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계좌 도용 골든타임 대응법
돈이 나간 직후 30분부터 환급까지,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안심차단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검찰이라고 했어요. 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였으니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아니면 카톡으로 "엄마 나 폰 액정 깨져서 이 번호로 연락해" 한 줄이었을 수도 있고요. 통화가 끝나고 잔액을 다시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자책은 잠깐 접어두세요. 요즘 수법은 기관 시스템 화면을 통째로 복제하고, 걸려온 전화를 가로채고, 원격으로 폰을 조종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왜 속았을까"가 아니라 앞으로의 30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먼저 기억하세요. 보이스피싱은 일반 사기와 법적 취급이 완전히 달라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서, 소송 없이 행정 절차만으로 돈을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어요. 대신 그 길은 기한을 지킨 사람에게만 열려요.
이 가이드는 예방 설정이 아니라 이미 당한 뒤의 시간순 플레이북이에요. 미리 켜둘 보안 설정은 스마트폰 보안 완전 정복과 내 개인정보, 내가 지킨다에서 다뤄요.
먼저 큰 그림부터
골든타임 5단계
- 0~10분 — 112와 송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 이 10분이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해요
- 10~30분 — 내 명의 계좌 전체 점검과 잠금, 자동이체·오픈뱅킹 연결 정리
- 30분~2시간 — 휴대폰 악성앱 확인, 안심차단 3종과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으로 명의도용 봉쇄
- 당일~다음 날 — 경찰 신고와 증거 정리
- 3영업일 이내 / 이후 2~3개월 — 피해구제 신청서 서면 제출, 채권소멸절차와 환급금 수령
왜 보이스피싱만 절차가 다를까
- 일반 사기 — 지급정지가 보장되지 않고, 돈을 되찾으려면 고소나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해요
- 보이스피싱 — 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곧바로 지급정지를 걸고, 금융감독원 공고를 거쳐 소송 없이 환급되는 절차가 열려요
- 적용되는 유형 —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시킨 경우, 개인정보를 알아내 직접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이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건네게 한 대면편취형, 출금하게 만든 경우
- 대출빙자형도 포함돼요 —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보내게 한 사기는 법이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 넣어뒀어요
- 가상자산도 적용 대상이에요 — 코인을 이전하게 만든 사기도 법이 적용 유형에 넣어뒀고, 법 시행 전에 벌어진 가상자산 피해에도 적용한다고 부칙에 적어뒀어요
- 제외되는 유형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처럼 꾸민 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쇼핑몰 사칭, 중고거래 사기가 여기 해당해요
쇼핑몰·중고거래처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척한 사기는 환급법 대상이 아니에요. 자동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가 열리지 않으니, 증거 확보 → 경찰 신고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은행 요청 순서로 움직여야 해요. 그 경로는 중고거래 사기 완전 방어에 정리돼 있어요.
지급정지와 환급은 다른 단계예요
- 지급정지 — 사기범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는 조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돼요
- 환급 — 묶인 돈이 내 계좌로 돌아오는 것. 별도로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야 이어져요
- 여기서 끊기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 지급정지만 걸어두고 서류를 안 내면 정지가 풀리고 돈이 사라져요
- 이름이 같은 두 가지 "지급정지" — 어카운트인포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내 계좌를 내가 잠그는 것이고, 환급법상 지급정지는 사기범 계좌를 잠그는 것이에요. 이름만 같고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유형별로 첫 대응이 갈려요
- 기관사칭형 — 검찰·금감원·경찰을 사칭해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시킨 경우. 내가 이체한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니 곧바로 112와 송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요
- 대출빙자형 —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금·보증금을 보내게 한 사기. 대응은 기관사칭형과 같아요
- 메신저피싱 — 카톡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한 경우. 상대가 알려준 계좌번호가 곧 지급정지 대상이에요. 사칭당한 가족에게도 바로 알려 추가 피해를 막아요
- 악성앱 감염형 — 문자 링크를 눌러 앱을 깔았다면 그 폰으로는 신고하면 안 돼요. 다른 기기로 거는 게 1순위예요
- 대면편취형 —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 이 유형은 내가 상대 계좌번호를 모르니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어요.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구조라 112 신고가 곧 지급정지 경로예요
- 112 — 돈이 이미 나간 긴급 상황. 2023년 9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문을 연 뒤 전화 신고가 112로 일원화돼서, 한 번의 신고로 사건 접수·악성앱 차단·지급정지까지 이어져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도 동시에 거세요
- 1394 — 경찰청 산하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예요. 의심 단계의 상담과 피싱 전화번호·사이트 제보를 받아요
- 1332 — 금융감독원 콜센터. 금융 관련 상담을 받아요
- 118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 스미싱 문자·악성앱·개인정보 침해 상담이에요. 금전 피해가 있다면 118이 아니라 112예요
- 인터넷 신고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접수해요
시간순 대응 순서
0~10분: 무조건 지급정지가 먼저예요
경찰서에 가는 것도, 증거를 정리하는 것도 그다음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급한 건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에 계좌를 묶는 것이에요.
- 어디에 거나 — 112와 내가 돈을 보낸 금융회사 콜센터. 둘 다 지급정지 신청을 받아요. 받는 쪽 은행이 어디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 뭘 말해야 하나 —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와 은행, 보낸 금액, 보낸 시각, 내 계좌번호. 이체 확인 화면을 켜두고 전화하면 빨라요
- 앱으로도 되나 — 은행 앱에 사고신고 메뉴가 있는 곳도 있지만 가장 빠른 건 전화예요. 야간·주말에도 콜센터 사고신고 회선은 열려 있어요
- 토스·카카오페이로 보냈어도 대상이에요 — 2024년 8월부터 금융회사와 간편송금 사업자 사이의 사기이용계좌 정보 공유가 의무화됐어요. 간편송금이라 못 찾는다는 건 옛말이에요
- 급하면 말로 먼저 — 원칙은 서면 신청이지만 긴급할 때는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이때부터 3영업일 시계가 돌기 시작해요
- 현금을 직접 건넨 대면편취형이라면 — 상대 계좌번호를 모르니 내가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없어요. 112 신고 자체가 지급정지 경로예요. 만난 장소와 시각, 인상착의, 주고받은 통화·문자 기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 아직 돈은 안 나갔다면 — 통화만 하고 끊었거나 링크만 눌러본 단계라면 1394로 상담하세요. 그 번호와 사이트를 제보하면 차단으로 이어져요
통화가 아직 안 끝났어도 상관없어요. 전화를 끊는 것보다 다른 기기로 지급정지를 거는 게 먼저예요. 실랑이하는 동안에도 돈은 빠져나가고 있어요.
10~30분: 내 계좌를 통째로 점검해요
한 계좌만 털린 게 아닐 수 있어요. 비밀번호나 인증서가 넘어갔다면 오픈뱅킹을 타고 다른 은행 돈까지 이어서 빠져나가요. 은행 앱을 하나씩 돌 필요 없이 어카운트인포에서 한 번에 처리해요.
- 내 계좌 한눈에 — 전 금융권 계좌를 통합 조회해요. 내가 모르는 계좌가 보이면 명의도용 신호예요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 은행·제2금융권 수시입출금 계좌와 증권계좌를 한 번에 정지해요. 자동이체와 오픈뱅킹을 포함한 모든 출금이 막혀요. 계좌 출금이 막히니 연결된 체크카드 결제도 함께 멈춰요
- 자동이체 통합관리 — 모르는 자동이체나 자동납부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해지해요
- 내 카드 한눈에 — 카드 내역 조회와 분실 일괄신고도 여기서 돼요
- 이용시간 — 계좌조회서비스는 매일 09:00~22:00,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는 매 영업일 09:00~17:00이에요. 이 시간 밖이라면 금융회사 콜센터 사고신고 회선이 먼저예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푸는 경로를 미리 알아두세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앱, 금융기관 창구, 고객센터가 서비스 제공 채널이고, 여러 계좌를 한 번에 푸는 일괄해제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할 수 있어요. 월세·통신비 자동이체까지 전부 멈추니 당장 나갈 돈이 있는 계좌는 남겨둘지 판단이 필요해요. 문의는 어카운트인포 고객센터 1577-5500이에요.
30분~2시간: 휴대폰이 감염됐는지 확인해요
문자 링크를 눌러 앱을 깔았거나 시키는 대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면 그 폰으로는 신고하면 안 돼요. 악성앱이 전화를 가로채서, 112에 걸어도 사기범이 받아요.
- 감염 신호 — 은행이나 경찰에 걸었는데 응대가 어색하거나, 배터리가 급격히 닳거나, 설치한 기억이 없는 앱이 보이거나, 화면이 저절로 움직여요
- 1순위 조치 — 의심되는 기기는 비행기 모드나 전원 차단. 그리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112와 은행에 연락해요
- 탐지 — 경찰청이 배포하는 시티즌코난 앱으로 악성앱과 원격제어 앱을 검사할 수 있어요
- 삭제는 순서가 중요해요 — ① 기기관리자 권한 비활성화 → ② 앱 실행 중지 → ③ 앱 제거. 권한이 살아 있으면 삭제 자체가 막혀요
- 확신이 안 서면 — 백업 후 초기화하거나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맡기세요. 단 초기화 전에 증거부터 캡처해야 해요
- 인증서는 폐기 후 재발급 — 앱을 지웠어도 공동인증서가 복사됐을 수 있어요. 재발급 방법은 공동인증서·간편인증 완전정복을 참고하세요
악성앱을 지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착신전환(콜포워딩) 설정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착신전환이 걸려 있는지 따로 확인하고 해제하세요. 같은 통화에서 소액결제 차단도 함께 신청해두면 좋아요.
1~2시간: 명의도용부터 봉쇄해요
지금 나간 돈보다 무서운 건 내 이름으로 새로 생기는 빚이에요.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면 안 돼요.
먼저 안심차단 3종이에요. 셋 다 무료이고, 금융회사 영업점·은행 앱·인터넷뱅킹·어카운트인포 「내 금융 안심차단」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해요. 다만 한 번 신청으로 어디까지 막히는지가 서로 달라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 — 2024년 8월 시행. 신규 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할부금융 등을 막아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방식이라 한 곳에서 신청하면 4,012개 금융회사 전체에 적용돼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 2025년 3월 시행. 비대면 수시입출금 계좌 개설을 막아요. 이것도 한 번 신청으로 약 3,613개 금융회사에 일괄 적용돼요
- 오픈뱅킹 안심차단 — 2025년 11월 시행. 오픈뱅킹 등록과 무단 출금·조회를 막아요. 여기만 적용 범위가 달라요. 전 금융권 일괄이 아니라 가입할 때 내가 고른 금융회사에만 걸려요. 쓰는 은행과 페이를 빠짐없이 골라야 하고, 나중에 계좌를 새로 튼 곳이 있으면 그때 또 신청해야 해요
명의 확인·차단 창구도 함께 열어둬요.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와 같은 절차라 지갑·휴대폰 분실 원스톱 대처법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여기서는 신청 경로만 짚을게요.
-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 pd.fss.or.kr, 은행 영업점·우체국·새마을금고, 금감원 1332
- M-Safer 가입제한 — msafer.or.kr 또는 PASS 앱. 「가입사실현황조회」로 내 명의 회선부터 확인해요
- 크레딧포유 조회 — credit4u.or.kr에서 내 명의 대출·보증·카드 발급 내역을 무료로 조회해요. 차단이 아니라 확인 창구라, 안심차단으로 앞을 막는 것과 별개로 이미 나간 대출이 있는지 여기서 봐야 해요. 모르는 대출이 잡히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요
- 신용조회 차단 — NICE지키미와 올크레딧에 명의보호·조회차단 메뉴가 있어요. 남이 내 명의로 카드·대출을 시도할 때 조회를 막고 알림을 줘요. 상품 구성과 무료 기간은 수시로 바뀌니 각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신청만 비대면이고 해제는 영업점이에요. 사기범이 무단으로 풀지 못하게,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에만 되도록 만들어 뒀어요. 급히 오픈뱅킹을 다시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영업점에 갈 시간을 계산에 넣어야 해요.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간편결제까지 막힐 수 있어요. 오픈뱅킹에 연결된 페이·송금 서비스가 함께 멈출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어떤 서비스가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안심차단은 이미 많이들 쓰는 제도예요. 2025년 10월 말까지 여신거래 안심차단에 약 318만 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에 약 252만 명이 가입했어요.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하고, 가입하면 각 금융회사가 연 1회 문자·이메일로 가입 사실을 알려줘요.
당일~다음 날: 경찰 신고와 증거 정리
지급정지와 계좌 점검을 마쳤다면 이제 기록을 남길 차례예요.
- 캡처부터 — 통화 기록, 문자, 카톡 대화, 이체 확인증, 설치된 앱 목록. 폰을 초기화하면 전부 사라져요
- 금융회사 서류 — 거래내역확인서와 송금확인증을 발급받아 두면 피해구제 신청과 경찰 진술이 훨씬 빨라져요
- ECRM 온라인 접수 — ecrm.police.go.kr에서 미리 접수하면 조사가 빨라져요. 다만 온라인 접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접수 후 경찰서 방문 조사가 필수이고 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어요
- 번호·사이트 제보 — 나를 속인 전화번호와 가짜 사이트 주소를 1394에 제보하면 차단 절차로 이어져요. 다음 피해자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돼요. 정부24에서는 「사건접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요.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 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원을 받으러 가느라 지급정지가 늦어지면 안 돼요. 순서는 언제나 전화 한 통으로 계좌를 묶는 게 먼저, 서류는 그다음이에요.
3영업일 이내: 피해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요
가장 많이 놓치는 단계예요. 전화로 급하게 지급정지만 걸어둔 상태라면 아직 아무것도 신청되지 않은 것과 같아요.
- 어디에 — 내가 돈을 보낸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 무엇을 — 정해진 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서식을 안내해줘요
- 언제까지 —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예요. 영업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빠져요
- 놓치면 — 금융회사가 추가 기간을 정해 제출을 통지하고,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돼요. 지급정지가 풀리고 돈이 빠져나가요
3영업일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한을 넘겼을 때 금융회사가 정하는 추가 기간이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여유가 아니라 마지막 구제 경로예요. 이미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세요.
이후 2~3개월: 채권소멸절차와 환급금 수령
여기서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요.
- ① 공고 —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이 공고해요
- ② 이의제기 기간 — 계좌 명의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③ 채권 소멸 —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명의인의 채권이 사라져요
- ④ 환급금 결정 — 금감원이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가 지정 계좌로 입금해요
- 진행 상황 확인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와 소멸 사실공고를 조회할 수 있어요
- 돌아오는 건 계좌에 남아 있던 돈뿐이에요 — 사기범이 이미 인출했다면 환급 대상 금액 자체가 없어요
- 잔액이 1만 원 이하면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 건 절차가 안 열리는지 궁금하다면 이 경우일 수 있어요. 다만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이때도 공고돼요
- 피해자가 여럿이면 나눠 받아요 — 남은 잔액을 피해금액 비율대로 안분해서 지급해요
- 누적 환급률은 22.4%예요 — 국회에 제출된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피해액 1조 7,731억 원 가운데 환급액은 3,986억 원이었어요. 100만 원을 잃었다면 평균 22만 원쯤 돌아온 셈이에요
- 환급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 이미 피해금 전액을 배상받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범행에 가담한 경우예요
피해 직후에는 "피해금 환급을 도와드립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드립니다" 같은 연락이 몰려와요. 전부 2차 피싱이에요. 환급 절차에 대행 수수료를 받는 곳은 없어요. 법이 인정하는 건 통지 실비뿐이고 그마저 면제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내 계좌가 묶였다면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어느 날 계좌가 통째로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가 있어요.
- 언제까지 — 지급정지가 이뤄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 어떻게 — 지급정지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요. 서식과 첨부 서류는 그 금융회사가 안내해줘요
- 무엇으로 소명하나 — 그 돈이 정당한 물품·용역 대가였음을 보여주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운송장, 수령증, 거래 내역, 대화 캡처 같은 객관적 자료예요. 다만 그 계좌가 사기에 쓰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 처리 흐름 — 금융회사가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와 금감원에 알려요. 원칙적으로는 통지 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풀지 않지만, 소명이 충분하면 그전에 해제될 수 있어요
- 생활 대비 — 지급정지는 계좌 단위라 급여 이체 계좌 변경, 자동이체 이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대체 계좌를 미리 준비해두면 덜 곤란해요
-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 정당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있어요
이의제기와 그 이후 대응은 사안마다 갈려요. 금융감독원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상담해보고 움직이는 게 안전해요.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면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에요. 빌려주는 것도 대가를 주고받기로 했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했다면 마찬가지고,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접근매체를 넘긴 일로 처벌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이 나를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요. 벌금형은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은 5년 동안 전 금융권 전자금융거래가 막혀요. 사실과 다르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그 때문에 계좌가 묶인 명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요.
뒤늦게 터지는 2차 피해도 감시해요
1~2주 뒤에 다시 볼 것들
- 크레딧포유 재조회 — 내 명의로 새 대출이나 카드가 나가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요
- M-Safer 가입사실현황조회 — 모르는 회선이 개통되지 않았는지 봐요
- 통신 소액결제 —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차단이나 한도 하향을 신청해요
- 어카운트인포 계좌 재조회 — 내가 모르는 계좌가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 신용점수 — 명의도용 대출은 신용점수에도 흔적을 남겨요. 관리법은 신용점수 관리법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사는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보이스피싱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ins24.go.kr에서 조회해보고, 통신사·카드사 부가서비스에도 관련 보상이 붙어 있는지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보장 여부와 한도는 지자체와 상품마다 완전히 달라요.
체크리스트
보이스피싱 대응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인터넷 신고 접수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소멸 사실공고 조회까지 가능한 공식 허브예요.
전 금융권 계좌 조회,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안심차단 3종 신청, 자동이체 정리를 한 곳에서 처리해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전 금융권에 공유해 비대면 계좌개설·카드발급 때 본인확인을 강화해요.
내 명의로 개통된 통신 회선을 조회하고 신규 개통·번호이동·명의변경을 차단할 수 있어요.
내 명의 대출·보증·카드 발급 내역을 무료로 조회해 명의도용 대출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조회해요. 접수 후 경찰서 방문 조사는 필수예요.
스미싱 문자와 악성앱 신고·삭제 안내를 제공해요. 118 상담과 연결돼요.
실제 사기범 통화 음성과 최신 수법 재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09-22에 대조한 거예요. 바뀔 수 있는 정보예요.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 기준일 2026-09-08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소개 · 기준일 2026-09-22
- 금융위원회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보도자료 · 기준일 2025-11-14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 · 기준일 2026-08-04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7조·제9조·제10조 · 기준일 2026-09-08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11조 · 기준일 2026-08-04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8조·제13조 · 기준일 2026-09-08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49조제4항 · 기준일 2025-12-16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1조의2·제13조의2·제16조 · 기준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