주의 — 시행령 제194조 제2항은 두 곳에서 급여를 받을 때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표를 적용하게 해뒀어요. 그래서 부업 쪽 세금이 유난히 세게 떼여요
지방소득세가 정확히 소득세의 10%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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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에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에도 같은 비율이 이어져요. 같은 법 제103조의15 제1항이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정산하라고 해요. 그래서 명세서에서 지방소득세 칸은 항상 소득세 칸의 정확히 10분의 1이에요. 어긋나 있다면 계산 과정보다 입력값을 먼저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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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로 떼는 금액은 확정 세금이 아니에요. 실제로 낼 세금은 그 해가 끝나야 정해지고,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해요. 이미 뗀 게 많았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돌려주고, 모자랐으면 그때 걷어요.

주의
[9]매달 덜 떼는 선택에는 2월에 청구서가 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는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으로 원천징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바꾸는 방법은 같은 조 제3항에 있어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거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내면 돼요.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어요. 대신 덜 낸 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져요. 그 달만 실수령액이 푹 꺼지는 거예요. 다행히 완충 장치가 하나 있어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2월분부터 4월분까지 나누어 걷을 수 있도록 해뒀어요. 다만 이건 회사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자동은 아니에요.

5월과 헷갈리지 마세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근로소득은 2월에 끝나요. 5월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회사 월급 말고 알바나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해에 다시 합산해서 신고하는 자리예요. 그 이야기는 프리랜서·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가 다뤄요. 연말정산에서 무엇을 얼마나 공제받는지는 연말정산 완전 가이드로 넘길게요.

4월 명세서가 갑자기 깎이는 이유

1년쯤 다니면 4월이나 5월에 한 번, 건강보험료 칸이 평소의 두 배 가까이 찍히는 달을 만나요. 그 달만 요율이 뛴 건 아니에요. 정산분이 얹힌 거예요. 이 구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통째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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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 정산이 도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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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소 — 작년 소득으로 걷어요 —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는 보수월액을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요. 올해 연봉이 올랐어도 당장은 작년 기준으로 걷힌다는 뜻이에요
  • 적용 기간은 4월부터 —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 그 보수월액을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쓰게 해뒀어요
  • 3월 10일 — 회사가 신고해요 —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 총액을 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 정산 — 차액을 주고받아요 —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원래 걷은 금액이 다시 산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반환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하는 구조예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중 근로자 몫은 회사가 나와 정산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연봉이 오른 사람일수록 4월 정산에서 더 내요. 작년 내내 재작년 기준으로 싸게 냈던 차액이 이때 한 번에 붙거든요. 반대로 작년에 급여가 줄었거나 무급휴직이 있었으면 돌려받아요.

Pro Tip
[6]

금액이 커서 한 달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분할 장치가 있어요. 2024년 5월 7일에 개정된 시행령 제39조 제4항인데,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그 달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뒀어요.

신청을 넣는 쪽이 사용자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공단 창구에 직접 넣는 절차가 아니에요. 인사팀에 먼저 말을 꺼내야 시작돼요. 그리고 나눠 내면 그 달의 충격은 줄지만 그 뒤 최대 열두 달 동안 매달 조금씩 더 빠져요. 한 번에 털지 나눠 낼지는 그 달 현금 사정으로 정하면 돼요.

월 300만원으로 직접 검산해보기

지금까지의 조문을 순서대로 한 번 돌려볼게요. 기본급 28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분리된 명세서예요.

과세 대상 금액부터 확정해요

지급 총액 3,000,000원에서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빼요. 4대보험과 소득세가 모두 이 금액 위에서 굴러가요.

기준 금액 = 2,800,000원

국민연금 — 4.75%를 곱해요

[1]

2,800,000 × 0.0475 = 133,000원

2025년까지의 4.5%로 계산하면 126,000원이에요. 7,000원 차이가 나는데, 오래된 계산기를 쓰면 딱 이만큼 어긋나요.

건강보험 — 3.595%를 곱해요

[1]

2,800,000 × 0.03595 = 100,660원

전체 요율 7.19%의 절반이에요. 회사도 같은 100,660원을 따로 내고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 한 단계 앞의 결과에 곱해요

[1]

바로 앞에서 구한 100,660원에 0.9448 ÷ 7.19를 곱해요.

100,660 × 0.13140... = 13,227.16원, 원 단위는 버리니까 13,227원

여기서 2,800,000원에 곱하는 실수를 하면 368,000원 같은 엉뚱한 값이 나와요. 곱하는 대상이 한 단계 앞의 결과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고용보험 — 0.9%를 곱해요

[1]

2,800,000 × 0.009 = 25,200원

산재보험은 여기에 없어요. 근로자 부담분 자체가 없으니까요.

4대보험 합계를 내요

[1]

133,000 + 100,660 + 13,227 + 25,200 = 272,087원

만약 식대가 비과세로 분리되지 않아 300만원 전부가 기준이었다면 291,521원이 빠졌을 거예요. 두 명세서의 차이가 앞에서 말한 19,434원이에요.

소득세는 표에서 찾아 넣어요

[12]

280만원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들고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로 가면 그 달 원천징수액이 나와요.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1명이면 표의 「2,800천원 이상 2,810천원 미만」 칸에서 56,800원이 나오고, 여기에 0.1을 곱한 5,680원이 지방소득세예요. 그 둘을 272,087원에 더한 334,567원이 총 공제액이고, 3,000,000원에서 빼면 실수령액은 2,665,433원이에요.

가족 수가 다르면 이 두 줄만 달라져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같은 칸에서 오른쪽으로 옮겨 읽으면 되고, 표도 이따금 개정되니(가장 최근은 2026년 2월 27일) 홈택스 조회 화면의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몇 십 원이 안 맞아도 정상이에요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리고 보험료도 원 단위를 버리기 때문에, 위 곱셈 결과와 명세서 숫자가 몇 십 원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검산의 목적은 소수점까지 맞히는 데 있지 않아요. 자릿수와 항목이 맞는지 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천 원 이상 벌어지면 그때는 셋 중 하나예요. 보수월액이 실제 급여와 다르게 잡혀 있거나, 비과세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요율이 예전 값으로 남아 있는 경우예요.

숫자가 안 맞을 때 확인할 순서

검산 결과가 어긋났다면 회사에 바로 항의하기 전에 내 쪽 정보부터 맞춰보는 게 빨라요. 공단이 나에게 부과한 금액은 내가 직접 조회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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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가 항목마다 달라요

  • 국민연금 금액과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납부 내역과 기준소득월액을 조회해요
  • 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금액과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과 부과 내역을 확인해요. 4월 정산 금액도 여기서 보여요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근로복지공단이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을 관리해요. 입사일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돼 있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문제가 돼요
  • 명세서 자체가 안 나오거나 항목이 빠졌을 때 — 고용노동부 소관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 문제라서요
주의

공단 조회 결과와 명세서가 다르면 그건 회사의 신고 내용과 실제 급여가 어긋났다는 신호예요. 다만 이걸 곧바로 신고로 끌고 가는 게 늘 최선은 아니에요. 보수월액이 낮게 신고돼 있으면 지금은 보험료를 덜 내지만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과 실업급여 산정에서 손해로 돌아오고, 정정하면 그동안 덜 낸 차액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내야 해요. 어느 쪽이든 돈이 움직이니까, 먼저 인사·총무에 조회 화면을 캡처해 보여주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좋아요.

[2]

기록은 남겨두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명세서 PDF는 매달 따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이직할 때도 쓸 데가 있어요.

Pro Tip

공제란은 멀쩡한데 지급란이 이상한 경우도 자주 있어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는데 수당 줄이 비어 있거나 시간 수가 실제와 다른 경우예요. 이건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근로시간 기록이 틀린 거라 접근이 달라요.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적용부터 갈리고요. 그 판단 기준은 알바생 노동권 완전 가이드에,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 명세서에 실리는지는 연차·연차수당 완전정복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이번 달 명세서로 해볼 것

명세서를 열어놓고 순서대로

이 목록을 한 번 통과하고 나면 다음 달부터는 3분이면 끝나요. 공제란의 네 줄은 곱셈이고, 곱하는 비율은 1년에 한 번 바뀌고, 바뀌는 시점은 1월분 보험료부터거든요. 매년 1월 명세서만 다시 검산하면 나머지 열한 달은 같은 숫자가 반복돼요.

참고 자료

더 알아보기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사이트

제88조 제3항의 원칙 요율과,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연도별 요율을 정한 부칙 제4조를 같이 봐야 올해 숫자가 나와요. 본문만 읽으면 6.5%로 잘못 읽게 돼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44조·제34조·제35조·제39조사이트

제44조에 보험료율이, 제34조와 제35조에 4월 정산이 도는 일정이, 제39조에 정산 차액의 반환·추가징수와 12회 분할납부가 적혀 있어요. 조문 앞의 시행일자로 개정 여부도 같이 볼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장기요양보험료율사이트

요율이 100만분의 9,448이라는 한 줄짜리 조문이에요. 이 값이 무엇에 곱해지는지는 법 제9조 제1항에 있으니 두 조문을 함께 읽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48조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사이트

명세서 교부가 의무가 된 근거 조문이에요. 필수 기재사항 여섯 가지는 시행령 제27조의2에, 미교부 과태료는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나뉘어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사이트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그 달 원천징수 소득세가 바로 나와요. 100분의 80과 120을 고른 경우의 금액도 함께 보여줘서 비율을 바꾸기 전에 비교하기 좋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

내 보수월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4월 정산으로 얼마가 붙었는지를 명세서가 아닌 부과 주체 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명세서와 어긋날 때 첫 번째로 열어볼 곳이에요

국민연금공단사이트

기준소득월액과 납부 이력을 조회해요. 비과세 식대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혀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해두면 나중에 연금액 이야기가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영상] 연봉 안 올랐는데 월급이 줄어든 진짜 이유 — 4대보험 3종 인상 (경제내막)YouTube

2026년에 요율 세 개가 왜 같이 올랐고 2033년까지 어떻게 더 오르는지를 짚어요. 국민연금 인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어진다는 점을 잡고 가기 좋아요

[영상] 급여명세서 톺아보기 — 4대보험, 세금 계산하기 내 실수령액 (세무회계 도호)YouTube

명세서 화면을 띄워놓고 줄마다 짚어가는 6분짜리예요. 다만 영상 속 요율은 촬영 시점 기준이라, 곱하는 비율은 위 조문에서 다시 확인하고 흐름만 따라가는 걸 권해요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09-13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2026년 기준) · 기준일 2026-07-01
  2. 근로기준법 제48조·제49조·제116조 및 부칙(법률 제18176호) · 기준일 2026-09-13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부칙(대통령령 제32130호) · 기준일 2026-09-13
  4. 국민연금법 제3조·제51조·제88조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 기준일 2026-01-01
  5. 국민연금공단 — 알기쉬운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 기준일 2026-07-01
  6.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76조 · 시행령 제33조·제34조·제35조·제39조·제44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35931호) · 기준일 2026-01-01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시행령 제4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35987호) · 기준일 2026-01-01
  8.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 시행령 제2조의2·제12조 · 기준일 2026-09-13
  9. 소득세법 제12조·제70조·제134조·제13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기준일 2026-09-13
  10. 국민연금법 제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 · 기준일 2026-09-13
  11.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03조의15 · 기준일 2026-09-13
  1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 기준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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