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스토킹 대응 가이드 — 경고 신호부터 접근금지까지
통제·협박이 폭력인지 가르는 공식 기준, 증거 남기기, 112 신고 뒤 실제 절차와 접근금지, 1366·132 지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지금 상대가 옆에 있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이 글을 읽지 말고 112에 전화하세요. 말을 할 수 없으면 112에 건 뒤 경찰관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두 번 누르세요. '보이는 112' 링크가 문자로 오고, 열어서 위치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내 위치와 현장 화면이 경찰에 전달되고 비밀 채팅으로 이어져요. 경찰청 '112신고앱'의 문자 신고·10초 녹음 신고도 소리 없이 돼요 (2026년 9월 기준).
"위치 공유 끄면 뭐 숨기는 거냐고 했어요"
처음엔 귀여운 집착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냐고 묻는 연락이 하루 스무 번이 되고, 휴대폰 잠금을 풀어보라고 하고, 친구 만나는 날마다 싸움이 났어요. 한 번 밀쳤을 땐 다음 날 울면서 사과했어요. 헤어지자고 한 다음 날 아침엔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차단했더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부계정이 스토리를 봐요.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말과 "이건 좀 이상한데"라는 감각 사이에서 몇 달이 가요.
이 가이드는 그 상황에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뭘 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다뤄요. 관계를 고치는 대화법은 연인·썸 관계 커뮤니케이션, 술자리 성폭력 대응은 MT·술자리 안전 매뉴얼에 있어요.
세 가지를 먼저 못 박아둘게요. 첫째, 폭력은 당한 사람 잘못이 아니고, "왜 진작 안 헤어졌어"라는 질문에 답할 의무도 없어요. 둘째, 남성 피해자와 동성 관계도 같은 법, 같은 기관의 대상이에요. 기관 이름에 '여성'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신고할지 말지를 지금 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배우자·동거 파트너 기준)에서 폭력을 겪은 사람의 80.9%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어요. 상담은 신고를 강요하지 않고, 기록은 결정 전에 시작해도 돼요.
남성 피해자는 통계에도 있어요. 같은 조사에서 이별을 겪은 남성의 40.0%가 이별 전후 폭력을 경험했고, 18.9%가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겪었어요. 1366 이용 대상 문구에 성별 제한이 없고, 경찰 안전조치와 법률구조도 성별 조건이 없어요. 보호시설 입소만 시설별로 달라서 1366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사랑인지 통제인지 가르는 공식 기준이 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에서 멈추는 이유는 기준이 없어서예요.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교제폭력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가 그 기준이에요 (2026년 9월 기준).
교제폭력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 해당하는 칸을 세어보세요
- 강압적 통제 — 복장·외모, 교류·연락 같은 일상을 지나치게 간섭한다 (★) / 휴대전화·SNS 비밀번호를 알려 하거나 위치·동선을 자주 확인한다 (★) / 외출을 막거나 가두려 한 적이 있다
- 정서적 폭력 — 자주 화를 내거나 무시·비하·폭언·욕설을 빈번하게 한다 (★) / 사생활 폭로, 자해·자살 시도, 가족·지인·반려동물을 해치겠다는 말로 겁을 준다 (★)
- 경제적 폭력 — 내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빚을 지게 한다 (★) / 경제활동을 막거나 돈 쓰는 걸 자주 통제한다
- 신체적 폭력 —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겁을 주거나 때려서 다치게 했다 (★★)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 위험했던 적이 있다 (★★)
- 성적 폭력 — 사진·영상(합성 포함)을 유포한다고 협박한다 (★★) /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 / 원치 않는 성적 평가·대화를 강요한다
- 스토킹 — 나와 가족·주변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접근한다 (★★)
- 판정 기준 — ★이 하나라도 있으면 상담기관(1366 등) 상담, ★★이 하나라도 있으면 경찰(112)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예요. 결과와 관계없이 누구나 1366에 상담할 수 있어요
문항보다 중요한 게 반복 패턴이에요. 폭발 → 사과와 선물 → 잠잠 → 재발. 한 바퀴 돌았다면 다음 사과는 이미 패턴의 일부예요. 통제에 "사랑해서 그렇다"는 말이 붙는 순간 그건 통제를 정당화하는 문장이고, 경계 설정하는 법으로 풀 단계는 지난 거예요.
이름부터 정리할게요 —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용어와 법 지도 (2026년 9월 기준)
- 데이트폭력 = 교제폭력 — 정부 공식 용어는 교제폭력이에요. 과거·현재 연인, 연인이 되려던 관계에서 생기는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통제, 스토킹을 가리키고 이별 과정과 이별 후의 폭력도 포함돼요.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라는 별도 법률로 다루고, 사귀는 중이든 헤어졌든 적용돼요
- 교제폭력 단독 법률은 아직 없어요 —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고, 정부 관계부처 TF가 2026년 7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단계예요.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도 교제 상대는 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폭행·협박·상해·감금은 「형법」, 촬영물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따라다니기·연락·찾아오기는 「스토킹처벌법」을 조합해서 적용해요
-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요 — 경찰청 2025년 8월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은 폭행 당시 112에 신고한 사실 자체를 '의사에 반함'의 근거로 삼아 일회성 폭행에도 현장에서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를 걸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어요
- 2027년 4월 22일부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은 경찰·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구조예요
스토킹행위 7가지 — 헤어진 상대의 행동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로 봐요. 내 동거인·가족을 상대로 한 것도 포함돼요 (2026년 9월 기준).
-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막기 —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따라오기
- 집·직장·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우연히" 학교 앞에 있는 것도 반복되면 여기예요
- 전화·문자·정보통신망으로 글·말·영상 보내기 — 차단 뒤 다른 번호로 거는 전화, 부계정 DM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전달하기, 집 근처에 두기 — 문 앞 선물, 배달, 친구를 통해 안부 전하기
- 집 근처 물건 훼손하기 — 문 앞 택배 망가뜨리기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기 — 내 사진·집 주소를 SNS에 올리기
- 내 이름·사진·신분으로 사칭하기 — 내 사진으로 부계정 만들기
- 한 번이면 '스토킹행위', 지속·반복이면 '스토킹범죄' — 행위 단계에서도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대상이고, 범죄가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시 5년·5천만원)이에요.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서 판단은 경찰과 132에 맡기세요
경찰과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세 단계예요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2026년 9월 기준)
- 응급조치 — 현장에서 경찰이 바로 — 즉시 출동해 행위를 제지하고, 계속하면 처벌된다는 서면경고를 주고, 상대와 나를 분리한 뒤 수사를 시작해요. 내가 동의하면 상담소·보호시설로 데려다줘요
- 긴급응급조치 — 경찰 직권, 최대 1개월 —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나와 내 집·직장·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SNS 연락 금지를 결정해요. 나도, 신고한 친구도 요청할 수 있어요.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잠정조치 — 검사가 청구, 법원이 결정 —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연락 금지,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유치. 2·3·3호의2는 3개월이고 두 차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 유치는 1개월이에요. 2·3호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내가 할 수 있는 것 —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경찰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나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사유는 검사에게 보고해요
반의사불벌 — 무엇이 폐지됐고 무엇이 남았나 (2026년 9월 기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범죄예요. "합의해달라"는 압박이 여기서 나와요.
- 스토킹범죄는 폐지됐어요 —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삭제돼서,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돼요
- 단순 폭행·협박은 남아 있어요 — 「형법」 제260조 폭행과 제283조 협박은 여전히 반의사불벌이고,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예요
- 애초에 반의사불벌이 아닌 것 — 상해, 위험한 물건을 든 특수폭행·특수협박, 감금, 주거침입, 강요, 재물손괴, 촬영물 협박은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돼요. 젓가락·우산·생수통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요
- 처벌불원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 서명하기 전에 132나 1366에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할 일, 순서대로
지금 안전부터 확보하세요
위험하면 112예요. 상대가 보는 앞에서 신고 전화를 걸지 마세요. 화장실, 편의점, 지인 집처럼 일단 자리를 벗어난 뒤 걸고,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에게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두세요.
갈 곳이 없으면 1366이에요. 긴급 상담 뒤 112·119, 의료기관, 보호시설로 연계해주고, 당장 잘 곳이 필요하면 긴급피난처에서 최대 7일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처럼 다른 보호시설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엔 30일까지 연장돼요 (2026년 9월 기준).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하세요
신고할 생각이 없어도 남기세요. 기록은 결정을 강요하지 않지만, 결정을 바꿨을 때 없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 112 신고 이력 — 가장 객관적이에요. 신고 사실이 '의사에 반함'의 근거가 되고, 쌓이면 상습성의 근거가 돼요. 112신고앱·112신고포털(112.go.kr)에서 최근 1년치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상처·부서진 물건 사진 — 날짜가 보이게 여러 각도에서, 당일과 며칠 뒤에 다시 찍으세요. 외상은 흔적 없이 아물 수 있어요
- 피해 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있었던 일(상대의 말과 행동 그대로) / 내가 한 말 / 목격자 / 증거 파일명. 이 일곱 칸을 메모 앱에 틀로 만들어두고 그날 안에 채우세요. 감정 평가 없이 사실만 쓰고, 모이면 반복 패턴이 보여요
- CCTV·목격자 — 건물·상가 CCTV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지워지고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신고 때 장소·시간을 특정해 보존 요청을 하세요
- 상담 기록 — 1366·상담소의 상담 사실확인서는 경찰의 잠정조치 위험성 판단 자료이자 법률구조 신청 서류예요. 신고 전에 상담부터 받아두는 실익이 있어요
파일은 상대가 접근할 수 없는 새 클라우드 계정에 백업하세요.
대화·통화 증거를 확보하세요
카톡은 채팅방 메뉴(≡) > 설정(⚙) > 대화내용 내보내기로 텍스트 파일을 통째로 뽑을 수 있어요. 스크린샷은 상대 이름·프로필·날짜가 한 화면에 보이게 찍고, 비밀채팅은 내보내기가 안 되니 화면을 직접 찍으세요.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통화 녹음은 내가 참여한 대화라면 합법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건 제3자의 녹음이고, 대법원도 당사자 간 녹음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2013도15616). 녹음을 SNS에 공개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아이폰은 기본 전화 앱으로 녹음이 되지만 녹음 시작을 상대에게 음성으로 알려요 (2026년 9월 기준). 상대를 자극할 것 같으면 스피커폰으로 두고 다른 기기로 녹음하세요. 갤럭시는 기종별로 확인하세요.
협박이 오면 말싸움으로 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답을 한다면 "연락하지 마" 한 줄이면 돼요. 그 한 줄이 '내 의사에 반한다'는 기록이에요.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차단·삭제하지 마세요. 차단하면 그 뒤에 오는 협박은 내 화면에 남지 않아요. 캡처·내보내기 → 백업 → 차단 순서예요. 다만 연락 자체가 지금 위험하다면 차단부터 하고, 차단한 날짜를 일지에 적어두세요. "차단 뒤에도 다른 경로로 왔다"는 사실이 스토킹의 근거가 돼요.
다쳤으면 당일에 병원에 가세요
큰 상처가 아니어도 가세요. 당일 진료 기록이 "그날 다쳤다"를 입증하는 가장 단순한 증거이고, 어떻게 다쳤는지 사실대로 말하면 진료 기록에 남아요.
상해진단서는 다친 원인이 상해라는 점과 치료 기간을 의사가 확인해주는 서식이라 폭행 사건에서는 일반진단서 대신 이쪽이 쓰여요.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기준 일반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만원·3주 이상 15만원이고 병원마다 그 안에서 정해요 (2026년 9월 기준). 진료 기록만 있으면 나중에 끊어도 돼요.
성적 피해가 있었다면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하세요. 증거 채취는 72시간 안이 기준이고, 신고를 정하기 전에 채취만 먼저 해둘 수 있어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상 이용 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가족이에요. 성폭력이 동반된 교제폭력·스토킹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한곳에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 1366에서 연계받는 게 정확한 경로예요. 센터별로 범위가 다르니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누리집에 「남성피해자를 위한 안내서」가 따로 있어요. 정신과 기록이 걱정되면, 약 처방 없이 상담만 받는 경우 보건일반상담 코드(Z코드)로 청구해 기록이 남지 않게 할 수 있어요.
112에 신고하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순서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2026년 9월 기준). 경찰은 지체 없이 출동하고, 나·신고자·목격자를 상대와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요. 그 자리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때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요청할 권리가 법에 있고, 스토킹 사건은 전담 경찰관이 조사해요.
신고가 끝나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세요. 사건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내고, 진행 중인 사건이 없어도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를 거쳐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신변경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를 위험도에 맞게 조합해주고, 고위험 피해자에겐 민간경호와 지능형 CCTV도 제공돼요. 회사·학교·법률구조에 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아요.
접근금지가 나오면 상대는 자기가 신고당한 걸 알게 돼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대상자에게 내용과 불복 방법을 알리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금지 신청과 안전조치 신청은 같이 해야 해요. "취하해달라"는 압박이 와도 스토킹은 취하로 끝나지 않으니, 그 압박 자체를 일지에 적으세요.
접근금지를 받아내세요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짜리예요. 그 안에 잠정조치로 이어가야 해요.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경찰이 신청하지 않거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나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통지서는 버리지 마세요. 2027년 4월 22일부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2026년 9월 기준 아직 시행 전). 요청할 때 1366·상담소의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를 함께 내세요.
결정이 나오면 결정문을 받아두고, 상대가 한 번이라도 어기면 즉시 112에 다시 신고하세요.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 처벌이고,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는 근거가 돼요. 전자장치를 찬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가 2026년 6월부터 시행 중이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전자장치를 차고 있는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은 피해자에게 동시에 출동하는 경찰-법무부 체계도 2026년 7월부터 운영돼요.
접근금지 결정은 종이이지 방벽이 아니에요. 정부가 2026년 보호 장치를 잇달아 강화한 것도 접근금지 결정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결정 뒤에도 안전조치를 유지하고, 통학·출퇴근 동선을 바꾸고, 가족·친구·기숙사·직장에 알려두세요. 상대가 나타나면 따지지 말고 자리를 벗어나 112에 거세요.
디지털 스토킹을 점검하세요
상대가 내 휴대폰을 만졌던 적이 있다면 아래 세 가지를 보세요 (앱 기능은 2026년 9월 기준). 비밀번호·2단계 인증·로그인 기기 관리 같은 설정 방법은 스마트폰 보안 완전 정복 — 잠금부터 스미싱 방어까지에 있으니 여기서는 무엇을 볼지만 적을게요.
- 위치 공유 전부 끄기 — 아이폰 '나의 찾기', 구글 위치 공유, 카카오맵, 커플 앱. 구글은 기기·계정마다 설정이 따로라 로그인한 기기 전부를 확인해야 해요. 끄기 전에 공유 이력 화면을 캡처하세요
- 추적기 확인 — 아이폰은 설정 > 알림 > 추적 알림을 켜두면 모르는 에어태그·블루투스 추적기가 함께 이동할 때 알려주고, 안드로이드는 설정 > 안전 및 긴급 상황 >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 > 지금 스캔으로 직접 찾아요. 블루투스·위치 서비스를 꺼도 소유자는 계속 위치를 보니까 추적기 자체를 제조사 안내대로 비활성화하고, 일련번호는 버리기 전에 캡처하세요
- 로그인 기기·공유 계정 — 구글·애플·카카오·인스타그램의 로그인 기기 목록에서 모르는 기기를 지우기 전에 캡처하고 비밀번호를 전부 바꾸세요. 같이 쓰던 OTT·클라우드·사진 계정은 분리하고, SNS 스토리 위치 태그는 끄세요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으로 본 판례를 경찰청 매뉴얼이 인용하고 있어요. "휴대폰 좀 봤다"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헤어지고, 그 뒤를 관리하세요
이별 통보는 위험이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배우자·동거 파트너 기준)에서 이별을 겪은 사람의 50.0%가 이별 전후로 폭력을 경험했어요. 경찰청도 결별 요구와 결별 후 스토킹을 강력범죄의 전조로 봐요. 그러니 이별은 계획해서 하세요.
- 낮, 공공장소, 지인 대기 — 만나서 말해야 한다면 사람 있는 카페에서 낮에, 친구가 근처에 있게 하세요. 집에서 하지 마세요
- 문자로 한다면 짧고 명확하게 — "우리 관계는 끝났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긴 설명과 사과의 반복은 반박의 실마리가 돼요
-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는 거절 — 물건은 제3자나 택배로 돌려주세요
- 통보 후 차단, 주변에 알리기 — 가족, 친구, 기숙사 사감, 직장 동료에게 상대의 이름과 인상착의, 오면 어떻게 할지를 말해두세요
차단한 뒤 오는 연락부터가 신고 기준이에요. 다른 번호·부계정 연락, 집·학교·직장 방문, 문 앞 선물·배달, 친구를 통한 전달은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어요. 차단 전에 남긴 "연락하지 마" 한 줄과 차단한 날짜가 '의사에 반했다'는 근거예요. 경찰청은 지금 사귀는 중이어도 과거에 이별을 통보한 사실이 있으면 종합해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내 주소를 노출하니 이 상황에서는 권하지 않아요.
혼자 버티지 말고 지원을 받으세요
신고 없이 쓸 수 있는 것과 사건 접수·서류가 전제인 것을 나눠서 볼게요. 번호는 아래 '번호 한눈에'에 있어요 (2026년 9월 기준).
신고하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 1366 — 이용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로 성별 제한이 없어요. 전화가 어려우면 women1366.kr 채팅·게시판 상담도 돼요. 성평등가족부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원룸·오피스텔, 90일 이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1366으로 신청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전화 법률상담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예요. 창구 비교는 무료 법률상담 완벽 활용 가이드에 있어요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촬영물 유포 협박·불법촬영·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 스마일센터 — 법무부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심리치료·법률상담을 전부 무료로 제공해요
사건 접수나 서류가 있어야 해요
-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2026년 1인 가구 월 320만원대)면 전부 무료예요. 피해상담사실확인원, 진단서, 고소장 사본 등이 서류예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 지원. 요건과 금액은 센터별로 달라서 먼저 문의해야 해요
두려운 것들의 실제 모습
-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신고할 때만 성립해요 —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신고하면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무고가 되지 않아요
- 경찰·상담기관에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 SNS·커뮤니티 공개 저격은 사실이라도 처벌될 수 있어요. 억울함은 신고서와 상담 창구에 적으세요
-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가 협박이자 증거예요 — 일지에 적고 캡처하세요
방어하다 상대가 다치면 쌍방폭행이 되기 쉬워요. 맞서지 말고 벗어나는 게 우선이고, 어쩔 수 없이 방어했다면 그 상황도 사진과 일지로 남기세요.
"너 없으면 죽는다"는 말은 통제 수단이고, 상대의 생명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실제로 위험해 보이면 112 또는 109(자살예방, 24시간)에 알리고, 그 자리에 남지 마세요.
촬영물 유포 협박은 요구를 들어줘도 끝나지 않아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이고, 요구에 응하기 전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먼저 연락하세요.
친구가 겪고 있다면
"헤어져"보다 "네 잘못 아니야, 같이 알아보자"예요. 결정을 재촉하지 말고, 안전 계획을 같이 세우고, 증거 파일을 대신 보관해주고, 위급하면 대신 112에 걸어주세요. 친구가 당장 헤어지지 않기로 해도 관계를 끊지 마세요. 폭력이 고립을 목표로 하는 이상, 곁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대응이에요.
번호 한눈에
- 112 — 경찰. 무음 신고는 숫자 버튼 두 번, 112신고앱으로 문자·녹음·영상 신고
- 1366 — 여성긴급전화(성평등가족부). 365일 24시간, 통화료 발신자 부담, 지역 센터는 지역번호+1366. women1366.kr 채팅 상담
-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평일 09:00~11:50, 13:00~17:50, 통화료 발신자 부담
- 1577-1295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333-1295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법무부)
- 02-735-8994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일 08: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그 외엔 1366
- 109 — 자살예방 상담전화(보건복지부), 24시간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데이트폭력·스토킹 대응 체크리스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오늘 10분이면 돼요. 나머지는 상황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채우면 되고, 전부 채워야 할 이유도 없어요. 어디까지 갈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참고 자료
신고 →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절차와 안전조치 신청
경고 신호 카드의 원문 13문항과 판정 기준
이용 대상·운영시간·지역번호+1366 안내
전화가 어려울 때 1:1 실시간 채팅·게시판·카카오톡 상담, 365일
대상, 신청 방법, 조치 유형 안내
무료 소송구조 요건과 준비 서류
정부 TF 정리 고위험 징후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