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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 완전정복 — 통관부호 갱신부터 합산과세·중고 판매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 갱신·일회용 인증번호부터 150·200달러 면세 한도, 현행 합산과세, 직구품을 중고로 팔 때 걸리는 선까지 정리했어요.

행정/서류#해외직구#관세#개인통관고유부호#합산과세#중고거래2026-10-01 · ✓ 2026-10-01 검증

블랙프라이데이 새벽, 아마존 장바구니 합계가 226달러예요. 무선이어폰 하나에 맨투맨 두 벌. 커뮤니티에서 본 꿀팁이 떠올라요. "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니까, 넘으면 주문을 둘로 나눠 결제하면 돼." 이어폰 따로, 옷 따로 결제하려고 주문서를 여는데, 수취인 칸에는 3년 전에 저장해 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 꿀팁은 통하지 않아요.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는 건 세관이 합쳐서 보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게다가 무선이어폰처럼 전파를 쓰는 전자제품은 미국에서 와도 목록통관(특송업체가 물품 목록만 내고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통관)이 안 돼서 기준이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이고, 이런 물건이 한 상자에 섞이면 상자 전체가 150달러 기준을 따라요. 기준을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전액에 세금이 붙어요. 자동으로 들어간 부호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2026년부터 부호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등록 주소의 우편번호가 배송지와 다르면 통관이 멈출 수 있고, 8월 말부터는 주문할 때 6자리 일회용 인증번호를 넣어야 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이 가이드는 직구한 물건이 국경을 넘어 내 손에 오기까지를 순서대로 따라가요. 올해 바뀐 부호 규칙, 면세 한도와 통관 방식, 합산과세의 현행 기준과 아직 떠도는 옛 정보, 세금 계산과 납부, 통관이 멈췄을 때의 대처, 반품할 때 관세 환급, 그리고 직구한 물건을 중고로 팔 때 걸리는 선까지 다뤄요. 광군제(11월 11일)와 블랙프라이데이(11월 27일) 장바구니를 채우기 전에 한 번 읽어 두면 좋아요.

다루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물건이 안 오거나 다른 게 왔을 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때는 온라인 쇼핑 환불·교환 분쟁 대응 — 청약철회 7일부터 차지백까지로, 중고로 파는 방법 자체(플랫폼·가격·안전거래)는 중고거래 완전정복 — 사기 안 당하고 똑똑하게 사고파는 법으로 넘겨요. 해외여행에서 사 들고 오는 물건의 면세는 이름만 비슷한 다른 제도라, 차이만 아래 '여행 때 면세와는 다른 제도예요' 상자에서 짚을게요.

통관의 뼈대 — 부호, 면세 한도, 통관 방식

직구한 물건 하나가 통관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해요. 누가 들여오는지(부호), 얼마짜리인지(면세 한도), 어떤 길로 들어오는지(통관 방식)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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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 1년마다 갱신하는 내 수입자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예요. 쇼핑몰이 주민등록번호를 걷을 수 없어서, 해외직구 통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 번호로 수입자를 가려요. 직접배송·배송대행·구매대행 중 어느 방식으로 사든 수입자는 나(세금을 낼 사람도 나)라서 언제나 내 부호를 써요.

[1]
  • 유효기간 1년 — 2026년 1월 1일부터 생긴 규칙이에요. 새로 발급받은 날, 정보 변경이 승인된 날, 재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고, 갱신하면 기존 만료일부터 1년이 이어져요(제16조제4항)
  • 갱신 신청 기간 — 만료일 앞뒤로 각각 30일 안이에요(제8조제2항). 갱신하거나 정보를 바꿔도 번호는 그대로예요
  • 만료를 넘기면 — 관세청이 만료 30일 전까지 알려 주고, 만료 뒤 30일이 지나면 부호가 해지될 수 있어요(제16조제5항). 해지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해요
  • 2025년까지 발급받은 사람 — 2027년에 돌아오는 내 생일 전에 갱신해요(부칙 제2조)
  • 재발급은 연 5회까지 —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 발급을 합쳐 1년에 5회예요. 명의도용처럼 본인 잘못이 없으면 횟수에 넣지 않아요(제13조제4항). 재발급하면 옛 번호는 해지되고 새 번호가 나와요
  • 직권 정지 — 도용·대여 사실을 알게 되면 관세청이 부호를 직권으로 정지하고, 이걸 풀려면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해요(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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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8일부터 — 주문마다 6자리 일회용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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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바뀌었어요 — 쇼핑몰 주문창에 이름·주소·전화번호·부호를 넣고 「인증하기」를 누르면, 관세청이 부호 등록 정보와 맞는지 확인한 뒤 부호에 등록한 이메일로 6자리 일회용 인증번호를 보내요. 그 번호를 주문창에 넣고 결제해요. 쇼핑몰이 관세청과 계약한 검증 수탁기관을 쓰면 문자나 SNS로 받을 수도 있어요
  • 누구부터 — 8월 28일 이후 부호를 새로 받았거나 주소 같은 정보를 바꾼 사람은 바로 대상이에요. 그 전에 발급받은 사람은 갱신하거나 정보를 바꾸기 전까지 예전처럼 부호만 넣어요. 2025년까지 발급받았다면 2027년 생일 무렵 갱신할 때부터예요. 관세청은 2028년에 전체 이용자로 넓힐 계획이에요
  • 입력이 생략되는 쇼핑몰 —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협력인정업체)에서는 부호도 인증번호도 넣지 않아요. 내가 직접 부호를 입력하는 구조라면 협력인정업체가 아니에요. 협력인정업체 등록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쇼핑몰 — 인증번호가 발급되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산 물건은 일반 수입물품으로 들어와 검사 강화 등으로 배송이 늦어질 수 있어요
  • 아직은 시범운영 — 8월 28일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ecos.customs.go.kr)을 열며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관세청은 연내 정식 개통을 예고했어요. 예전 서식의 통관목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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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까지 맞아야 통관돼요

도용 피해를 줄이려고 생긴 규칙이에요. 남의 부호·이름·전화번호를 훔쳐 써도, 물건은 도용한 사람이 실제로 받을 곳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3]
  • 2026년 2월 2일부터 — 부호·성명·전화번호에 더해 배송지 우편번호를 부호 등록 정보와 맞춰 봐요
  • 우선 적용 대상 — 2025년 11월 21일 이후 부호를 새로 받았거나 정보를 바꾼(부호 변경 포함) 사람이에요. 갱신과 정보 변경이 이어지면서 대상이 계속 넓어져요
  • 배송지는 최대 20곳 — 자취방·본가·회사처럼 받을 곳을 미리 등록해 둘 수 있어요. 대상자는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에 넣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등록한 우편번호와 맞아야 지연 없이 통관돼요
  • 통관 알림 — 국민비서에서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내 부호로 수입신고가 될 때 알림이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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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150달러 — 기준은 '물품가격'

[4]
  • 면세 조건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건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내가 쓸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관세가 면제돼요(관세법 제94조제4호,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부가세도 면제예요(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물품가격이란 — 과세가격에서 우리나라 수입항까지 오는 운임·보험료를 뺀 값이에요. 운임·보험료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금액으로 봐요
  • 예외 — 반복하거나 나눠서 들여오는 물건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걸리면 150달러 이하라도 면세에서 빠져요. 이 기준이 아래에서 볼 합산과세예요
물품가격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5]
  • 들어가는 것 — 물건값에 더해 판매국 안에서 생긴 비용이 들어가요. 현지 판매세, 현지 내륙 배송비, 보험료 같은 것들이에요
  • 빠질 수 있는 것 — 판매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빼요. 구분이 안 되면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 전체가 기준이에요
  • 할인 — 정기 세일, 신규 회원 할인, "500달러 이상 사면 30달러 할인" 같은 가격 할인은 인정돼요. 지난번에 쌓은 적립금 차감처럼 이전 거래 실적으로 받은 할인은 인정되지 않아 할인 전 가격이 기준이에요
  • 사은품 — 무료로 딸려 온 사은품도 과세 대상에 들어가요
  • 원화로 결제했다면 — 150달러인지는 관세청이 매주 정하는 과세환율로 따져요. 이번 주 150달러가 원화로 얼마인지는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페이지에 나와요
  • 1달러라도 넘으면 전액 — 여행자 휴대품과 달리, 직구 소액면세는 기준을 1달러라도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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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방식 세 갈래 — 미국 200달러는 특송 목록통관에만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물건은 금액과 품목에 따라 세 길 중 하나로 통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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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록통관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한미 FTA 특송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이에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내고 수입신고는 생략해요
  • 간이신고 — 간단한 방식의 수입신고예요. 그 금액을 넘고 2,000달러 이하일 때예요
  • 일반수입신고 — 2,000달러 초과
  • 목록통관이 안 되는 물건 —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검역 대상 농림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주류·담배, 일부 화장품(기능성·태반 함유·스테로이드 함유·성분 미상 등), 통관목록의 품명·가격·수취인 정보 등이 부정확한 물품, 전파법상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방송통신기자재. 이런 물건은 금액과 상관없이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수입신고를 거쳐요
미국발 200달러가 안 통하는 네 가지 경우
[7]
  1. 목록통관 배제 품목 — 휴대폰·태블릿·노트북처럼 전파를 쓰는 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같은 물건은 미국에서 와도 수입신고 대상이라 면세 기준이 150달러예요
  2. 한 상자에 섞이면 — 목록통관 물건과 배제 물건이 함께 들어오면 그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져요. 이어폰과 옷을 한 주문으로 받으면 옷까지 150달러 기준이에요
  3. 우편으로 오면 — 국제우편은 나라와 상관없이 150달러 기준이에요
  4. 합산되면 —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미국발 특송도 150달러를 넘는지로 봐요

목록통관에서 빠졌다고 바로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돼요. 다만 관세사 같은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해요.

관세청 자료에 무선이어폰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아요. 다만 블루투스 이어폰도 전파법상 적합성평가(KC 인증)를 받아야 하는 무선기기라, 특송 고시 별표 1의 '전파법상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방송통신기자재' 항목에 걸려 목록통관에서 빠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내 모델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아래 전자제품 카드의 국립전파연구원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전자제품이 목록통관에서 빠진 건 2022년 6월 7일부터예요. 그 전에 쓰인 글에는 "전자제품도 미국은 200달러"라고 적혀 있으니 날짜를 보고 걸러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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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까지 '내가 쓸 것'으로 볼까 — 자가사용 인정기준

150달러 이하라도 양이 많으면 자가사용으로 보지 않아요. 품목별 기준은 수입통관 고시 별표 11에 있어요.

[8]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넘으면 국내 의사 소견서 등이 있을 때 타당한 범위에서 통관될 수 있어요
  • 의약품 — 총 6병.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예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적힌 수량만 통관돼요
  • 향수·술·담배 — 향수 60ml, 술 1병(1L 이하), 궐련 200개비. 술은 150달러 이하로 관세·부가세가 면제돼도 주세·교육세는 붙어요
  • 농림축수산물·한약재 — 참기름·꿀·버섯은 각 5kg, 인삼은 합쳐서 300g처럼 품목별로 정해져 있어요
  • 목록에 없는 물건 — 세관장이 판단해요. 개별 법령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건은 이 범위 안이어도 막힐 수 있어요
여행 때 면세와는 다른 제도예요
[9]

해외여행에서 사 들고 오는 물건(여행자 휴대품)은 관세법의 다른 조항으로 면세를 받아요. 기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이고, 술은 2L 이하·400달러 이하, 향수는 100ml까지 따로 면세돼요.

숫자만 다른 게 아니에요. 여행자 휴대품은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에 세금이 붙지만, 직구 소액면세는 150달러를 넘는 순간 전액이 과세돼요. 향수 60ml·술 1병 같은 직구 기준도 여행 기준과 따로 놀아요. 여행 준비는 「해외여행 준비 완전정복 (환전·보험·로밍)」에 정리돼 있어요.

합산과세 — 같은 날 와도 괜찮은 경우와 아닌 경우

합산과세는 150달러 면세를 받으려고 나눠 들여오는 물건을 다시 합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기준을 정확히 알면 "같은 날 택배 여러 개 오면 세금 폭탄"이라는 걱정은 대부분 내려놓아도 되고, 반대로 "나눠 결제하면 된다"는 꿀팁이 왜 안 통하는지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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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합쳐서 보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8]
  • 운송장 하나를 쪼갠 경우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들어온 물건을 면세 범위 안으로 나눠 통관하는 경우(제68조제1호)
  • 같은 판매자, 같은 날 구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산 물건을 면세 범위 안으로 나눠 들여오는 경우(제68조제3호)
  • 합쳐서 넘으면 — 각 물건의 물품가격을 더한 금액이 면세 기준을 넘으면 면세에서 빼고 합쳐 과세해요. 특송은 합계가 150달러를 넘으면 목록통관에서 빼고 일반수입신고로 돌려요(제69조제1항). 미국발이어도 150달러예요
  • 통관 뒤에도 — 세관은 전산자료를 사후 분석해서, 판매용 물품이거나 부당하게 나눠 면세받은 게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하거나 조사를 의뢰해요(제69조제4항)

"같은 판매자"와 "같은 날"의 경계는 공식 해석이 없어요. 아마존 자체 판매와 입점 판매자를 같은 공급자로 보는지, 주문일·결제일·현지 날짜 중 무엇을 '같은 날짜'로 보는지 관세청 고시·길라잡이·Q&A·통관포털 FAQ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고시 문구는 "같은 날짜에 구매한"이고, 애매한 건 세관이 판단해요. 꼭 확인하고 싶다면 결제 전에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물어보세요.

나눠 결제해도 세관은 주문 전체를 봐요
[10]

쇼핑몰이 관세청에 내는 거래정보에는 주문번호와 총 결제금액이 반드시 들어가고, 한국 시각 기준 주문완료일시와 판매업체 이름(플랫폼 입점 판매자라면 플랫폼에 등록된 상점 아이디)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주문이 여러 상자로 나뉘어 와도 결제금액은 주문 전체 금액으로 적고, 배송대행지가 주문 3건을 한 상자로 묶으면 3건의 거래정보를 모두 내요.

그래서 "상자만 나눠 받으면 각각 150달러 이하"라는 계산은 서류에서부터 통하지 않아요. 다만 이 양식이 위의 '같은 날짜'를 어떻게 해석할지 정해 둔 건 아니에요.

같은 날 도착하면 세금 폭탄? — 2022년 11월까지 이야기예요

예전 고시에는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도 합산 대상으로 들어 있었어요. 관세청은 이 기준을 지웠고, 2022년 11월 17일 수입신고분부터는 다른 판매자에게 샀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 산 물건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하지 않아요.

관세청이 당시 든 예시가 이래요. 중국 쇼핑몰에서 12월 6일 옷(150달러), 12월 10일 장난감(100달러)을 샀는데 둘 다 12월 26일 입항했어요. 예전 기준이면 합산돼 세금이 약 7만 원이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각각 면세예요.

문제는 옛 기준이 아직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2026년에 올라온 블로그 글에도 "같은 날 입항하면 관세 폭탄"이 있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사례 페이지 하나도 삭제된 조항을 그대로 싣고 있어요. 입항일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옛 정보로 의심하세요.

[6]

그렇다고 같은 날 여러 개가 와도 무조건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같은 주소나 전화번호로 여러 건이 나뉘어 배송되면 특송업체가 세관에 검사를 요청해야 하는 대상이에요(제14조제1항). 합산 대상이 아니어도 세관 검사를 거칠 수 있어요.

세금이 붙는다면 — 계산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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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7]
  • 과세가격 — 물품가격에 우리나라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보험료를 더해요. 면세 기준(150달러)은 운임을 빼고 보지만, 일단 과세되면 운임까지 세금 계산에 들어가요
  • 관세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 미국 원산지 물건은 과세가격 1,000달러 이하라면 원산지증명서 없이 구매영수증·원산지 표시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받아 관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 협정세율을 받아도 부가세는 남아요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술·담배처럼 다른 세금이 더 붙는 물건은 그 세금까지 더한 금액에 10%예요
  • 관세청 공식 예시 — 옷 과세가격 200,000원이면 관세 26,000원(관세율 13%) + 부가세 22,600원(226,000원 × 10%) = 48,600원
  • 1만 원 미만이면 안 걷어요 — 관세와 부가세 등을 합친 세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고지서가 생겨도 바로 소멸돼요
  • 미리 계산하기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 국가·품목·세율 종류·총과세가격을 넣으면 예상 세액이 나와요. 실제 세금은 과세환율, 세관의 품목분류, 실제 운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이에요

도입부 장바구니에 바로 숫자를 대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옷과 이어폰은 관세율이 다르고, 과세환율은 매주 바뀌고, 국제 배송비도 더해져요. 결제 직전에 예상세액 조회에 직접 넣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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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오면 — 누가, 언제까지, 어디로

[7]
  • 고지는 통관대행업체를 거쳐요 — 특송 물건은 특송업체와 그 통관을 맡은 관세사무소가 신고해요. 세금이 나오면 이 업체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받아요. 업체에 따라 대신 내고 청구하거나 대납 수수료를 받기도 해요
  • 기한은 15일 — 신고납부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세관이 고지한 경우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이에요.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압류 같은 체납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내는 곳 — 인터넷·모바일뱅킹의 공과금 메뉴(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낼 수 있어요.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 전용 가상계좌가 따로 나오지 않아요
  • 관부가세 포함으로 결제했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 법적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구매자라 고지서는 구매자 앞으로 나와요. 판매자나 특송업체가 대신 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결제 전부터 받는 날까지, 순서대로

앞의 내용을 실제 주문 흐름에 얹으면 이렇게 돼요.

결제 전 — 통관포털에서 만료일·배송지·이메일 확인

부호 관리는 이제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ecos.customs.go.kr)에서 해요.

[11]
  • 만료일 확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에서 봐요. 2025년까지 발급받았다면 만료일은 2027년 내 생일로 잡혀 있어요(생일이 9월 27일이면 2027년 9월 27일). 다만 2025년 하반기에 정보를 바꿨거나 재발급받았다면 그날부터 1년이 만료일일 수 있어요. 포털 FAQ 예시로는 2025년 11월 10일에 바꾼 사람의 만료일이 2026년 11월 9일이에요. 블랙프라이데이 직전에 만료될 수도 있으니 날짜를 직접 확인하세요
  • 배송지 등록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정보변경 → 정보변경 → 기본정보 → 배송지 주소등록」에서 자취방·본가·회사·기숙사를 미리 넣어 둬요. 우편번호 대조 대상이라면 배송지 우편번호가 등록한 곳 중 하나여야 통관돼요
  • 이메일 확인 — 2026년 8월 28일부터 신규 발급·정보 변경 때 이메일이 필수예요. 일회용 인증번호가 이 주소로 오니 지금 쓰는 메일인지 확인해요
  • 저장된 값 점검 — 쇼핑몰·배송대행지·구매대행 앱에 저장된 부호·이름·전화번호가 지금 등록 정보와 같은지 확인해요
  • 휴대폰으로는 —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를 쓸 수 있어요

블로그·영상에 나오는 '유니패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경로는 대부분 8월 28일 전 안내예요. 지금은 통관포털 메뉴에서 찾으면 돼요.

품목 확인 — 목록통관 배제·수량·반입 금지

장바구니를 품목별로 한 번 훑어요. 앞에서 본 목록통관 배제 품목인지, 자가사용 수량 안인지가 먼저예요.

[7]
  • 전자제품은 모델별 1대 — 휴대전화·태블릿 같은 전파법 대상 기기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기는 개인이 쓸 모델별 1대만 별도 승인 없이 들여올 수 있어요. 같은 모델을 여러 대 사면 이 특례 밖이에요
  • 화장품 — 자가사용 수량 기준이 따로 없고 세관장이 판단해요.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같은 기능성 화장품은 목록통관이 안 돼요
  • 자주 걸리는 배제 품목 — 파스·소화제·감기약·발모제 같은 의약품, 임신테스트기·콘택트렌즈·전자체온계 같은 의료기기, 비타민·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 커피 원두·견과류·치즈 같은 검역 대상, 과자·초콜릿·소스 같은 식품

식품은 반입이 막힌 성분이 들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먼저 확인해요. 의약품은 수량을 맞춰도 권하지 않아요. 「20대 탈모 관리 — 효과 있는 것과 없는 것 가려내기」가 무허가 제네릭 부작용 사례를 들어 탈모약 직구를 말린 것과 같은 결이에요.

금액 확인 — 달러로, 물품가격으로

  • 결제 금액을 달러로 확인해요. 원화로 보이면 이번 주 과세환율로 다시 따져야 해요
  • 물품가격은 물건값에 현지 판매세·현지 배송비를 더한 값이에요. 국제 배송비는 명백히 구분될 때만 빼요
  • 200달러는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목록통관 물건에만 써요. 나머지는 전부 150달러로 판단해요
  • 넘는다면 예상세액 조회로 세금까지 더한 총액을 국내 판매가와 비교해요

해외 사이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해외원화결제(DCC)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원칙이고, 자세한 건 해외여행 환전·카드 꿀팁 총정리에 있어요.

장바구니 나누기 — 통하는 경우와 안 통하는 경우

도입부의 "둘로 나눠 결제" 꿀팁은 여기서 결론이 나요. 합산 기준은 위 합산과세 카드 그대로예요. 여기에 관세청 안내가 세 가지를 더해요.

[7]
  • 배송대행지 합배송은 한 건 — 다른 날 주문했더라도 한 운송장(B/L)으로 들어오면 전체 물품을 합쳐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넘는지 판단해요. 배송비를 아끼려고 묶으면 면세 기준도 합계로 봐요
  • 150달러 안이어도 — 합친 결과가 자가사용 수량 기준(건강기능식품 6병 등)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에요
  • 배제 품목이 섞이면 — 상자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빠져요

결국 도입부의 장바구니가 한 판매자의 물건이라면, 한 번에 사든 같은 날 둘로 나눠 사든 150달러 기준을 넘어 전액이 과세 대상이에요. 나눠 결제는 면세 방법이 아니라 통관 뒤 추징 위험만 남기는 방법이에요.

주문서 입력 — 부호 등록 정보와 똑같이

[2]
  • 수취인은 부호 명의자 본인 — 이름·전화번호·우편번호를 부호에 등록한 정보와 똑같이 넣어요. 다르면 통관이 접수되지 않거나 늦어지고, 인증번호를 다시 줘야 할 수 있어요
  • 인증번호 창이 뜨면 — 이메일로 온 6자리 번호를 넣어요. 메일이 늦으면 통관포털의 인증번호 발급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인증 없이 주문이 됐다면 — 쇼핑몰에 따라 인증번호 없이 주문이 되기도 하지만 본인확인이 끝난 게 아니에요. 통관 단계에서 특송업체·관세사가 번호를 다시 요청하면서 늦어질 수 있어요
  • 진짜 인증번호인지 — 메일·문자에 적힌 전자상거래업자명과 주문일시가 내 주문과 맞는지로 확인해요. 주문하지 않았는데 오면 도용 신호예요
  • 가족이 대신 주문해도 — 실제로 세금을 낼 사람의 부호와 본인확인이 필요해요. 남의 부호를 마음대로 쓰면 명의도용이 될 수 있어요
  • 구매대행으로 사도 — 수입자는 나라서 내 부호와 인증번호를 구매대행업체에 줘야 해요

통관 조회와 세금 납부 — 링크 말고 포털에서

[2]
  • 진행 조회 — 통관포털 「수입통관 정보 → 화물진행 정보 → 수입화물 진행정보 조회」에 운송장(B/L) 번호를 넣으면 로그인 없이 단계가 보여요. 본인인증 뒤 「통관 내역 조회」에서는 내 부호로 들어온 통관 전체와 담당 특송업체·관세사를 볼 수 있어요
  • 보류 연락이 오면 — 특송업체·관세사는 부호나 인증번호를 확인하려고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연락할 수 있어요. 링크를 누르지 말고 「통관 내역 조회」에서 내 물건의 특송업체를 확인한 뒤 그 업체에 직접 연락해 정보를 회신해요. 등록 정보가 틀렸다면 포털에서 정보변경을 해요
  • 세금 납부 — 「납부·환급 → 관세납부 → 개인 전자납부」에서 「납부하기」를 누르면 인터넷지로로 넘어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내요

한 블로그 후기에서는 관세법인 이름으로 "개인정보 불일치로 통관 보류" 카톡을 받았는데, 링크 대신 쇼핑몰을 거쳐 배송업체에 직접 전화해 보니 쇼핑몰이 우편번호를 잘못 넣은 거였어요. 진짜 연락도 이런 모양으로 오니, 링크가 아니라 역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통관이 멈췄을 때 — 사유별 대처
[7]
  • 목록통관 배제 — 관세사 등을 통해 정식 수입신고를 해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이면 면세는 그대로예요
  • 부호·주소·우편번호 불일치 — 특송업체·관세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회신하고, 등록 정보가 바뀌었다면 포털에서 정보변경을 해요
  • 인증번호 누락·불일치 — 메일에서 번호를 확인해 회신하거나 새 번호를 요청해요
  • 수량 초과 — 건강기능식품은 의사 소견서, 의약품은 처방전을 내요. 처방전은 적힌 수량만큼만 통관돼요
  • 가격 증명 요구 — 카드 결제 내역, 구매 사이트 결제 화면, 주문 확인 이메일을 내요
  •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 정품임을 증명하거나 폐기해요
  • 금액이 잘못 신고돼 과세됐다면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물건이 보세구역(세관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나가기 전에 감면신청을 하면 면세받을 수 있어요
  • 방치하면 — 특송 보류 물건은 반입일부터 2개월 안에 수입신고가 안 되면 매각이나 폐기 절차로 넘어가요. 폐기·반송 명령을 받으면 그 비용은 구매자가 내요

직구한 물건을 중고로 팔 때

"직구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댓글과 "다들 올리는데?"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겠다면, 두 가지 법을 나눠 봐야 해요. 관세법은 처음에 왜 들여왔는지를 보고, 전파법·약사법 같은 품목별 법은 그 물건을 누가 팔 수 있는지를 봐요. 둘 다 통과해야 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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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이 가르는 선 — 쓰던 물건 처분과 처음부터 팔 목적

[7]

관세청 안내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되는 것 — 내가 쓰려고 샀다가 사이즈가 안 맞았거나(주문 실수) 쓰다가 처분하는 경우
  • 안 되는 것 — 처음부터 팔 생각으로 사서 자가사용인 척 면세 통관한 경우예요. 판매용 물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라, 팔 물건은 처음부터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 판단 기준 — 관세청은 구매 빈도와 구매량을 봐요.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서 새 상품으로 올리는 패턴은 판매 목적으로 보이기 쉬워요
  • 품목별 법은 따로 — 관세법상 괜찮아도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안에 되팔 수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 있는 사람만 팔 수 있어요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사람을 모니터링하고 통관 내역을 분석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한 반입을 단속한다고 밝혀 왔어요(2024년 11월 보도자료). 2025년 11월 보도자료에는 해외 사이트에서 산 축구 유니폼 400여 점(시가 4천만 원 상당)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목록통관으로 들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 대학생이 검거된 사례가 실렸어요. 보도자료가 스스로 밝히듯 재판으로 확정된 혐의는 아니지만, 20대가 실제로 걸리는 모양이 이렇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주의

처음부터 팔려고 들여오면 밀수입이에요. 판매용을 자가사용으로 꾸며 들여오면 밀수입이나 부정 감면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12]
  • 신고 없이 물건을 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에요(관세법 제269조제2항)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이에요(제270조제4항)
  • 밀수입한 물건은 몰수 대상이에요(제282조제2항)

모두 법이 정한 형의 상한이고 실제 처분은 사건마다 달라요. 다만 "몇 개 팔아서 용돈 벌기"가 이 조문들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건 알아 두세요.

🎧

전자제품 — 반입 1년이 지나야 팔 수 있어요

두 달 쓴 직구 무선이어폰은 관세법으로는 '쓰던 물건 처분'이지만, 전파법으로는 아직 팔 수 없는 물건이에요.

[13]
  • 개인이 쓸 1대는 적합성평가 면제 — 직구 전자제품이 KC 인증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예요. 1대 기준은 제품별로 적용돼요
  • 1년이 지나면 판매 가능 — 반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팔 수 있어요.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났으면 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미개봉 제품을 계속 유통하면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1년 안에 팔면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를 판 것이 돼 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증명은 판매자 몫 — 되팔 때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남이 직구한 걸 중고로 산 물건도 국내 반입일부터 1년이 지났으면 팔 수 있어요
  •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면제 031-644-7533

반입일 증빙은 통관포털 「통관 내역 조회」 화면을 캡처하거나 수입신고필증을 출력해 두면 돼요. 판매글을 올리고 한참 지나 "전파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후기도 있으니, 올리기 전에 날짜와 증빙부터 챙기세요.

🧴

의약품·화장품 — 자격 없이는 못 팔아요

[14]
  • 의약품 — 약사법 제44조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팔거나 팔 목적으로 사는 것을 금지해요.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제93조)
  • 화장품 —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수입해 유통한 화장품은 누구도 팔거나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수 없어요(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1호).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제36조). 덜어서 파는 소분 판매도 금지예요(제16조제2항)

직구로 들여와 쓰다 남은 크림이나 세럼도 여기에 걸린다고 보는 게 맞아요. 관세청 안내도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 있는 자 외 판매 불가"로 같은 방향이에요.

💊

건강기능식품 — 직구 제품은 중고거래 시범사업에서도 빠져요

건강기능식품은 원래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파는 물건이에요. 개인 간 중고거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범사업으로 예외를 열어 둔 거라 조건이 까다로워요.

[15]
  • 지금도 시범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돼 당근에서는 개인 간 거래가 열려 있어요. 1인당 2026년 5월 8일부터 10회를 넘겨 팔 수 없고, 게시글 하나에 물건 하나만 올릴 수 있어요
  • 조건 — 본인인증, 미개봉, 실온 보관 제품, 소비기한 기재
  • 해외 직구 제품은 판매 불가 — 소비기한 지난 제품, 냉장 보관 제품, 소분하거나 개봉한 제품과 함께 거래할 수 없는 목록에 올라 있어요. 의약품도 거래할 수 없어요

직구 제품을 뺀 건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원칙이에요. 식약처는 2024년 안내에서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나 구매대행으로 들여온 식품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남은 직구 영양제는 시범사업 플랫폼에서도 팔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사이즈가 안 맞은 직구 운동화는 쓰던 물건 처분이라 팔아도 되고, 두 달 쓴 직구 이어폰은 반입 1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남은 직구 영양제·화장품·의약품은 팔 수 없어요. 판매글 쓰기, 가격 정하기, 안전거래는 중고거래 완전정복 — 사기 안 당하고 똑똑하게 사고파는 법에서 이어서 보세요.

반품하면 관세도 돌려받아요

세금을 내고 받은 물건을 반품했다면 낸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면세(목록통관)로 들어온 물건은 낸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고요.

↩️

환급 요건 — 6개월 안에, 받은 그대로

[16]
  • 6개월 안에 다시 수출 —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수출하면 낸 관세를 돌려받아요(관세법 제106조의2)
  • 쓰지 않았어야 해요 — '수입한 상태 그대로'는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았고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예요(시행령 제124조의2). 쓰던 물건을 돌려보내면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 200만 원 이하는 간단하게 — 수출신고가격 200만 원 이하인 택배·우편 반송은 수출신고 없이 보내고, 보낸 뒤 세관장 확인을 받아 환급해요(시행규칙 제58조의2)
  • 청구 기한 — 환급 청구는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안에 해요(관세법 제22조제2항)
환급 신청은 이렇게
[17]
  • 서류 — 수출신고가격 200만 원 이하면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물품 송품장(운송 확인 서류), 판매자의 반품 확인 서류, 환불 영수 자료를 내요. 200만 원을 넘으면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해요
  • 어디서 — 전국 어느 세관에 내도 되고,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해요. 관세뿐 아니라 부가세도 세목별로 신청해요
  • 환급이 안 되는 경우 — 원래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냈거나, 판매자와 합의해 물건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폐기한 뒤 환불만 받은 경우예요.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반품 물건을 반송하지 않아도 환급이 어려워요
  • 문의 — 환급신청서 작성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유료), 관세 상담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Pro Tip
[18]

2026년 4월 1일부터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하면서 전자서명으로 관세 환급권을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플랫폼이 물건값과 관세 환급금을 한꺼번에 돌려줘요(「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

어떤 플랫폼이 이 방식을 제공하는지는 관세청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반품할 때 플랫폼이 이 방식을 안내하면 세관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판매자가 반품을 받아 주지 않는 분쟁은 온라인 쇼핑 환불·교환 분쟁 대응 — 청약철회 7일부터 차지백까지에서 다뤄요.

주의사항

🚨

도용이 의심되면 — 확인·신고·차단

[2]
  • 통관 내역 확인 — 「수입통관 정보 → 통관정보 → 통관 내역 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내 부호로 들어온 목록통관·수입신고 이력을 봐요. 재발급 전 옛 부호의 이력도 나와요
  • 주문 단계 도용 — 주문하지 않았는데 인증번호 메일·문자가 오면 「인증번호 발급내역 → 일회용 인증번호/개인통관부호 발급 내역조회」에서 「도용신고」를 눌러요. 신고하면 그 건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고, 신고 전에 이미 수입신고된 건은 통관될 수 있어요
  • 통관 뒤 도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에서 운송장번호를 골라 신고하고, 도용을 알게 된 문자 캡처 같은 자료를 붙여요
  • 2차 피해 막기 — 신고한 뒤 사용정지·재발급·해지 중 하나로 부호를 막아요. 바로 아래 반대급부를 먼저 보세요

정책브리핑이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로는 2025년 1~9월 도용 신고가 5만 3,73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6,901건)의 3.2배였어요. 관세청은 수사로 도용이 확인되면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어요(2025년 12월 보도자료).

주의

재발급·사용정지에도 대가가 있어요. 도용이 걱정돼 부호를 바꾸거나 막기 전에 알아 둘 게 있어요.

[1]
  •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 발급은 합쳐서 1년에 5회까지예요. 도용처럼 본인 잘못이 없으면 횟수에서 빼 줘요
  • 재발급하면 옛 부호는 해지돼요. 쇼핑몰·배송대행지·구매대행 앱에 저장해 둔 값을 전부 바꾸기 전까지 그쪽 주문은 통관이 멈춰요
  • 사용정지를 걸면 내 직구도 같이 멈춰요. 본인이 건 정지는 본인이 풀 수 있지만, 관세청이 직권으로 건 정지는 재발급 절차로만 풀려요

배송 중인 물건이 있다면 재발급 시점도 조심하세요. 수입신고가 끝난 건은 문제가 없지만, 신고 전 단계라면 통관대행업체가 다시 확인하느라 늦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8월 28일 이후 재발급하면 그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대상이 돼요.

주의

부호를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마세요. "통관번호 빌려주면 건당 얼마 줄게" 같은 제안이 여기에 해당해요.

[19]
  • 관세를 피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고 남의 명의로 탁송품(특송 화물)·우편물을 수입하거나 납세신고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탁송품·우편물 수입'이 더해지고 형도 무거워졌어요(제1항)
  • 같은 목적으로 남이 내 명의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제2항)

빌려준 쪽도 안전하지 않아요. 관세청은 부호를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 외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심한 경우 관세범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요.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앞에서 본 직권 정지로 부호가 막히고, 다시 쓰려면 재발급을 거쳐야 해요.

주의

관세·통관을 사칭하는 연락을 조심하세요. 진짜 연락과 가짜 연락이 같은 모양으로 와요.

[7]
  • 세관은 개인 계좌로 세금이나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관세청은 관세사 통관 수수료 말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해요. 다만 업체가 세관 신고·물품 보관 비용이나 대납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있어서, 금액보다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돈을 요구받으면 왜 내는지, 누가 요청하는지, 운송장번호·수입신고번호·통관 관세사·납부고지서 같은 신고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피싱을 의심해요. 헷갈리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물어요

반대로 부호나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특송업체·관세사의 연락은 진짜일 수 있어요. 가리는 법은 위 6단계에 있어요.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스마트폰 보안 완전 정복 — 잠금부터 스미싱 방어까지를, 돈이 빠져나갔다면 보이스피싱·계좌 도용 골든타임 대응법을 바로 보세요.

꿀팁

Pro Tip

이사했다면 정보변경부터. 정보를 바꾸면 그날부터 유효기간 1년이 새로 시작돼서 갱신 알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8월 28일 이후 바꾸면 바로 일회용 인증번호 대상이 돼 도용 걱정도 줄어요. 대신 협력인정업체가 아닌 쇼핑몰에서는 주문할 때마다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하고, 우편번호 대조 대상이 되니 받을 곳을 배송지 목록에 미리 넣어 둬야 해요.

Pro Tip

결제 버튼 누르기 전 30초. 150달러를 넘는 장바구니라면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 넣어 보세요. 세금까지 더한 금액이 국내 판매가보다 비싸면 굳이 직구할 이유가 없어요.

Pro Tip

광군제·블프 시즌은 통관도 밀려요. 관세청은 2024년 연말 대책에서 이 시기 통관 물량이 평소보다 40%가량 는다고 밝혔어요(2023년 실적 기준). 2025년에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 동안 판매용 밀수와 부호 도용을 집중 단속했고요. 선물처럼 날짜가 정해진 물건은 여유 있게 주문하고, 주문 확인 메일과 결제 내역은 통관이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마세요.

이 가이드 밖의 길

해외직구 체크리스트

결제 전부터 되팔기 전까지

직구 통관은 결국 결제 전에 결정돼요. 부호와 배송지를 맞춰 두고, 장바구니를 품목과 금액으로 한 번 나눠 보고, 나눠 결제 같은 꼼수 대신 세금까지 더한 총액으로 판단하면 받는 날까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참고 자료

더 알아보기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사이트

부호 발급·갱신·배송지 등록, 일회용 인증번호 내역, 도용신고, 통관 내역 조회, 관세 납부, 반품 환급 신청을 한곳에서 해요

관세청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사이트

결제 전에 세금까지 더한 총액을 계산하고, 이번 주 과세환율로 150달러가 원화로 얼마인지 볼 수 있어요

관세청 — 해외직구 여기로사이트

관세청이 직접 만든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와 해외직구 Q&A, 반품 환급 안내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관세청 —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사이트

반품할 때 200만 원 이하와 초과로 나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뒀어요

정책브리핑 —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거래 되나요?사이트

직구품을 되팔 때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관세청이 카드뉴스로 정리했어요

국립전파연구원 —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일부 허용사이트

직구 전자제품을 반입 1년 뒤 팔 수 있는 조건과 증명 책임을 문답으로 설명해요

모바일 관세청앱

관세청 공식 앱이에요. 2026년 9월 업데이트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가 생겼어요. 안드로이드는 Google Play에서 '모바일 관세청'을 검색하세요

KBS News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우편번호도 확인YouTube

2026년 2월부터 시작된 우편번호 대조를 38초로 요약한 뉴스예요

관세청 — [1분미만x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이렇게 대응해요!YouTube

도용을 알아채고 대응하는 흐름을 1분 안에 보여 줘요. 영상 속 메뉴는 개편 전 기준이라, 실제 신고는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해요

관세청 — OOO로 연애, 이것 조심하세요 · 세관 통관 사칭 대처법YouTube

세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과 구별법을 관세청이 직접 설명해요. 세관은 개인 계좌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10-01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관세청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13·16·25조·부칙 · 기준일 2026-09-26
  2. 관세청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보도자료·FAQ,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공지·자주 묻는 질문 · 기준일 2026-09-28
  3. 정책브리핑 · 관세청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우편번호 일치 확인」 · 기준일 2026-09-26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기준일 2026-09-26
  5.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해외직구(전자상거래) Q&A · 기준일 2026-09-26
  6. 관세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14조·별표 1 · 기준일 2026-09-26
  7. 관세청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해외직구(전자상거래) Q&A」 · 기준일 2026-09-26
  8. 관세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69조·별표 11 · 기준일 2026-09-26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기준일 2026-09-26
  10. 관세청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별표 3 · 기준일 2026-09-26
  11. 관세청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보도자료·FAQ,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공지·자주 묻는 질문·해외직구(전자상거래) Q&A · 기준일 2026-09-28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269조·제270조·제282조 · 기준일 2026-09-26
  13.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일부 허용」 · 기준일 2026-09-28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44조·제93조, 화장품법 제16조·제36조 · 기준일 2026-09-26
  15. 당근 고객센터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거래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게 있나요?」 · 기준일 2026-09-28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22조·제10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시행규칙 제58조의2 · 기준일 2026-09-26
  17.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안내·해외직구(전자상거래) Q&A · 기준일 2026-09-26
  18. 정책브리핑 ·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이 편리해집니다 —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 기준일 2026-09-26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275조의3 ·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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