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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돈 받기 — 강제집행 실전 가이드

소액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안 갚아요. 집행문 부여부터 예금 압류, 재산조회까지 실제로 돈을 받는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소액심판에서 이겼어요. 이행권고결정도 확정됐어요. 그런데 상대가 연락을 안 받아요. "돈 없다"고 버텨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보증금 돌려달라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다거나, 중고거래 소액심판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잠수를 탔다거나 — 20대가 가장 많이 마주하는 상황이에요.

많은 분이 여기서 멈춰요. 판결문을 받고도 "그래서 어떻게 받지?"에서 막혀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판결문은 시작일 뿐이에요.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의 예금을 압류하고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비용도 생각보다 적어요. 예금 압류 기준으로 인지대 + 송달료 합쳐서 약 5~7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고, 이 비용마저 나중에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 핵심만 먼저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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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란?

  • : 판결·결정 등으로 인정된 권리를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
  • 전제 조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이 있어야 해요
  • 집행권원 예시: 확정판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 핵심: 판결문은 종이일 뿐이에요. 강제집행을 해야 실제로 돈이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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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vs 불필요한 경우

  • 집행문 필요: 확정판결, 소송상 화해·조정조서 등
  • 집행문 불필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
  •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으로 승소했다면 집행문 없이 결정 정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Pro Tip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으로 이긴 경우가 20대에게 가장 흔한 케이스예요. 이 경우 집행문 부여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서 한 단계 더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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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유형 비교

  • 예금 압류 — 가장 빠르고 확실. 채무자 계좌의 돈을 직접 받아냄. 비용 약 5~7만 원
  • 급여 압류 — 채무자가 직장인이면 월급에서 일부를 압류. 급여의 1/2까지 가능하되, 월 185만 원은 보호
  • 부동산 경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 회수. 6개월~1년 이상 소요, 비용도 큼
  • 동산 압류 — 채무자의 물건을 압류·매각. 실효성은 낮은 편

단계별 강제집행 가이드

판결 확정 확인하기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해요.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항소 기간)가 지나야 확정돼요.

확인 방법:

  1.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 로그인해요
  2. 제증명 > 제증명신청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요
  3.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요

송달증명원은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고, 확정증명원은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둘 다 이후 절차에서 필요하니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도 마찬가지

이행권고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돼요. 지급명령도 동일하게 송달 후 2주예요. 확정 여부는 전자소송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집행문 부여받기 (필요한 경우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이긴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건너뛰세요. 별도 집행문 없이 결정 정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확정판결이나 조정·화해조서의 경우, 판결문에 "이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공증을 받아야 해요. 이것이 집행문 부여예요.

신청 방법: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제증명 > 제증명신청 > 집행문 부여 신청
  • 오프라인: 제1심 법원 민원실 방문,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지참

비용은 별도 인지대 없이 제증명 수수료 수준이에요.

채무자 재산 조사하기

상대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압류할 수 있어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방법 1: 재산명시신청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요
  • 법원이 채무자에게 출석 명령을 보내고, 채무자가 선서 후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해야 해요
  • 비용: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27,500원(5,500원 × 5회분)

방법 2: 재산조회신청

  •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에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요
  • 조회 대상: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
  •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개월 정도 걸려요
주의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20일 이내 감치(유치장 수감)에 처해질 수 있어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다만 감치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일 뿐, 돈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Pro Tip
이미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알고 있다면(송금 내역 등) 재산명시를 건너뛰고 바로 다음 단계인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장 빠른 경로예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강제집행의 핵심이에요.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고, 은행이나 회사에서 직접 돈을 받아내는 절차예요.

신청 방법: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민사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오프라인: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민원실

필요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정본 + 집행문, 또는 이행권고결정 정본)
  •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비용:

  • 인지대: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 4,000원
  • 송달료: 약 30,200원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 + 제3채무자 1명 기준, 각 2회분)
  • 제3채무자 진술최고 비용: 12,000원
  • 합계: 약 46,200원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뭐가 다른가요?
  • 추심명령: 채권자가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비례 배분해야 할 수 있어요.
  • 전부명령: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 독점적이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 일반적으로 추심명령이 더 안전해요. 처음이라면 추심명령을 선택하세요.

추심 실행하기 — 은행에 직접 연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추심 절차:

  1. 법원에서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었는지 확인해요
  2.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추심 의사를 밝혀요
  3. 은행이 안내하는 서류(추심명령 정본, 송달증명원, 신분증 등)를 제출해요
  4.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채권자 계좌로 입금받아요
주의
추심명령 송달 후 빨리 은행에 연락하세요. 늦으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추심하거나, 채무자가 잔액을 빼갈 수 있어요.

돈을 받았다면 법원에 추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 회수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에 대해 배당 요구를 할 때 이미 받은 금액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전액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집행 절차가 깔끔하게 종결돼요.

그래도 못 받을 때 — 최후의 수단

예금 압류를 했는데 계좌에 돈이 없거나, 재산이 아예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
  • 채무자의 신상정보가 시·군·구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재돼요
  • 효과: 대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약이 생겨요
  • 채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돼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비용: 인지대 5,000원 + 예납금(감정평가비 등으로 수십만~수백만 원,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름)
  • 기간: 보통 6개월~1년 이상 걸려요
  • 배당 순위에서 일반 채권은 최하위이므로,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부동산이라면 실제 배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주의
부동산 강제경매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소액 채권이라면 예금·급여 압류를 먼저 시도하고, 경매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세요.
Pro Tip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집행 완료 후 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면 그 비용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추가 집행이 가능해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주의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강제집행할 수 없어요. "언젠가 해야지" 하다가 10년이 지나면 권리를 영영 잃게 돼요.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캘린더에 소멸시효 만료일을 등록해두세요.
주의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채무자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자동 차단돼요. 기존 예금 압류금지 금액(185만 원)보다 보호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예금 압류 시 실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주의
급여 압류는 월 급여의 1/2까지만 가능하고, 최저 월 185만 원은 보호돼요. 상대방의 급여가 적으면 압류 가능 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어요.
Pro Tip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발급, 재산조회 신청, 채권압류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소멸시효 중단 방법

10년 안에 강제집행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고, 중단 사유가 끝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돼요. 즉, 중간에 한 번이라도 압류를 걸어두면 시효가 리셋되는 셈이에요.

강제집행 체크리스트

강제집행 준비 & 실행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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