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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연인 사이 돈 문제, 관계 안 깨지게 정리하는 법

돈 빌려달라는 카톡 거절 스크립트, 빌려줄 때 남길 기록, 갚아달라고 말하는 문장, 모임·연인 정산 매너까지 관계 안에서 정리하는 법.

밤 11시, "잘 지내? 갑자기 미안한데…"

몇 달 만에 온 친구 카톡이 저 문장으로 시작하는 순간, 뒤에 무슨 말이 올지 이미 알아요. "이번 달만 3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읽었다는 표시를 남기기도 싫고, 답을 안 하기도 찔려서 화면만 들고 30분이 흘러요. 거절하면 사이가 끊어질 것 같고,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고, 그 중간에 뭐라고 써야 할지 문장 자체가 안 떠오르는 상태예요.

이 가이드는 그 30분을 위한 거예요. 돈 부탁을 받았을 때 관계를 지키면서 거절하거나 조건을 정하는 말, 빌려준 뒤 남겨둬야 할 기록, 약속한 날이 지났을 때 갚아달라고 말하는 문장, 그리고 모임·연인 사이에서 매번 생기는 정산 매너까지를 다뤄요. 이미 떼인 돈을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재판으로 회수하는 절차는 다루지 않아요. 그건 떼인 돈 받기 실전 플레이북에 비용까지 정리돼 있으니, 이 가이드는 "언제 그쪽으로 넘어갈지"까지만 책임질게요.

돈 문제로 친구를 잃는 경우를 뜯어보면 대부분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 이야기를 못 꺼내서, 갚는 날을 안 정해서, 나중에 "그거 준 거 아니었어?"라는 말이 나올 때 보여줄 게 없어서 잃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의 목표는 돈거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돈 이야기를 어색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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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가 관계를 망치는 3가지 지점

  • 기한이 없다 — "여유 될 때 갚아"는 배려가 아니라 폭탄이에요. 갚는 쪽은 매번 "지금은 아니겠지"로 미루고, 빌려준 쪽은 매일 "언제 말하지"를 고민하게 돼요
  • 기록이 없다 — 송금은 했는데 그게 빌려준 건지 준 건지 남은 게 없으면, 나중에 기억 대결이 돼요. 기억 대결은 항상 관계가 먼저 다쳐요
  • 말을 못 꺼낸다 — 거절도, 리마인드도, "갚아달라"도 못 말하고 참다가 한 번에 터져요. 금액이 문제였던 적은 거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이 가이드의 뼈대예요. 아래 모든 단계는 결국 기한을 정하고, 기록을 남기고, 말을 꺼내는 연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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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3가지

  • 이 돈이 안 돌아와도 나는 괜찮은가 — 안 괜찮으면 빌려줄 돈이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돈만 빌려준다"가 유일하게 안전한 원칙이에요
  • 이 사람에게 갚을 방법이 있는가 — 다음 달 월급이 있는 사람과, 이미 여기저기 빌려 돌리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후자에게는 돈보다 정보가 더 도움이 돼요
  • 나는 왜 거절을 못 하고 있는가 — 친구가 어려워서인지, 거절하는 내가 나쁜 사람 같아서인지 구분해보세요. 후자라면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지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부터 다시 읽어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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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것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재 사항이에요.

  • 금액 — 원금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써요 ("삼십만 원(300,000원)")
  • 인적사항 —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자 — 무이자인지, 이자를 받는다면 연 몇 %인지
  • 변제기일 — 갚는 날을 연·월·일까지 정확히
  • 변제방법 — 어느 계좌로, 어떻게 갚는지
  • 날짜와 서명 — 생활법령정보 안내 목록에는 없지만, 누가 언제 쓴 문서인지 증명하려면 당연히 들어가야 해요

"친구끼리 무슨 차용증"이 어색하면 형식을 바꿔도 돼요. 위 항목을 카톡 한 통에 정리해서 보내고 상대가 "응 맞아"라고 답하면, 그 대화가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에 송금할 때 메모(적요)에 "대여금"까지 남기면 종이 없이도 기록은 갖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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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 증거가 되는 조건

  • 돈 보낸 기록은 "보냈다"만 증명해요 —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간 사실만 보여줘요. 그게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오래된 원칙이에요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상대가 "그거 준 거잖아"라고 하면, 갚기로 한 약속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해요
  • 카톡은 증거로 낼 수 있어요 —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문서가 아닌 정보 저장물도 증거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카톡·문자 대화는 전자문서 형태의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 대화만 있을 때 vs 송금 내역과 짝지어질 때 — "3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 "응, 보낼게" → 같은 날 30만 원 이체 → "고마워, 다음 달 25일에 갚을게". 이 네 가지가 한 줄로 이어질 때 강해요. 대화만 있거나 송금만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겨요
  •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 캡처는 편집이 가능해서, 상대가 내용을 다투면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 캡처만 남기고 채팅방을 나가면 그 확인을 할 수 없어요. 캡처할 때는 날짜와 상대 이름이 보이게, 그리고 카톡의 "대화 내보내기"로 원본 텍스트를 따로 저장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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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모임 정산 방식 4가지

같이 사는 사람의 공과금·생필품 정산은 「룸메이트와 잘 지내는 법」에서 다루니, 여기서는 친구 모임과 연인의 일회성 지출만 볼게요.

  • 1/N 균등 — 총액을 인원수로 나눠요. 다 같이 먹고 마시는 4~10명 모임에 어울려요. 술 안 마신 사람, 늦게 온 사람이 있으면 불만이 쌓여요
  • 먹은 만큼 — 각자 주문한 것만 내요. 메뉴가 갈리는 소규모 식사에 어울려요. 계산이 번거로워서 총무가 힘들어요
  • 번갈아 내기 — 이번엔 내가, 다음엔 네가. 2~3명이 자주 만날 때 어울려요. 금액 차이가 크거나 만남이 뜸해지면 "누가 몇 번 냈는지" 기억 대결이 돼요
  • 공동 계좌 — 회비를 미리 모아 거기서 써요. 매달 만나는 동아리·스터디·정기 모임에 어울려요. 개설·관리하는 총무 부담이 있고, 통장 명의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아래 주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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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데이트 비용 3가지 방식

  • 번갈아 내기 — 가장 자연스럽고 말 꺼낼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한쪽이 자꾸 비싼 쪽을 내게 되면 말은 못 하고 속으로만 계산하게 돼요
  • 소득 비례 — 직장인과 학생처럼 형편이 다를 때 6:4, 7:3으로 나눠요. 합리적이지만 "내가 덜 내는 사람"이라는 위치가 불편해지는 순간이 와요
  • 데이트 통장 — 매달 정한 금액을 공동으로 넣고 거기서 써요. 계산이 깔끔하고 큰 지출을 미리 이야기하기 쉬워요. 대신 개설할 때 규칙을 정하는 대화 자체가 필요하고, 헤어질 때 남은 돈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장 어색한 대화를 하게 돼요

트랙 A: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즉답하지 않기 — 시간을 벌어요

카톡으로 온 부탁에 그 자리에서 답할 필요가 없어요. 즉답은 거의 항상 "응, 알겠어"가 되고, 그 순간 조건을 정할 기회가 사라져요.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의 첫 단계인 버퍼 원칙을 돈 상황에 그대로 쓰면 돼요.

  • "지금 바로는 확인이 어려워서, 내일 오전에 연락할게"
  • "잠깐만, 이번 달 카드값 나가는 거 보고 얘기해줄게"

이 한 줄이면 상대도 "안 되는 건가" 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작해요. 하루 정도 시간을 두면 위의 "빌려주기 전에 묻는 3가지"를 차분하게 따져볼 수 있어요. 대면으로 부탁받았다면 "생각해보고 저녁에 말해줄게"로 자리를 넘겨도 돼요.

거절할 때 — 세 가지 문장 유형 중 하나를 골라요

거절 문장은 짧아야 해요. "미안한데…"를 반복하거나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면 거절이 양해 구하기로 들리고, 상대는 그 설명 속에서 다시 설득할 틈을 찾아요. 아래 셋 중 내 입에 붙는 걸 하나만 정해서 외워두세요.

가치관형 — 재요청을 자연스럽게 막아줘요

  • "나 원래 친구랑은 돈거래 안 하기로 정해놨어.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아"
  • "예전에 돈 빌려주고 친구까지 잃은 적 있어서, 그 뒤로는 안 해. 너라서 그런 건 아니야"

대안형 — 돈 대신 정보를 줘요

  • "빌려주는 건 어려운데, 진짜 급한 거면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라는 게 있어. 1397로 전화하면 대상인지 알려준대"
  • "실직이나 병원비 때문이면 구청 긴급복지지원 알아봐. 129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해줘"

부분 수락형 — 갚을 필요 없는 금액만 줘요

  • "30은 어렵고, 10만 원은 그냥 보내줄게. 이건 갚지 마"
  • "밥값이랑 교통비 정도는 내가 낼 수 있어. 그 이상은 못 해"

부분 수락형이 좋은 이유는 관계 문제와 기록 문제가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갚을 필요가 없으면 기한도, 리마인드도, 증거도 필요 없어요. 반대로 "이건 그냥 줄게"라고 말하기 아까운 금액이면, 그 돈은 빌려줄 금액이 아니라는 신호예요.

상대가 두 번 세 번 다시 부탁하면 새 이유를 만들지 말고 같은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세요. 이유를 하나 더 대면 그 이유가 반박 대상이 돼요.

빌려주기로 했다면 조건을 먼저 — 카톡 한 통으로 정리해요

빌려주기로 마음먹었으면 송금 버튼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금액, 갚는 날, 이자 없음, 갚는 방법 네 가지를 한 메시지로 정리해서 보내고, 상대의 확인 답을 받는 거예요.

  • "정리하면 30만 원, 10월 25일까지, 이자 없이 내 카카오뱅크 계좌로 돌려주는 거 맞지? 맞으면 바로 보낼게"
  • "서로 잊지 말자는 뜻으로 적어두는 거야. 30만 원, 다음 달 25일. 오케이?"

상대가 "응 맞아, 고마워"라고 답하면 그 대화가 곧 기록이에요. 그 다음 송금할 때 메모(적요)에 "○○ 대여금"이나 "9월 대여 30만"처럼 남기세요. 이체 내역에 그 단어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나중에 "준 돈 아니었어?"라는 말이 나올 때 결정적으로 달라요.

갚는 날을 꼭 정해야 하는 법적 이유도 있어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르면 갚는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빌려준 쪽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갚으라고 한 번 알려야 해요. 즉 "여유 될 때 갚아"라고 해두면 나중에 "지금 갚아"가 바로 성립하지 않아요. 날짜를 정해두는 게 서로에게 단순해요.

이자는 받지 않는 게 좋아요. 이자 약정을 하지 않으면 무이자가 원칙이고, "나중에 이자 좀 붙여서 갚아" 같은 말은 약정이 아니에요. 친구 사이에 이자를 정하기 시작하면 관계도 계산도 복잡해져요.

금액이 크면 차용증 — 어색함을 줄이는 말과 함께

차용증을 써야 하는 법적 기준 금액은 없어요. 이자제한법이 원금 10만 원 미만에는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법이 정한 문턱이 없어요. 그러니 기준은 내 쪽에서 정해야 하는데, 한 달 생활비를 넘는 돈이라면 종이 한 장 쓰는 걸 권해요. 없어도 되는 돈의 범위를 확실히 넘는 금액이니까요.

차용증을 꺼내면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어요. "나를 못 믿어?"라는 반응이 나오기 전에 이유를 먼저 말하세요.

  • "서로 잊지 않으려고 쓰는 거야. 나도 몇 달 지나면 얼마였는지 헷갈려"
  • "큰 돈이라 내 마음이 편하려고 그래.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거 그대로 쓰자"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페이지에서 "차용증"을 검색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위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의 다섯 항목이 들어가면 노트에 손으로 써도 유효해요. 상대가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면, 차용증 대신 앞 단계의 카톡 정리 + 송금 메모로 타협하는 게 아예 기록 없이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차용증에 법정 양식은 없어요 — 공증은 선택이에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말로 합의해도 성립해요. 문제는 성립이 아니라 증명이에요. 그래서 종이나 카톡 기록이 필요한 거고, 양식이 어떻든 위 다섯 항목이 들어가면 돼요.

공증은 의무가 아니에요.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이 추정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들어요. 공증 수수료는 200만 원까지 1만 1천 원, 500만 원까지 2만 2천 원, 1천만 원까지 3만 3천 원이에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년 9월 기준). 친구 사이 수십만 원에는 과하고, 수백만 원 이상이면 한 번 고려해볼 만해요.

참고로 빌려준 원금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자는 3년(민법 제163조)이에요. 이 가이드는 법적 회수를 다루지 않으니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정말 급한 친구를 도울 다른 방법

돈을 빌려주는 대신 알려줄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어요. 요건이 까다로우니 "해당될 수도 있다" 정도로 안내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예전 이름은 "소액생계비대출"인데, 2026년 1월 2일부터 신규 신청은 이 이름으로 받아요.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정보가 틀릴 수 있어요.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1과목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이 필요해요. 한도는 1인 최대 100만 원, 금리는 일반 연 12.5%,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은 연 9.9%, 2년 원리금균등분할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요 (2026년 9월 기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문의는 1397
  • 긴급복지지원제도 — 실직,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같은 위기 사유가 있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시·군·구청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예요 (2026년 9월 기준). 생계지원은 3개월이고 연장이 가능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면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줘요

트랙 B: 빌린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약속일 며칠 전, 독촉이 아닌 일정 확인으로

약속일이 지난 뒤에 처음 말을 꺼내면 이미 어색해요. 그 전에 가볍게 한 번 짚어두면 상대도 준비할 시간이 생기고, 나도 "쪼잔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톤은 독촉이 아니라 일정 확인이에요.

  • "다음 주 25일에 그거 받는 거로 알고 있을게! 혹시 어려우면 미리 말해줘"
  • "월급날 25일이지? 그날 정산하는 거로 나도 카드값 맞춰놨어"

두 번째 문장처럼 내 사정을 살짝 붙이면 "나도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전달돼요. 빌려준 사람이 여유로워 보이면 갚는 순위가 뒤로 밀려요.

약속일이 지났다면 — 사실 + 요청 + 기한

약속일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며칠 기다렸다가 한 번에 정리해서 말하세요. 「갈등 상황 대화법」의 나전달법 구조를 빌리면, 비난과 추궁 없이 사실을 말하고 요청하고 새 기한을 붙이는 거예요.

  • "지난주 25일이 약속한 날이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이번 달 안으로는 가능할까?"
  • "정리해둔 거 보니까 30만 원 25일이었어. 사정 있는 거면 말해줘, 언제쯤 가능한지만 알려줘"

피해야 할 문장은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없는 돈 빌려준 거야"처럼 상대의 성격이나 내 희생을 끌어오는 말이에요. 그 순간 대화가 돈에서 감정으로 옮겨가고, 돈은 더 늦게 들어와요.

채널은 가능하면 전화나 대면이 좋아요. 카톡은 기록이 남아 좋지만, 읽고 답을 미루기도 쉬워요. 전화로 이야기하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다음 달 10일로 하자"라고 카톡으로 한 줄 남기면 둘 다 챙길 수 있어요.

매너도 있어요. 밤늦게나 아침 일찍 연락하기, 상대 부모나 직장에 알리기 같은 방식은 돈을 빨리 받게 해주지 않고 관계만 끝내요.

못 갚는다고 하면 — 나눠 받기, 새 기한 정하기

"지금 진짜 없어"라는 답이 오면 화를 내는 대신 협상으로 바꾸세요. 목표는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일부라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새 기한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다시 카톡에 남겨요.

  • "그럼 이번 달에 10만 원 먼저, 나머지 20은 다음 달 25일까지로 하자. 이렇게 정리해도 돼?"
  • "10만 원씩 세 달로 나누자. 매달 25일. 오늘 카톡으로 남겨둘게"

일부라도 받아두는 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상대가 갚을 의사가 있다는 걸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약 나중에 법적 절차로 가더라도 "빌린 돈이 맞다"는 걸 상대가 인정한 흔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새로 정한 기한을 카톡으로 남기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여기서도 이자를 붙이지 마세요. 늦었으니 이자를 받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처음에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갑자기 이자를 요구할 근거가 없고, 대화만 험해져요.

두 번째 약속도 깨지면 — 관계와 회수를 분리해요

새로 정한 기한도 지나갔다면 이제 결정할 때예요. 이 결정은 "친구를 버릴 것인가"가 아니라 "이 돈을 관계 안에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깨졌다는 건, 관계 안에서의 방법은 다 써봤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세 갈래로 나뉘어요.

  • 포기하고 관계를 유지한다 — 애초에 없어도 되는 돈이었다면 가능한 선택이에요. 대신 "이 돈은 준 거로 하자"라고 말로 정리하고, 다음부터는 빌려주지 않는 선을 그어요
  • 관계는 접고 돈은 회수한다 — 금액이 크고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니었다면, 여기부터는 법적 절차예요. 첫 단계인 내용증명은 내용증명 작성·발송 완전 가이드에, 이후 지급명령·소액재판 비교와 비용은 떼인 돈 받기 실전 플레이북에 정리돼 있어요. 무료 상담은 무료 법률상담 완벽 활용 가이드를 보세요
  • 한 번 더 기다린다 — 가장 흔하고,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에요. 기다리기로 했다면 "언제까지"를 스스로 정해두세요

어느 쪽이든 그동안 남긴 기록(조건 정리 카톡, 송금 메모, 인정 메시지, 일부 변제 내역)이 다음 단계의 재료가 돼요. 이 가이드가 기록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요.

트랙 C: 모임·연인 정산 매너

모임 전에 정산 방식과 총무를 정해요

정산 갈등의 대부분은 계산이 끝난 뒤 "이건 왜 이렇게 나눴어"에서 시작돼요. 모이기 전 단톡방에서 한 줄만 정해두면 그 갈등이 사라져요.

  • "오늘 내가 총무 할게. 1차는 1/N, 2차는 간 사람만 나눌게"
  • "술 안 마시는 사람 있으면 미리 말해줘, 술값은 빼고 계산할게"

먼저 정하지 않으면 총무가 나중에 "먹은 만큼 계산하자"고 말하는 순간 쪼잔해 보이고, 1/N로 하면 술 안 마신 사람이 속으로 억울해져요. 규칙은 미리, 계산은 나중에.

결제 직후 정산 요청 — 다음 날로 넘기지 마세요

정산은 모임이 끝나기 전이나 집에 가는 길, 늦어도 그날 밤에 보내세요. 하루가 지나면 "얼마였지"부터 흐릿해지고, 요청하는 쪽도 받는 쪽도 미루기 시작해요. 영수증 사진과 마감 시각을 함께 붙이면 답이 빨라져요.

  • "오늘 1차 148,000원 / 6명 = 24,700원이에요! 영수증 첨부. 오늘 밤 11시까지 부탁해요"

앱은 카카오톡 정산하기나 토스 더치페이를 쓰면 계좌번호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래 메뉴 위치와 기능은 이용자 후기 기준이라, 앱 업데이트로 달라졌을 수 있으니 실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카카오톡 정산하기 — 단톡방의 + 버튼 → 송금 → 1/N 정산하기. 총금액을 넣으면 인원별로 나눠주고, 사람마다 금액을 따로 조정할 수 있어요. 1차·2차처럼 참여자가 다른 차수는 항목 추가로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아직 안 보낸 사람에게만 가는 재요청 버튼이 있어서 개인 카톡보다 덜 민망해요
  • 토스 더치페이 — 토스 앱 전체 → 송금 → 더치페이. 인원별 금액을 다르게 설정하는 데 강하고, 토스 알림 외에 링크로 카톡에 공유할 수도 있어요. 수수료는 없어요. 링크를 보낼 때는 "토스 더치페이 링크 보낼게"라고 먼저 말해두세요. 요즘은 모르는 링크를 피싱으로 의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용자 후기에 따르면 카카오톡 정산하기는 요청을 보낸 뒤 취소 버튼이 따로 없어서, 잘못 보내면 정산 현황에서 직접 완료하기로 닫아야 하고, 이미 보낸 사람의 돈은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아 요청자가 직접 돌려줘야 한다고 해요.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누르세요.

받는 쪽 매너 — 당일 송금, 반올림은 총무 쪽으로

총무는 자기 돈을 먼저 쓰고 며칠씩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받는 쪽의 매너는 그 기다림을 줄여주는 거예요.

  • 당일 송금 — 정산 요청이 오면 그 자리에서 보내요. "나중에"는 총무에게 "한 번 더 말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안겨요
  • 잔돈은 총무에게 유리하게 — 24,667원이 나오면 25,000원을 보내세요. 총무가 먼저 "잔돈은 올림으로 받고 남는 건 다음 모임 회비로 이월할게요"라고 공지해두면 더 깔끔해요
  • 소액 정정은 자리에서 — "나 그 메뉴 안 먹었는데"는 계산할 때 말하세요. 정산 요청이 온 뒤에 카톡으로 3천 원을 정정하면 총무가 다시 계산해야 하고, 모두에게 재요청이 가요
  • 총무 눈치 안 보기 — 총무가 자기 카드로 먼저 결제하면서 포인트를 챙기는 건 소액이면 자연스러운 보상이에요. 금액이 크거나 정기 모임이면 모임통장·모임카드로 결제해서 내역을 공유하는 게 총무를 의심에서 지켜줘요

정기 모임이라면 모임통장을 쓰는 게 총무와 멤버 모두에게 편해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카톡 친구·채팅방으로 초대해서 멤버 최대 100명까지 함께 쓰고, 월 회비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지출 내역을 멤버 전원이 볼 수 있어요 (2026년 9월 기준, 카카오뱅크 상품 페이지).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공동 모임장·모임원별 카드 같은 기능이 이용 후기에 언급되는데, 공식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앱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연인 사이 데이트 비용 — 3개월쯤 한 번 정리해요

데이트 비용은 사귀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만나는 패턴이 잡혔을 때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6개월, 1년이 지나 한쪽에 불만이 쌓인 뒤에 꺼내면 정산이 아니라 서운함 토로가 돼요. 첫 문장이 중요해요. "너도 좀 내"가 아니라 둘 모두에게 이득인 틀로 시작하세요.

  • "우리 데이트비를 좀 더 편하게 관리해볼까? 매번 누가 낼지 눈치 보는 거 없이"
  • "나 요즘 월급이랑 네 알바비 차이가 있으니까, 당분간 6:4로 해보고 3개월 뒤에 다시 조정하는 건 어때?"

데이트 통장을 만들기로 했다면 개설하는 날 규칙을 함께 정하세요.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이래요.

  • 비율 — 5:5가 기본, 직장인·학생 커플은 6:4나 7:3, 또는 "고정 15만 원 + 기념일 별도"처럼. 첫 달은 테스트하고 5만 원 단위로 조정
  • 범위 — 식비·카페·영화·교통은 통장에서, 선물·개인 쇼핑·각자의 술자리는 제외
  • 큰 지출 — 5만 원 이상은 미리 말하기. 여행·기념일은 한 달 전에 예산부터 이야기하기
  • 헤어질 때 — 남은 돈을 어떻게 나눌지 개설할 때 정해두기. 이 한 줄이 마지막에 가장 어색한 대화를 없애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인에게 노트북, 월세 보조, 등록금 같은 큰 돈이나 물건을 줄 때는 그 시점에 "이건 선물이야"인지 "이건 빌려주는 거야"인지 말로 정하세요. 헤어진 뒤에 "그거 빌려준 거였어"라고 하면 상대는 "선물이었잖아"라고 하고, 빌려준 사람이 그걸 증명해야 하는 쪽이 돼요. 감정 표현이 어려우면 연인·썸 관계 커뮤니케이션의 대화 원칙을 먼저 보세요.

주의사항

주의

카톡 대화만으로는 부족해요: 카톡에 "빌려줄게"가 있어도 송금 내역이 없으면 돈이 건너갔는지부터 다퉈야 하고, 송금 내역만 있으면 "준 돈"이라는 반박을 막기 어려워요. 둘이 같이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상대가 "갚을게"라고 인정한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돈이 건너간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72다221)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돼요.

주의

이자를 받더라도 연 20%가 상한이에요: 이자제한법 제2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개인 간 금전 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2026년 9월 기준),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예요. 넘게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돼요. 원금 10만 원 미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친구 사이에서는 이자를 아예 안 받는 게 관계에도, 법적으로도 단순해요.

주의

연인에게 준 큰 돈은 헤어지면 "선물이었다"로 바뀌기 쉬워요: 민법 제554조의 증여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와 상대의 승낙만으로 성립하고, 이미 건네준 물건은 되돌리기 어려워요. 반대로 서면 없이 한 "다음 달에 노트북 사줄게" 같은 약속은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 큰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그 시점에 "빌려주는 거야, ○월까지 돌려줘"를 카톡으로 남기고 송금 메모에 "대여금"을 쓰세요. 연인 사이라서 특별히 다른 법이 있는 건 아니고, 위의 "빌려준 쪽이 증명한다"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주의

대신 대출받아 빌려주기, 명의 대여, 보증은 금액과 상관없이 거절하세요: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넘겨주면 그 빚은 상대가 갚든 안 갚든 내 것이고, 내 신용에 남아요. 보증은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만 효력이 생기고, 카톡 같은 전자적 표시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보증인 서류에 사인 좀 해줘"라고 서면을 내미는 순간, 그건 진짜 법적 책임을 지라는 요청이에요. 친구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부탁 중 가장 위험한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주의

모임통장은 총무 개인 명의예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이라 지급·해지 권한이 모임주에게만 있어요. 1년간 로그인이나 입출금이 없으면 이용이 정지되고, 해지하면 복원되지 않아요. 총무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장점과, 총무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는 위험이 같은 구조에서 나와요. 총무 교체나 모임 해체 때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두세요.

주의

이 방법들은 상대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차용증을 요구하면 "나를 못 믿어?"로, 정산 앱으로 매번 요청하면 "쪼잔하다"로, 데이트 비용 이야기를 꺼내면 "계산적이다"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에 이유를 먼저 말하는 문장을 붙여뒀어요. "서로 잊지 않으려고", "계좌번호 주고받기 귀찮아서", "눈치 보는 거 없이".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지만, 이유가 먼저 나오면 오해는 줄어요. 그리고 그 어색한 30초가 몇 달 뒤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훨씬 싸요.

Pro Tip

송금 메모 한 단어가 증거예요: 이체할 때 받는 사람에게 표시되는 메모(적요)에 "9월 대여금"처럼 쓰면 은행 거래내역 자체에 돈의 성격이 남아요. 별도 문서 없이도 "준 돈"이라는 반박을 상당히 막아줘요. 반대로 그냥 주는 돈이면 "생일 선물"이라고 써서 나중에 오해가 없게 하세요.

Pro Tip

빌려주지 말고 줄 수 있는 금액만 움직이세요: "이건 그냥 줄게, 갚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금액만 건네면 기한·기록·리마인드 문제가 한 번에 사라져요. 그 문장이 안 나오는 금액은 애초에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Pro Tip

카톡은 캡처보다 대화 내보내기: 채팅방 설정에서 대화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캡처는 편집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원본 파일은 그 의심을 줄여줘요. 그리고 돈 이야기가 오간 채팅방은 다 끝나기 전까지 나가지 마세요.

Pro Tip

모임통장은 총무를 지켜주는 장치예요: 회비 사용 내역이 멤버 전원에게 자동으로 보이면 "총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총무를 맡게 됐다면 개인 계좌 대신 모임통장을 제안하는 게 나를 위한 일이에요.

체크리스트

친구·연인 돈 문제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더 알아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차용증 작성하기사이트

법제처가 정리한 차용증 기재 사항, 이자 규정, 공증 안내의 1차 출처예요. 블로그의 '필수 7가지' 대신 여기를 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사이트

검색창에 '차용증'을 입력하면 무료 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전화 상담은 132.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제2조사이트

최고이자율과 초과분 무효 조문 원문이에요. 10만 원 미만 적용 제외 규정도 여기 있어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사이트

회비 알림, 지출 내역 전원 공개, 최대 100명 등 공식 조건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사이트

예전 이름 소액생계비대출. 페이지에는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표기돼 있어요. 돈 대신 알려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대상·한도·금리가 있어요. 문의 1397.

법무법인 고구려 — 차용증 쓰는방법! 이 영상 하나로 끝납니다YouTube

국내 로펌 채널이 차용증 작성 요령을 항목별로 설명해요.

정찬용 변호사 —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 카톡·문자의 증거 효력YouTube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과 카톡 증거를 다룬 영상이에요. 채널 운영자가 미국변호사라 한국 민사 절차 부분은 참고용으로 보세요.

오마르의 삶 — 데이트 통장, 돈과 사랑에 관한 종합 토크YouTube

연인 사이 돈 이야기를 가볍게 열어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전문가 채널은 아니니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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