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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프리랜서, 알바, 과외로 3.3% 떼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는 법을 처음부터 알려드려요.

"3.3% 떼이고 받았으니까 세금은 끝난 거 아니야?" —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프리랜서로 디자인이나 개발을 하거나, 과외·알바로 돈을 벌었다면 매번 3.3%가 빠져나간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미리 조금 떼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진짜 세금은 매년 5월에 직접 계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프리랜서·알바·과외 소득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좋은 소식 — 소득이 적은 대학생이나 알바생은 이미 떼인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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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안 하면?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을 놓치는 것은 물론, 무신고 가산세(20%)까지 붙을 수 있어요.

핵심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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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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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산 대상 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 연말정산과의 차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까지 모두 합쳐서 정산하는 거예요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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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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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비에서 미리 떼이는 3.3%는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예요. 이건 '세금 선납'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해요
  • 이미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
  • 소득이 적은 대학생·알바생은 대부분 환급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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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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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득 — 디자인, 개발, 번역 등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프리랜서 활동의 수입
  • 기타소득 —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 20%로 종결)를 선택할 수 있어요
  • 300만 원 초과이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해야 해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이 15% 이하여서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초과라면 분리과세(20%)가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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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과 필요경비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필요경비)을 소득에서 빼면 세금이 줄어요. 장부를 안 쓰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자동 계산돼요. 어느 경비율을 쓰는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져요.

[4]
  • 단순경비율 —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프리랜서(업종코드 940으로 시작)는 직전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이면 적용돼요. 올해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 수입과 상관없이 적용돼요. 단, 올해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빠져요
  • 기준경비율 — 직전연도 수입 3,600만 원 이상이면 적용돼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는 만큼만, 나머지는 낮은 기준경비율만큼만 인정돼서 경비 인정 폭이 확 줄어요
  • 간편장부 대상 —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직전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이에요. 실제 지출이 경비율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를 쓰는 게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 장부 작성 시 인정되는 지출 예시 — 업무용 장비(노트북·모니터 등), 사무실·코워킹 스페이스 이용료, 업무 관련 교통비·통신비·교육비, 소모품비 등. 영수증·카드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경비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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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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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업종코드별로 고시해요.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쓰는 업종코드 940909(고시상 업종명 '컴퓨터프로그래머', 흔히 기타자영업으로 부르는 코드)의 2025년 귀속 경비율은 이래요.

  •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 — 수입 4,000만 원 이하 구간에 적용돼요. 100만 원을 벌었다면 64만 1천 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35만 9천 원만 소득이 돼요
  • 단순경비율 초과율 49.7% — 수입 4,000만 원 초과분에 적용돼요
  • 기준경비율 17.4% —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벗어나면 이 비율만 자동 인정돼요
  •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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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예요 (2025년 귀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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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5,000만 원: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8,800만 원: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1.5억 원: 35% (누진공제 1,544만 원)

2023년 귀속부터 최저 구간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소득이 적은 20대에게 유리한 변화예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 가이드

나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아래 소득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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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활동으로 받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된 소득)
  • 일회성 강연, 원고 등으로 받은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초과 시 필수, 이하는 선택)
  • 직장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 신고 없이 끝나요.

준비물 챙기기

홈택스 신고 전에 아래를 미리 준비하세요.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홈택스 로그인에 필요해요. 없으면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도 가능해요
  • 소득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 조회돼요)
  • 경비 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 (장부 작성 시 필요)
  • 환급받을 계좌 — 본인 명의 통장 번호
[1]

준비하다 막히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9시~18시)에 물어볼 수 있어요.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7]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요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해요
  3.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요. 5월에는 로그인하면 개인별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바로 안내돼요
  4. 모두채움 대상자인지 자동으로 안내가 떠요

모두채움 신고 vs 일반 신고 선택하기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필요경비·공제·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서 제공하는 간편 서비스예요.

[7]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소득자처럼 국세청 자료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2025년 귀속분은 연말정산을 놓친 중도퇴사자까지 포함해 717만 명에게 안내문이 갔고, 그중 460만 명이 환급 대상이었어요
  • 대상자라면 내용을 확인하고 홈택스·손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거나, 안내문의 ARS(1544-9944)로 신고하면 돼요
  •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신고로 진행해요

모두채움이라도 공제 항목이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세요.

소득 내역 확인하고 입력하기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 내역을 확인해요.

  •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받은 소득 (3.3% 원천징수된 금액)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급여 (연말정산 완료분)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았다면 빠짐없이 전부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로 소득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경비와 공제 항목 입력하기

필요경비 처리:

  • 장부를 안 쓰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자동 적용돼요
  • 장부를 작성했다면 실제 경비를 입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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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납입액 전액)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계 900만 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 공제)
  •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 시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
2026년까지 혼인신고했다면 결혼세액공제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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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한 해의 산출세액에서 1인당 50만 원(생애 1회)을 공제받아요. 근로소득이 없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세액 계산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모든 입력이 끝나면 홈택스가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 줘요.

  •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기한 내 납부 필요
  • 환급받을 금액이 나오면: 환급 계좌를 정확히 입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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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꼭 함께 진행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요). 2026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그대로 제출했다면 안내문에 적힌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돼요.

납부하거나 환급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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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 홈택스에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어요
  • 납부 기한: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기준)
  •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해요

환급 대상이라면:

  • 법정 환급 기한은 신고 기한 후 30일인 6월 30일이에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면 6월 5일부터 먼저 입금돼요
  • 환급 계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주의
[1]

신고 기한을 꼭 지키세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에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자동 연장).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어요.

주의
[9]

소득을 빠뜨리지 마세요. 여러 곳에서 받은 소득은 반드시 전부 합산해야 해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미 여러분의 소득을 알고 있어요. 누락하면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10%, 부정행위는 40%)가 부과될 수 있어요.

주의
[10]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해요.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강연료·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연간 강연료 800만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320만 원이 되어 합산 대상이에요. 여러 건이 합쳐져서 300만 원을 넘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해요.

주의

신고를 안 하면 세금 말고도 불이익이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불리하게 산정되고, 대출·신용카드 발급 시 불이익이 생기고, 정부 지원사업(창업지원, 소상공인 대출, 주택청약 등)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9]

환급금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을 수 없어요.

알면 돈 되는 꿀팁

Pro Tip

소득이 적으면 거의 환급이에요. 연 수입이 적은 대학생이나 알바생은 3.3% 원천징수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5분만 투자해서 신고하면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Pro Tip
[11]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2025년 3월 31일에 개통한 무료 서비스로, 홈택스 첫 화면의 '원클릭 환급 신고'에서 신고를 놓친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기한 후 신고까지 끝낼 수 있어요. 수수료가 전혀 없고, 국세청이 이미 갖고 있는 자료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걱정도 없어요. 안내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하면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게 목표예요.

Pro Tip
[11]

삼쩜삼 같은 민간 서비스 대신 홈택스를 추천해요. 민간 환급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가져가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 0원이에요.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민간 서비스만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Pro Tip
[3]

실제 경비가 많으면 간편장부가 유리해요.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지출이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세금이 더 줄어요. 간편장부 대상 기준은 위 「경비율과 필요경비」 카드를 참고하세요. 적자가 나면 이월결손금으로 최대 15년까지 공제도 가능해요.

과거에 신고를 안 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9]

이전에 3.3% 떼이고 신고를 안 한 소득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원클릭 환급 서비스가 바로 이 기한 후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예요. 신고는 했지만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요.

프리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아요
[12]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서,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대신 사업 관련 지출은 장부에 적어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돼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뺄 수 있어요
[13]

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받는 건 아니지만, 프리랜서가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장부를 쓰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IRP 등 세액공제 항목은 프리랜서도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기한 후 신고도 빠를수록 유리해요

만약 기한을 놓쳤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 가산세가 줄어들어요.

[9]
  • 기한 후 1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09-13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 (국세신고안내) · 기준일 2026-09-13
  2. 국세청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 기준일 2026-09-13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 2026-01-01) · 기준일 2026-01-01
  4.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기준일 2026-09-13
  5. 국세청 —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 기준일 2026-03-30
  6.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국세신고안내) · 기준일 2026-09-13
  7. 국세청 —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정책브리핑) · 기준일 2026-05-20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기준일 2026-01-01
  9.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 2026-08-11) · 기준일 2026-08-11
  10. 국세청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 기준일 2026-09-13
  11. 국세청 —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 치 환급 받으세요」 보도자료 · 기준일 2025-03-3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기준일 2026-01-01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07-01) · 기준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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