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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 119 신고·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부터 인파 속 대처까지

119 신고부터 가슴압박·자동심장충격기, 도왔다가 책임질까 걱정될 때의 법, 인파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앞사람이 쓰러졌는데 아무도 다가가지 않아요

불꽃놀이가 끝나고 역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몇 걸음 앞에서 걷던 사람이 옆으로 픽 쓰러져요. 사람들이 멈춰 서면서 그 사람 둘레에 동그랗게 빈자리가 생기는데,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누군가 휴대폰을 들었지만 신고하는 건지 찍는 건지 모르겠어요. 쓰러진 사람은 가끔 크게 숨을 들이켜는 것 같아서 "숨은 쉬네" 싶고, 나도 "누가 119 불렀겠지"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 가이드는 그 몇 초를 위해 썼어요. 쓰러진 사람을 반응과 호흡으로 가르는 법, 119에 걸면 전화 너머에서 무엇을 도와주는지, 가슴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쓰는 순서, "도왔다가 책임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법의 답을 차례로 다뤄요. 뒤쪽에는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나를 지키고 빠져나오는 법을 따로 정리했어요.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숫자는 모두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가 낸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을 따랐어요.

다루지 않는 것도 있어요. 내가 아플 때 응급실에 갈지, 비용이 얼마인지는 응급실 이용 가이드에 있어요. 쓰러지기 전에 나타나는 가슴 통증·뇌졸중 같은 경고 증상도 그쪽에 정리돼 있어요. 술자리에서 일행이 만취했을 때는 MT·술자리 안전 매뉴얼을 보세요. 목에 뭔가 걸렸을 때의 처치(기도폐쇄), 물에 빠진 사람, 영아·소아 심폐소생술은 실습 교육에서 따로 배우는 게 맞아요. 다만 목에 뭔가 걸린 사람이 의식을 잃으면 그때부터는 이 가이드의 순서로 넘어와요.

그 순간에는 이 글을 찾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한 번 읽어 두는 걸 전제로 썼어요. 그 순간에 딱 하나만 기억난다면 119예요.

지금 실제 상황이라면
  •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물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바로 119에 걸고 스피커폰으로 바꿔요
  • 어디인지부터 말해요. 그다음은 상황요원이 묻는 대로 답하면 돼요
  • 상황요원이 시키는 대로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빠르게 눌러요

얼어붙게 만드는 건 세 가지 걱정이에요

쓰러진 사람 앞에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대개 아래 셋 중 하나에 걸려 있어요. 걱정마다 풀어 주는 절이 따로 있으니, 이 카드를 가이드 전체의 지도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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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걱정과 그 답

  •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순서는 짧아요. 그리고 다 외우지 못해도 돼요. 119에 걸면 상황요원이 전화로 하나씩 알려 줘요. 아래 「119에 걸면」 절에서 다뤄요
  • 잘못하면 책임질까 봐요 — 가장 흔한 걱정이에요. 가이드라인이 인용한 조사에서 심폐소생술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잘못된 경우의 책임소재'(70.3%)였어요. 법이 이 걱정을 먼저 막아 뒀어요. 아래 「도왔다가 책임질 일」 절에서 다뤄요
  • 누군가 하겠지 —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서로 미루기 쉬워요. 심리학에서 '방관자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표준 교육은 아무에게나 외치지 말고 한 사람을 콕 집어 부탁하라고 가르쳐요. 아래 일곱 단계 중 3단계에서 다뤄요
살리는 사슬의 앞 두 고리는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가이드라인은 심장정지 환자를 살리는 과정을 다섯 고리로 된 '생존 사슬'로 설명해요. 심장정지를 알아채고 구조 요청하기 → 목격자 심폐소생술 → 제세동(심장충격) → 전문소생술·소생 후 치료 → 재활·회복이에요. 앞의 두 고리는 구급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몫이에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쓰는 세 번째 고리도 일반인이 할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의 2024년 급성심장정지조사를 보면 차이가 숫자로 보여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 생존율은 14.4%, 하지 않은 경우는 6.1%로 2.4배 차이였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비율은 30.3%에 그쳤어요. 열 명 중 일곱 명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곁에 있던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시간도 중요해요. 가이드라인이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가슴압박 시작이 1분 늦어질 때마다 좋은 신경학적 예후(뇌 기능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를 기대할 확률이 13%씩 줄어들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걸리는 몇 분을 채우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응과 호흡, 두 가지만 봐요

판단은 두 가지면 돼요. 부르면 반응하는지, 숨을 제대로 쉬는지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반응이 없으면 숨을 보기 전에 119부터 걸어요.

가이드라인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일반인은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사람을 보면 호흡 확인보다 119 신고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숨은 신고한 뒤에 전화 너머 상황요원과 함께 확인해요. 혼자 보고 혼자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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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래로 나눠요

[1]
  • 반응이 있어요 (대답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신음 소리를 내요) — 곁을 지키며 상태를 봐요. 병원 진료가 필요해 보이면 119에 신고하고,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상황요원의 지시를 따라요
  • 반응이 없고, 숨을 정상으로 쉬어요 — 119와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 뒤 옆으로 눕혀(회복 자세) 입안의 것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 숨을 계속 지켜보며 구급대를 기다려요. 숨이 멎거나 이상해지면 바로 가슴압박으로 넘어가요
  • 반응이 없고, 숨을 안 쉬거나 이상하게 쉬어요 — 심장정지로 보고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해요. 일반인은 맥박을 찾지 않아요. 맥박 확인 없이 바로 누르라는 게 가이드라인의 권고예요

옆으로 눕히는 자세는 MT·술자리 안전 매뉴얼의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할 일」에 자세히 있어요.

주의

가끔 크게 들이켜는 숨은 '숨 쉬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정지 초기에 40~60% 정도의 환자에게 느리고 불규칙하게 헐떡이는 숨이 나타나요. 가이드라인은 이 숨이 코골이, 헐떡임, 가끔 간신히 쉬는 숨, 신음처럼 보여서 일반인이 심장정지가 아니라고 오판하는 원인이 된다고 적어요. 이걸 '심장정지 호흡'이라고 불러요. 도입부 장면에서 "숨은 쉬네" 싶었던 바로 그 숨이에요.

경련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정지 직후에 몸이 떨리거나 잠깐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경련 발작이 심장정지의 첫 증상일 수도 있어요. 경련이 멎은 뒤에도 의식이 없고 정상적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 심장정지일 수 있으니 바로 가슴압박을 시작해요.

애매하면 누르는 쪽이에요

"심장정지가 아닌데 누르면 어떡하지" 싶을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이 경우를 따로 검토했어요. 심장정지가 아닌 사람이 가슴압박을 받았을 때 중대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보고된 건 통증(8.7%), 갈비뼈·빗장뼈 등의 골절(1.7%),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융해증(0.3%) 정도였어요. 배 속 장기 손상은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심장정지가 의심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라고 권고해요.

대가도 분명히 있어요. 아프고, 드물게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심장정지인 사람을 그대로 두는 쪽의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119에 걸면 그다음은 상황요원이 알려줘요

119에 전화하면 소방 상황실의 구급상황요원(신고를 받고 응급처치를 전화로 안내하는 사람, 아래 '상황요원')이 받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심폐소생술을 배운 적이 없거나,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예요.

전화 너머에서 해 주는 일
[1]
  • 숨을 같이 봐 줘요 — 묻는 말에 답하다 보면 숨이 정상인지, 헐떡이는 심장정지 호흡인지 함께 가려져요
  • 가슴압박을 지도해요 — 심장정지로 판단되면 일반인 신고자에게는 인공호흡 없이 가슴압박만 하는 방법을 지도하도록 가이드라인이 권해요
  • 자동심장충격기를 챙겨 줘요 — 2025년에 새로 들어간 권고예요. 압박이 시작되면 상황요원이 근처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져오게 하고, 도착하면 순서대로 쓰도록 안내해요
  • 배운 적 없어도 돼요 — 심폐소생술을 전혀 배우지 않았거나 방법을 잊은 신고자는 상황요원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고 가이드라인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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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는 이렇게 해요

  • 위치부터 말해요 — 가이드라인이 꼽는 신고 내용의 첫 번째가 위치예요. 그다음이 무슨 일인지, 환자가 몇 명인지, 상태가 어떤지, 지금까지 한 응급처치예요
  • 먼저 끊지 않아요 — 상황요원이 더 지시할 게 없다며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를 유지해요
  • 아는 만큼만 답해요 — 소방청 신고 요령은 나이와 지병도 알려 달라고 해요. 일행이면 아는 지병과 먹는 약을 말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Pro Tip
[2]

주소를 모르면 소방청이 안내하는 단서를 불러 주세요. 근처 큰 건물의 상호와 전화번호,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전봇대 번호, 도로명 주소가 위치를 좁혀 줘요. 산에서는 국가지점번호, 고속도로에서는 이정좌표 숫자가 쓰여요. 그리고 소방청은 스마트폰 GPS를 꼭 켜 달라고 해요.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문자·앱·영상통화도 돼요
[3]
  • 문자 — 받는 사람을 119로 하고 내용을 써서 보내요. 사진·동영상도 붙일 수 있어요
  • 119신고 앱 — 소방청의 「119신고」 앱에서 신고 버튼을 누르고 내용을 쓰면 내 위치값이 함께 상황실로 가요
  • 영상통화 — 119로 영상통화를 걸면 가까운 119 상황실로 연결돼 현장을 화면으로 보여 줄 수 있어요
  • 웹 — 119.go.kr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입력해요

다만 심장정지처럼 급한 상황은 음성 전화가 기본이에요. 상황요원이 압박을 지도하는 것도 통화로 해요. 소방청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이 아닌 단순 민원에 다매체 신고를 써 달라고 안내해 왔어요. 문자와 앱은 주변이 너무 시끄럽거나 말을 할 수 없을 때의 대안으로 기억해 두세요. 문자로 보낼 땐 전화로 말할 내용과 같아요. 어디인지, 무슨 일인지, 몇 명인지를 짧게 적어요.

가슴압박부터 구급대 도착까지 일곱 단계

이제 실제 순서예요. 가이드라인의 일반인 기본소생술 흐름을 일곱 단계로 나눴어요. 숫자가 많아 보여도 현장에서 내가 혼자 판단할 건 많지 않아요. 3단계에서 119가 연결되면 그다음부터는 상황요원이 함께해요.

주변이 안전한지 보고 다가가요

가이드라인이 가장 먼저 두는 단계예요. 차가 다니는 도로, 계단 중간, 인파 한가운데라면 나와 쓰러진 사람이 함께 다칠 수 있어요.

  • 도로 위라면 2차 사고부터 막아야 해요. 비상등과 대피 순서는 교통사고 났을 때 A to Z에 있어요
  • 인파 속이라면 둘러선 사람들에게 조금씩 물러나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크게 말해요
  • 옮기는 건 위험을 피할 만큼만 해요. 옮기는 동안 압박이 늦어지고, 머리나 목을 다쳤을 수 있는 사람은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친 사람은 억지로 움직이지 말라"는 말과 헷갈릴 수 있는데, 조건이 달라요. 반응이 있고 숨을 정상으로 쉬는 부상자는 그대로 두고 119를 기다려요. 반응이 없고 숨이 정상이 아니면 심장정지 대응이 먼저예요. 바로 눕힌 자세로 압박을 시작해요.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하고 크게 물어요. 대답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신음 소리를 내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앞의 「세 갈래」 첫 번째로 가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숨을 살피기 전에 바로 3단계로 넘어가요. 머리나 목을 다친 것 같으면 확인하는 동안에도 몸을 크게 흔들지 않아요.

한 사람을 지목해 119와 자동심장충격기를 부탁해요

"누가 119 좀 불러 주세요"라고 허공에 외치면 다들 다른 누군가가 했으려니 해요. 질병관리청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부탁하라고 가르쳐요. 교육 영상처럼 옷차림이나 생김새로 짚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 주세요"
  • "청바지 입은 여자분, 자동심장충격기 좀 가져다주세요"

옷이나 생김새를 콕 집어 말하면 들은 사람이 자기 얘기라는 걸 알아요. 신고한 사람에게 스피커폰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압박하는 나도 상황요원의 안내를 같이 들을 수 있어요.

혼자라면 직접 119에 걸고 스피커폰을 켠 뒤 바로 다음 단계로 가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러 뛰어갈지는 혼자 정하지 말고 상황요원의 안내를 따르세요.

상황요원과 함께 숨을 확인해요

119가 연결되면 상황요원이 "숨은 쉬고 있나요?"처럼 상태를 물어요. 쓰러진 사람의 가슴과 얼굴을 보며 본 대로 답하면 돼요.

  • 숨을 안 쉬거나, 헐떡이듯 가끔 들이켜기만 하면 → 바로 5단계 가슴압박
  • 숨을 정상으로 쉬면 → 옆으로 눕히고 숨을 계속 지켜보며 구급대를 기다려요

헷갈리면 본 그대로 말하세요. "가끔 크게 숨을 들이켜요"라고 말하면 상황요원이 판단을 도와요. 여기서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이드라인이 인용한 국내 자료에서는 심장정지를 알아채는 시간이 1분 늦어질 때마다 좋은 신경학적 회복률이 9%씩 줄었어요.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빠르게 눌러요

[1]
  • 위치 — 가슴 한가운데, 복장뼈(가슴 가운데 세로로 놓인 납작한 뼈)의 아래쪽 절반이에요.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명치 끝의 뼈가 눌려 배 속 장기를 다칠 수 있어요
  • 손 모양 — 한 손의 손꿈치(손바닥과 손목 사이의 불룩한 부분)를 대고 다른 손을 겹쳐 깍지를 껴요. 주로 쓰는 손을 아래에 두는 게 유리하고, 손가락 끝은 가슴에 닿지 않게 들어요
  • 자세 —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쭉 편 채 몸무게를 실어 수직으로 눌러요
  • 깊이 — 약 5cm예요. 6cm를 넘으면 합병증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속도 — 1분에 100~120회
  • 이완 — 누른 뒤엔 가슴에 기대지 말고 완전히 올라오게 해요
  • 끊지 않기 — 압박이 멈추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요
  • 바닥 — 가능하면 단단한 바닥 위에서 해요
  • 옷 — 옷 위로 눌러도 돼요. 속옷을 벗길 필요가 없어요
  • 인공호흡 — 교육을 받았고 할 마음이 있으면 가슴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회(30:2)로 해요. 못 하거나 꺼려지면 가슴압박만 계속해요(가슴압박소생술)

'세게'가 겁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제 현장 심폐소생술의 40% 정도는 오히려 깊이가 모자랐어요. 약하게 누르는 쪽이 더 흔한 실수예요. "하나, 둘, 셋…" 소리 내어 숫자를 세면 속도를 지키기 쉬워요. 질병관리청 표준 교육 영상도 숫자를 소리 내어 세며 눌러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오면 켜고 음성대로 따라 해요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전원부터 켜요. 그다음은 기계가 말로 알려 줘요. 패드를 붙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은 압박을 멈추지 않아요. 기계가 분석할 때와 쇼크(전기 충격)를 줄 때만 모두 손을 떼고, 쇼크가 끝나면 바로 압박으로 돌아가요. 자세한 순서와 패드 위치는 바로 아래 절에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를 기다리느라 압박을 미루지는 않아요. 가이드라인은 반응 없는 사람을 보면 119에 알리고 주변 사람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게 하면서, 목격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해요.

교대하며 구급대에 넘겨요

[1]
  • 교대 — 압박을 시작하고 1분 반에서 3분쯤 지나면 누르는 깊이가 얕아지기 시작해요. 두 명 이상이면 2분마다 바꿔 누르는 게 좋아요
  • 교대 타이밍 —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다시 분석해요. 기계가 분석하느라 손을 떼라고 할 때가 바꾸기 좋은 때예요
  • 멈추는 때 — 구급대가 도착해 넘겨받을 때까지, 또는 환자가 움직이거나 숨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요. 숨이 돌아오면 옆으로 눕히고 계속 지켜봐요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소방청 안내대로 쓰러진 상황, 그 뒤의 상태 변화, 한 응급처치를 알려 줘요. 언제쯤 쓰러졌는지, 압박은 언제부터 했는지, 쇼크를 몇 번 했는지를 대략이라도 말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아는 사이라면 지병과 먹는 약도요.

Pro Tip

세 번째 사람이 있다면 구급차를 맞으러 나가 달라고 부탁하세요. 소방청은 응급처치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구급차가 올 만한 곳까지 나가서 안내해 주는 게 도착을 앞당긴다고 안내해요. 큰 건물 안이나 골목, 인파 속이라면 이 한 사람이 구급대가 헤매는 시간을 줄여요.

인공호흡이 꺼려지면 가슴압박만 해도 돼요

입을 대는 인공호흡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원 밖 심장정지에서 가슴압박만 한 경우와 인공호흡까지 한 경우의 생존율은 차이가 없었고, 가슴압박만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요. 다만 물에 빠졌거나 약물 중독처럼 숨이 막혀서 생긴 심장정지에는 인공호흡이 꼭 필요해요. 이런 경우는 실습 교육에서 따로 배워 두세요.

자동심장충격기는 켜면 말로 알려줘요

자동심장충격기(AED)는 흔히 '제세동기'라고도 불러요. 쓰러진 사람의 심장 리듬을 스스로 분석해서 전기 충격(제세동)이 필요한 심장정지인지 가려내고, 필요할 때만 충격을 주도록 이끄는 기계예요. 우리나라에는 충격 버튼을 사람이 누르는 반자동형이 주로 보급돼 있어요.

"전기를 잘못 쓰면 멀쩡한 사람한테 충격이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아요. 가이드라인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자와 환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부작용이 매우 드물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불필요한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적어요. 아주 짧게 배워도 대부분의 일반인이 쉽고 올바르게 쓸 수 있다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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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고 따라 하는 순서

[1]
  • 1. 전원 켜기 — 압박에 방해되지 않는 자리에 두고 전원 버튼을 눌러요. 이때부터 음성 안내가 나와요
  • 2. 패드 두 장 붙이기 — 윗옷을 벗기고 포장지 그림대로 맨가슴에 단단히 붙여요. 한 장은 오른쪽 빗장뼈(쇄골) 바로 아래, 다른 한 장은 왼쪽 젖꼭지 아래쪽 옆구리, 겨드랑이 한가운데 선이에요. 땀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닦고 붙여요
  • 3. 분석 중에는 손 떼기 —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동안 압박을 멈추고 아무도 환자에게 닿지 않게 해요
  • 4. 쇼크 버튼 누르기 — 충격이 필요하다는 안내와 함께 충전이 끝나면, 아무도 닿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요. 완전자동형은 버튼 없이 스스로 충격을 줘요
  • 5. 바로 압박 재개 — 충격 직후에도, 충격이 필요 없다는 안내가 나와도 곧바로 가슴압박으로 돌아가요. 기계는 2분마다 다시 분석해요
  • 여성 환자 (2025년 신설) — 브래지어를 풀거나 벗기지 않고 위치만 옮긴 뒤, 가슴 조직을 피해 맨가슴에 패드를 붙이도록 권고해요
  • 1세 이상 아이 (2025년 신설) — 외상이 아닌 이유로 병원 밖에서 심장정지가 온 1세 이상 아이에게도 일반인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쓰도록 제안해요. 소아용 패드가 없으면 성인용을 그대로 써도 되고, 두 패드가 서로 닿지 않게 붙여요

패드를 붙이고 충전하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은 가슴압박을 이어 가요. 질병관리청 표준 교육 영상도 이 대목에서 압박을 멈추지 말라고 따로 짚어요.

주의

분석할 때와 쇼크를 줄 때만 손을 떼요. 분석 중에 환자를 만지거나 흔들면 기계가 리듬을 읽는 데 혼선이 생기고, 쇼크 순간에는 안전을 위해 아무도 닿아 있으면 안 돼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주변에 물러나라고 말하고 눈으로 확인하세요.

반대 방향의 실수도 흔해요. 쇼크가 끝난 뒤 압박을 다시 시작하는 게 늦어지는 것이에요. 가이드라인은 쇼크 직후 곧바로 압박을 재개해 멈춘 시간을 최소로 줄이라고 해요.

법이 설치를 정한 곳
[4]
  • 설치 의무 시설 —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 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관광지·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
  • 다중이용시설 — 일정 규모 이상 철도역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항만의 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경주장, 관람석 5천 석 이상 운동장,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청사 등
  • 지하철역은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 시행령이 광역철도·도시철도 구간의 역사를 의무 대상에서 뺐어요
  • 안내표지판과 점검 — 설치한 곳은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해요

그래도 지하철역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는 법정 의무가 아닌데도 운영하는 모든 역에 뒀어요. 다른 지역은 역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요.

Pro Tip
[5]

집·학교·회사·자주 가는 역 근처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지금 한 번 찾아 두세요. E-Gen 응급의료포털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에서 위치를 검색할 수 있고, 휴대폰에서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으로 볼 수 있어요.

두 군데 이상 찾아 두는 게 좋아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중 44.1%는 잠금장치가 있거나 건물 안에 있어서 밤에 못 쓰는 등 24시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15.4%는 패드 사용 기한이 지났거나 고장 나서 쓸 수 없었어요.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쓰인 경우는 3%도 안 돼요. 현장에서 못 찾겠으면 상황요원에게 물어보세요.

도왔다가 책임질 일은 법이 먼저 막아 뒀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잘못되면 내 책임 아니야?" 이 걱정에 대한 답은 법에 이미 적혀 있어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부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아래 '응급의료법') 제5조의2예요.

⚖️

응급의료법 제5조의2, 내 말로 옮기면

[6]
  • 누가 — 일반인이에요. 응급의료종사자나 119 구급대처럼 다른 법으로 응급처치 의무를 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 응급처치가 대상이에요. 근무 중이 아닌 의료인이나 구급대원이 한 처치도 들어가요
  • 언제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했고, 그 과정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예요
  • 무엇을 — 응급처치로 생긴 재산상 손해와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요
  • 사망했다면 —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해요. 감면은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는 점은 정확히 알아 두세요
  • 교육 이수 조건은 없어요 — 조문 어디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만 보호한다는 요건이 없어요
  • 제5조 신고·협조 —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해요. 이 조항을 어겼다고 처벌하는 벌칙 조항은 없어요. 법이 모두에게 기대하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가이드라인은 이런 보호 장치가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심폐소생술을 망설이게 하는 심리적 장벽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해요. 이 조문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망설이는 시간이 줄어요.

망설이게 하는 질문 세 개

"갈비뼈가 부러지면요?" 부러질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도 가슴압박의 합병증으로 갈비뼈 골절을 적어요.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정한 압박을 멈추는 때는 구급대에 넘길 때, 환자가 회복될 때, 구조자가 지치거나 위험해질 때 같은 경우예요. 골절은 멈출 이유에 들어 있지 않아요. 제5조의2가 바로 이렇게 응급처치 중에 다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압박하다 옷이 찢어지는 것 같은 재산상 손해도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라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문답이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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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성이면요?" 가이드라인도 이 망설임을 짚었어요. 여성 환자가 목격자 심폐소생술을 받는 비율이 낮은 이유로 성적인 오해나 노출에 대한 망설임을 꼽아요. 그래서 2025년 지침은 두 가지를 분명히 했어요. 가슴압박은 옷 위로 해도 되고, 속옷을 벗길 필요가 없어요.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는 맨가슴에 붙이되 브래지어는 풀거나 벗기지 않고 위치만 옮겨도 돼요.

이 권고가 알려진 뒤 "그럼 벗기면 안 된다는 거냐"는 반응도 나왔어요. SBS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핵심이 벗겨도 되고 안 벗겨도 된다는 것이고, 불필요한 망설임을 줄여 구조를 빨리 시도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교육을 안 받았는데 해도 돼요?" 돼요. 면책 조문에 교육 이수 요건은 없고, 배운 적 없는 사람을 위해 상황요원의 전화 지도가 있어요.

주의

면책에는 조건이 있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에요. "선의로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은 조문과 달라요. 그래도 겁먹을 일은 아니에요. 이 조문은 망설이지 말고 도우라고 만든 장치예요. 혹시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무료 법률상담 완벽 활용 가이드에서 상담 창구를 찾을 수 있어요.

Pro Tip

압박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역할을 고르면 돼요. 119에 신고하기, 자동심장충격기 가져오기, 구급차를 맞으러 큰길로 나가기, 둘러선 사람들을 물려서 공간 만들기가 모두 생존 사슬의 일부예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돕는 거예요.

인파는 밀리기 전에 신호를 보내요

인파 사고는 축제에서만 나지 않아요.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한정된 공간에 사람이 몰려 생기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요. 미리 알려진 축제·행사, 출퇴근 시간 지하철처럼 주기적으로 붐비는 곳, 대도시 번화가처럼 언제 붐빌지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출근길 환승역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험해지기 전의 신호와 그때 할 일을 알고 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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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는 이렇게 일어나요

  • 군중쏠림 — 빽빽한 사람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생겨요. 소방청이 나누는 두 유형 중 하나예요
  • 군중압착 — 사방이 꽉 막혀 움직이기 어려운 공간에서 생겨요
  • 위험은 가슴이 눌리는 데서 와요 — 행정안전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은 1㎡당 7명 정도로 빽빽해지면 군중이 액체처럼 움직이고, 그 파동에 사람들이 3m 넘게 떠밀릴 수 있으며, 압력 때문에 숨을 못 쉬는 압박성 질식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를 인용해요. 공식 행동요령이 하나같이 가슴 앞에 숨 쉴 공간을 먼저 말하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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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때부터 보는 신호 — 행정안전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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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전에 갈 곳의 혼잡 상황과 주변 이동로를 확인해요
  • 오른쪽으로 통행해요. 보행 흐름이 원활해져요
  • 좁은 길·비탈길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사고 위험이 높아요
  •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른 사람과 몸이 닿으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요 —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 걷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틀지 않아요. 주변 흐름을 살피면서 걸어요
  • 위험이 느껴지면 바로 112 또는 119에 신고해요

신고의 기준이 사고가 났을 때가 아니라 위험이 느껴질 때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직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도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면 그게 신고할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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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서서 떠밀릴 때와 넘어졌을 때 — 행정안전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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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밀리기 시작하면 저항하지 말고 밀리는 방향으로 몸을 맡겨요
  • 가슴을 지켜요 —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한쪽 손으로 반대쪽 팔뚝을 잡아 숨 쉴 공간을 만들어요
  • 떨어진 물건은 줍지 않아요 — 휴대폰이든 가방이든 허리를 숙이지 않아요
  • 아이와 함께라면 안거나 목마를 태워요
  •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면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 공처럼 동그랗게 말아요

마지막 항목에는 '일어날 수 없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일어날 수 있으면 먼저 일어나고, 못 일어나면 그때 웅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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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행동요령이 더 짚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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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인 자세 —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 두 발로 땅을 곧게 디뎌요
  • 소리 지르지 않기 — 고함이나 비명을 참고 침착하게 있어야 산소를 아낄 수 있어요
  • 넘어졌다면 — 왼쪽으로 웅크려 머리를 보호해요
  • 이동이 멈추면 —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빨리 벗어나요
  • 목격했다면 — 위치와 사람 수를 파악해서 신고해요

두 기관의 행동요령은 방향이 같아요. 가슴을 보호하고,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고, 넘어지면 머리를 감싸고 웅크려요. 다리 자세, 소리, '왼쪽'은 소방청 자료에만 있어서 따로 모았어요. 소방청 자료에는 왜 왼쪽인지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요.

주의

흐름을 거슬러 빠져나오려 하지 마세요. 사람이 꽉 찬 곳에서 정면으로 역방향을 뚫거나 갑자기 멈춰 서면 나도 주변도 더 위험해져요. 행동요령은 두 국면을 나눠요. 몸이 닿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즉시 벗어나고, 이미 멈춰 서서 떠밀리는 중이라면 저항하지 말고 밀리는 방향으로 몸을 맡겨요. 대신 원래 가려던 방향과 멀어지고 일행과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절의 '만날 곳'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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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사람을 봤을 때

  • 먼저 신고해요 — 위치와 사람 수를 파악해 112나 119에 알려요. 두 기관의 행동요령이 목격자에게 공통으로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 내가 밀집 속에 있다면 내 안전이 먼저예요 — 가이드라인도 구조하는 사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면 심폐소생술을 미루거나 멈출 수 있다고 해요
  • 쓰러진 사람이 반응이 없다면 — 위의 일곱 단계 순서로 가요. 다만 밀집이 풀리지 않은 곳이라면 안전한 공간부터 확보하고, 구조대나 현장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르세요

가기 전에 정해 두면 빠져나오기 쉬워요

공식 행동요령이 출발 전에 하라고 하는 건 세 가지예요. 갈 곳의 혼잡 상황과 이동로를 확인하고(행정안전부), 튼튼한 신발을 신고, 가까운 출구와 대피로를 파악해 두는 것(소방청)이에요. 신발은 나서기 전에 고르면 되고 출구는 도착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여기서는 혼잡도 확인과 나머지 준비를 다뤄요.

서울이라면 혼잡도를 미리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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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는 서울 주요 장소 120여 곳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여유·보통·약간 붐빔·붐빔의 네 단계로 보여 줘요.

한계도 분명해요. 서울의 정해진 장소만 다루고, 90일 이하로 머무는 외국인은 추정에서 빠져요. 서울 밖이거나 목록에 없는 곳이라면 주최 측이 공지하는 안전 안내(의무실·구급 부스·출구 위치)를 대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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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챙기면 좋은 것

  • 끝나는 시각 직후를 피해요 — 공연·축제가 끝난 직후에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요. 「페스티벌·콘서트 관람 완전 가이드」의 귀가 팁처럼 인파가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움직이면 밀집을 피할 수 있어요
  • 보완 — 일행과 떨어졌을 때 만날 곳을 인파 바깥에 정해요. 흐름에 몸을 맡기다 보면 일행과 갈라지기 쉬워요. 그때 인파 속에서 서로를 찾느라 멈춰 서는 게 더 위험해요
  • 보완 — 휴대폰 배터리를 넉넉히 챙겨요. 신고도, 일행 연락도 휴대폰으로 해요
  • 보완 — 짐은 작게 들어요. 팔을 가슴 앞에 모으기 어려울 때 가방을 가슴 앞에 안아 숨 쉴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방송·지자체 안전교육에서 소개돼요

보완으로 표시한 세 가지는 공식 행동요령에는 없지만, 위 원칙과 같은 방향의 경험칙이에요.

인파 관련 재난문자는 떠나라는 신호예요

10ㆍ29이태원참사(2022년) 이후 인파 사고를 다루는 제도도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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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정하고 있고(2024년 7월 시행),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도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문자 발송 대상에 넣고 있어요.

실제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날에는 지자체가 특정 거리의 진입 자제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를 재난문자로 알리기도 해요. 그런 문자를 받으면 "조금만 더 있다 가자"가 아니라 그곳을 떠나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끝나고 나서 마음이 무거울 때

결과가 나빠도 당신 탓이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2024년 급성심장정지조사에서 전체 생존율은 9.2%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는데도 열 명 중 한 명이 채 안 돼요. 가이드라인은 의료선진국에서도 병원 밖 심장정지 생존율이 10%를 넘지 못한다고 적어요.

심폐소생술은 심장을 바로 다시 뛰게 하는 일이 아니라, 뇌 손상을 늦출 시간을 조금 벌어 주는 일이에요. 확률을 올리는 일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확률을 올리려고 다가간 것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가이드라인은 실제로 심장정지를 목격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일이 매우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적어요. 그 자리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사람도 적지 않고, 나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이 일상을 계속 흔든다면 혼자 버티지 말고 이야기할 곳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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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할 곳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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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 365일 24시간.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돼요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을 처음 받아 보는 거라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심리상담 처음 받아보기에 정리돼 있어요.

한 번은 몸으로 익혀 두세요

영상 한 편보다 마네킹 한 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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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일반인 교육에서 강사가 이끄는 실습 교육을 권고하고, 손 위치와 압박 속도·깊이를 음성이나 메트로놈 같은 신호로 알려 주는 피드백 장치를 쓰라고 권고해요. 팬데믹 같은 특수한 시기가 아니면 혼자 하는 비대면 학습을 일상적으로 권하지 않아요.

실습 없이 배운 경우는 실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실습을 포함해 최근에 배운 경우는 하려는 의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혀요. 배운 지 3~6개월이 지나면 지식과 손기술을 빠르게 잊는다는 점도 가이드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마네킹으로 실습하고, 그 뒤엔 영상으로 자주 되새기는 조합이 좋아요. 가이드라인도 온라인 영상으로 자주 반복하게 하는 걸 효과적인 대안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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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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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해요. 소방청은 119나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 보건소·구청 — 주민 대상 교육을 여는 곳도 있어요. 사는 곳의 보건소나 구청 누리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검색해 보세요
  • 비용과 일정은 미리 확인해요 — 기관마다 일정이 다르고, 민간·단체 과정은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앱 두 개는 지금 깔아 두세요 — 「119신고」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이에요. 깔고 한 번 열어 봐야 그 순간에 헤매지 않아요

쓰러진 사람·인파 대비 체크리스트

쓰러진 사람·인파 대비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더 알아보기
질병관리청 —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사이트

이 가이드의 순서와 숫자가 나온 원문이에요. 일반인이라면 제3장 기본소생술만 읽어도 충분해요

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적용YouTube

반응 확인, 119·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호흡 확인, 가슴압박, 자동심장충격기 순서를 3분 남짓한 영상으로 보여 줘요. 2020년판 기준 영상이라 2025년에 새로 생긴 여성 환자 패드 부착·옷 위 압박 안내는 나오지 않아요

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이렇게 사용합니다YouTube

전원부터 패드 부착, 분석, 쇼크까지 2분 남짓으로 따라 볼 수 있어요. 역시 2020년판 기준이라 2025년 신설 내용은 빠져 있어요

E-Gen 응급의료포털 —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사이트

집·학교·회사·자주 가는 역 근처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미리 찾아 둘 수 있어요

소방청 — 119 구급신고 요령사이트

신고할 때 말할 것과 주소를 모를 때 위치를 알리는 단서(전봇대 번호,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등)를 소방청이 직접 안내해요

정부24 —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사이트

문자·「119신고」 앱·영상통화·웹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한 페이지에 모은 공식 안내예요

행정안전부 —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사이트

2025년에 나온 가장 최신 행동요령이에요. 떠밀릴 때 몸을 맡기기, 허리를 숙여 줍지 않기 같은 항목까지 들어 있어요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사이트

서울 주요 장소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 줘요. 서울의 정해진 장소 120여 곳만 다룬다는 점은 감안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이트

선의의 응급처치 면책 조문 원문이에요. 면책의 조건과 사망 시 '감면'이라는 표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10-01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질병관리청·대한심폐소생협회 —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 기준일 2026-01-29
  2. 소방청 — 119 구급신고 요령 · 기준일 2026-10-01
  3. 정부24 —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소방청) · 기준일 2026-07-29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 기준일 2026-09-08
  5. E-Gen 응급의료포털 —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 · 기준일 2026-10-01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의2 · 기준일 2026-06-24
  7. 행정안전부·경찰청 —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 기준일 2025-10-29
  8. 소방청 — 다중 밀집 지역 인파사고 예방법 · 기준일 2024-12-31
  9.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시 실시간 인구데이터 · 기준일 2026-04-14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 1] · 기준일 2026-07-22
  11. 보건복지부 — 109 통합 보도자료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 기준일 2025-08-19
  12. 소방청 — 119 구급차 도착전 준비 · 기준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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