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 구간이 매겨지는 방식과 떨어지는 지점들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 소득인정액 하나로 정해지고, 탈락은 대부분 신청 버튼을 누른 뒤에 생겨요. 2026년 경곗값과 지원 금액, 1차와 2차의 실제 차이, 구간을 바꾸려 할 때 치르는 대가를 정리했어요.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은데"
과 단톡방에 신청 안내가 올라오면 꼭 나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고 집이 자가면 대충 안 되는 줄 알고 넘겨요. 신청을 안 했으니 결과도 안 나오고, 안 나왔으니 다음 학기에도 같은 생각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예요. 9구간의 경곗값은 월 소득인정액 19,484,214원,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300퍼센트예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6,494,738원이니까 그 세 배까지가 대상이라는 뜻이고요. 안 될 것 같다는 짐작은 대체로 틀려요. 그리고 짐작으로 신청을 안 하면 자격이 있어도 한 푼도 안 나와요. 매 학기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라 작년에 받았다고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이 가이드는 신청 화면을 따라 클릭하는 순서보다, 구간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와 어느 지점에서 떨어지는지를 다뤄요. 신청 자체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삼십 분이면 끝나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삼십 분 이후에 떨어지거든요. 로그인에 쓰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아직 안 만들었다면 공동인증서·간편인증 완전정복을 먼저 보고 오세요.
구간은 소득인정액이라는 한 숫자로 정해져요
"소득분위"라는 말이 워낙 굳어져 있어서 부모님 연봉으로 등수를 매기는 제도처럼 들리는데, 실제 계산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한국장학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가구의 소득·재산·금융자산·부채를 조사해서 월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 하나를 만들고, 그 숫자를 구간표에 넣어 구간을 정해요.
- ① 가구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빼고 월 기준으로 합산해요
- 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이에요
- ③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미혼 학생에게만 적용돼요
식만 보면 딱딱한데, 안에 들어 있는 규칙 몇 개가 20대 신청자에게 실제로 의미가 있어요.
알아두면 계산이 보이는 규칙들
- 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이 정액공제돼요. 일용근로소득은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 50퍼센트 정률공제고요. 학생 본인은 정액공제와 정률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받아요. 방학 알바 때문에 구간이 확 오를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제가 먼저 붙어요
- 기본재산액 6,900만원이 재산에서 먼저 빠져요.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이에요
- 월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과 자동차는 4.17퍼센트를 3으로 나눈 값, 금융재산은 6.26퍼센트를 3으로 나눈 값이에요. 같은 1억원이라도 예금으로 있을 때가 부동산으로 있을 때보다 더 크게 환산돼요
- 자동차는 예외 —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 대상에서 빠져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 구간에 그대로 반영돼요
- 음수는 0원 — 기본재산액을 빼고 부채를 차감한 결과가 마이너스면 0원으로 처리돼요
- 형제·자매 공제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40만원이에요. 3남매면 40만원, 4남매면 80만원이 빠지는 식이고요
빚이 많다고 해서 다 차감되지는 않아요. 부채로 인정되는 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금융기관 부채예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은 제외돼요. 신용카드 미결제금은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 금액의 원금만 반영되고요.
반대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잔액과 전·월세 임대보증금은 금융기관 외 대출금으로 잡혀요.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금융재산에서 차감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빚이 얼만데 이 구간이 나와요?"라는 상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는 종류의 빚이었기 때문이에요. 은행 대출로 잡히지 않는 사인 간 채무나 마이너스 통장은 아무리 커도 숫자에 안 들어가요.
2026년 경곗값과 지원 금액
경곗값은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계산돼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고, 학기 단위로 조정된 뒤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돼요. 아래는 한국장학재단이 공표한 2026년 값이에요.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월 소득인정액
- 1구간 — 1,948,421원 이하 (중위소득 30퍼센트)
- 2구간 — 3,247,369원 이하 (50퍼센트)
- 3구간 — 4,546,317원 이하 (70퍼센트)
- 4구간 — 5,845,264원 이하 (90퍼센트)
- 5구간 — 6,494,738원 이하 (100퍼센트)
- 6구간 — 8,443,159원 이하 (130퍼센트)
- 7구간 — 9,742,107원 이하 (150퍼센트)
- 8구간 — 12,989,476원 이하 (200퍼센트)
- 9구간 — 19,484,214원 이하 (300퍼센트)
- 10구간 — 19,484,214원 초과
- 20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6,494,738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구간표 대신 수급자격으로 확인해요
지원 금액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6년 2월 3일 보도자료로 공개한 연간 지원 단가가 기준이에요.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 단가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60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 610만원)
- 4~6구간 — 44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 505만원)
- 7~8구간 — 36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 465만원)
- 9구간 — 10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 135만원)
- 다자녀 셋째 이상 — 1~8구간 등록금 전액, 9구간 200만원
- 10구간 — 미지원
연간 단가라서 한 학기에는 절반이 들어와요. 한국장학재단 Ⅰ유형 지원금액 표의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으로는 1~3구간 학기당 300만원, 4~6구간 220만원, 7~8구간 180만원, 9구간 50만원이에요. 등록금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 등록금까지만 지원돼요.
신청서를 한 번 내면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이 함께 접수돼요. 유형별로 각각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장학금이 알아서 붙어요. 통합 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도 같이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Ⅱ유형은 성격이 달라요. 대학이 소득 및 성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라, 같은 구간이어도 학교마다 결과가 달라요. Ⅱ유형 참여 여부와 기준은 소속 대학에 물어야 알 수 있어요.
1차를 놓치면 두 장뿐인 카드를 한 장 쓰게 돼요
한 학기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요. "2차에 해도 되겠지"가 가장 비싸게 치르는 판단이에요.
2026학년도 신청 일정 (교육부·한국장학재단)
- 1학기 1차 — 2025년 11월 20일 9시 ~ 12월 26일 18시
- 1학기 2차 — 2026년 2월 3일 9시 ~ 3월 17일 18시
- 2학기 1차 — 2026년 5월 22일 9시 ~ 6월 22일 18시
- 2학기 2차 — 2026년 8월 12일 9시 ~ 9월 9일 18시
- 2학기 2차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 2026년 8월 12일 9시 ~ 9월 16일 18시
- 공통 —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받아요
1차 신청은 학기가 시작되기 두세 달 전에 열려요. 11월과 5월이라는 시점을 기억해두면 돼요.
재학생에게 2차 신청은 예외 통로예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유형 심사기준은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이라고 못 박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고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게 열어둬요.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구제신청 적용 여부를 학생이 고를 수 없어요. 2차에 신청하는 순간 자동으로 한 번이 쓰여요. "이번엔 아껴두고 다음에 쓸게요"가 안 되는 구조예요. 둘째, 재학 4년 내내 통틀어 두 번뿐이에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한 번씩 늦으면, 남은 다섯 학기 동안은 1차를 놓치는 순간 그 학기 국가장학금이 사라져요.
예외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대학별 학사일정 사정으로 1차 기간 내내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그러니까 교환학생·해외실습, 인병, 군 입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대학이 입증하고 요청할 때 심사 후 구제 기회를 따로 줄 수 있어요. 출입국 확인서나 병원입원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요. 이건 학교 장학 담당 부서를 통해야 하는 절차예요.
1차를 권하는 이유는 구제 횟수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소득·재산 조사에 약 8주 내외가 걸려요. 한국장학재단이 "원활한 등록금 납부(우선감면 등)를 위해 조기 신청 필요"라고 안내하는 근거가 이거예요.
산정이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끝나면 고지서에서 장학금이 미리 빠진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늦어지면 일단 전액을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흐름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같은 돈이라도, 3월에 등록금 전액을 마련해야 하는 것과 감면된 금액만 마련하면 되는 것은 그 시점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요.
학기마다 도는 순서
신청은 매 학기 같은 순서로 돌아요. 한 학기에 한 번 이 목록을 열어보면 빠뜨리는 게 없어요.
한 학기 신청 순서
여덟 번째 항목만 부연할게요. 서류제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신청 메뉴의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처럼 필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로 안내가 와요. 신청만 하고 화면을 닫아버리면 이 안내를 놓쳐요.
성적 기준이 재단 홈페이지 안에서 두 갈래로 적혀 있어요
여기는 조심해서 읽어야 해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두 페이지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거든요.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대상 페이지의 심사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다만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 —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성적 산출 주체 —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해요. 대학 성적증명서의 평점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누리집의 성적기준 페이지는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쪽에는 C학점 경고제가 "기초~2구간(분위) 이하"에 적용되고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장애인 학생도 성적기준 전체 미적용이 아니라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으로 적혀 있고요.
두 페이지 중 어느 쪽이 이번 학기 실제 심사에 적용되는지는 재단 원문만 봐서는 판정할 수 없었어요. Ⅰ유형 지원대상 페이지 쪽이 2026학년도 2학기 신청 일정과 함께 갱신돼 있어서 더 최신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건 추정이에요.
성적이 70점대 후반이라 경고제에 걸릴지 말지로 갈리는 상황이라면 추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나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고, 답을 들은 날짜와 담당자를 메모해두세요. 한 학기 등록금이 걸린 문제예요.
이수학점 계산에도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규칙이 있어요.
12학점을 셀 때 빠지는 것들
- 이수학점에서 빠지는 것 —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 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
- 백분위 성적에는 들어가는 것 — F학점과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성적 산출에는 포함돼요. 이수학점에서는 빠지면서 평균은 끌어내려요
- 학점은행제 — 시간제든 전일제든 취득 학점을 인정하지 않아요
-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교 — 소속 대학 학사규정을 따라요
한 과목만 포기해도 12학점 밑으로 떨어지는 학기가 생기면 그 학기 국가장학금이 통째로 날아가요. 학기 초에 수강신청을 짤 때 이 선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정정기간과 철회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는 수강신청 전략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탈락은 거의 다 신청을 마친 뒤에 생겨요
신청 버튼을 누른 시점에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지점은 그 뒤에 흩어져 있어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안 하면 심사가 시작조차 안 돼요
- 구조 —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하여 진행돼요. 동의가 없으면 조사가 안 돌고, 조사가 없으면 구간이 안 나오고, 구간이 없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 누가 — 미혼이면 부모, 기혼이면 배우자예요. 부모 두 분이 대상이면 두 분 모두 각각 해야 해요
- 어떻게 — 가구원이 직접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해요. 학생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재단 누리집·모바일·웰로에서 할 수 있고, 학생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이 먼저 동의해두는 것도 가능해요
- 예외 — 학생 본인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기초·차상위라면 가구원 동의가 필요 없어요
- 장애 등 사정 — 교육부장관과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가 가능하고, 가구원 실종처럼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면 상담센터에 가구원 제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동의를 마감일에 하면 늦을 수 있어요. 마감 전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2026학년도 2학기 안내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 마감은 9월 16일 18시인데, "2026. 8. 18.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이라고요.
동의가 늦으면 8주짜리 조사가 늦게 시작되고, 조사가 늦게 끝나면 구간 통지가 늦고, 통지가 늦으면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이라는 최신화 기한이 마감 뒤로 밀려버려요. 마감일을 지켰는데도 정정할 기회가 사라져요.
부모님이 인증서를 아예 안 쓰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계산에 넣으세요. 인증서 발급부터 시작하면 하루로는 안 끝나요. 신청한 날 바로 요청하는 게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 밖에 지원이 막히는 사유들
- 등록휴학 —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등록휴학을 하면 복학 첫 학기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은 되지만 지급되지 않아요. 휴학 시점을 정할 때 미리 알아둬야 하는 규칙이에요
- 수혜횟수 한도 — 학제별 정규학기 횟수를 넘으면 지원되지 않아요.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예요. 여기에 더해 학생별 총 한도도 8회(5년제 10회, 6년제 12회)로 따로 관리돼요. 편입해서 학교가 바뀌어도 누적되니, 편입이나 재입학을 거치면 남은 횟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 과거학기 중복지원 — 과거 학기에 중복지원자로 잡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해당 학기 심사 기간 안에 중복지원이 해소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제한 대학 —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그 해의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이 정해져요. 진학할 학교를 고르는 단계라면 재단 공지의 대학 명단을 한 번 확인해볼 값어치가 있어요
- 본인 명의 — 신청도 인증서도 계좌도 전부 학생 본인 명의여야 해요.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거나 부모님 계좌를 등록하면 지급되지 않아요
구간이 실제 형편과 다를 때 쓰는 절차 둘
구간이 통지됐는데 실제 형편과 다르다고 느낄 때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두 개 있어요. 둘 다 되돌릴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최신화 신청 — 조사에 안 잡힌 변동을 반영해달라는 절차
- 무엇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의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증빙서류로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예요
- 범위 —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자동차의 변동이에요. 신청일 이후에 생긴 변화는 대상이 아니에요
- 기한 —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예요.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절차 — 상담센터(1599-2000) 상담을 거쳐 진행하고,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돼요
- 추가 증빙 —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같은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어요
최신화는 구간을 낮춰달라는 신청이 아니라 다시 계산해달라는 신청이에요.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라고 적혀 있어요.
조사에 안 잡힌 항목이 부채만은 아니거든요. 반영되지 않은 재산이나 소득이 함께 드러나면 구간이 올라가고, 그 결과를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넣기 전에 무엇이 빠졌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 항목이 반영됐을 때 계산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가늠해보세요. "혹시 모르니 일단 넣어보자"는 쪽이 손해로 끝날 수 있는 절차예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 2학기에 재조사를 건너뛰는 선택
- 원칙 — 소득·재산 조사는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해요.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등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에 1학기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 장점 — 8주짜리 재조사를 건너뛰니 구간이 빨리 확정돼요
- 취소 기간 — 가구원 정보 확인과 동의가 끝난 뒤 7일 이내에 학기별 1회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변경한 뒤에는 취소·철회가 안 돼요
- 못 쓰는 경우 — 1학기 구간 미산정자, 1학기에 기초·차상위 자격이 확인된 사람, 1학기 가구원 제외자, 가구원 정보나 상태가 바뀐 사람, 학적·신분이 바뀐 사람 등은 대상이 아니에요
계속 사용신청을 고르면 그 학기에는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이 선택의 진짜 비용이에요. 여름 사이에 부모님이 실직했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계속 사용신청을 눌러둔 학기에는 그 변화를 반영할 길이 없어요. 1학기 숫자로 한 학기를 더 가는 거예요.
형제·자매 수가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출생이나 부모 재혼으로 변동이 생겼다면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반드시 골라야 반영돼요.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1학기에 인정된 형제·자매 정보를 그대로 쓰고, 형제·자매 최신화도 막혀요.
반대 방향의 비용도 있어요. 조사 방법을 잘못 고르거나 도중에 바꾸면 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고, 그러면 그 학기 학자금 지원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요. 지난 학기 이후로 집안 사정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하고 고르세요. 달라진 게 있으면 재조사, 없으면 계속 사용이에요.
2027년부터 구간 이름이 바뀌어요 (아직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변화 하나를 짚어둘게요.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뀌지 않지만, 통지서에 적힌 이름이 곧 달라지거든요.
- 내용 — 현행 10구간(1~10) 체계가 동일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재분류된 5구간(가~마) 체계로 바뀌어요. 1~3구간이 '가', 4~6구간이 '나', 7~8구간이 '다', 9구간이 '라', 10구간이 '마'가 돼요
- 목적 — 국가데이터처의 '소득분위'와 혼동을 줄이고, 잦은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 시기 — 2026년 사전 공표 후 2027년 1학기부터 적용이에요
- 지원 금액 — 기준은 기존과 같아요. 구간 명칭만 10개에서 5개로 단순해질 뿐이에요
2026년 안에 신청하는 학기에는 여전히 1~10구간 체계가 그대로 적용돼요. 교육부가 2026년 2월 3일 보도자료에서 개편안을 함께 공개했고, 한국장학재단도 학자금 지원구간 안내 페이지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적어두고 있어요. 사전 안내 단계지 시행 단계가 아니에요.
뉴스나 카드뉴스에서 '가~마' 구간을 먼저 보고 지금 통지서의 숫자와 맞춰보려다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텐데, 2026학년도 학기에 받은 통지서의 구간 숫자가 그 학기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개편이 시행되면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등을 통해 계속 사전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니,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안내문을 한 번씩 읽어두면 돼요.
한 가지 더. 구간 체계가 바뀌어도 경곗값은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따라 움직여요. 올해 8구간이었다고 내년에도 8구간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청년 지원 제도들도 대체로 기준중위소득에 연동되니, 전체 지형은 청년 정책 총정리에서 한 번에 훑어볼 수 있어요.
참고 자료
이번 학기 신청 일정, 지원 가능 대학 명단, 성적·수혜횟수·등록휴학·중복지원까지 심사기준표가 한 화면에 있어요. 학기마다 갱신되는 페이지예요
그해 기준중위소득과 구간별 비율, 1~10구간 경곗값이 원문 표로 있어요. 해가 바뀌면 여기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기본재산액 공제, 월 소득환산율, 학생 소득공제, 부채 인정 범위와 계산 예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 구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따져볼 때 여는 페이지예요
가구원 동의부터 통지·최신화까지의 단계와 소요 기간, 최신화 신청 기한과 되돌릴 수 없다는 경고가 원문에 그대로 나와요
2026년 연간 지원 단가 표와 2027년 5구간 개편 예고가 함께 실린 보도자료예요. 금액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원문이에요
2학기 1차 일정과 학기당 지원 금액, 신청 화면을 따라가는 순서, 형제·자매 서열 입력 방식이 정리돼 있어요
국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을 한 번에 훑어줘요. 통합 신청으로 무엇까지 함께 접수되는지 감이 잡혀요
2027년부터 적용되는 가~마 5구간 체계를 소관 기관이 직접 설명해요. 지금 구간이 어디로 묶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09-13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2026년) · 기준일 2026-09-13
- 한국장학재단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준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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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일정·공지 「2026년 1·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 일정 및 신청매뉴얼 안내」 · 기준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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