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가이드
여권 처음 만드는 사람을 위한 완전 정리. 온라인 신청부터 수령까지, 준비물과 비용 총정리.
여권, 왜 미리 만들어둬야 할까?
해외여행 계획이 갑자기 생겼을 때 "여권이 없네?"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권은 신청하고 나서 받기까지 일주일 넘게 걸리기 때문에, 여행 직전에 서두르면 항공권을 날릴 수도 있어요. 여권은 해외 신분증이기도 해서, 미리 만들어두면 여러모로 편해요.
여권 종류
여권 종류 한눈에 보기
- 복수여권 (10년) — 만 18세 이상이 받는 일반적인 여권. 유효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쓸 수 있어요.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10년짜리로 발급되고 기간을 고를 수 없어요 (병역의무자는 예외예요)
- 복수여권 (5년) — 18세 미만이 받는 여권. 18세 이상이어도 병역준비역이거나 복무 중인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이면 5년짜리를 받아요
- 단수여권 (1년 이내) — 왕복 1회(출국·입국 각 1회)만 쓸 수 있는 여권. 지금도 원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밖에 공무 출장용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이 있지만 일반인은 해당이 없어요.
성인이라면 10년짜리 복수여권 하나 만들어두면 끝이에요. 병역의무자가 아니라면 애초에 기간을 고를 수 없기도 하고, 가장 범용적이에요.
발급 비용
여권 발급 수수료
- 복수여권 10년 (58면) — 52,000원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
- 복수여권 10년 (26면) — 49,000원
- 복수여권 5년 (58면, 8세 이상 18세 미만) — 44,000원 (국제교류기여금 9,000원 포함)
- 복수여권 5년 (26면, 8세 이상 18세 미만) — 41,000원
- 단수여권 (1년 이내) — 17,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26면 선택) — 27,000원
- 긴급여권 (비전자, 1년 이내) — 50,000원. 친족 사망·위독 증빙서류를 내면 17,000원
2026년 3월 1일부로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되었어요. 10년 58면 복수여권은 50,000원에서 52,000원이 되었고, 위 금액은 모두 인상 후 기준이에요.
준비물
공통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 있는 신분증 1개
- 여권용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1장 (오프라인 방문 시)
- 수수료 — 카드·현금 모두 가능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 구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지참 (반납해야 해요)
병역 의무자라면
- 대상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남성) —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해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돼요
- 국외여행허가서 —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를 내야 해요
- 여권 발급과 국외여행허가는 별개 —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받았더라도 출국 전에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 복수여권 유효기간 — 병역준비역(경찰대 학생·학군사관후보생 포함), 복무 중인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은 5년이에요. 현역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6개월 이내 소집 해제 예정인 사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10년이에요
추가 서류 (해당자만)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 신청 — 본인 직접 방문이 원칙이에요.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위임장·관계 증명 필요)
발급 절차
신청 방법 결정 (온라인 vs 방문)
- 최초 발급 → 반드시 구청·시청·군청 등 여권 접수 기관 방문 필수
- 재발급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다면 정부24·KB스타뱅킹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정부24에서 대리 신청)
-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 생애 최초 발급, 긴급여권, 관용·외교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행정제재자,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용 사진 준비
규격에 맞는 사진을 미리 준비해요.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이요" 하면 규격에 맞게 찍어줘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진 파일(JPG)을 업로드해요.
- 권장 크기: 가로 413 픽셀, 세로 531 픽셀
-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범위 내만 업로드 가능
- 파일 용량 500KB 이하, JPG/JPEG 형식, 해상도 300dpi 권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신청: 접수 기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물과 함께 제출해요.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접속 → "여권 재발급" 검색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사진 파일 업로드 → 수령 기관 지정 → 수수료 결제. KB스타뱅킹 앱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골라도 돼요.
여권 수령
- 방문 수령 — 신청한 기관에서 직접 수령 (본인 방문 원칙, 신분증 지참)
- 우편 수령 — 방문 신청자만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5,500원(카드 결제만 가능), 근무일 기준 3~4일이고 지역 배송 여건에 따라 10일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 우편 수령인 — 본인 또는 18세 이상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받을 때 지정된 수령인이 신분증을 꼭 보여줘야 하고, 가족끼리 묶음 배송은 안 돼서 한 명씩 따로 신청해요
- 온라인 신청자는 우편 수령 불가 —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와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는 이 서비스를 쓸 수 없어요
수령 기관은 신청할 때 직접 고르고, 신청이 끝나면 바꿀 수 없으니 신중하게 골라요.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받을 수 있지만 대구(별관), 창원시 의창구청,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출장소, 달성군 다사출장소는 아직 제외예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정부24에 등록된 일반여권 발급 민원의 처리기간은 총 8일이에요.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일" 단위로 세요.
사건·사고로 급하게 나가야 한다면 48시간 내 발급여권 제도가 있어요. 다만 국외 가족·친인척 사고, 인도적 사유, 사업상 긴급 출국처럼 요건이 엄격하고 외교부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여권면이나 유효기간이 부족한 걸 늦게 알아챈 단순 부주의는 대상이 아니에요. 접수 시한은 당일 14:00까지예요.
전국 구청·시청·군청 대부분에서 여권 업무를 처리해요.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에서 가까운 접수 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권 사진 규격 핵심 정리
사진 규격 체크포인트
-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 머리 길이 — 정수리(머리카락 제외)부터 턱까지 3.2~3.6cm
- 촬영 시기 — 6개월 이내 촬영본
- 배경 — 균일한 흰색, 테두리 없이.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운 사진은 안 돼요
-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하고, 입은 다문(치아 노출 불가) 무표정
- 안경·렌즈 — 안경은 빛 반사가 없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으면 써도 돼요. 색안경·선글라스와 미용·컬러·서클렌즈는 착용 불가예요
- 보정 금지 —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을 포함해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허용되지 않아요
셀카나 스마트폰 셀프 사진, 포토부스 사진은 규격 미달로 반려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진관에서 찍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온라인 신청이라면 외교부 공식 사이트에서 사진 파일 사전 검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재발급 & 갱신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 만료 전 언제든 재발급 가능. 여행 예정이 있다면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갱신해요 (일부 국가는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요구)
- 분실·훼손 —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
- 개명·성별 정정 등 — 개인정보 변경 시 재발급 필요
- 유효기간을 새로 받을지 고르기 — 재발급할 때 ① 유효기간을 새로 부여받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에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받는 재발급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여권 분실 시 대처법
국내 분실
가까운 구청·시청 여권 담당 부서에 방문해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함께 해요.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분실 신고만이라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신고 전에 먼저 습득여권 조회를 해보세요. 한 번 분실 신고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어 다시 찾아도 쓸 수 없고, 분실 신고된 여권 정보는 인터폴에 등록돼 공유돼요. 그래서 항공권은 처음 예약하는 단계부터 현재 유효한 여권 정보로 잡아야 탑승이나 출입국을 거절당하지 않아요. 유럽 쉥겐협약 국가끼리도 분실여권 정보를 공유하니 더 조심해요.
해외 분실
주재국 경찰서에 분실 신고 후 분실 접수증을 받고,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영사부를 방문해요. 귀국용으로는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50,000원이에요.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내면 3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긴급여권을 받을 수 없어요. 국내에서도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인천·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와 광역자치단체 청사, 서울 25개 구청 등 일부 기관에서만 취급해요.
여권 분실이 반복되면 이후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어요. 비자 발급이나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여행 중에는 여권을 호텔 금고나 복대에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요.
여권 발급 체크리스트
여권 발급 준비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09-22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 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 · 기준일 2026-03-01
- 외교부 여권안내 · 공지사항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안내」 · 기준일 2026-02-12
- 외교부 여권안내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기준일 2026-09-22
-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재발급 · 기준일 2026-09-22
-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 기준일 2026-09-22
- 외교부 여권안내 ·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 기준일 2026-09-22
- 정부24 · 여권 발급 민원안내 · 기준일 2026-03-04
- 외교부 여권안내 ·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기준일 2026-09-22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진 규격 안내 · 기준일 2026-09-22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분실·습득 · 기준일 2026-09-22
- 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여권 · 기준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