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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 전국 기준과 우리 동네 기준

품목별 배출 요령은 전국 지침이 정하고, 봉투·요일·수수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해요. 어디까지가 공통이고 어디부터 우리 동네 규칙인지, 과태료 근거까지 조문으로 갈라 정리했어요.

"우리 건물은 그냥 다 같이 버리던데요"

친구한테 물어보면 "페트병은 라벨 떼고 뚜껑은 따로 버려"라고 하고, 옆집 아주머니는 "그냥 한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알아서 골라간다"고 해요. 검색하면 또 다른 답이 나오고, 건물 앞 수거함에는 아무 안내문도 붙어 있지 않아요.

셋 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리배출 규칙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무엇을 어떻게 씻고 떼어서 내놓는지는 전국이 같은 지침을 쓰고, 어떤 봉투에 담아 어느 요일에 어디로 내놓는지는 사는 동네의 조례를 따라요. 사람마다 답이 갈리는 이유는 대개 아래층 이야기를 위층 이야기로 착각해서예요.

이 가이드는 그 두 겹을 갈라서 보여줘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부분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하고, 동네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내가 사는 곳의 답을 직접 찾는 방법으로 대신할게요. 자취를 막 시작해서 봉투부터 사야 한다면 자취 첫 살림 — 한 번에 사지 않는 순서를 먼저 보는 게 순서예요.

전국이 같이 쓰는 층 — 분리수거 지침

기준이 되는 문서가 하나 있어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훈령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볼 수 있어요. 현재 시행본은 2026년 1월 1일자예요.

이 지침이 하는 일

지침 제1조는 두 가지를 목적으로 밝혀요. 하나는 시·군·구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우리예요. 즉 이 지침의 별표 1이 품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내놓아야 하는지를 전국 공통으로 적어둔 표예요. 이 가이드의 품목별 설명은 전부 그 별표를 따라요.

다만 지침 제4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따라 배출 품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분리배출이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통합 배출 방식을 운영할 수 있다고도 해요. 전국 공통이되 현장에서는 조정될 여지가 열려 있는 구조예요.

네 가지 원칙이 각각 막으려는 것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 전 환경부)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닥터 분리배출」이라는 이름으로 배포한 네 편이 있어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네 단어가 표어처럼 돌아다니는데, 각각이 무엇을 막으려는 장치인지 알아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감이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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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그 이유

  • 비운다 — 지침의 거의 모든 품목이 "내용물을 비우고"로 시작해요. 남은 음료가 수거차에서 새면 같이 실린 종이와 비닐까지 젖어서 통째로 재활용 대상에서 빠져요. 내 페트병 하나가 남의 종이상자를 버리게 만드는 구조예요
  • 헹군다 — 지침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이라고 적어요. 완벽히 씻으라는 뜻은 아니고, 설탕이나 유기물이 든 음료였다면 헹구라는 단서가 따로 붙어 있어요. 반대로 치약 용기처럼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는 비우기만 하고 내놓으면 돼요
  • 분리한다 — 한 물건에 다른 재질이 붙어 있으면 그게 재활용을 막아요. 지침은 부착상표와 부속품을 떼고, 펌핑 용기는 내부에 철제 스프링이 든 펌프를 제거하라고 해요. 화장품 펌프가 여기 걸려요
  • 섞지 않는다 —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 무색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유색 페트병과 섞이면 안 돼요. 섞이는 순간 선별장에서 골라낼 수 없어서 등급이 내려가요
주의

네 가지를 다 하려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게 가장 흔한 실패예요. 헹구는 데 뜨거운 물과 세제까지 쓰면 그 물을 데우는 비용이 재활용으로 얻는 이득을 넘어서고, 무엇보다 며칠 못 가서 그만두게 돼요.

지침에 적힌 표현은 세척이 아닌 "이물질 제거"예요. 설거지하고 남은 물에 한 번 흔들어 붓는 정도면 기준을 채워요. 지속되는 습관이 완벽한 한 번보다 실제 회수량에 훨씬 크게 기여해요.

투명 페트병만 따로 빼는 이유와 그 날짜

가장 자주 잘못 인용되는 부분이라 날짜부터 근거로 못박을게요.

지침 부칙 제1462호 (2020년 8월 24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합배출, 제5조에 따른 정기수거일의 지정ㆍ운영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운반의 경우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두 날짜가 여기서 나와요. 2020년 12월 25일부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따로 내놓는 게 의무가 됐고, 통합 배출과 정기수거일 운영이 필요한 단독주택·빌라 지역은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같은 의무를 지게 됐어요.

환경부는 2021년 12월 24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내놔야 한다"고 알리면서, 이 조치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시행 직후 1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는 안내도 함께 있었고요.

따로 빼는 이유는 등급이에요. 무색 페트병만 모으면 옷이나 가방을 만드는 장섬유용 고품질 재생원료가 나오는데, 유색 페트병이나 다른 플라스틱이 섞이면 그 등급이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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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적은 배출 요령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떼세요 — 요즘 생수병은 절취선이 있어서 손으로 뜯어져요
  • 가능한 한 압착해서 뚜껑을 닫아 배출 —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겨요. 지침은 뚜껑을 닫아서 내놓으라고 해요. 뚜껑만 따로 모으라는 이야기는 지침에 없어요. 눌러서 뚜껑을 닫으면 다시 부풀지 않아 부피가 유지돼요
  • 설탕이나 유기물이 든 음료였다면 물로 헹군 뒤 — 생수병은 헹굴 필요가 없고, 이온음료나 커피 병은 헹궈야 해요
  •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 지침 별표의 비고는 무색 페트병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하라고 해요. 검은 봉투는 안이 안 보여서 안 돼요
주의

이 규칙이 원룸에 요구하는 건 봉투 하나만큼의 자리예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까지만 해도 이미 세 개인데 투명 페트병용이 하나 더 붙어요. 좁은 현관에서 네 번째 봉투를 놓을 데가 없으면, 결국 다 같이 섞어 내놓는 쪽으로 무너져요.

현실적인 절충은 투명 페트병을 아예 봉투에 안 모으는 것이에요. 마시고 그 자리에서 라벨을 떼고 밟아 뚜껑을 닫아두면, 부피가 작아져서 문 뒤 종이가방 하나에 2주치가 들어가요. 모아둘 자리를 늘리는 대신 처리 시점을 앞당기는 쪽이 좁은 방에서는 더 오래가요.

품목별로 지침이 요구하는 선

민간에 도는 설명과 지침이 갈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추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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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 택배 상자는 테이프와 철핀을 떼고 접어서 — 지침은 비닐 코팅 부분과 상자에 붙은 테이프·철핀·알루미늄박을 제거하라고 해요. 송장은 종이여도 재활용 대상에서 빠지니 떼어서 일반 쓰레기로 보내요
  • 보냉 택배 상자는 종이류에서 빠져요 — 안쪽에 알루미늄박이나 비닐이 붙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지침이 명시적으로 제외해요. 새벽배송을 자주 쓴다면 이게 매주 나와요
  • 종이팩은 종이와 따로예요 — 우유팩·두유팩·주스팩은 비우고 헹구고 말린 후 배출해요.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넣고, 없으면 종이류와 구분되도록 끈으로 묶어서 종이류 수거함에 내요
  • 종이가 아닌 종이들 — 지침이 제외 품목으로 못박은 것들이에요. 영수증 감열지, 택배 전표, 사진 용지, 종이 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방수 가공 포스터. 전부 종량제 봉투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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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와 캔

  •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안 돼요 — 지침은 깨진 유리제품을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라고 해요. 코팅되거나 색이 들어간 유리, 내열 유리, 크리스탈, 판유리, 조명용 유리, 사기·도자기류도 제외라 특수규격마대나 대형폐기물로 가는데, 그 처리 방법은 조례를 따라요
  • 소주병·맥주병은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가 금액을 정해두고 있어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빈용기 기준으로 190ml 미만 70원,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원, 1,000ml 이상 350원이에요 (2026년 8월 기준). 360ml 소주병이 100원, 500ml 맥주병이 130원 구간에 들어가요
  • 소매점은 산 곳이 아니어도 돌려줘야 해요 — 같은 시행규칙 별표 5는 소매업자가 판매 중인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받으면 판매처에 관계없이 전액을 돌려주라고 해요. 다만 같은 사람이 하루 30병을 넘기면 넘는 부분은 거부할 수 있고, 깨지거나 오염돼 재사용이 어려운 병도 거부 대상이에요
  • 알루미늄 호일은 금속캔에 못 넣어요 — 지침은 알루미늄 호일을 금속캔 항목의 제외 품목으로 두고, 종량제 봉투 등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내라고 해요
  • 부탄가스는 통풍되는 곳에서 노즐을 눌러 비우고 — 내용물이 남은 채로 수거차에 실리면 압착 과정에서 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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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과 비닐

  • 비닐은 플라스틱과 다른 칸이에요 — 과자봉지, 라면봉지, 비닐봉투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내요. 표면적 50㎠ 미만이라 분리배출 표시조차 못 붙인 작은 포장재도 여기 포함돼요
  •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 아닌 것들 — 지침이 제외로 적은 목록이 꽤 길어요. 옷걸이, 칫솔, 파일철, 문구류, 낚싯대,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자취방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게 옷걸이와 칫솔이에요
  • 음식물이 묻은 비닐과 랩은 일반 쓰레기예요 — 깨끗하게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랩필름,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천막, 의류, 침구류도 마찬가지고요
  • 스티로폼은 씻어서, 전자제품 완충재는 구입처로 — 지침은 TV 같은 전자제품 완충재를 가급적 구입처에 반납하라고 권해요. 음식물이 묻었거나 다른 재질이 코팅·접착된 스티로폼은 제외 품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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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서 자주 나오는 나머지

  • 건전지는 전지수거함으로 — 전자제품 대리점이나 시계점의 역회수 경로도 써요. 단자가 드러난 전지는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팩에 밀봉해서 내라고 지침이 따로 적어요
  • 형광등과 LED 조명은 형광등 수거함 — 깨진 경우에는 신문지와 테이프로 감싸서 종량제 봉투나 특수규격마대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따라요
  • 멀티탭·드라이어·전기주전자는 소형가전이에요 — 지침은 이것들을 소형 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해 전용 수거함에 내라고 해요. 전용 수거함이 없으면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나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가요
  • 폐의류 수거함에 이불은 못 넣어요 — 이불·베개·방석·인형·매트류는 지침이 의류 항목에서 제외해요. 종량제 봉투나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품목이에요

음식물로 갈지는 동물이 아니라 기계가 정해요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이라는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외우기 쉬운 요약이지만 기준 자체는 아니고, 실제로 몇 군데서 어긋나요.

조례가 적어둔 진짜 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별표는 넣으면 안 되는 품목을 나열한 뒤 이유를 이렇게 적어요.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기준은 두 개예요. 수거·파쇄 설비를 망가뜨리는가, 그리고 사료나 퇴비로 만들 수 있는가. 동물의 입맛은 두 번째 기준을 대충 옮긴 말이라 첫 번째 기준을 통째로 놓쳐요.

그리고 서울시 1인가구 포털은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자치구마다 분리배출 금지 품목 등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고 밝혀요. 아래 목록은 관악구 조례를 예로 든 것이고, 사는 곳의 조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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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설이 어긋나는 자리

  • 김치·된장·고추장은 음식물이에요 — 짜서 못 먹을 것 같지만, 관악구 조례는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하라고 적어요. 버리지 말고 헹궈서 음식물로 내는 게 조례가 정한 방법이에요
  • 녹차 티백 속과 한약재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예요 —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조례는 각종 차류 찌꺼기와 한약재 찌꺼기를 넣으면 안 되는 품목으로 못박아요
  • 대파는 부위에 따라 갈려요 — 뿌리는 안 되고, 껍질은 잘게 자르면 돼요. 조례는 통무·통배추·통호박처럼 부피가 크거나 긴 것을 그대로 내면 기계설비 고장이 난다고 이유까지 적어뒀어요
  • 고추씨는 안 돼요 — 캡사이신이 들어 있어 퇴비 품질에 영향을 줘요. 같은 이유로 복어 내장처럼 독성이 있는 것도 제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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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조례가 제외한 품목

  • 채소 —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고추대·옥수수대·마늘대
  • 과일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같은 핵과류의 씨
  • 육류와 어패류 — 소·돼지·닭의 털과 뼈다귀,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의 껍데기, 게·가재 같은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
  • 알 껍데기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 섞여 들어가는 이물질 — 껌, 비닐봉지,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빨대, 일회용 스푼, 고무장갑, 쇠붙이, 유리조각
Pro Tip

배출 전에 물기를 빼라는 건 조례에 적힌 의무예요. 관악구 조례는 "자원화 또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지정된 일시·장소·용기에 내라고 규정해요.

물기를 빼면 실익도 같이 와요. 음식물 쓰레기는 무게나 부피로 요금이 매겨지는데, 국물만 따라 버려도 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요. 냄새와 초파리도 물기에서 시작하고요. 벌레가 이미 생겼다면 자취방 벌레 퇴치 완벽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봉투와 요일과 수수료는 조례가 정해요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층이에요.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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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실제로 정하는 것들

  • 봉투 가격 — 관악구 조례 별표를 예로 들면 일반용 규격봉투가 1ℓ 40원, 3ℓ 90원, 5ℓ 130원, 10ℓ 250원, 20ℓ 490원, 50ℓ 1,250원이에요 (2026년 8월 기준). 옆 자치구는 다른 표를 써요
  • 음식물 봉투는 별도 가격표예요 — 같은 구의 일반가정용 음식물 전용봉투는 1ℓ 100원, 3ℓ 300원, 5ℓ 500원이에요. 리터당으로 보면 일반 봉투의 두 배 반이 넘어요. 음식물이 아닌 걸 음식물 봉투에 넣으면 그만큼 더 내는 셈이에요
  • 봉투는 그 자치구 것만 써요 — 조례상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해 지정 판매소에 공급하는 물건이에요. 이사 오면서 가져온 옆 구 봉투는 수거되지 않아요
  • 남은 봉투는 이사 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있어요 — 관악구 조례 제25조 제1항은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현금교환을 요청하면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교환은 같은 규격봉투를 파는 봉투판매소에서 하도록 해요. 이건 그 자치구가 조례에 따로 넣어둔 규정이라 전국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사 날짜가 잡히면 살던 구청에 교환이 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안 되는 지역이라면 남은 봉투를 미리 다 쓰는 쪽으로 계획하면 돼요
  • 봉투에 담는 방법에도 조건이 있어요 — 관악구 조례는 50ℓ 이상 봉투를 압축기 등으로 눌러 담는 것을 금지하고, 배출 밀도를 리터당 0.25kg 이하로 제한해요. 꾹꾹 눌러 담는 게 절약처럼 보여도 조례 위반이에요
  • 요일과 장소 — 지침 제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로 정기수거일이나 요일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화·금에 비닐"처럼 지역마다 다른 요일제가 생겨요

대형폐기물과 폐가전은 경로가 갈려요

봉투에 안 들어가는 물건은 따로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가구와 가전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비용도 반대로 붙어요.

가구는 배출 며칠 전에 신고부터 해요

관악구 조례를 예로 들면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품목·크기·수량을 신고서로 내거나 구청 지정 전산망으로 신고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내놓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구청 홈페이지나 앱에서 몇 분이면 끝나요.

신고 기한과 방법은 조례마다 다르니,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구의 조례를 미리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품목표에서 정해진 금액이에요

금액은 조례 별표에 품목·규격별로 미리 정해져 있어요. 관악구 별표를 예로 들면 침대 매트리스(1인용) 5,000원, 침대 틀(1인용) 5,000원, 침대 헤드 2,000원, 책상 6,000~8,000원, 서랍장 3,000~8,000원 하는 식이에요 (2026년 8월 기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부위별로 따로 매겨진다는 점이에요. 1인용 침대를 통째로 버리면 매트리스와 틀과 헤드가 각각 계산돼 12,000원이 나와요.

납부 확인증을 붙여 지정 장소에 내놔요

신고하면 스티커나 배출 번호가 나오고, 그걸 물건에 붙이거나 적어서 지정된 날·지정된 자리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요. 붙이지 않고 내놓으면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무단투기가 돼요.

가전은 무료로 가져가요

대형 폐전자제품은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내는 대신 무상 방문수거를 쓸 수 있어요. 분리수거 지침도 대형 전기·전자제품의 배출 경로로 신제품 구입 시 판매업자 역회수,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지자체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세 가지를 나란히 적어두고 있어요.

무상 방문수거는 E-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해요. 인터넷(15990903.or.kr)이나 콜센터 1599-0903으로 신청하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대형 폐전자제품을 집 안까지 들어와 무상으로 가져가요. 새 제품을 사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을 뺄 때 돈이 드는 쪽은 가전이 아니라 가구예요. 이 차이는 살림을 들일 때부터 계산에 넣어둘 만해요. 무엇을 사고 무엇을 미룰지는 자취 첫 살림 — 한 번에 사지 않는 순서에서 다뤄요.

과태료는 얼마이고, 누가 그 금액을 정하나

"분리배출 잘못하면 과태료 30만원"이라는 문장이 자주 돌아다녀요. 숫자 자체는 법령에 있는 값이지만, 첫 위반에 붙는 금액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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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해요
  • 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2항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해야 하고, 종류별·성질별로 분리해 보관해야 해요
  • 같은 법 제68조 제3항 — 위 두 조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제8조 위반이 제1호, 제15조 위반이 제3호예요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 100만원 이하라는 상한 안에서 실제 금액을 정하는 표예요. 이 표는 전국 공통이에요
별표 8이 정한 실제 금액

분리배출을 잘못한 경우, 즉 제15조 위반 중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에요.

돌아다니는 30만원은 여기서 나온 숫자인데, 세 번째 위반부터의 금액이에요. 첫 적발은 10만원이고, 가중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돼요.

무단투기는 별개 항목이고 금액이 행위별로 나뉘어요. 담배꽁초·휴지처럼 들고 있던 것을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같은 간이보관기구에 담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로 운반해 버리면 50만원이에요. 이쪽은 1차부터 3차까지 금액이 같아요.

Pro Tip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에 감경 규정이 있어요.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등에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깎을 수 있어요.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져요.

그러니 스티커가 붙거나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그 자리를 정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유리해요. 방치하면 감경 사유가 사라지고, 다음 위반 때 가중 차수만 올라가요.

주의

금액은 시행령이 전국 공통으로 정하고, 무엇이 위반인지는 조례에서 갈려요. 이 두 가지가 자주 뒤섞여서 "과태료도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말이 도는데, 정확히는 위반 여부의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어떤 봉투에, 어느 요일에, 어디에 내놓아야 하는지를 조례가 정하고, 그 방법을 어겼을 때 붙는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을 따라요. 그래서 이사한 다음 날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내놓는 게 위험해요. 행동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바뀌어 있거든요.

배출 전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들

분리배출 기본 점검

우리 동네 기준을 3분 안에 확인하는 법

위 목록에서 2번과 11번은 이 가이드가 대신 답해줄 수 없는 항목이에요. 대신 확인 경로를 순서대로 두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건물 안내문과 관리인이 가장 빨라요

수거함 위나 현관 게시판에 요일이 붙어 있는 건물이 많아요. 없으면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재활용은 무슨 요일에 어디에 내놓나요"를 한 번 물어보세요. 건물마다 수거 계약이 달라서, 같은 골목에서도 답이 갈릴 수 있어요.

구청 홈페이지에서 품목과 대형폐기물을 확인해요

자치구 홈페이지에는 대개 분리배출 안내와 대형폐기물 신고 창구가 함께 있어요. 신고 기한, 수수료표, 스티커 발급 방법이 여기 모여 있어요.

서울에 산다면 참고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서울시가 2025년 8월 60여 개 품목의 표준 배출 기준안을 마련해 자치구마다 달랐던 기준을 통일했다고 밝혔어요. 그 안내문이 헷갈리는 품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뒀어요.

조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봐요

law.go.kr에서 "○○구 폐기물 관리 조례"로 검색하면 봉투 가격표와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표가 별표로 붙어 있어요. 이 가이드에 나온 금액도 전부 거기 실린 값이에요. 구청 안내와 조례가 다르면 조례가 기준이에요.

품목이 헷갈릴 때는 앱으로 검색해요

「내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어요. 앱 스토어상 제공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고, 앱 설명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준다고 적혀 있어요. 품목 이름으로 검색하면 배출 방법이 나와요.

네 단계를 이사한 주에 한 번 해두면 끝날 것 같지만, 이사할 때마다 다시 해야 해요. 품목별 배출 요령은 전국이 같으니 한 번 익히면 평생 쓰지만, 봉투와 요일과 수수료는 주소가 바뀌는 순간 같이 바뀌거든요.

참고 자료

더 알아보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사이트

이 가이드의 품목별 배출 요령은 전부 이 훈령의 별표 1에서 가져왔어요. 투명 페트병 시행일이 적힌 부칙도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사이트

제8조는 무단투기 금지, 제14조는 종량제 봉투의 근거, 제15조는 배출자의 분리 보관 의무, 제68조는 과태료를 담고 있어요. 과태료 금액표는 시행령 별표 8에 있어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사이트

이 가이드의 봉투 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이 조례(시행 2025년 12월 30일)의 별표 3과 별표 1에서 가져왔어요. 검색창에 자기 자치구 이름을 넣으면 같은 구조의 조례가 나와요

헷갈리는 분리배출 기준, 서울시가 알려드립니다사이트

서울시가 60여 개 품목의 표준 배출 기준안을 마련해 자치구마다 달랐던 기준을 통일했다고 밝힌 안내예요. 보냉 상자, 깨진 유리처럼 헷갈리는 품목이 한 장에 정리돼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서울시 1인가구 포털)사이트

음식물 기준이 자치구 조례마다 다르다는 점과, 어떤 품목이 왜 제외되는지를 설비·품질 관점으로 설명해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E-순환거버넌스)사이트

대형 폐전자제품을 집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서비스예요. 인터넷 신청과 콜센터 1599-0903 두 경로가 있어요

[닥터 분리배출] 분리배출 핵심 4가지 종합편 (기후에너지환경부)YouTube

비운다·헹군다·분리한다·섞지 않는다 네 원칙을 3분에 보여주는 소관 부처의 공식 영상이에요

투명 페트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기후에너지환경부)YouTube

투명 페트병을 왜 따로 모으는지, 모은 뒤 무엇이 되는지를 보여줘요. 라벨과 뚜껑 처리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분리배출 완전 정복 — 플라스틱 (EBS 평생학교, 홍수열)YouTube

플라스틱만 12분 동안 파고들어요. 왜 어떤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되는지 구조부터 설명해서, 품목표를 외우지 않아도 판단이 서요

올바른 폐가전 배출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YouTube

대형·소형 폐가전을 각각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1분으로 정리한 영상이에요. 이사 전에 한 번 보면 헛걸음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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