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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일자 — 보증금 순위가 정해지는 하루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겨요. 그 하루 사이에 순위가 뒤집히는 구조와,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를 한 번에 끝내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행정/서류#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금#임대차#주민센터#이사2026-08-27 · ✓ 2026-09-22 검증

이삿짐은 다 들어왔는데

금요일 저녁이에요. 잔금을 보냈고, 열쇠를 받았고, 박스는 거실 한가운데 쌓여 있어요. 매트리스에 앉아 천장을 보다가 문득 생각해요. 주민센터는 벌써 닫았고, 월요일에 가면 되겠지. 계약서는 서랍에 넣어뒀으니까.

그 주말이 문제예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먼저 올라가요. 그때부터 내 보증금은 은행 뒤에 서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에서 내 몫을 찾는 순서가 되고요. 이 순서는 계약서에 뭐라고 썼든 바뀌지 않아요. 등기부에 먼저 올라간 쪽이 앞서요.

이 가이드는 이미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받은 사람이 입주 첫 주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가를 다뤄요. 방을 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까지의 단계는 원룸 계약 실전 체크리스트에, 등기부에서 위험 신호를 읽어내고 보증보험을 붙이는 이야기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그 하루가 순위를 가르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읽어야 할 곳이 두 군데예요. 첫째, 기준은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두 가지를 다 갖춘 날이에요. 둘째, 효력은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예요.

"다음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대법원이 못 박아놨어요.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이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라고 판시했어요. 이 판결의 사실관계가 구조를 그대로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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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9981 판결이 보여주는 하루

  • 1996년 8월 27일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쳐요
  • 1996년 8월 28일 00:00 — 이 시각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 1996년 8월 28일 주간 — 그 집에 저당권이 등기돼요
  • 결론 — 임차인이 앞서요. 0시가 낮보다 먼저니까요

이 판결이 임차인 편으로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날짜를 하루만 당겨보면 결과가 뒤집혀요. 저당권이 8월 27일 낮에 등기됐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아직 28일 0시에 오지 않았으니 저당권이 앞서요. 등기는 근무시간에 접수되고 대항력은 자정에 생기니까,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날 낮에 설정된 근저당은 임차인보다 항상 앞서요.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와요.

주의

첫째, 전입신고가 늦을수록 위험한 날이 하루씩 늘어나요. 8월 20일에 입주해서 8월 27일에 신고했다면, 20일부터 27일까지 여드레 동안 그 집에는 언제든 근저당이 들어올 수 있고 전부 나보다 앞서요. 이사 당일에 신고해도 그날 낮 한 나절은 남아요. 그 한 나절이 최소값이고, 미루는 만큼 늘어나요.

둘째, 잔금과 전입신고 사이를 붙여야 해요. 잔금을 치른 날에 열쇠를 받고 짐을 들이고 그날 안에 신고까지 끝내면 노출 구간이 가장 짧아져요. 주말·공휴일에 잔금일이 걸려 있다면 잔금일을 평일로 옮기는 편이 안전해요. 이건 계약서에 잔금일을 적을 때 이미 결정되는 문제라, 원룸 계약 실전 체크리스트를 계약 전에 한 번 읽어두면 도움이 돼요.

정부가 이 하루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어요
[2]

2026년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서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을 「전입신고 처리 시」에 발생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 나왔어요.

그런데 법은 아직 그대로예요
[3]

발표는 발표고, 법은 아직 그대로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 2026년 1월 2일자가 최신이고, 제3조 제1항의 "그 다음 날부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공포된 뒤 시행을 기다리는 개정도 등록돼 있지 않고요.

그러니 지금 이사하는 사람은 여전히 「다음 날 0시」를 전제로 움직여야 해요. 뉴스에서 본 문장을 현행 제도로 착각해 신고를 미루면, 바뀌지 않은 법 아래에서 그 하루를 그대로 떠안게 돼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서로 다른 일을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세트로 해야 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으면 어디서 구멍이 나는지 모르게 돼요. 둘은 각각 다른 권리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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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 계속 살 권리

[1]
  • 만드는 요건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생기는 시점 — 두 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 0시
  • 효과 — 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3조 제4항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서, 새 주인이 그대로 집주인이 돼요
  • 한 줄 요약 —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살다가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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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 먼저 받을 권리

[4]
  • 만드는 요건 — 대항요건(인도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 효과 — 경매나 공매로 집이 팔렸을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요. 건물값만이 아니라 땅값까지 합친 낙찰대금이 나눠지는 기준이에요
  • 주의 — 계약서에 도장 하나 더 받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이게 없으면 배당표에서 순위 자체가 없어요
  • 한 줄 요약 — 돈이 나눠질 때 줄의 어디에 서는지를 정하는 권리예요

두 권리를 하나로 뭉뚱그려 외우면 이 지점에서 사고가 나요.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요. 법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고 두 개를 함께 요구하거든요. 반대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계속 살 권리는 있지만 배당 순위가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남은 돈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Pro Tip
[5]

보증금이 작으면 확정일자 없이도 건지는 몫이 따로 있어요. 같은 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예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인도와 전입신고만 갖추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아요.

기준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에 있어요 (2023년 2월 21일 개정). 보증금이 서울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면 대상이고, 각각 5,500만원 / 4,800만원 / 2,800만원 / 2,5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아요.

다만 이건 보험이 아니에요.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그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같은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그 절반을 각자의 몫 비율대로 나눠 갖도록 정해요. 원룸 건물처럼 한 건물에 세대가 여럿이면 계산상 받을 금액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14일과 과태료, 실제로 얼마인가

[6]

전입신고 기한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이 정해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기준은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고 실제로 들어와 산 날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이하"라는 말 때문에 인터넷에는 그냥 5만원이라고 적힌 글이 많은데, 실제 부과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에 지연 기간별로 쪼개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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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지연 과태료 — 시행령 별표 4 기준

[7]
  • 기한 경과 후 7일 이내 — 5천원
  • 1개월 이내 — 2만원
  • 3개월 이내 — 3만원
  • 6개월 이내 — 4만원
  • 6개월이 지나 신고했거나 6개월이 지나도록 안 한 경우 — 5만원
  • 감경 — 같은 별표 1호 다목에 따라,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액의 2분의 1(사유에 따라 4분의 3)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되지 않고요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과태료는 이 문제의 본론이 아니에요. 두 달 늦게 신고해서 3만원을 내는 것보다, 그 두 달 동안 대항력이 없던 게 훨씬 비싸요. 과태료는 몇 만원이고 보증금은 몇 천만원이니까요.

주의
[8]

반대 방향의 유혹도 있어요.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이에요. 청약 가점, 학교 배정, 지원금 자격 같은 걸 노리고 친척 집이나 지인 집에 주소를 걸어두는 경우인데, 이건 과태료 영역이 아니에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요. 부탁을 받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주소만 잠깐 걸어두자"고 하면 그 친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일에 이름을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끝내는 법

여기가 예전 안내와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지금은 전입신고 하나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어요.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해요.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예요. 대상은 시행령 제4조의3이 정하는데, 정부24가 안내하는 문장이 가장 알아듣기 쉬워요.

임대차 신고 대상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10]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하면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35만원짜리 원룸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도 전부 대상이에요.

[11]

시행령 원문을 보면 기준이 조금 더 또렷해요. 제4조의3 제1항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는 괄호를 달아뒀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둔 채 2년만 더 사는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이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월세를 5만원이라도 올리거나 내려서 다시 썼다면 그 계약은 신고 대상이에요.

지역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해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와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자치구예요.

그런데 같은 법 제6조의5가 이 의무를 크게 덜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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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한 번으로 처리되는 것

[12]
  • 제6조의5 제1항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돼요
  • 제6조의5 제3항 —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 실무로 옮기면 —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가 한 번에 끝나요. 계약서를 안 내면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만 되고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해요
  • 정부24도 같은 안내를 해요 —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Pro Tip

그래서 주민센터에 갈 때든 정부24에 접속할 때든 계약서를 반드시 손에 쥐고 시작하세요. 신분증만 챙겨 가면 전입신고는 되지만 확정일자가 빠져요. 확정일자가 빠지면 우선변제권이 없고,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앞에서 본 배당 순위 이야기가 통째로 날아가요. 계약서 한 장이 그 차이를 만들어요.

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붙는데, 이쪽도 금액이 최근에 정리됐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3호가 상한을 100만원 이하로 두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이 정해요. 2025년 4월 29일 개정된 현행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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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지연 과태료 — 시행령 별표 3 기준

[13]
  • 미신고 3개월 이하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 2만원. 20대의 원룸 계약은 대부분 여기예요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억원 미만 — 4만원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억원 미만 — 6만원
  • 1년 초과 2년 이하 · 1억원 미만 — 8만원
  •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1억원 미만 — 10만원
  • 표에 적힌 최고액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이고 2년을 넘긴 경우가 30만원이에요. 다만 이건 부과기준표의 기본값이지 실제 상한이 아니에요. 같은 별표 1호는 신고관청이 동기·결과·횟수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해서, 가중되면 45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 위로는 법 제28조 제5항의 100만원이 막고요
주의
[14]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의무예요. 법 제6조의2 제1항이 "임대차계약당사자는 ...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로 들어가는 공공임대라면 신고 주체가 그쪽이에요. 전입신고로 의제되는 덕에 임차인 혼자 움직여도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약서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별도로 신고해야 할 때는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해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절차를 밟는 순간 계약 상대와의 관계는 확실히 불편해져요. 앞으로 수리 요청이나 계약 갱신을 그 사람과 계속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웬만하면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서 이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쪽을 택하세요.

그리고 늦게 내는 것보다 나쁜 게 사실과 다르게 내는 것이에요. 법 제28조 제5항 제3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를 나란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적어요. 집주인이 "월세는 좀 낮춰서 신고하자"고 제안하더라도, 실제 계약과 다른 금액을 적는 순간 지연 신고와는 다른 칸으로 넘어가요.

창구와 온라인이 갈리는 지점

전입신고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둘 다 효력은 같고 수수료도 없어요. 차이는 확실성과 속도에서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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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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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져갈 것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계약서가 확정일자를 만들어요
  • 끝나는 것 —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를 그 자리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 수수료 — 1건 600원이에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금액이고, 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붙어요
  • 한계 — 평일 근무시간에만 열어요.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이사를 마쳤다면 창구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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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

  • 접속 수단 — 정부24 로그인 화면 기준으로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금융기관 등),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쓸 수 있어요. 아이디나 비회원으로 먼저 들어간 뒤 필요할 때 추가 인증을 하는 방식도 있어요
  • 시간 — 창구가 닫힌 밤이나 주말에도 접수할 수 있어요
  • 덤으로 되는 것 — 「전입신고+」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중증)·다자녀·국가보훈대상자·대가족·출산가구에 해당하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체크해 요금감면까지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 —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까지 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정해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고요. 혼자 새 원룸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세대주가 되는 경우라면 걸릴 일이 거의 없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확인이 끝나야 처리가 완료돼요.

주의
[16]

온라인의 편리함에는 대기가 붙어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확인을 받기 어려우면 읍·면·동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 그 조사에는 시간이 걸려요. 세대주 확인이 걸리는 상황에서 밤에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언제 처리로 잡히는지는 내 손을 떠나요. 전입자가 미성년자면 그 확인과 신분증명서 제시를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서, 미성년 동생이나 자녀를 함께 옮길 때는 한 단계가 더 붙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만 정하고 있고, 확인 절차 때문에 며칠 걸린 온라인 접수의 전입신고일이 접수일로 잡히는지 완료일로 잡히는지는 법령 원문과 정부24 안내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 하루가 순위를 가르는 상황이라면 월요일 아침에 창구에서 그 자리에서 끝내는 쪽이 확실해요. 애매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들은 날짜와 담당자를 메모해두세요.

[17]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할 때는 받을 수 있는 곳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해요)·군·구(자치구)의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을 확정일자부여기관으로 정해요. 서울이나 부산처럼 특별시·광역시에 산다면 「시 출장소」라는 선택지는 없고, 동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중에서 고르면 돼요. 공증인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따르니 금액이 달라요.

Pro Tip
[18]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맺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면제 근거를 두고, 법무부령인 확정일자 규칙 제8조 제3항 제11호가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을 면제 대상으로 명시해요. 6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다는 게 더 큰 이점이에요.

신고를 마친 뒤에도 무너지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순위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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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옮기면 순위가 같이 떠나요

  • 구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뿌리는 인도와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이 집의 주민등록은 정리돼요
  • 결과 — 대항요건이 끊기는 순간 그 위에 서 있던 순위도 함께 사라져요
  • 흔한 사고 —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먼저 주소를 옮기는 경우예요. "잠깐만 옮겨두고 나중에 다시 돌려놓으면 되겠지"는 통하지 않아요. 옮긴 순간 그 사이에 등기된 권리들이 전부 내 앞으로 와요
  • 회사 기숙사·군 입대·장기 해외 체류 — 주소를 옮겨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옮기기 전에 아래를 먼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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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주소를 빼도 순위를 남기는 장치

[19]
  • 언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예요. 계약 기간 중에는 못 써요
  • 어디에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해요
  • 남는 것 — 같은 조 제5항이 핵심이에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상실하지 않아요. 즉 등기를 끝낸 뒤에는 주소를 빼고 이사를 나가도 순위가 남아요
  • 비용 —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주의

임차권등기에는 집주인 쪽으로 튀는 부작용이 있어요. 같은 조 제6항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해요. 소액임차인이라도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같은 항은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덧붙여서, 원룸 건물의 한 호실에만 임차권등기가 걸렸다면 그 호실에 한정돼요.

그래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집은 다음 세입자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 보증금을 받아 내 보증금을 돌려주는 길이 막히는 셈이라, 내가 돈을 돌려받는 시점이 오히려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순서를 이렇게 잡으세요. 먼저 내용증명 작성·발송 완전 가이드로 반환을 정식 요구하고, 그래도 진전이 없을 때 임차권등기로 순위를 고정한 뒤 이사를 나가는 흐름이 안전해요. 보증금 분쟁 전반은 임대차 분쟁 대처법 — 보증금·하자보수 완전 가이드가 따로 다뤄요.

집주인에게 알림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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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가지는 않아요.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는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이에요. 신청해둔 사람에게만 가는 구조예요.

내가 세대주로 있는 집에도 같은 서비스를 걸어둘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문자로 알 수 있으니, 자취방을 얻었다면 한 번 신청해두면 좋아요.

Pro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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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미루면 세금에서도 손해가 나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을 요구해요. 주소를 안 옮겨두면 그 기간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7퍼센트, 8,000만원 이하면 15퍼센트예요. 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원이고요.

총급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같은 항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17퍼센트 구간) 또는 7,000만원(15퍼센트 구간)을 초과하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따로 못 박아뒀어요. 회사 월급 외에 알바나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잡히는 해에는 총급여가 기준 아래여도 이 상한에 걸려 공제가 통째로 빠질 수 있어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 가이드를 보세요.

집도 아무 집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해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고,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도 대상에 들어가요. 넓은 오피스텔에 산다면 면적이 아니라 기준시가 쪽을 확인해보세요.

입주 첫 주, 순서대로 확인하기

열쇠 받은 날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 가이드의 실질은 문장 하나예요. 열쇠를 받은 날, 계약서를 들고, 전입신고를 접수한다. 나머지는 그날 하루를 앞당기기 위한 설명이에요. 이삿짐 정리와 주소 변경처럼 그 앞뒤에 붙는 일정은 이사 체크리스트 — 이사 전부터 전입신고까지가 시간순으로 잡아줘요.

참고 자료

더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사이트

대항력을 정한 제3조, 우선변제권을 정한 제3조의2, 임차권등기명령의 제3조의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제8조를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행일자를 같이 보면 개정 여부도 알 수 있어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사이트

전입신고 지연 과태료가 5천원부터 5만원까지 어떻게 나뉘는지, 감경 사유가 무엇인지 별표 원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본문 하단의 별표·서식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정부24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사이트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과 함께 임대차 신고 대상 기준, 확정일자 의제 안내, 요금감면 통합신청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페이지예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입신고하기사이트

법제처가 운영하는 생활법령 사이트예요. 신고 의무자 범위와 세대주 확인 요건을 조문 근거와 함께 쉬운 문장으로 풀어놨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 전세사기 방지 대책사이트

2026년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이에요. 대항력 발생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의 원문이라, 법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추적할 때 출발점이 돼요

[영상] 집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1분 만에 하는 방법 (행정안전부)YouTube

정부24 화면을 그대로 따라가며 온라인 전입신고를 시연해요. 소관 부처가 직접 만든 영상이라 화면 구성이 실제와 일치해요

[영상]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시」로 당긴다 — 전세사기 방지 대책 (KBS News, 2026.03.10.)YouTube

대항력 발생 시점을 왜 바꾸려 하는지를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보도예요. 지금의 「다음 날 0시」 구조가 왜 문제인지 3분 안에 감이 잡혀요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09-22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기준일 2026-01-02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 전세사기 방지 대책 · 기준일 2026-03-10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연혁 · 기준일 2026-09-22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기준일 2026-01-02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기준일 2023-02-21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제40조 제4항 · 기준일 2025-07-22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2호 라목·1호 다목 · 기준일 2026-04-28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 기준일 2025-07-22
  9.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기준일 2024-05-17
  10.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 기준일 2026-09-2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기준일 2026-05-29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기준일 2024-05-17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준일 2025-04-29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제28조 제5항 제3호 · 기준일 2024-05-17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 기준일 2022-02-07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기준일 2026-04-28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 기준일 2026-01-0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확정일자 규칙 제8조 제3항 · 기준일 2022-02-07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기준일 2026-01-02
  20. 정부24 — 전입신고+ 서비스 안내 · 기준일 2026-09-22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 기준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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