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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전하게 쓰기 — 이미지·폰트·음악·AI 생성물

과제·포트폴리오·유튜브에 쓸 재료를 합법적으로 구하는 법과, 합의금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어요.

"무료 폰트인 줄 알고 포트폴리오에 썼는데, 알고 보니 상업용은 유료였어요." "블로그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합의금 200만 원 내용증명이 왔어요." "과제 영상에 노래를 깔았더니 유튜브에서 수익이 저작권자한테 넘어갔어요."

저작권 사고는 대부분 나쁜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에서 시작하죠. 문제는 그 "이 정도"의 선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이드는 겁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안전한 재료를 어디서 구하는지, 그리고 라이선스를 어떻게 읽는지가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사고는 이 두 가지만 알면 애초에 안 생겨요. 마지막에는 이미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의 대응 순서도 정리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분쟁 상황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1800-5455)에 무료로 물어볼 수 있어요.

시작 전에 알아둘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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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등록 안 해도 생겨요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 표시가 없어도, 등록을 안 했어도, 만든 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 저작권은 이미 붙어 있어요. 남의 블로그 사진, 인스타 이미지, 개인이 만든 폰트 전부 마찬가지예요. "저작권 표시가 없으니 자유 이용"은 완전한 오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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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널리 퍼진 오해 3가지

유튜브가 공식 고객센터에 정리해 둔 저작권 오해 목록에 그대로 들어 있는 것들이에요.

  • "출처를 밝히면 된다" — 아니에요. 출처 표시는 저작권법 제37조가 요구하는 별도 의무일 뿐, 이용 허락이 아니에요. 출처를 적었다고 쓸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 "비영리·교육 목적이면 된다" — 아니에요. 영리성은 공정이용 판단의 4개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에요
  • "몇 초·몇 퍼센트까지는 괜찮다" — 아니에요. 법에 "30초까지 OK" 같은 수치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같은 문서에 "침해 의사 없음 문구를 넣으면 된다", "내가 직접 TV에서 녹화했으면 된다", "변형하면 항상 허용된다"도 오해로 정리돼 있어요. 커버곡·패러디·번역도 원칙적으로는 허락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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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는 말이 가리는 것들

같은 "무료"라도 허용 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 퍼블릭 도메인 —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조건 없이 이용 가능
  • CC0 — 저작자가 권리를 최대한 포기한 것. 사실상 조건 없음
  • CC BY —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변형까지 가능
  • CC BY-NC — 비영리만 가능. 수익화·판매 불가
  • 개인·비영리만 무료 — 상업적 이용은 별도 유료 구매 필요
  • 무료지만 임베딩·굿즈 제외 — 쓸 수는 있어도 특정 용도만 막힌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BY·NC·ND·SA 네 조건을 조합한 6종 (BY / BY-SA / BY-ND / BY-NC / BY-NC-SA / BY-NC-ND)이에요. CC0는 이 6종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퍼블릭 도메인 기증 도구예요. "CC0도 CCL 중 하나"라고 쓴 자료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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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는 왜 유독 사고가 잦을까요

한국 저작권 사고에서 폰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법 구조 때문이에요.

  • 글자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에요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인쇄용 서체 도안은 정보 전달이라는 실용적 기능이 주된 목적이라, 실용적 기능과 별개로 독립된 예술적 가치를 가질 때만 저작물로 보호받아요
  • 하지만 폰트 파일은 보호돼요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ttf·otf 같은 서체 파일은 윤곽선 제어점 좌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창작성이 있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돼요

즉 문제가 되는 건 "그 폰트로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폰트 파일을 복제·설치·배포·임베딩한 행위"예요. 이 구분을 알아두면 나중에 청구서를 받았을 때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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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허락'과 '신탁'이 따로 놀아요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아도 끝이 아니에요. 음반 제작사와 가수·연주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있어서, 원곡을 그대로 쓰려면 그쪽 허락도 필요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Content ID라는 자동 매칭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시스템은 일단 걸러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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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건 누구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분리해서 봐야 해요.

  • 내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 —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해요.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펴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의 대원칙이에요
  • 써도 되나? — 이건 저작권이 아니라 그 서비스의 이용약관 문제예요. 저작물성과 약관상 이용 권리는 완전히 별개로 작동해요

그리고 AI가 만들었다고 침해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그건 여전히 침해가 될 수 있어요.

2026년 8월 1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 중이에요

인터넷에 있는 저작권 설명 글 대부분이 아직 옛날 숫자를 쓰고 있어서 짚고 갈게요.

  • 형사처벌 — 저작재산권 침해는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개정 전 5년·5천만원에서 올랐어요
  • 징벌적 손해배상 — 제125조 제4항이 신설돼, 법원이 침해를 고의적이라고 인정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고의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돼요
  • 일부 블로그가 "징벌적 손해배상은 5월 11일 조기 시행"이라고 쓰고 있는데, 부칙상 조기 시행 대상에 제125조는 들어 있지 않아요

몰라서 쓴 과제 하나에 곧바로 5배가 붙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경고를 받고도 계속 쓰면 '고의'가 된다는 점은 실전에서 중요해요.


Step 1~2. 쓰기 전에 판단하기

내 용도부터 정확히 규정하기

라이선스를 읽기 전에 내가 뭘 하려는지부터 확정해야 해요. 같은 이미지·폰트라도 아래 네 등급에서 허용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 과제 제출용 — 학교에 내는 것으로 끝. 가장 넓게 허용되는 구간이에요
  • 웹 공개 — 블로그·노션·인스타·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불특정 다수에게 공중송신하는 거예요
  • 수익화 — 애드센스, 협찬, 브랜디드 콘텐츠가 붙는 순간 상업적 이용이에요
  • 판매 — 굿즈·템플릿·인쇄물처럼 결과물 자체를 파는 경우. 가장 좁아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수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중송신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출용"까지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학과 SNS나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순간 수업 목적을 벗어나요. 제출과 공개는 다른 등급이라고 기억하세요.

⚠️ 가장 흔한 함정: 포트폴리오를 '상업적 이용'으로 보는 라이선스가 있어요. 취업용이라 돈을 안 벌어도, 나를 홍보하는 용도라는 이유로 상업적 이용으로 분류하는 곳이 있어요. "비영리라서 괜찮겠지"로 넘기지 마세요.

라이선스를 받는 날 캡처해두기

소재를 다운로드하는 날, 다운로드 페이지와 라이선스 문구를 캡처해서 파일과 같은 폴더에 저장하세요. 30초면 끝나는 습관인데 나중에 유일한 방어 수단이 돼요.

약관은 조용히 바뀌거든요.

  • Pixabay — 2019년 1월 이전 업로드분은 CC0였다가, 이후 자체 라이선스로 바뀌면서 제약이 붙었고, 2023년 4월 다시 개편됐어요
  • Unsplash — 2017년 CC0에서 자체 Unsplash License로 전환했어요
  • Pexels — 자체 라이선스로 전환했고, 라이브러리에 과거 CC0 콘텐츠가 일부 섞여 있어요

"내가 받을 때는 이 조건이었다"를 입증할 수 있는 건 그 캡처뿐이에요. 이미지 파일명 옆에 라이선스.png 하나 같이 넣어두는 정도면 충분해요.


Step 3~5. 재료별로 안전하게 구하기

이미지 — 공공누리부터 시작하기

가장 확실한 출발점은 정부가 이용 조건을 미리 정해둔 국내 창구예요.

공공누리 (kogl.or.kr) 는 공공기관 저작물을 이용 조건별 유형으로 나눠 개방해요. 2026년 8월 확인 시점 기준으로 제0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있고,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쓸 때만 적용되는 AI유형이 따로 있어요.

  • 제0유형 — 자유이용. 출처표시를 포함해 아무 이용조건이 없어요
  •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가능
  •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변형은 가능
  •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은 가능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AI유형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쓸 때만 적용되는 별도 유형. 기존 제1~4유형과 함께 표시돼요

제1~4유형은 출처표시가 필수예요.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건 제0유형뿐이니, 내려받기 전에 저작물에 붙은 마크의 유형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발표자료·블로그용이라면 제1유형이 가장 마음 편해요.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미지·영상·음악·효과음·어문·폰트를 한 번에 다뤄요. 이용 조건은 CCL / 공공누리 / 기증저작물 / 만료저작물 4가지 체계로 표기되고, 다운로드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해외 무료 이미지 사이트는 조건이 각각 달라요. 2026년 8월 확인 시점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Unsplash — 상업·비상업 모두 무료, 저작자 표시 의무 없음. 다만 의미 있는 수정 없이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Unsplash와 경쟁하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이미지를 모으는 건 금지
  • Pexels — 무료 사용, 저작자 표시는 선택. 다만 식별 가능한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다른 스톡 플랫폼에 재배포·판매하거나, 콘텐츠를 상표·상호·서비스표의 일부로 사용하는 건 금지
  • Pixabay — 무료 이용, 저작자 표시 불필요. 다만 창작적 노력 없이 원본 그대로 판매·배포하는 것, 인식 가능한 상표·로고가 담긴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쓰는 건 금지. 초상권 등 제3자 권리 확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도구 → 사용권 필터를 쓸 수도 있어요. 다만 구글 안내문 자체가 "크레딧이 필요하거나 수정·상업적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라이선스 요구사항을 항상 검토하라"고 경고해요. 필터는 1차 스크리닝일 뿐 최종 근거가 아니에요.

폰트 — 안심 글꼴파일부터, 눈누는 스크리닝용

폰트는 확인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①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 —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이용 허락을 받아둔 글꼴 모음이에요.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서 받을 수 있어요.

  • 공공 안심글꼴 — 공공누리 조건. 출처표시 후 상업적 이용·변형·2차저작물 작성 가능
  • 민간 안심글꼴 — OFL 조건. 폰트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만 빼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

다만 공유마당 스스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있는 글꼴은 이용조건이 다르니 주의해주세요." 공유마당 글꼴 중에도 출처표기 필요, 상업적 행위 별도 허락 필요, 서버 등록 시 별도 승인 필요 같은 조건이 붙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안심글꼴이니까 무조건 안전"은 아니에요.

② 눈누 (noonnu.cc) — 상업용 무료 한글폰트를 6개 항목으로 요약해 보여줘요. 1차 스크리닝에 최적이에요.

  • 인쇄 — 브로슈어, 포스터, 책, 잡지
  • 웹사이트 — 웹페이지, 광고 배너, 메일
  • 포장지 — 판매용 상품의 패키지
  • 영상 — 유튜브, 광고, 상업영화, 뮤직비디오
  • 임베딩 — 웹사이트·프로그램 서버에 폰트 탑재, 전자책 제작
  • BI/CI — 회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여기에 OFL 여부 표기가 따로 붙어요. 폰트 파일을 수정·복제·배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항목이에요.

③ 원 배포처에서 최종 확인 — 눈누 본문에도 "정확한 라이선스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해 제작사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적혀 있어요. 눈누는 검색용, 원 배포처는 판단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펴낸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에는 실제 분쟁 사례를 정리한 질의응답이 실려 있어요. 인쇄용 글꼴로 기업 CI·BI를 만든 경우, 비영리·개인 목적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쓴 경우 등이 책임 있는 사례로 나와요.

음악 —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의 진짜 범위

가장 접근성 좋은 경로는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이에요. 로그인 후 YouTube 스튜디오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음원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 표준 YouTube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 — 저작자 표시 불필요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동영상 설명란에 아티스트 출처 표시 필수

CC 트랙은 목록의 CC 아이콘을 누르면 뜨는 팝업에서 '복사' 버튼으로 저작자 표시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 설명란에 붙여넣으면 돼요. 필터바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만 골라 볼 수도 있어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면 이 음원을 쓴 영상으로 수익 창출도 가능해요.

⚠️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유튜브 안내문은 "오디오 보관함의 음악 및 음향 효과에 한해서 저작권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즉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의 사용은 유튜브가 보장하지 않아요. 다운받아서 인스타 릴스나 학교 과제 영상에 쓰는 건 별개 문제예요.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쓰려면 공유마당 음원이 더 안전해요. 대중음악·극음악·전통음악·효과음이 조건별로 정리돼 있어요.

Pro Tip

발표자료는 마지막에 '참고자료'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출처를 몰아서 적어두세요. 공공누리 저작물이라면 안내된 간략형 문형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고, 온라인에 올리는 자료라면 출처 웹사이트로 하이퍼링크까지 걸어야 해요. 관리하기도 훨씬 편해요.


Step 6~8. 인용과 AI, 실전 판단

인용해야만 할 때 안전하게 인용하기

리뷰·비평·발표처럼 원본을 보여줘야만 하는 경우가 있죠.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조문에 '출처표시'라는 말이 없다는 걸 눈여겨보세요. 출처표시는 제37조가 따로 요구하는 의무예요. 둘 다 지켜야 하고, 출처를 적었다고 인용이 정당해지는 게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확인할 건 네 가지예요.

  • 필요한 만큼만 — 전체를 통째로 가져오면 인용이 아니에요
  • 내 창작물이 주(主) — 인용 부분이 콘텐츠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 출처를 명확히 — 저작자·제목·출처를 알아볼 수 있게
  • 원본 시장을 대체하지 않게 — 이걸 보면 원본을 안 봐도 되는 수준이면 위험해요

공정이용을 규정한 제35조의5는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그리고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요. 정해진 초 수나 퍼센트는 없어요.

출처 표기는 이렇게 적으면 돼요. 공공누리 저작물이라면 표준 문형이 있어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 ○○○]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일반 자료라면 이 정도로 충분해요.

  • PPT — 슬라이드 하단 또는 마지막 참고자료 슬라이드에 이미지 출처: 사이트명 (URL)
  • 블로그 — 이미지 바로 아래 캡션에 출처 + 원문 하이퍼링크
  • 영상 — 더보기란에 BGM: 곡명 - 아티스트 (라이선스 종류)

참고로 브이로그 배경에 우연히 포스터나 간판이 잡힌 경우는 제35조의3(부수적 복제)로 커버될 여지가 있어요. 다만 '부수적'이 핵심이라 일부러 담으면 안 돼요.

AI 생성물 다루기

AI로 만든 이미지·글을 쓸 때 확인할 순서예요.

①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 조건 확인 — 저작권이 아니라 약관이 결정해요. 2026년 8월 확인 시점 기준으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 OpenAI — 이용약관상 이용자가 Output을 소유하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돼요. 다만 Output이 고유하지 않아 다른 이용자가 유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돼 있어요
  • 미드저니 — 무료 체험 이용자의 결과물에는 CC BY-NC 4.0 (비영리) 조건이 붙고 유료 구독자만 생성물을 소유해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내돼요. 약관 원문 페이지가 외부에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로그인한 뒤 계정에서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 Gemini — Google 서비스 약관과 생성형 AI 정책이 적용돼요. 산출물 권리 조항은 직접 확인하세요

약관은 언제든 바뀌고, 위 내용도 확인 시점 기준이에요. 쓰기 전에 해당 서비스 약관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② 프롬프트에 특정 작가·캐릭터 이름 넣지 않기 —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 영역이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다만 결과물이 기존 작품의 구도·색채·연출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여전히 침해가 될 수 있고, 특정 작가의 실명을 쓰는 건 성명이나 부정경쟁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이 영역은 아직 국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지금은 피하는 게 안전해요.

③ AI 활용을 밝혀야 하는 경우 구분하기 — 여기가 온라인 글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문의 의무 주체는 전부 '인공지능사업자'예요. AI로 그림을 만들어 쓰는 개인 이용자에게 법이 표시 의무를 지운 게 아니에요.

개인이 AI 활용을 밝혀야 하는 건 법 때문이 아니라 공모전 규정, 학교·과제 규정, 플랫폼 정책 때문이에요. 이건 규정 위반 문제이지 법 위반 문제가 아니고, 반대로 규정이 요구하면 반드시 밝혀야 해요.

④ 내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창작 과정을 남기기 —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이런 유형을 인정하고 있어요.

  • 본인이 직접 창작한 글·그림·음악을 AI 입력값으로 사용한 경우
  • 단순 수정을 넘는 상당한 수준의 창작적 후반 작업을 한 경우
  • 여러 산출물 중 특정 의도에 맞게 선택·배열한 행위 자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등록 신청 시에는 AI 산출물 부분과 사람이 만든 부분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해요. 그러니 프롬프트 기록, 중간 산출물, 수정 이력을 남겨두세요.

AI 관련해서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문체부 안내서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예요. 개정판 관계가 아니라 다루는 주제가 서로 달라요.

  •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 AI 사업자·저작권자·이용자별 유의사항 총론
  •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 등록 실무
  • 2026년 2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 AI가 학습 데이터로 저작물을 쓰는 문제

2026년 2월 안내서는 AI 개발사가 학습에 저작물을 쓰는 문제를 다뤄요. 개인 이용자가 AI로 만든 그림을 과제에 쓰는 문제와는 층위가 달라요. 그리고 안내서는 법이 아니라 참고자료이고, 공정이용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해요.

TDM 면책 조항은 아직 없어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2026년 8월 현재 입법되지 않았고,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도입된 것처럼 설명하는 자료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제·포트폴리오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상황별로 조심할 곳이 달라요.

  • 발표 PPT — 학교 제출까지는 수업 목적 범위에 있을 여지가 있지만, 조별 블로그나 학과 SNS에 올리는 순간 달라져요. 처음부터 공공누리 제1유형 이미지로 만들어두면 나중에 공개해도 손댈 게 없어요
  • 조별과제 공유 폴더 — 작업 파일과 함께 폰트 파일을 같이 올려 배포하는 것이 흔한 사고예요. 폰트 파일 자체를 넘기는 행위라 별도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PDF로 내보내거나 폰트를 이미지로 변환해 공유하세요
  • 노션·비핸스 포트폴리오 — 취업용이어도 상업적 이용으로 분류하는 라이선스가 있어요. 미드저니 무료 체험 결과물처럼 비영리 조건이 붙은 소재가 여기서 걸려요
  • 인스타 릴스 —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에서 받은 음원을 여기 쓰는 건 보장 범위 밖이에요
  • 동아리·창업 로고 — 캔바나 미리캔버스로 만든 로고에 스톡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상표 등록이 안 돼요. 스톡 소재는 비독점 라이선스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쓸 수 있어서, 캔바 콘텐츠 라이선스도 콘텐츠를 상표·상호·서비스표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로고는 직접 그리거나 독점 사용권을 확보한 소재로 만드세요

공모전에 낼 계획이라면 출품작 저작권이 주최사에 귀속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건 대외활동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어요.

주의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 경고 (스트라이크)와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 Content ID 소유권 주장 — 자동 시스템이 매칭을 감지해서 발생해요. 해당 동영상에만 영향을 주고, 조치는 수익 창출·차단·추적 중 저작권자가 정한 것이 적용돼요. 채널 전체에는 보통 영향이 없어요
  • 저작권 위반 경고 — 저작권자가 유효한 삭제 요청을 접수한 후에 발생해요. 채널 전체에 영향을 주고, 90일 이내 3회 누적되면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 있어요.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 자동 소멸해요

⚠️ 그리고 유튜브가 직접 경고하는 게 있어요. 타당한 이유 없이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 저작권자가 삭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고 그건 채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반 경고로 격상돼요. 근거 없는 이의제기는 상황을 악화시켜요.


Step 9. 합의금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순서대로

법무법인 이름으로 "합의금 OOO만 원을 O일 내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오면 머리가 하얘지죠. 순서대로만 가면 돼요.

① 그 자리에서 송금하지 않기 — 요구액이 실제 인정액과 크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 폰트 사건에서 통상 요구액은 100만~200만원 선이고, 폰트 패키지 제품 구매를 함께 요구하는 방식도 흔해요. 2025년 2월 보도된 사례에서는 400만원을 요구받았다가 조정을 거쳐 200만원에 합의한 경우도 있어요. 반면 민사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30만~50만원 수준이라는 게 실무 변호사들의 설명이에요. 요구액과 인정액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세요.

②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기 — 무대응은 상대에게 "소송으로 가도 되겠다"는 신호로 읽혀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③ 상대가 진짜 권리자인지 확인 — 실제 저작권자가 아닌 곳에서 내용증명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작권 등록증 사본이나 등록번호를 요청해서 대조하세요.

  • 저작권등록시스템 (cros.or.kr) — 등록공보 검색으로 등록 정보 조회
  • 저작권등록부 열람·사본 발급 — 정부24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신청 시 무료, 처리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예요

④ 정말 침해인지 따져보기 — 폰트라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가 요건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①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하고 ② 그것을 업무상 이용했을 것. 두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해요. 남이 만든 이미지나 PDF를 받아서 올린 것뿐이라면 내가 폰트 파일을 복제한 행위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⑤ 게시물은 내리되 증거는 보존 — 화면 캡처로 남기고 내리세요. 계속 두면 '고의' 판단에 불리해져요.

⑥ 청구액을 정품 가격과 비교 — 손해배상액은 정품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해당 폰트·이미지의 정가를 확인해 비교해보세요.

⑦ 무료 상담부터 쓰기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1800-5455). 1번이 법률상담이에요. 1회 20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질문을 미리 정리해서 거세요. 무료 법률상담 가이드의 창구들도 함께 쓸 수 있어요.

⑧ 합의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 부제소 합의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입금하고 끝내면 나중에 같은 건으로 또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작성·발송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요

검사가 저작권 침해를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본인 동의 아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진행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예요. 2008년에 도입됐어요.

  • 교육 — 1일 8시간. 서울 용산 교육연수원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중 선택. 문의 055-792-0223
  • 대상 — 원래는 청소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2025년 기준 교육을 의뢰받은 미성년자는 6명, 성인은 7,488명이었어요. 성인 인원은 2021년 510명에서 4년 사이 급증했어요
  • 대기 — 처분일이 오래된 순으로 순차 안내돼서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검사의 재량 처분이에요. "교육 들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참고로 개인이 비영리·비상습으로 저지른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라,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합의금 요구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가 여기에 있어요.

주의

폰트 관련해서 "무료 폰트를 상업적으로 쓴 건 계약 위반이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봤을 수 있어요.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등 판결은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계약으로 정한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했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러니 써도 된다"로 읽으면 안 돼요. 이 판시의 전제는 복제 자체는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받은 사용자라는 점이에요. 즉 복제는 허락받았는데 계약으로 정한 사용 조건만 어긴 경우에 관한 판단이라, 애초에 아무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판결이 부정한 건 '복제권 침해'이지 책임 전부가 아니에요.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요. 이 판시가 내 사안에 맞는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이건 "형사고소하겠다"는 압박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 재료로만 쓰고, 결론은 스스로 내리지 말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Pro Tip

저작권이 애매하면 사고가 나기 전에 1800-5455로 물어보세요. 0번은 AI 기업 특화 상담, 1번 법률상담, 2번 등록상담, 3번 계약상담이에요. 24시간 챗봇 자동상담과 법률문의 게시판도 있어요. 합의금보다 상담 전화가 압도적으로 싸요.


저작권 체크리스트

쓰기 전 체크리스트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참고 자료

더 알아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상담 (1800-5455)사이트

사고 전후 모두 무료로 물어볼 수 있는 공식 창구예요. 1번 법률상담, 2번 등록상담, 3번 계약상담으로 연결돼요.

공유마당 — 무료 이용 저작물사이트

이미지·영상·음악·효과음·폰트를 조건별로 받을 수 있는 국내 공식 창구예요.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도 여기에 있어요.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이용 조건사이트

제0~제4유형과 AI유형의 정확한 허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1유형은 출처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과 변형까지 가능해요.

문화체육관광부 —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사이트

정부가 저작권자에게 미리 이용 허락을 받아둔 글꼴 모음이에요. 공공은 공공누리, 민간은 OFL 조건이 적용돼요.

눈누 — 상업용 무료 한글폰트사이트

인쇄·웹사이트·포장지·영상·임베딩·BI/CI 6개 항목을 한눈에 보여줘요. 1차 스크리닝용으로 쓰고 최종 확인은 원 배포처에서 하세요.

YouTube —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사이트

출처 표시, 비영리, 몇 초 사용 같은 8가지 오해를 플랫폼이 직접 정리한 문서예요. 짧으니 한 번 읽어두면 좋아요.

저작권등록시스템 (CROS)사이트

등록공보 검색으로 상대가 실제 권리자인지 대조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 볼 곳이에요.

저작권TV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채널YouTube

AI 저작권 등록 같은 최신 이슈를 짧은 영상으로 다뤄요. 조문보다 접근성이 훨씬 좋아요.

JTBC 뉴스룸 — 폰트 합의금 장사 주의보YouTube

폰트 저작권 합의금 청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지상파 보도예요. 개인 후기보다 신뢰도가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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