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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음 가보기 — 스케일링 보험부터 사랑니·견적서 읽는 법까지

스케일링 보험 조건부터 충치 재료별 급여·비급여, 사랑니 발치 판단, 견적서 앞에서 던질 질문까지 치과 첫 방문에 필요한 것만 정리했어요.

보험/의료#치과#스케일링#사랑니#진료비#건강보험2026-09-26 · ✓ 2026-09-26 검증

스케일링만 받고 가려고 누웠어요. 입을 벌린 채 기구 소리를 참고 있는데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요." 의자에서 내려오자 상담실로 안내되고, 태블릿에 치아 번호와 금액이 줄지어 떠요. "#16 레진, #26 레진, #36 레진… 모두 여섯 개, 합계 60만 원이에요. 오늘 결정하시면 10% 할인해 드려요." 치과가 무서웠던 이유가 드릴 소리가 아니라 이 화면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돼요.

이 가이드는 그 화면을 읽는 법이에요. 먼저 치과 진료비가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와 안 되는 치료로 갈리는 선을 그어요. 스케일링은 어떤 조건에서 보험이 되는지, 같은 충치라도 어떤 재료까지 급여이고 어디부터 비급여인지, 사랑니 발치는 어느 쪽인지요. 그다음 진료 전에 동네 치과 가격을 미리 확인하는 도구, 견적서 앞에서 던질 확인 질문 다섯 개와 다른 치과 의견을 듣는 법, 마지막으로 사랑니를 뽑을지·어디서·언제 뽑을지를 정리했어요. 한 가지 전제를 두고 시작할게요. 초기 충치를 지금 치료할지 지켜볼지는 치과의사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치과를 의심하는 법이 아니라, 치료가 왜 필요한지 확인하고 서로 오해 없이 결정하는 법이에요.

다루지 않는 것도 있어요. 교정·임플란트·미백·라미네이트는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의 구분과 급여·비급여의 일반 개념은 병원 스마트하게 이용하기에, 실손보험 세대와 가입은 실손보험 가입 가이드에, 보험금 청구 절차는 실손보험 청구 가이드에 있어요. 여기서는 치과에서만 달라지는 규칙을 봐요.

치과 진료비 지도 — 급여와 비급여가 갈리는 선

"치과는 한 번 가면 수십만 원"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치과에도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가 생각보다 많고, 금액이 튀는 건 대개 비급여 줄이에요. 그리고 치과에서는 같은 충치라도 재료를 고르는 순간 급여와 비급여가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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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는 두 갈래예요

[1]
  • 급여 —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 — 진찰, 방사선 촬영, 국소마취, 아말감·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 신경치료(근관치료), 발치(단순 발치·어려운 발치·매복 사랑니), 1년에 1회 스케일링, 잇몸치료(치주치료)
  • 급여가 되는 방사선 촬영 — 치근단 사진(치아 몇 개를 뿌리 끝까지 가까이 찍는 작은 X-ray)과 파노라마(입 전체를 한 장에 담는 X-ray)는 급여예요. 콘빔CT(입체로 찍는 치과용 CT)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급여예요
  • 비급여 — 전부 내가 내는 치료 — 성인의 치아색 레진(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같은 보철(보철재료·기공료 포함), 교정, 미백, 라미네이트, 65세 미만 임플란트
  • 예외 한 줄 — 보철 가운데 65세 이상의 틀니·임플란트는 급여예요. 20대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두 줄은 한 치아 안에서 갈리기도 해요. 충치를 아말감으로 메우면 급여, 치아색 레진으로 메우면 성인은 비급여예요. 신경치료는 급여인데 그 위에 씌우는 크라운은 비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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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 — 조건 네 가지와 내는 돈

[2]
  • 만 19세 이상 —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해당해요. 부모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대학생도 받아요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 그해 안에 받지 않으면 그해 기회는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 — 잇몸치료 같은 후속 처치 없이 스케일링만 받는 경우예요
  • 넘으면 비급여 — 같은 해 두 번째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이 안 돼서 치과가 정한 가격을 전부 내요
  • 내는 돈 — 법정 본인부담률을 내요. 비율은 치과의원·치과병원처럼 요양기관 종류마다 달라요

치과의원이라면 본인부담률은 30%예요(아래 「치과 고르기」의 종별 목록). 금액은 해마다 바뀌는 수가와 치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첫 방문이면 진찰료도 함께 붙어서 실제 영수증 금액은 치과마다 조금씩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예약할 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1년에 1회'는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달력 기준이에요. 작년 11월에 받았어도 올해 1월 2일이면 다시 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치석제거만으로 끝나는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처음 적용된 2013년에는 '연 1회'를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셌어요. 기준이 달력으로 바뀐 뒤에도 '1년 주기'라는 말이 남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잇몸이 이미 붓고 피가 난다면 — 잇몸치료 속 치석제거는 연 1회와 별개예요
[3]

나이·횟수 제한이 붙는 건 '치석제거만으로 끝나는' 스케일링뿐이에요. 잇몸병(치주질환)을 치료하면서 하는 부분 치석제거나, 잇몸치료 전에 입 전체의 치석을 먼저 떼어 내는 전악 치석제거처럼 후속 처치가 있는 치석제거는 나이와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급여 스케일링을 이미 받았더라도, 잇몸 상태를 보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그 치료 과정의 치석제거는 막히지 않아요. 잇몸 염증이 깊으면 스케일링이 아니라 잇몸치료로 따로 진행하자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잇몸치료도 급여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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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할 수 있는 충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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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충치에 급여가 되는 재료 —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GI) 충전이에요
  • 치아색 레진은 아이들만 급여 —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사랑니 제외, 신경까지 가지 않은 경우)만 급여예요. 성인 충치는 비급여예요

재료마다 성격이 달라요.

  • 아말감 — 한 번에 끝나고 접착제가 필요 없어요. 대신 은색 금속이라 앞니처럼 보이는 곳에는 쓰기 어렵고, 레진보다 치아를 더 깎아야 하며, 가장자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대한치과보존학회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설명이에요
  • 글래스아이오노머 — 치아 목 부분(잇몸과 닿는 경계)이 닳거나 충치가 생겼을 때 주로 써요

같은 GI라도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가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 이름을 외우기보다 급여가 되는지를 묻는 게 확실해요.

아말감의 수은이 걱정될 수 있어요. 대한치과보존학회는 아말감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수은이 독성 수치보다 유의하게 낮고 안정성이 확인된 재료라는 입장이에요. 다만 수은에 관한 국제 협약인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로 사용을 줄여 가는 재료예요. 국내에서도 쓰임이 줄어서, 머니투데이의 2023년 12월 보도로는 아말감 충전이 2017년 약 164만 건에서 2022년 약 58만 건으로 65% 줄었어요. 그래서 급여 재료지만 아예 다루지 않는 치과도 있어요. 상담에서 "급여 재료로 할 수 있나요?"를 먼저 묻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치과가 재료를 안 쓰는 건지 이 치아에 맞지 않는 건지 이유를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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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충치 치료 — 레진, 인레이, 크라운

성인이 치아색으로 메우거나, 구멍이 커서 본을 떠야 하거나, 치아 전체를 씌워야 하면 비급여로 넘어가요. 대체로 레진 → 인레이 → 크라운 순으로 비싸져요.

  • 레진 — 치아와 색이 비슷하고 치아를 가장 적게 깎아요. 떨어지거나 깨지면 부분 수리가 돼요. 대신 시간이 지나며 변색·착색이 생길 수 있고, 치료 뒤 한동안 시릴 수 있어요
  • 인레이·온레이 — 충치를 파낸 자리를 정밀하게 본떠 만든 조각을 붙여 원래 모양과 기능을 되살리는 치료예요. 금·세라믹·레진으로 만들어요. 금 인레이는 잘 부서지지 않고 잘 닳지 않으며 변색이 적지만 치아색이 아니에요
  • 크라운 — 치아 전체를 씌우는 보철이에요. 금·PFM(금속 위에 도자기를 입힌 것)·지르코니아·올세라믹처럼 재료별로 가격 항목이 따로 있어요. 세라믹 크라운은 보기 좋아 앞니에 많이 쓰지만 금관보다 잘 깨져서, 힘을 많이 받는 치아에서는 부서질 수 있어요

레진 충전과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치과의원이 흔히 운영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에요.

이 카드에 올해 금액을 적지 않은 건 같은 항목도 치과마다 값이 다르고 해마다 바뀌어서예요. 감을 잡는 용도로만 보면, 머니투데이의 2023년 12월 보도에서 서울 치과의 레진 평균은 1개 약 9만 9천 원, 인레이·온레이를 포함한 금 충전 평균은 약 35만 5천 원이었어요. 지금 내 동네 치과 값은 아래 「첫 방문 흐름」에서 소개하는 조회 도구로 확인하세요. 대한치과보존학회도 "어느 치료 방법이나 100% 좋은 것은 없으며…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비싼 재료가 늘 정답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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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뒤에 크라운이 따라오는 이유

충치가 신경(치수)까지 가면 신경치료(근관치료)를 해요. 신경치료는 급여인데, 끝나고 나면 크라운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아요. 비용이 두 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 신경을 뺀 치아는 약해져요 — 서울대병원 의학정보는 신경치료로 치수를 제거하면 치아의 수분이 점차 줄어 잘 부서지는 상태가 되므로 크라운 등 적절한 수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 치료 중에도 조심해야 해요 — 치료 중이나 치료 뒤에 무리하게 쓰다가 치아가 부서지거나 갈라져 수복할 수 없게 되면 결국 뽑아야 해요
  • 급여와 비급여 두 줄 — 신경치료는 급여, 그 위에 씌우는 크라운은 나이와 관계없이 비급여예요. 보철에서 65세 이상 예외는 틀니와 임플란트에만 해당해요. 견적서에 두 줄이 같이 뜨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구조예요

어떤 수복이 필요한지는 치아 상태를 직접 본 치과의사가 판단해요. 견적서에 크라운이 있으면 "이 치아는 왜 크라운이어야 하나요, 다른 수복은 안 되나요?"를 물어보면 이유를 들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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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실손보험이 하는 일

[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치과치료(질병코드 K00~K08)에서 생긴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해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치료의 본인부담금은 보상 대상이에요.

  • 청구할 수 있는 것 —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급여 잇몸치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
  • 청구할 수 없는 것 — 레진·인레이·크라운·임플란트·교정 같은 치과 비급여

급여 스케일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사 안내가 있지만, 통원 최소 자기부담금을 빼고 나면 돌려받는 돈이 얼마 안 되고, 예방 목적이라며 보험사 판단이 갈리기도 해요. 실손은 사랑니 발치나 신경치료처럼 본인부담이 큰 급여 치료에서 챙기세요. 청구 절차는 실손보험 청구 가이드에 있어요.

부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들어 준 실손이라면 가입 시기부터 확인하세요.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 상품은 약관이 제각각이라 치과 치료를 보장에서 뺀 경우가 있어요. 세대별 구조와 가입 내역 조회 방법은 실손보험 가입 가이드에 있어요.

치아보험 — 충치를 발견하고 가입하면 그 치료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치아보험은 실손과 다른 별도 상품이에요. 실손이 치과 비급여를 주지 않으니 치아보험을 떠올리게 되는데, 구조부터 알고 판단하세요.

[6]
  • 보장개시일 전에 진단받은 충치 — 보장개시일은 보험 보장이 실제로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보다 먼저 진단받은 충치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고, 가입 초기에는 보험금이 안 나오거나 일부만 나오는 기간이 있어요
  • 스스로 뺀 치아, 사랑니·교정 목적으로 뺀 치아 — 임플란트 보험금은 치과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뽑은 영구치에만 나오는 구조라 보험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 연간 한도를 세는 기준 — 브리지·임플란트 같은 보철치료의 연간 한도는 치료한 치아 수가 아니라 뽑은 치아 수로 세요
  • 해지됐다가 되살린 계약 — 보험료를 못 내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키면 보장개시일도 부활일부터 다시 세요

보험금이 안 나오는 면책기간과 절반만 나오는 감액기간은 상품마다 달라요. 금융감독원이 든 약관 예시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 치과치료 보장이 시작되고, 계약 뒤 1년이 되기 전에 생긴 치료는 보험금의 50%만 줘요.

가입할 때 최근 진료 이력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도 있어요. 규칙은 실손보험 가입 가이드에 있어요. 가입할지는 각자 판단할 일이지만, 지금 아픈 이를 치료하려고 가입하는 건 구조상 기대와 맞지 않아요.

첫 방문 흐름 — 예약부터 두 번째 의견까지

치과 고르기 — 동네 치과의원에서 시작해요

첫 방문지는 동네 치과의원이 기본이에요. 스케일링과 충치 치료는 대부분 여기서 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가장 낮아요.

[7]
  • 치과의원 — 외래 본인부담률 30%
  • 치과병원 — 동(洞) 지역 40%, 읍·면 지역 35%. 병원급과 같은 칸이에요
  • 종합병원 — 동 지역 50%, 읍·면 지역 45%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는 전액, 나머지는 60%

치과를 고를 때 볼 신호는 이래요.

  • 좋은 신호 — 비급여 가격표를 접수대나 누리집에서 바로 볼 수 있다, X-ray·구강카메라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한다, 급여 재료 선택지를 먼저 말해 준다, 지금 치료할 치아와 지켜볼 치아를 나눠 말한다, 치료 단계별로 결제한다
  • 피할 신호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는 "스케일링 무료" 광고, 과도한 할인이나 기간 한정 이벤트, 오늘 결제하면 깎아 준다는 권유, 전체 치료비 선납 요구. 할인 이벤트와 전액 선납은 한국소비자원이 치과·의료기관 피해 주의보에서 조심하라고 짚은 유형이에요

첫 방문의 입구로는 부담이 적은 두 가지를 권해요.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면 구강검진, 아니면 1년에 1회 받는 급여 스케일링이에요. 적은 비용으로 치과와 관계를 시작하면서 내 입 상태를 한 번 점검받는 거예요.

Pro Tip
[8]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라면 구강검진부터 시작하세요. 일반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에 구강검진이 들어 있어서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구강검진은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에서 받고, 같은 날 그 치과에서 스케일링까지 받을 수 있어요. 스케일링은 여전히 1년에 1회 급여 조건을 따라요. 내가 올해 대상인지와 예약 방법은 국가건강검진 완전정복에 있어요.

주의
[9]

"스케일링 무료" 광고는 반가운 문구가 아니에요.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것을 금지해요. 급여 스케일링에는 본인부담이 붙게 돼 있으니, 그걸 받지 않겠다는 광고는 이 조항과 맞닿아 있어요.

환자 5명의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2022년 보도됐어요. 다만 감면했다고 무조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도 있어서 광고만 보고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환자가 처벌받는 조항도 아니에요. 첫 방문지를 고를 때 피할 신호로 두면 충분해요.

[10]

가격표를 볼 수 있느냐는 치과의 친절이 아니라 의무의 문제예요.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게 해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게 하고, 제4항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하게 해요. 접수대에서 "비급여 가격표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도 무리한 요청이 아니에요. 가기 전에 미리 보고 싶다면 아래 두 도구를 쓰세요.

가격은 진료 전에 볼 수 있어요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11]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9월 3일 전국 의료기관 7만 4,449곳의 비급여 진료비용 753개 항목을 공개했어요. 심평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기관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요.

치과 항목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1면)', '보철료/크라운/지르코니아'처럼 적혀 있어요. 우식은 충치, 1면은 충치가 치아의 한 면에 있다는 뜻이에요. 견적서의 재료 이름을 이 항목명과 맞춰 보면 내가 받은 값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인지 보여요.

Pro Tip
[12]

가격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의 '항목별 가격 정보'를 보세요.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정보를 모아 보여줘서, 올해 두 번째 스케일링처럼 비급여로 받을 때의 가격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심평원은 '이 치과는 얼마', 공단 포털은 '이 동네는 보통 얼마'를 보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약하고 가기 전에 챙길 것

예약할 때 목적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준비가 빨라요. "건강보험 스케일링 받고 싶어요. 올해는 아직 안 받았어요." 시리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 같이 말해요.

가기 전에 휴대폰 메모에 적어 둘 것:

  • 어느 쪽이 — 오른쪽 아래 어금니, 왼쪽 위 앞니처럼 위치를 대강이라도
  • 언제부터 — "두세 달 전부터"처럼
  • 무엇에 — 찬물, 단것, 씹을 때, 가만히 있어도 아픈지
  • 먹는 약과 몸 상태 — 복용 중인 약, 임신 가능성, 피가 잘 안 멎는 편인지는 문진표에 적거나 먼저 말해요
[13]

그리고 신분증을 챙겨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때 본인인지 확인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 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되고, 같은 치과에서 6개월 안에 확인받았다면 다시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Pro Tip
[14]

올해 이미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로그인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공단 앱 건강보험25시에서 '치석제거'를 검색해요.

기록을 뒤지기 번거로우면 접수할 때 "올해 건강보험 스케일링 되는지 봐 주세요"라고 해도 돼요. 치과는 스케일링 전에 공단 시스템에서 올해 급여 횟수를 조회하고 시술일을 등록하거든요. 처음 가는 치과라면 이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진료 당일 — 검진과 스케일링

흐름은 보통 이래요. 접수와 문진표 → 입안 검사 → 필요하면 X-ray → 스케일링 → 진단 설명 → 치료 계획 상담. X-ray 중 파노라마는 입 전체를 한 장에 찍는 사진으로, 잇몸 상태나 여러 치아의 충치를 확인하거나 묻혀 있는 사랑니의 위치를 볼 때 찍어요.

스케일링은 치아를 깎는 게 아니라 치아에 붙은 치석을 떼어 내는 거예요. 걸리는 시간과 불편한 정도는 쌓인 치석 양에 따라 달라요. 끝나고 한동안 이가 시릴 수 있는데, 치석에 가려 있던 치아 목 부분이 드러나서예요. 보통 며칠에서 1~2주 사이에 줄어요. 오래가거나 점점 심해지면 다시 진료를 받아요.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 한 문장이면 돼요.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구강카메라 사진이나 X-ray에서 어느 치아의 어느 부분인지 직접 보고, 치아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아래 번호 읽는 법을 알면 견적서가 훨씬 덜 낯설어요.

견적서의 #36 읽는 법 — 치아 번호 두 자리

한국 치과는 치아를 두 자리 숫자(FDI 방식)로 불러요. 견적서·진료기록·X-ray 설명에 모두 이 번호가 나와요.

  • 첫째 자리는 구역 — 1은 오른쪽 위, 2는 왼쪽 위, 3은 왼쪽 아래, 4는 오른쪽 아래예요. 유치는 5~8을 써요
  • 둘째 자리는 순서 — 앞니 한가운데부터 뒤쪽 어금니 방향으로 1부터 8까지 세요
  • 자주 보는 번호 — 첫째 큰어금니는 16·26·36·46, 사랑니는 18·28·38·48이에요
  • 오른쪽·왼쪽은 환자 기준 — 마주 앉은 치과의사 쪽에서 보면 반대예요. 헷갈리면 "제 기준으로 오른쪽이죠?"라고 확인하세요

그래서 "#36 레진"은 내 왼쪽 아래 첫째 큰어금니에 레진이라는 뜻이에요.

견적서 앞에서 — 확인 질문 다섯 개

상담실에서 치아 번호와 금액이 뜬 화면을 받으면, 결정하기 전에 다섯 가지를 물어요.

  1. 이 치아는 지금 치료해야 하나요, 지켜봐도 되나요? — 국가건강정보포털 설명으로는 법랑질(치아 겉을 감싼 가장 단단한 층)에만 머문 초기 충치는 불소로 재광화(빠져나간 무기질이 다시 채워지는 것)를 유도해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낼지 지켜볼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2. 급여 재료로 할 수 있나요? 급여·비급여 각각 얼마예요? — 안 된다면 그 이유를 들어요
  3. 급한 순서대로 하면 어디부터예요? — 순서를 받아 두면 한 번에 다 결정할 이유가 없어지고 비용을 나눠 계획할 수 있어요
  4. 치아별·단계별 비용이 적힌 치료비용계획서를 받을 수 있나요?
  5. 오늘 결정하지 않고 생각해 봐도 되나요? — 당일 결제 할인은 결정을 서두를 이유가 아니에요
[15]

이 질문들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려면 진료 전에 환자에게 그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해요. 어떤 항목이 설명 대상이고 누가 설명하는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6조가 정해요. 설명 대상은 고시로 정한 비급여 항목이고, 환자가 원하면 그 밖의 비급여 항목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은 치과의사 같은 의료인뿐 아니라 치과가 지정한 직원도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나눠서 물으면 편해요. 가격은 상담실장에게 들어도 되지만, 치료가 꼭 필요한지는 치과의사에게 물어요. 진단은 치과의사의 영역이에요.

치료비용계획서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요청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2월 치과 진료비 피해예방주의보에서, 치료를 계약할 때 치과의사에게 구강 상태·치료계획·치료 단계별 비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고 치료비용계획서 같은 자료를 요구하라고 당부했어요. 소비자원이 분석한 진료비 분쟁 201건 가운데 이 계획서를 받은 경우는 39.3%에 그쳤어요.

다른 치과에 한 번 더 묻기

두 번째 의견은 이럴 때 들어 볼 만해요. 비급여 합계가 크거나, 권유받은 치아 개수가 많거나, 아프지 않은 치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치료하자고 할 때요.

[16]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치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진료기록 사본과 X-ray 영상(CD)을 받아 두 번째 치과에 보여주며 "이 치아들 치료가 꼭 필요한지 봐 주세요"라고 해요. 비교는 치아별로 해요. 한 치과의사는 칼럼에서, 치과가 말하는 "충치 3개"는 보통 "지금 파내야 할 정도로 썩은 게 3개"라는 뜻이고, 정기검진을 잘 오거나 관리 습관이 좋아 진행이 느릴 것 같으면 치료를 미루는 판단을 하기도 해서 치과마다 개수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개수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한쪽을 과잉진료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의견에도 비용이 들어요. 진찰료가 다시 붙고, 영상을 새로 찍으면 촬영비도 또 나와요. 그리고 판단만 하다 아픈 치아를 미루면 그사이 충치가 진행돼 치료 범위가 커질 수 있어요. 아픈 치아는 먼저 치료하고, 아프지 않은 치아들만 두 번째 의견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본 수수료는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17]
  • 진료기록 사본 — 1~5매는 매당 1,000원, 6매부터는 매당 100원
  • 진료기록 영상 CD — 1장 10,000원
  • 필름 — 5,000원
  • 모두 상한이라 치과가 이보다 더 받을 수 없어요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낸 것 같다면 — 심평원 진료비 확인
[18]

비급여로 낸 진료비가 사실은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심평원 누리집의 '진료비 확인'이나 건강e음 앱에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고, 더 낸 것으로 확인되면 치과가 그 돈을 돌려줘요. 자료 보존 기간 때문에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치과에서 떠올려 볼 만한 경우는 올해 첫 스케일링인데 비급여로 받은 것 같을 때, 급여 요건에 맞는 촬영을 비급여로 낸 것 같을 때예요.

사랑니 — 뽑을지, 어디서, 언제

사랑니(제3대구치)는 20대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치아예요. 잇몸이 붓거나 음식이 끼기 시작하면 "뽑아야 하나"가 시작되는데, 답은 사랑니가 어디에 어떻게 나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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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를 권하는 경우와 지켜봐도 되는 경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대학병원 안내를 모으면 기준은 이래요. 최종 판단은 X-ray를 본 치과의사가 해요.

  • 발치를 권하는 쪽 — 매복된 사랑니는 염증·통증·충치·물혹(낭종)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발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국가건강정보포털). 잘못된 위치로 났거나 묻혀 있는 사랑니는 저절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칫솔이 닿지 않아 반복되는 염증으로 잇몸병·충치가 생기기도 해요. 서울아산병원은 제자리에 나지 못한 사랑니에 염증이 있으면 뽑는 편이 좋다고 설명해요
  • 지켜봐도 되는 쪽 — 제자리에 반듯하게 나와 칫솔질로 관리되면 굳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 나이 변수 — 나이가 들수록 주변 뼈가 단단해지고 전신질환 가능성도 커지니, 발치를 권유받았다면 되도록 미루지 말라고 서울아산병원은 권해요
  • 신중함 변수 — 발치는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방법이니 신중하게 정하라는 게 국가건강정보포털 설명이에요

위치 확인이 먼저예요. 아래턱 사랑니는 아래턱 신경, 위턱 사랑니는 상악동(코 양옆 뼛속의 빈 공간)과 가까워서, 파노라마로 먼저 보고 필요하면 CT로 위치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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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와 촬영의 건강보험

사랑니 발치는 대부분 급여예요. 매복 사랑니는 잇몸만 덮인 단순 매복, 뼈에 3분의 2 미만이 묻힌 복잡 매복, 3분의 2 이상 묻힌 완전 매복으로 나뉘어 건강보험 항목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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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로 찍는 치과용 CT(콘빔CT)는 조건이 붙어요. 치근단 사진·파노라마 같은 일반 X-ray로 진단이 불확실할 때만 급여이고, 일반 X-ray를 먼저 찍어야 해요. 사랑니 뿌리가 일반 X-ray에서 아래턱 신경관(하치조관)이나 상악동과 겹쳐 보여 발치 위험이 큰 경우, 완전 매복 사랑니 발치와 관련된 경우 등이 해당해요.

본인부담 금액은 매복 정도와 치과 종별에 따라 달라서 여기에 적지 않았어요. 발치를 정하기 전에 "급여로 대략 얼마 나오나요, CT도 급여인가요?"를 물어보면 돼요.

대학병원 치과는 의뢰서 없이도 건강보험이 돼요
[20]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원래 요양급여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이 되지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은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를 예외로 둬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치과는 의뢰서 없이 가도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이라(위 「치과 고르기」의 종별 목록) 동네 치과보다 비싸요. '대학병원 치과'라는 이름도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치과대학에 딸린 '치과병원'으로 등록된 곳과 대형병원 안의 치과는 종별이 달라 본인부담률도 달라지니 예약할 때 물어보세요. 발치 난이도는 사랑니의 위치·형태·신경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서, 동네 치과에서 어렵다고 보면 구강악안면외과가 있는 치과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보내기도 해요.

사랑니 발치 — 일정 잡기부터 회복까지

일정은 거꾸로 잡아요.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서울대치과병원 분원)은 며칠 동안 무리한 일을 삼가라고 안내하고, 서울아산병원 설명으로는 봉합사(실밥)를 보통 1~2주 사이에 빼요. 그러니 시험·면접·여행 같은 중요한 일정보다 최소 1주 앞에 뽑고, 실밥을 뺄 때까지 1~2주는 여유를 두세요. 발치한 자리가 뼈로 차올라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2개월 가까이 걸려요. 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군 입대 전 준비 체크리스트의 D-30 기준을 따르세요.

발치 당일과 그 뒤는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안내를 모은 아래 목록을 따르면 돼요.

  • 거즈는 1~2시간 꼭 물고, 침은 뱉지 말고 삼켜요
  • 마취는 2~3시간 뒤에 풀려요
  • 이틀 동안은 냉찜질, 사흘째부터는 온찜질이에요
  • 뜨겁거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이틀까지는 운동과 사우나를 쉬어요
  •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았다면 챙겨 먹어요
  • 피가 계속 스며 나오면 생리식염수를 적신 거즈를 1~2시간 더 물어요

빨대·침 뱉기·흡연을 피하는 이유는 입안에 생기는 음압(빨아들이는 힘)이에요. 음압이 피떡을 흔들어 출혈이 생기거나 뼈가 드러날 수 있어요. 술과 담배는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안내로는 1주일 끊고, 서울아산병원은 발치 전후 최소 2주 금연을 권해요. 담배를 피운다면 2주 쪽에 맞추는 게 안전해요.

붓기·통증·스며 나오는 피·미열·입이 덜 벌어지는 증상은 수술 뒤 흔히 나타나요. 사랑니 발치는 급여라서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주의

발치 뒤 이틀쯤 지나 통증이 오히려 심해지면 치조골염(건성발치와)일 수 있어요. 서울아산병원 설명으로는 피떡(혈전)이 빠지거나 녹으면 뼈와 신경이 공기·음식물에 드러나 감염과 심한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귀 쪽으로 번지기도 해요. 흔하지는 않지만 가장 큰 요인은 흡연이에요.

이럴 땐 다음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치과에 연락하세요.

  • 며칠 지났는데 통증이 줄지 않고 오히려 심해질 때
  • 거즈를 물어도 피가 멈추지 않을 때
  • 열이 나거나 붓기가 점점 심해질 때
  • 마취가 풀린 뒤에도 입술·혀의 감각이 둔한 상태가 이어질 때 — 사랑니 뿌리가 신경과 가까우면 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꼭 알아둘 주의사항

주의
[2]

올해 다른 치과에서 이미 받았다면 새 치과의 스케일링은 비급여예요. 급여 1회는 치과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1월 1일~12월 31일에 한 번이라, 이사나 이직으로 치과를 옮기기 전에 올해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연말(11~12월)에는 올해 급여 기회를 쓰려는 사람이 몰려 예약이 밀려요. 가을에 미리 받아 두는 게 편해요.

주의

치료비를 한꺼번에 선납하지 마세요. 치과가 문을 닫으면 미리 낸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11월 낸 의료기관 휴·폐업 피해 주의보를 보면, 2021년 1월~2024년 9월 1372에 들어온 휴·폐업 상담 964건 가운데 71.2%(687건)가 선납 진료비를 돌려 달라는 요구였고,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4.4%(332건)로 가장 많았어요. 2025년 12월 치과 진료비 피해예방주의보에서는 2022년~2025년 상반기 치과 피해구제 635건 중 진료비 분쟁이 31.6%(201건)였고, 그 대부분(83.6%)이 진료비·위약금을 과하게 뺐다는 다툼이었어요. 소비자원은 진료비를 한꺼번에 내지 말고 치료 단계에 따라 나눠 내라고 당부해요.

단계별로 내면 선납 할인을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그 할인은 치과가 문을 닫거나 치료 계획이 바뀌었을 때의 위험을 내가 떠안는 값이라고 생각하고 고르세요.

큰 금액은 3개월 이상 할부로 — 할부항변권
[21]

신용카드 할부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시행령 제11조), 할부계약 정의상 2개월 이상 기간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조건(법 제2조제1호)이면, 치과가 폐업하거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을 때 카드사에 항변 사실을 알리고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제16조). 실무에서는 3개월 이상 할부로 기억하면 돼요. 일시불이나 2개월 할부는 대상이 아니에요. 할부항변권은 이미 낸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남은 할부금을 안 내는 권리예요.

치과 진료에도 이 권리가 쓰여요. 한국소비자원은 여러 번 오가는 장기 치료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당부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8년 한 대형 치과의 진료 중단 사태 때 할부 결제 피해를 항변권으로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무이자 할부가 아니면 할부 수수료가 붙으니 카드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의

신경치료는 끝까지 받으세요. 치료가 끝나기 전에 발길을 끊거나, 끝난 뒤 "비싸서 크라운은 나중에"를 고르면 약해진 치아가 부서질 위험을 안고 지내는 셈이에요. 서울대병원 설명처럼 치아가 부서지거나 갈라져 수복할 수 없게 되면 결국 뽑아야 하고, 그러면 신경치료비에 발치와 빈자리를 채우는 비용까지 더해져요. 크라운 비용이 부담이면 미루기보다 치과에 단계와 재료 선택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주의

두 번째 치과의 "괜찮아요"도 판단 하나일 뿐이에요. 그 말만 믿고 몇 년 두면 충치는 진행돼요. 두 곳 의견이 갈리면 치아별로 X-ray 사진을 놓고 비교하고, 지켜보기로 한 치아는 다음 검진 때 다시 확인받으세요. 아픈 치아는 의견을 모으는 동안에도 먼저 치료하는 게 맞아요.

진료비·환불 분쟁은 1372로
[22]

진료비·계약·환불 문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첫 창구예요. 전화는 국번 없이 1372, 인터넷 상담은 www.ccn.go.kr,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해요.

1372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분쟁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합의권고가 어디까지 힘이 있는지는 온라인 쇼핑 환불·교환 분쟁 대응 — 청약철회 7일부터 차지백까지에 정리돼 있어요. 치과 진료비 분쟁도 같은 창구, 같은 순서예요.

발치 뒤 신경 손상 같은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23]

진료 결과로 몸에 피해가 생긴 의료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상담센터(1670-2545)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누리집은 www.k-medi.or.kr이에요.

돈 문제는 1372, 몸의 피해는 중재원으로 기억하면 쉬워요. 상담 전에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면 설명이 빨라져요.

꿀팁

Pro Tip

상담실 화면이나 견적서는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치아 번호·재료·금액이 한 장에 남아서 두 번째 치과에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나중에 영수증과 맞춰 보기도 쉬워요. 사진 찍기가 어색하면 "생각해 보고 올게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라고 물으면 돼요.

Pro Tip

사랑니를 뽑는 날은 미리 식사를 하고 가고, 당일과 다음 날 먹을 부드럽고 미지근한 음식을 사 두세요. 마취가 2~3시간 뒤에 풀리고 뜨겁거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해야 해서, 그날은 장 보러 나가기가 번거로워요. 냉찜질용 얼음팩도 집에 준비해 두면 이틀이 편해요.

Pro Tip
[24]

치과 진료비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진찰·치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낸 돈이 공제되고, 국세청 상담 기준으로 스케일링·보철 비용도 들어가요. 미백 같은 미용 목적 비용은 빠지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공제에서 빠져요.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공제 계산 방법은 연말정산 완전 가이드에 있어요.

Pro Tip

휴대폰 캘린더에 '건강보험 스케일링 예약' 알림을 가을(예: 10월 첫 주)마다 반복되게 걸어 두세요. 알림이 울렸을 때 그해에 아직 안 받았다면, 연말 예약이 몰리기 전에 잡으면 돼요. 해가 바뀌면 다시 받을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을 꽉 채워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2027년 1월부터 달라지는 치과 급여 — 동생과 조부모님 이야기
[25]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 고시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치아색 레진(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 나이가 5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5세 이상 13세 이하로 넓어지고, 만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2개가 급여로 들어가요. 다만 이미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받은 사람은 틀니를 받은 지 7년이 지나야 대상이 돼요. 성인 레진 급여화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20대 본인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중학생 동생이나 치아가 없는 조부모님이 있다면 알려 드릴 만해요.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예요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재료가 맞는지, 사랑니를 뽑을지는 입안을 직접 본 치과의사가 판단해요. 제도와 금액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니 글 끝 「근거」 목록의 기준일과 함께 읽어 주세요.

체크리스트

치과 첫 방문 전부터 치료 결정까지

참고 자료

더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석제거(스케일링) 급여안내사이트

만 19세 이상, 1월 1일~12월 31일 사이 1회라는 스케일링 급여 조건의 원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급여 진료비 정보사이트

동네 치과별 레진·인레이·크라운 가격을 진료 전에 비교해요. '건강e음' 앱에서도 볼 수 있고, 비급여로 낸 돈이 급여 대상이었는지 확인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도 심평원에서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급여 정보 포털사이트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와 안전성·효과성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 치과 진료비 관련 피해예방주의보사이트

치료비용계획서 요청, 단계별 결제 같은 당부와 2022년~2025년 상반기 치과 피해구제 분석이 원문으로 있어요

금융감독원 — 치아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사이트

보장개시일, 사랑니·교정 목적 발치, 연간 한도 기준처럼 치아보험 분쟁이 자주 나는 지점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어요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치과치료 후 주의사항사이트

거즈 무는 시간, 이틀 냉찜질·사흘째 온찜질, 금주·금연 기간처럼 이 가이드가 옮긴 발치 후 주의사항을 서울대치과병원 분원이 직접 안내해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사랑니사이트

매복 사랑니가 일으킬 수 있는 합병증과 발치를 고려하는 경우를 공공기관 설명으로 볼 수 있어요

서울아산병원 건강TV — 사랑니 꼭 뽑아야 될까? [건강플러스]사이트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뽑아야 하는 사랑니와 두어도 되는 사랑니, CT로 위치를 확인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세브란스병원 — 20대 사랑니 뽑지 말고 평생 쓰세요!YouTube

대학병원 교정과 교수가 '무조건 뽑는 건 아니다'라는 관점을 설명해요. 위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발치 권고 기준과 함께 보세요

KBS 생로병사의 비밀 — 소리 없이 찾아와 치아를 앗아가는 치아도둑, 잇몸병YouTube

잇몸병이 아프지 않은 채로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공영방송 건강 프로그램이에요.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챙길 이유가 돼요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09-26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시술항목 · 기준일 2026-04-15
  2.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석제거(스케일링) 급여안내 · 기준일 2026-09-26
  3. 국민건강보험공단 — 다빈도 질의응답 (치석제거) · 기준일 2026-09-24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충전·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기준일 2026-09-24
  5. 금융감독원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치료) · 기준일 2026-09-10
  6. 금융감독원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치아보험 보상 관련) · 기준일 2025-06-24
  7.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 기준일 2026-02-19
  8.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 · 기준일 2026-09-22
  9.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제3항 · 기준일 2026-09-11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5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제4항 · 기준일 2026-09-11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2026-09-03) · 기준일 2026-09-03
  12.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급여 정보 포털 · 기준일 2026-09-24
  13. 보건복지부 —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기준일 2024-05-20
  14.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 기준일 2026-09-24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기준일 2026-06-1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 기준일 2026-09-11
  17. 보건복지부 고시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기준일 2021-02-05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 기준일 2026-09-24
  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급여기준 · 기준일 2026-09-24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 기준일 2026-04-15
  21. 할부거래법 제2조제1호·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 기준일 2026-09-08
  22. 소비자24 · 정부24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안내 · 기준일 2026-09-26
  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분쟁 상담 안내 · 기준일 2026-09-24
  2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공제) · 기준일 2026-09-24
  25. 보건복지부 —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026-09-08) · 기준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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