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기 실전 플레이북
보증금·중고거래·알바비, 떼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내 상황별 법적 대응 로드맵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돈을 떼였을 때, 포기하기엔 억울하고 소송하기엔 막막하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나?", "소액심판이랑 지급명령이랑 뭐가 다르지?" —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 이 가이드가 내비게이션이 되어 줄 거예요.
이 가이드는 상황별 판단 로드맵이에요.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면 내용증명 작성·발송 가이드와 소액심판 신청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
3가지 무기 한눈에 비교
내용증명 vs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 내용증명 — 비용 약 5,500원(배달증명 포함 시 ~7,500원) / 소요 3~5일 / 강제력 없음(심리적 압박 + 시효중단) / 모든 상황의 1차 카드
- 소액심판 — 비용 약 11~24만 원(인지대+송달료) / 소요 1~3개월 / 강제력 있음(판결=강제집행 가능) / 소가 3,000만 원 이하 + 상대가 다툴 것 같을 때
- 지급명령 — 비용 약 6.7~7.9만 원 / 소요 3~4주 / 강제력 있음(확정 시 판결과 동일) /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것 같을 때, 금액 제한 없음
소액심판 비용을 검색하면 "인지대 2,500원"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송달료 11만 원(5,500원 × 2명 × 10회분)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지급명령은 송달료가 6.6만 원(5,500원 × 2명 × 6회분)으로 더 저렴하고요. 비용 계산할 때 송달료를 꼭 포함하세요.
금액대별 전략
얼마를 떼였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요
- 50만 원 이하 — 내용증명 → 무시당하면 지급명령(총비용 ~6.7만 원)이 가성비 최적. 소액심판(~11.2만 원)은 떼인 금액 대비 부담이 커요.
- 50~200만 원 — 내용증명 → 상대 반응 없으면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상대가 다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액심판이 효율적.
- 200~500만 원 — 내용증명 → 소액심판(이행권고결정 활용). 이 금액대부터는 소송비용 대비 회수 효과가 확실해요.
- 500만~3,000만 원 — 내용증명 → 소액심판 적극 활용. 무료 법률상담으로 소장 검토를 꼭 받으세요. 금액이 클수록 증거 준비가 승패를 가릅니다.
시나리오 A: 보증금 미반환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며 질질 끄는 상황이에요.
증거 정리하기
아래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나중에 소장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식으로 번호를 붙여 첨부해요.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금액, 계약기간, 반환 조건 확인
- 계좌이체 내역 — 보증금을 입금한 증거
- 카카오톡·문자 — 반환 요청한 기록, 집주인 답변
- 퇴거 사실 증명 — 전입세대 열람, 이사 확인서 등
내용증명 발송 (14일 기한 부여)
집주인에게 "14일 이내에 보증금 ○○○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요.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 발송 방법: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 온라인 발송
- 비용: 약 5,500원 (배달증명 추가 시 ~7,500원)
- 효과: 소멸시효 중단(최고) + 소송 의지 전달
상세한 작성법은 내용증명 작성·발송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해야 할 때)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 신청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 비용: 등록면허세 + 수수료 약 3~5만 원
- 주의: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
14일 기한이 지나도 반환이 없으면 법원에 청구해요.
- 집주인이 "보증금 줄 돈 없다"며 무시할 때 →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으로 변론 없이 해결 가능)
- 집주인이 연락은 되는데 질질 끌 때 → 지급명령 (더 빠르고 저렴, 이의 시 소액심판으로 전환)
소액심판 접수 시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요. 집주인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서, 변론 한 번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상세 절차는 소액심판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 집행문 부여 — 법원에 신청 (수수료 수백 원)
- 재산조회 — 법원에 신청하면 금융기관·국세청·건보공단에 일괄 조회 (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집주인 계좌의 예금을 압류해서 직접 추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이에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내에 소 제기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돼요.
시나리오 B: 중고거래 사기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안 보내거나, 가짜를 보낸 상황이에요.
증거 확보 (지금 당장!)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캡처하세요.
- 거래글 전체 캡처 — 상품 설명, 가격, 판매자 정보
- 대화 내역 전체 — 입금 요청, 배송 약속, 연락 두절 과정
- 송금 증빙 — 이체확인증, 송금 내역 캡처
- 상대방 정보 — 계좌번호, 전화번호, 닉네임, 프로필
경찰 사이버수사대 고소 + 내용증명 병행
중고거래 사기는 형사 고소와 내용증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 형사 고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접수
- 내용증명: 상대방 주소를 알면 "○일 내 환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발송
배상명령 또는 소액심판 선택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적 절차가 필요해요.
- 배상명령 제도 —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그 재판 중에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에요.
- 소액심판 —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 되더라도 민사는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해요.
피고 주소를 모를 때 대처법
중고거래 사기범은 주소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소장을 내려면 피고 주소가 필요한데, 방법이 있어요.
- 수사기관 협조 — 형사 고소를 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 정보(주소 포함) 확인 가능
- 주민등록 열람 — 법원에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열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공시송달 — 그래도 주소를 못 찾으면,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여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활용해요 (게시 후 2주 경과 시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최소 2주 이상 추가 소요돼요. 가능하면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 정보를 먼저 확보하는 게 빠릅니다.
시나리오 C: 알바비·프리랜서 대금 체불
일은 다 했는데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줄게", "매출이 안 나와서"라며 월급을 안 주는 상황이에요.
근로자 vs 프리랜서 판단하기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니 먼저 구분하세요.
-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출퇴근 시간 정해짐,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 →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업무 시간·방법 자유, 결과물 납품) → 고용노동부 진정 불가, 민사 절차 직행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적으로 출퇴근하고 사용자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일단 진정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로자: 고용노동부 진정 (무료 + 강력)
알바비 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이 1순위예요. 무료이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해요.
- 접수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처리기간: 약 25일 (연장 가능)
- 효과: 시정지시 불이행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가능
2025년 법 개정 — 알바생에게 강력한 무기!
- 지연이자 연 20% —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에도 체불임금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배 — 고의적·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시 체불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청구 가능
- 예시: 100만 원 체불 → 지연이자 + 최대 300만 원 배상 청구 가능
프리랜서: 내용증명 → 소액심판 직행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직접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해요.
- 내용증명 발송 — "○일 내 미지급 대금 ○○○만 원을 지급하라" (14일 기한)
- 무시당하면 소액심판 —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 증거: 계약서(또는 업무 의뢰 카톡), 결과물 납품 증빙, 세금계산서·입금 내역
사업주가 돈이 없을 때 —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폐업해서 정말 돈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 대상: 도산·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 (재직자도 사업주 무자력 시 가능)
- 상한: 임금 700만 원 + 퇴직급여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또는 정부24
꼭 알아야 할 시효와 주의사항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
- 임금채권: 퇴직일로부터 3년
- 일반 채권(매매대금 등): 10년 (상행위는 5년)
- 임대차보증금: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활용하세요
소장 쓰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132 또는 klac.or.kr 예약. 법률상담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무료!
- 마을변호사 —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동주민센터 문의)
- 법률홈닥터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자문
소송대리(변호사가 대신 소송)는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이지만, 상담 자체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소장 초안을 가져가서 검토받으면 승소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