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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 처음 치를 때 — 장례 3일부터 사망신고·상속포기까지

임종 직후 장례식장 계약부터 3일장, 1개월 안의 사망신고·안심상속, 3개월 안의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했어요.

사회생활 매너#장례식#상주#사망신고#안심상속#상속포기2026-10-04 · ✓ 2026-10-04 검증

새벽 4시, 병원 복도예요. 의사가 사망 시각을 알려 주고 나간 지 10분도 안 됐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장례식장은 어디로 모실 건가요?" 하고 물어요. 옆에서는 누군가 특정 장례식장이나 상조를 권하기도 해요.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장례식장, 상조, 화장장 예약, 부고 문자처럼 처음 들어 보는 결정이 몇 시간 안에 몰려와요. 사흘 뒤 발인을 마치고 한숨 돌리면, 이번에는 주민센터와 은행과 법원에 가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가이드는 임종 직후부터 3개월 뒤까지, 유족이 시간 순서대로 결정하고 처리할 일을 정리했어요. 장례 사흘은 관습의 영역이라 집안마다 달라도 되지만, 그 뒤에 오는 사망신고(1개월)와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에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 있어요. 조부모상을 치르는 손자녀인지, 부모상을 치르는 자녀인지에 따라 꼭 읽어야 할 부분이 다르니 「내 역할은 어디인가」 카드부터 보세요.

다루지 않는 것도 있어요. 조문객으로서 절하는 법·인사말·복장은 장례식 조문 예절 완전 가이드에, 조의금을 얼마 낼지는 경조사비 얼마가 적당할까? 축의금·조의금 완전 가이드에 있어요. 이 가이드는 조문을 받는 쪽, 유족의 자리에서만 써요.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도 않아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는 집집마다 달라서, 판단 기준과 상담 창구까지만 안내해요.

지금 막 임종을 맞았다면
  • 사망진단서는 한 번에 5~7부 받아요. 같이 뽑는 추가분은 훨씬 싸요
  • 장례식장은 가족이 골라요. 지금 있는 병원의 장례식장이 아니어도 되고, 그 자리에서 권하는 곳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돼요
  • 고인의 통장·카드·차에는 손대지 마세요. 빚이 더 많을 때 물려받지 않을 길이 막힐 수 있어요
  • 나머지는 아래 시간표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돼요

먼저 순서부터 — 한눈에 보는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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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부터 1년까지,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 임종 직후 몇 시간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여러 부 받고, 장례식장을 정해 고인을 모셔요. 고인의 신분증과 휴대폰을 챙겨요
  • 1일차 — 장례식장 계약, 장례 방식·화장장·장지 결정, 빈소 차리기, 부고 보내기, 회사·학교에 알리기
  • 2일차 — 염습과 입관, 성복(상복을 정식으로 갖춰 입기), 운구할 사람 정하기
  • 3일차 — 발인, 화장 또는 매장, 봉안, 장례식장 정산
  • 1개월 안 —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같은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3개월 안 —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결정
  • 6개월 안 — 해당하면 상속세 신고,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고인 차 이전등록
  • 1년 안 — 안심상속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때가 마감
  • 3~5년 안 — 사망보험금 청구(3년),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 청구(5년)

장례 사흘은 집안과 종교에 따라 달라도 괜찮아요. 1개월·3개월·6개월에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 있어서, 근거를 각 단계에 따로 달아 뒀어요.

시작하기 전에 — 내 역할, 장례 방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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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할은 어디인가

  • 조부모상을 치르는 손자녀 — 상주는 보통 부모님이고, 나는 접수대·조문객 안내·운구·장부 정리처럼 손이 가는 일을 맡아요(4단계).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나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빚이 넘어가는 순서」는 꼭 읽어 두세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아버지 또는 어머니, 삼촌·고모)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할아버지·할머니의 빚이 손자녀에게 넘어올 수 있어요
  • 부모상을 치르는 자녀 — 상주이거나 공동 상주이고, 고인의 1순위 상속인이에요. 함께 살았다면 사망신고 의무자이기도 해요. 이 가이드 전체가 내 일이고, 특히 「1개월 안에」와 「3개월 안에」를 놓치면 안 돼요
  • 외동이거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 — 남은 가족 중 혼자 상주를 맡고 혼자 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일손을 부탁하는 법은 4단계 뒤의 팁에, 상속 결정을 도와줄 상담 창구는 10단계에 있어요
  • 아직 곁에 계신 가족이 있다면 — 「아직 곁에 계시다면」부터 읽어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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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방식은 정해진 답이 없어요

  • 3일장 — 가장 흔한 방식이에요. 첫날 빈소를 차리고, 둘째 날 입관하고, 셋째 날 발인해요
  • 2일장·가족장·무빈소 — 기간을 줄이거나, 가족끼리만 모이거나, 빈소를 차리지 않는 방식이에요. 2026년 5월 엠브레인 조사(1,000명)에서는 71.8%가 자기 장례는 빈소 없이 치르고 싶다고 답했고, 이유로 비용 절감(58.1%)과 형식적인 조문 부담(54.5%)을 꼽았어요. 반대급부도 있어요. 조문하지 못한 지인이 서운해하거나 문의 전화가 이어질 수 있으니, 부고에 "조문과 부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처럼 분명히 적어요
  • 화장과 매장 — 10명 중 9명 넘게 화장해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잠정 통계로 2025년 화장률은 94.4%였어요
  • 유골을 모시는 곳 — 봉안당(납골당), 나무나 잔디 아래 모시는 자연장(수목장·잔디장), 그리고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있어요
  • 종교 의식 — 발인 때 발인제·발인예배·발인미사처럼 종교에 따라 의식이 달라져요. 종교가 있다면 장례지도사에게 처음부터 말해 두세요
[1]

산분장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장사법상 자연장의 한 방식이 됐어요. 뿌릴 수 있는 곳은 해양, 그리고 골분을 뿌릴 시설이나 장소를 마련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예요. 바다라면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고인의 뜻과 가족의 형편이 정해요. 남들만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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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비용은 어디서 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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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소 사용료 — 분향실과 접객실을 합친 임대료예요. 시설마다 차이가 커서 공립 병원 장례식장은 시간당 2만~4.8만 원, 대형 사립 대학병원은 24시간에 74만~489만 원을 게시하고 있어요. 전국 평균은 643,672원이에요.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빈소 사용료를 받지 않는 장례식장도 있어요
  • 안치료 — 고인을 안치실에 모시는 비용이에요. 전국 평균 하루 82,238원이에요
  • 접객 음식 — 조문객 식사예요. 1인분 가격이 아니라 육개장 8~10kg에 13.5만~15만 원처럼 kg이나 30인분 묶음 단가로 게시돼요
  • 장례용품 — 수의·관·유골함·제단 장식이에요. 제단 장식만 전국 평균 1,174,169원이에요
  • 인력 — 염습·입관(전국 평균 303,252원), 장례 도우미(공립 기준 기본 6시간 66,000원)
  • 차량 — 운구차와 장의버스(공립 기준 40인승 39만 원)
  • 화장료 —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그 화장시설 관할 지역(관내)인지에 따라 7~8배 차이 나요. 서울·수원의 공설 화장시설은 관내 12만~15만 원, 관외 100만 원이에요. 관외라도 자녀 등 가족이 관내에 살면 40만~50만 원으로 깎아 주는 곳이 있고(조건은 시설마다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이에요
  • 장지·봉안 —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따로 들어요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공신력 있는 마지막 전국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에 발표한 것으로, 2014년 1월~2015년 3월에 장례를 치른 639명의 총비용이 평균 1,380.8만 원(화장 1,327.6만 원, 매장 1,558만 원)이었어요. 11년 전 숫자라는 점을 감안하세요. 항목별 비중은 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가 마지막인데, 장례비용 938만 원 중 접대비가 397만 원으로 42.3%를 차지했어요. 음식은 조문객 수에 따라 늘어나니 견적을 볼 때 가장 먼저 따져 볼 항목이에요.

장례 사흘 — 임종부터 발인까지

임종 직후 — 사망진단서부터 받아요

돌아가신 곳에 따라 받는 서류가 달라요.

  •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요
  • 집이나 의사가 없는 시설에서, 또는 이송 중에 돌아가셨다면 — 의사가 시신을 살펴 사망을 확인(검안)한 뒤 시체검안서를 발급해요.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먼저 119에 알리고 안내를 따르세요
  • 사고처럼 외부 원인이 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검시를 거쳐 검시필증을 받아야 염습과 입관을 할 수 있어요
[3]

진단서와 검안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어요. 고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받을 수 있고,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아요. 손자녀도 직계비속이라 받을 수 있어요. 투병하다 돌아가셨고 마지막 진료 뒤 4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진료하던 의사가 다시 진찰하지 않고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어요.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고 내줄 수 있어요.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어요.

고인의 신분증과 휴대폰도 챙겨요. 휴대폰은 부고를 보낼 연락처를 찾고, 나중에 고인의 빚이나 계약을 확인하는 데 쓰여요. 화장할 때 관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이기도 해요(5단계).

Pro Tip
[4]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상한이 1만 원, 시체검안서는 3만 원(출장비 별도)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서류를 여러 통 함께 뽑으면 두 번째부터는 사본으로 봐서 1통에 1,000원이 상한이에요.

그러니 처음에 한꺼번에 받아 두세요. 병원 장례식장들은 5~7부를 안내해요. 장례식장, 화장장, 주민센터(사망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은행·통신사에 쓰여요. 원본을 내야 하는지 사본도 되는지는 기관마다 다르니 내기 전에 물어보세요.

장례식장 정하고 계약하기

돌아가신 병원의 장례식장에 꼭 모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가까운 곳, 조문객이 오기 편한 곳, 비용이 맞는 곳으로 옮길 수 있고, 이송은 옮겨 갈 장례식장이 주선해 줘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go.kr)에서 지역별로 장례식장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요. 공립 장례식장이 대체로 싸고 대형 병원 장례식장이 비싼 편이에요. 가격과 함께 집과의 거리, 주차, 유족이 쉴 수 있는 대기실이 있는지도 봐요.

[1]

장례식장은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적은 가격표를 게시하고 e하늘에 등록해야 해요. 가격표에는 식사·음료의 종류와 가격도 들어가고, 게시한 가격과 등록한 가격은 항상 같아야 해요. 게시한 가격 외의 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건 금지예요. 계약하기 전에는 장례 의식 내용, 이용 기간과 시설, 이용료와 지급 방법을 설명해야 하고, 거래 항목·단가·수량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해요.

계약하기 전에 이것만은 물어보세요.

  • 빈소 — 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는지, 요금이 시간 단위인지 하루 단위인지
  • 음식 — 메뉴별 묶음 단가와, 예상 조문객 수로 계산한 총액. 남거나 쓰지 않은 품목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 장례용품 — 수의·관·유골함의 등급별 가격. 수의와 관은 화장하면 함께 타요. 가장 기본 등급으로 해도 괜찮아요
  • 인력·차량 — 도우미가 몇 명, 몇 시간 오는지, 운구차와 버스 비용
  • 화장장 예약 — 보통 장례식장이나 장례지도사가 e하늘로 잡아 줘요. 예약이 됐는지, 몇 시인지 꼭 확인해요
  • 추가 요금 — 가격표에 없는 항목이 붙을 수 있는지, 완장·리본처럼 패키지에 끼워 넣은 물품을 뺄 수 있는지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화장료가 7~8배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앞의 비용 카드).

주의

병원 복도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특정 장례식장이나 상조를 권하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세요. 장례식장은 가족이 고르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에게 유족을 데려오는 대가(한 건에 70만 원)와 유족이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사도록 알선한 대가(꽃값의 30%)로 모두 3억 4천만 원을 준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 돈이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얹혔다고 지적했어요. 국회의원이 공개한 대한적십자사 감사 자료에는 병원 직원과 장례지도사가 특정 상조를 안내하고 건당 80만 원의 소개비를 받다 파면된 사례도 있었어요. 가족과 잠깐 상의하고 정해도 늦지 않아요.

Pro Tip
[5]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고쳤어요. 과일·음료·주류처럼 조리하지 않은 음식은 밖에서 가져올 수 있고, 조리된 음식도 미리 협의하면 예외로 허용될 수 있어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 소유라서 장례식장이 처분하려면 유족과 먼저 협의해야 해요. 다만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도입을 권장하는 것이라 장례식장마다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에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인이 상조에 가입했었는지 확인하는 법

장례 당일에는 유품 속 가입증서, 통장의 자동이체 내역, 가족의 기억으로 확인해요. 가입돼 있었다면 상조회사에 연락해 서비스를 쓰면 돼요.

[6]

공식 조회 서비스도 있어요. 「내상조 찾아줘」의 피상속인 조회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을 받고, 결과를 신청일부터 5~10영업일 뒤에 문자로 알려 줘요. 장례 당일에는 쓸 수 없는 대신,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을 신청하면 함께 조회돼요(8단계). 조회 범위는 상조공제조합이 보증하는 상품뿐이에요. 상조회사가 폐업해 피해보상금을 받았다면 「내상조 그대로」로 그동안 낸 돈을 100% 인정받아 참여 업체의 서비스를 이어 쓸 수 있어요.

부고 보내고 회사·학교에 알리기

부고에는 아래 내용을 문자 본문에 직접 적어요.

  • 고인 이름과 관계 (예: 저희 할머니 故 김○○ 님)
  • 별세 날짜
  • 상주 이름
  • 장례식장 이름·주소·호실
  • 발인 날짜와 시간, 장지
  • 조문 가능 시간, 조의금 계좌 (넣을지는 집안에서 정해요)

링크 하나만 보내는 부고는 피하는 게 좋아요. 경찰청은 2023년 12월, "아버지께서 금일 아침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에 장례식장 주소 링크를 붙인 부고 사칭 문자가 악성 앱을 깔고, 주소록의 지인에게 같은 문자를 퍼뜨린다고 경고했어요. 2024년 1~9월에 탐지된 미끼 문자 109만 건 중 청첩장·부고장 같은 지인 사칭형이 24만여 건이었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그래서 받는 사람이 링크를 의심하고 열지 않을 수 있어요. 모바일 부고 서비스를 쓰더라도 핵심 정보는 본문에 함께 적어 두면 링크를 누르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어요. 반대로 텍스트만 보내면 지도나 계좌를 안내하기가 불편하니, 장례식장 이름을 정확히 적어 지도 앱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게 해요. 받은 부고가 진짜인지 헷갈릴 때의 대처는 「스마트폰 보안 완전 정복 — 잠금부터 스미싱 방어까지」에 있어요.

[7]

회사의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경조휴가 같은 약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일수와 유급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따라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표준 취업규칙은 선택 조항으로 본인·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돌아가시면 3일을 예시하고, 휴일이 끼어 있으면 휴일을 포함해 센다고 적어요. 반드시 유급으로 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해설도 붙어 있어요.

회사에는 부고를 받은 날 바로 알리고, 증빙으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아르바이트도 사업장 규칙을 따르니 점장이나 사장에게 바로 연락해 근무를 조정해요. 대학은 학칙에 따라 경조사 공결(출석 인정)을 신청해요. 부모상 5일·조부모상 3일로 정한 학교가 많고,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학교마다 다르니 학과 사무실에 먼저 물어보세요.

1일차 — 빈소 차리고 조문 받기

영정 사진 — 휴대폰 사진첩에서 고인이 정면을 보는 사진을 골라요. 마땅한 사진이 없으면 신분증 사진도 쓸 수 있어요.

상주와 상복 — 누가 상주를 맡을지, 상복을 어떻게 입을지는 집안에서 정하면 돼요. 정부가 권하는 기준은 이래요.

[8]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상제(상을 당한 가족)로 보고, 대표 상주인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고 적어요.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하라고 권해요.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으로 입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쓰라고 해요. 부득이하면 평상복도 되고, 상복은 장삿날까지만 입어요. 다만 이 준칙을 솔선해서 지키라는 의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만 있어서, 일반 가정에는 권고일 뿐이고 벌칙도 없어요.

요즘은 딸이나 여러 자녀가 함께 상주를 맡는 경우도 많아요. 상주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 장례를 주관하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상주 완장과 리본은 1934년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으로 퍼진 관행이고(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지금의 준칙에는 가슴에 다는 상장이나 두건만 있어요. 완장·리본 값으로 30만 원 가까이 청구된 사연이 보도되기도 했으니, 패키지에 들어 있다면 빼도 돼요. 상복은 보통 장례식장에서 빌려요.

조문 받기 — 조문객은 영정에 절한 뒤 상주와 맞절을 해요. 상주는 "고맙습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면 충분해요.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안내대로, 상주는 빈소를 지키는 게 먼저라 조문객을 일일이 배웅하지 않아도 돼요. 조문 시간을 정해 부고에 적고(예: 오전 10시~밤 11시), 밤에는 가족이 돌아가며 쉬어요.

손자녀가 맡는 일 —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장례지도사나 도우미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 줘요.

  • 접수대에서 조객록(조문객 명단)과 부의록(부의금 명단) 정리하기
  • 부의함 지키기
  • 조문객 안내, 신발 정리, 식당 안내와 음식 나르기
  • 향이 꺼지지 않게 살피기
  • 친척들에게 연락 돌리기

부모님이 상주라면 손자녀는 보통 조의금을 따로 내지 않아요(집안마다 달라요). 갈아입을 속옷, 여분 마스크, 휴대폰 충전기는 챙겨 가요. 칫솔·수건은 장례식장에 있어요.

주의

부의금은 현금이라 장례식장에서 도난 사고가 실제로 나요. 2025년 11월 수원의 대형 장례식장에서는 상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경비 용역 직원이 부의 봉투를 훔쳤고, 2015년 밀양에서는 새벽에 유족이 잠든 사이 부의금 5,600여만 원이 든 부의함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접수대는 비우지 말고 두 명 이상이 함께 맡고, 밤에는 부의함을 비워 가족이 보관해요.

Pro Tip

외동이거나 혼자 상주를 맡게 됐다면 장례지도사에게 "처음이라 하나씩 알려 주세요"라고 말해도 돼요. 접수대와 안내는 친구 2~3명에게 부탁하고, 운구와 영정 드는 일도 친구나 친척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례는 사람 손이 있어야 굴러가요. 상조 서비스는 이렇게 일손이 부족할 때 쓸모가 있어요.

2일차 — 입관과 성복

둘째 날에는 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을 한 뒤 관에 모시는 입관을 해요. 가족이 참관할 수 있으니, 볼지 말지는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보지 않기로 해도 괜찮아요. 입관을 마치면 상주와 가족이 상복을 정식으로 갖춰 입는 성복을 하는데, 요즘은 첫날부터 상복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관에 함께 넣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미리 장례지도사에게 물어보세요. 화장할 때는 넣을 수 없는 물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화장이면 부장품을 아예 넣지 않는 장례식장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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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 제품처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과 화장로 고장이나 폭발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으면 안 돼요. 휴대폰, 심박조율기, 병 같은 금속·유리·탄소 제품이 여기에 들어가요.

고인이 심박조율기를 달고 계셨다면 장례지도사에게 미리 알려요.

운구할 사람 정하기 — 발인 날 관을 운구차와 장지로 옮길 사람이 필요해요. 보통 6명 안팎(관의 앞·가운데·뒤에 두 명씩)이고, 이날까지 정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가족이 모자라면 친구나 친척에게 부탁해요.

교대로 쉬기 — 상주가 사흘 내내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가족끼리 시간을 나눠 돌아가며 자요.

3일차 — 발인, 화장, 봉안, 그리고 정산

보통 이런 순서로 흘러가요.

  1. 발인 — 관을 빈소에서 모시고 나가요. 종교에 따라 발인제·발인예배·발인미사를 올려요
  2. 영결식과 운구 —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운구차로 옮겨요
  3. 화장 또는 매장 — 화장은 화장 자체에 보통 1시간 30분~2시간, 접수·고별·유골 수습까지 합치면 2시간 남짓 걸려요. 회차 시작 30분 전까지 접수하라고 권하는 화장장도 있어요
  4. 봉안 또는 자연장 — 유골을 봉안당에 모시거나 자연장지에 모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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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나 화장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어요. 예외는 감염병으로 사망해 지자체가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뇌사 판정 뒤 장기 적출을 마친 경우예요.

2일장으로 줄이더라도 화장 시각은 사망 후 24시간 뒤로 잡아야 해요.

정산 — 장례식장을 나서기 전에 비용을 정산해요. 계약할 때 받은 가격표와 거래명세서를 놓고 한 줄씩 대조하세요.

  • 몇 시간만 안치했는데 하루 치가 청구되지 않았는지
  • 쓰지 않은 장례용품이나 계약하지 않은 항목이 들어 있지 않은지
  • 매점에서 가져다 쓴 물품 중 뜯지 않은 건 반품되는지 (한 유족은 반품으로 매점 물품 80만 원 견적을 11만 원으로 줄였다고 해요)
  • 현금 결제 할인을 제안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2025년 3월에 들어온 장례식장 민원 551건을 분석했더니, 짧게 안치해도 하루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지정 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현금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주요 유형이었어요.

부의금은 누구 돈일까

대법원은 부의금을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 주려고 유족에게 주는 돈으로 봐요. 그래서 장례비에 먼저 쓰고, 남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주 혼자가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대로 나눠 가진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92다2998). 형제가 여럿이면 장례 전에 정산 원칙을 정해 두면 다툼을 막을 수 있어요. 장례비를 먼저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 나눌지, 각자 손님의 부의금을 각자 받을지 같은 것들이에요.

부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장례비를 고인 통장이 아니라 부의금이나 가족 돈으로 먼저 치르는 편이 안전해요. 영수증은 모두 모아 두세요.

Pro Tip

삼우제를 지내는 집이 많으니 발인 뒤에도 이틀쯤은 일정을 비워 두면 좋아요(집안마다 달라요). 조객록과 부의록은 사진으로 남겨 두고, 장례 뒤 일주일 안에 답례 문자를 보내요.

  • 정중하게 — "지난 저의 부친상에 따뜻한 위로를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버님을 잘 모셨습니다. 경황이 없어 문자로 먼저 인사드리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친구에게 — "바쁜데 장례식장까지 와 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할머니 잘 보내드렸어. 정리되면 밥 한번 살게."
주의
[9]

장례비가 급하다고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거나 고인 카드로 결제하지 마세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걸 알아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사망신고 전이라 고인 카드나 인증서가 아직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상속인 모르게 고인 체크카드로 현금을 찾은 경우 절도, 고인의 인증수단으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인정된 사례도 보도됐어요(머니투데이 2026년 9월). 자세한 기준은 아래 「3개월 안에」에서 다뤄요.

1개월 안에 — 사망신고와 재산·빚 조회

장례가 끝나면 행정 일이 시작돼요. 1개월 안에 할 일은 사실상 하루면 끝나요.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한 번 가면 돼요.

1개월 안에 —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하기

[10]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서 해야 해요. 신고 의무자는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이고, 따로 살던 친족이나 함께 살던 사람,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신고는 고인의 등록기준지뿐 아니라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나 지금 있는 곳에서도 할 수 있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내면 돼요.

어떻게, 무엇을 들고 —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어요
[11]
  • 어떻게 — 시·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내요. 수수료는 없어요
  • 가져갈 것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 다른 가족이 대신 낼 때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제출하러 간 사람의 신분증을 가져가요
  • 온라인은 안 돼요 —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는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6조의2가 출생·개명 등으로 따로 정해 두는데, 사망신고는 거기에 없어요

인터넷에서 "온라인 사망신고"를 안내하는 글을 보더라도 직접 가는 게 맞아요.

같은 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예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결정하려면 이 결과가 있어야 해요.

[12]
  •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 누가 —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2순위는 1순위가 없을 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서 2순위가 된 사람은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Pro Tip
[13]

사망신고를 하러 간 김에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하면 주민센터에 두 번 가지 않아도 돼요. 이건 방문할 때만 되는 방법이에요. 온라인(정부24)으로는 사망신고가 처리된 뒤에 따로 신청해요. 방문 신청은 전국 어느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순위 상속인과 대습상속인(먼저 돌아가신 상속인의 자리를 이은 자녀)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1·2순위 상속인만 돼요.

가져갈 것과 결과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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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져갈 것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 대습상속인과 3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더 내요
  • 결과 받는 법 — 신청서에서 문자·우편 등 원하는 방법을 골라요. 항목별로 언제, 어디서 확인하는지는 바로 다음 단계에 정리했어요

20일쯤 뒤 — 결과로 재산과 빚 파악하기

[14]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항목마다 달라요(토요일·공휴일 제외).

  • 20일 안 —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국세, 4대 사회보험료,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각종 연금, 공제회
  • 7일 안 — 지방세, 토지
  • 접수 당일 — 자동차, 건축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도 조회 대상이에요. 토지·지방세는 신청서에서 고른 방법으로 받고, 자동차는 담당 공무원이 바로 출력해 줘요. 금융·국세·연금 등은 문자를 받은 뒤 금융감독원,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해요. 연금과 대지급금 채무 결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에게만 알려 줘요.

금융 결과는 파인에서 한 번에
[15]

금융 쪽 결과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서 한 번에 확인해요. 신청일부터 20일 안에 처리되고(금융협회마다 다름),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 볼 수 있어요. 예금·보험·증권 같은 재산, 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지급보증 같은 빚,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 정보가 나와요. 은행·카드사·저축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뿐 아니라 대부업체와 상조공제조합까지 조회 대상이에요.

조회되지 않는 빚도 있어요. 개인끼리 빌린 돈, 사채, 공식 기관에 잡히지 않는 보증은 안심상속에 나오지 않아요. 고인의 휴대폰 문자와 메신저, 집으로 온 우편물, 통장 거래 내역에서 정기적으로 돈이 나간 곳을 함께 살펴보세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3개월은 흘러가요. 결과가 늦거나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10단계).

3개월 안에 — 물려받을지, 포기할지

빚도 재산처럼 상속돼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어떻게 받을지 셋 중 하나를 골라야 하고, 고르지 않으면 법이 하나를 정해 버려요. 이 부분이 이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해요. 조부모상을 치르는 손자녀라도 「빚이 넘어가는 순서」만큼은 꼭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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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세 가지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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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아요.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게 돼요.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을 때 맞아요. 반대급부는 나중에 숨은 빚이 나와도 내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받아요.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모를 때 많이 고려해요. 대신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고,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빚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기간이 끝나면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는 청산 절차를 직접 해야 해요.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당하게 갚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돼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맞아요. 반대급부는 재산도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포기한 뒤에도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계속 관리해야 해요

한 번 승인하거나 포기하면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어요.

한정승인을 해도 빚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될 뿐이에요(대법원 2003다3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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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넘어가는 순서 —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

[9]
  • 1순위 고인의 직계비속 — 자녀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손자녀예요.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함께 상속인이 돼요
  • 2순위 고인의 직계존속 — 고인의 부모, 부모가 안 계시면 조부모
  • 3순위 고인의 형제자매
  • 4순위 고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고인의 조카, 고인의 삼촌·고모·이모·외삼촌, 고인의 사촌
  • 배우자 —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돼요. 배우자 몫은 자녀나 부모 몫에 5할을 더해요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에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가요. 포기는 대습상속(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그 자리를 잇는 것)의 원인이 아니라서, 내가 포기해도 내 몫이 내 자녀에게 대신 가지는 않아요.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아요.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해야 다음 순위로 내려가요. 자녀가 모두 포기했을 때 손자녀에게 가는지는 배우자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바로 아래의 2023년 결정이에요.

2023년에 바뀐 것 —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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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의 몫은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가고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돼요.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반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이 결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손자녀 → 고인의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가요. 이 사건은 아내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넷이 모두 포기한 집이었어요. 채권자가 손자녀에게 빚을 받으려 했지만 대법원은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라고 봤어요.

2023년 이전 블로그나 영상에는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라는 설명이 많아요. 예전 판례(대법원 2013다48852) 기준이라 지금은 틀린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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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 대입해 보면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나, 동생이 있는 집)

  • 나와 동생이 포기하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면 → 어머니 혼자 상속인이에요. 할아버지·할머니나 삼촌·고모에게 가지 않아요.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으면 돼요
  • 나만 포기하고 동생은 포기하지 않으면 → 내 몫은 어머니와 동생에게 가요. 내 자녀에게 가지 않아요
  • 어머니·나·동생이 모두 포기하면 → 나나 동생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아이들(아버지의 손자녀)에게 먼저 가요. 손자녀가 없거나 모두 포기하면 할아버지·할머니 → 삼촌·고모 → 아버지의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넘어가요

할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아버지, 삼촌·고모가 있는 집)

  • 아버지만 포기하면 → 아버지 몫은 할머니와 삼촌·고모에게 가요. 나에게 오지 않아요
  • 아버지·삼촌·고모가 모두 포기하고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면 → 할머니 혼자 상속인이에요
  • 할머니가 안 계시거나 함께 포기했고 아버지·삼촌·고모도 모두 포기하면 → 나와 사촌들(할아버지의 손자녀)이 상속인이 돼요. 이때는 우리도 따로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해요
한 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법
[9]

누군가 포기하면 그 몫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가요. 그래서 가족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모두 포기하면,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아요.

2023년 결정 이후로는 그 한 명이 고인의 배우자여도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결정의 사안이 바로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전원 포기"였어요. 반대급부는 한정승인한 사람이 재산 목록 작성, 공고, 나눠 갚기 같은 청산 절차를 혼자 맡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고 비용이 들고, 잘못 갚으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누가 맡을지는 상담을 받은 뒤 가족이 함께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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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요

[9]

민법은 아래 경우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빚까지 전부 물려받아요.

  •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 고인 예금을 찾아 쓰기, 고인 카드로 결제하기, 고인 차를 팔거나 내 명의로 옮기기 같은 일이에요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 한정승인·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 버리거나 일부러 재산 목록에서 뺐을 때

고인이 받을 돈을 받아 내는 것도 처분이에요. 대법원은 상속인이 고인 앞으로 나올 손해배상금을 받아 간 뒤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09다84936).

헷갈리는 세 가지 — 장례비, 사망보험금, 부의금
  • 장례비를 고인 재산에서 냈다면 — 대법원은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상속비용으로 봤어요(대법원 2003다30968).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장례비를 고인 재산에서 낸 건 처분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한 판결도 있지만, 대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판결이에요(울산지법 2017가단16791). 액수와 사정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으니, 포기·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고인 계좌에 손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해요
  • 사망보험금 —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거나,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례가 있어요(대법원 2000다31502, 2003다29463).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돼 있는 보험처럼 다른 경우도 있으니 보험사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부의금 —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이 받은 돈이에요(6단계). 장례비는 부의금으로 먼저 치르는 편이 안전해요

3개월 안에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하고 법원에 신청하기

[9]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해야 해요.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가 늦어지면 상속인 같은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았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 한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도 있어요.

3개월은 언제부터일까 — 대법원은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을 고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아 내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로 봐요. 상속재산이 있는지, 얼마인지 안 날이 아니에요(대법원 86스10). 부모상을 치른 자녀라면 보통 돌아가신 걸 안 날이 곧 시작일이에요. 반면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해서 상속인이 된 손자녀나 친척이라면,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따로 따져요(대법원 2003다43681).

신청하는 곳·서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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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에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비용 — 청구인 한 명마다 인지대 5,000원(전자소송은 4,500원)과 송달료 33,000원(1회 5,500원 × 6회)이 들어요. 합치면 한 명에 38,000원(전자소송 37,500원) 정도예요. 가족 넷이 함께 포기하면 네 명분을 내요. 법원이 송달료를 더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 온라인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로그인한 뒤 가사 → 라류 가사비송사건 → 상속에 관한 사건 양식으로 낼 수 있어요
  • 서류 — 서울가정법원 안내 기준으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고인의 폐쇄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을 내요. 고인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가계도를, 한정승인이면 상속재산 목록을 더 내요. 법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기한이 지난 것처럼 보일 때 — 고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청구한다면 상속이 시작된 걸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야 해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다면
[18]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내요.

가족 사정과 재산·빚 규모를 정리해 가면 상담이 빨라요. 상담 창구별 이용법은 무료 법률상담 완벽 활용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이 가이드는 어떤 경우에 어느 쪽이 흔한지까지만 알려 드려요. 우리 집에 맞는 답은 상담에서 찾으세요.

주의

상속포기를 했다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직접 알려 주세요. 법원은 알려 주지 않아요. 대법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2025년 38,482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는데, 법원 관계자는 후순위 상속인의 인적 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후순위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서울신문 2026년 8월).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포기해 상속 순위가 내려가자,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자리를 이어(대습상속) 상속인이 된 조카가 삼촌들의 포기 연락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큰아버지 사망 6년 뒤 은행 대출 약 1억 원을 갚으라는 법원 서류를 받은 사연도 소개됐어요(머니투데이 2026년 7월).

후순위의 3개월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따지니, 이런 서류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가족회의에서 순위대로 함께 포기할지,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해서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게 가장 깔끔해요.

주의

3개월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이 돼요. "장례 끝났으니 좀 쉬고 나서"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재산이 얼마인지 몰랐다는 이유로는 기한이 늦춰지지 않아요(대법원 86스10). 안심상속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빠듯하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세요.

6개월~5년 — 장례 뒤에 남은 일

급한 일을 마치고 나면 기한이 긴 일들이 남아요. 6개월 기한은 모두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세요. 10월에 돌아가셨다면 다음 해 4월 말까지예요.

6개월 안에 — 세금과 자동차

[19]

상속세는 재산이 공제 한도를 넘을 때만 내요. 기본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이라,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10억 원, 없으면 5억 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요. 다만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는 것처럼 재산 구성과 상속 방법에 따라 달라져요. 내야 한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장례비는 500만 원이 안 들었어도 500만 원을, 1,000만 원을 넘게 들었으면 1,000만 원까지 공제받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공제돼요. 정부가 2025년 5월 상속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전환안을 의결했지만, 지금 법률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재산이 그 근처라면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의하고, 장례비 영수증은 모두 모아 두세요.

[20]

상속 부동산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21]

고인 명의 자동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나와요. 지연이 10일 이내면 10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붙고, 50일 이상이면 50만 원이에요.

다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차를 팔거나 명의를 옮기기 전에 그 결정부터 하세요. 처분으로 보일 수 있어요.

3년·5년 안에 — 보험금과 연금

[22]

사망보험금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고인이 든 보험을 모르겠다면 안심상속 금융거래 조회 결과의 보험 항목을 보세요.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앞의 「헷갈리는 세 가지」를 참고하세요.

[23]

국민연금은 고인이 가입자였다면 유족에게 나오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고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거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었거나,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었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냈거나(3년 이상 밀린 경우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고인 덕에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아요. 순서는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예요. 가장 앞 순위만 받는데, 배우자의 수급권이 없어지거나 정지되면 자녀가 받아요. 사망일시금은 장례비 지원처럼 알려져 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만 나오는 보충 급여예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부모가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25세 미만인 나도 유족연금 대상일 수 있어요.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중 무엇이 해당하는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제도 일반은 「국민연금·4대보험 이해하기」에 있어요.

바로 확인할 것 — 건강보험, 휴대폰, 장례비 지원

[24]

건강보험은 고인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어요. 고인이 직장가입자였고 내가 그 피부양자였다면, 내 피부양자 자격도 그날 함께 끝나요. 공단이 국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가 돼 보험료가 나오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제도 일반은 국민건강보험 제대로 활용하기에 있어요.

휴대폰과 구독 — 통신 3사는 명의자가 사망하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위약금 없이 해지해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단말기 할부금은 남고 요금은 알린 날까지 나오니 빨리 알리는 게 좋아요(소비자가만드는신문). 오래된 보도라 필요한 서류와 조건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할부금과 미납 요금은 고인의 빚이라, 포기·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면 가족이 대신 갚기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구독 서비스와 공과금 자동이체도 같이 정리해요.

장례비 지원 —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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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기초생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였다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가 1구당 80만 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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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면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례비가 나와요(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고·최저 금액 적용).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유지돼요.

[12]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사망 보장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24 안심상속 페이지의 관련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장 항목과 사망 원인 조건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아직 곁에 계시다면 — 미리 해 둘 수 있는 일

투병 중이거나 연로한 가족이 있다면, 이 가이드를 한 번 읽어 둔 것만으로도 그날의 혼란이 줄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예요.

  • 영정 사진 고르기 — 정면을 보는 사진을 미리 골라 두세요
  • 원하는 장례 방식 이야기하기 — 화장인지 매장인지, 어디에 모실지, 종교 의식을 할지.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날 가족이 덜 헤매게 해 줘요
  • 빚과 보증 파악하기 — 대출, 카드, 남에게 서 준 보증이 있는지. 나중에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돼요
  • 장례식장 알아보기 — e하늘에서 가까운 장례식장 가격을 미리 비교해 두세요
[6]

「내상조 찾아줘」에서는 본인 명의 상조 가입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뒤의 조회처럼 며칠씩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가족이 직접 확인해 두도록 도와드리세요.

[27]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이별준비」(ebjb.kr)에서는 원하는 장례 방식을 적는 사전장례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쓰고 고칠 수 있어요.

장례가 끝난 뒤의 마음

장례 사흘은 슬퍼할 틈 없이 지나가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야 빈자리가 실감 나기도 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잠과 식사가 몇 주째 무너져 있거나, 학교나 회사에 나가기 어려운 날이 이어지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이야기할 곳을 찾으세요.

📞

이야기할 곳이 있어요

[28]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365일 24시간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 365일 24시간

상담을 처음 받아 보는 거라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심리상담 처음 받아보기에 정리돼 있어요.

실행 체크리스트

가족상 처음 치를 때 체크리스트

다 완벽하게 치르지 못해도 괜찮아요. 순서가 조금 어긋나도, 남들만큼 하지 못해도 고인을 잘 보내 드린 거예요. 기한이 있는 일, 그러니까 1개월 안의 사망신고와 3개월 안의 상속 결정, 6개월 안의 신고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참고 자료

더 알아보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장례식장·화장시설 가격 비교사이트

장례식장이 법에 따라 등록한 빈소·안치·음식·용품 가격과 화장시설의 관내·관외 요금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어요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이트

고인의 금융·세금·연금·토지·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하는 공식 창구. 신청 기한과 자격도 여기서 확인해요

금융감독원 파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사이트

안심상속 결과 중 예금·대출·카드대금·보증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상조 가입 결과는 내상조 찾아줘가 문자로 따로 알려 줘요

내상조 찾아줘사이트

본인 명의 상조 가입 조회, 고인 상조 조회 안내, 폐업 상조 대체 서비스 「내상조 그대로」가 모여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 상담받을 수 있는 공공 법률 창구예요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안내사이트

유족연금 지급 요건과 25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유족 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법구공TV — 꼭 알아두어야 할 상속YouTube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널이 상속 순위, 한정승인,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동까지 10분 안에 설명해요

장례지도사 김으뜸 — 장례식 절차, 간단하게 안내해 드립니다YouTube

장례지도사가 장례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 주는 영상이에요. 처음 상주를 맡기 전에 흐름을 잡기 좋아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자연장과 산분장, 무엇이 다를까요?YouTube

2025년 제도화된 산분장과 수목장·잔디장 같은 자연장의 차이를 2분 안에 정리해요

서울신문 — 상속포기 역대 최대, 4촌까지 빚 대물림블로그

상속포기 뒤 후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간 사례와 법원 통계를 다룬 기사예요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10-04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기준일 2026-10-04
  2.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장례식장·화장시설 게시 가격 · 기준일 2026-10-04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17조 · 기준일 2026-10-02
  4.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1-34호) · 기준일 2021-02-05
  5. 공정거래위원회 —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2026-08-25) · 기준일 2026-08-25
  6. 내상조 찾아줘 (공정거래위원회·상조공제조합 운영) · 기준일 2026-10-04
  7. 고용노동부 — 2026년 표준 취업규칙·경조휴가 상담 답변 · 기준일 2026-10-04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전가정의례준칙·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준일 2026-10-04
  9.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시행 2026-03-17) · 기준일 2026-03-17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02) · 기준일 2026-10-02
  11. 정부24 — 사망신고 민원안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 기준일 2026-10-04
  12.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기준일 2026-10-04
  13. 도봉구청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 기준일 2026-10-04
  14. 110 정부민원안내 — 안심상속 상담사례 (행정안전부 답변) · 기준일 2026-10-04
  15. 금융감독원 파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기준일 2026-10-04
  16.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 기준일 2023-03-23
  17. 대법원 — 가사소송법·가사소송수수료규칙·송달료 기준 · 기준일 2026-10-04
  18.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준일 2026-10-04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 기준일 2026-10-04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 2026-01-01) 제20조 · 기준일 2026-01-01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6-03) · 기준일 2026-06-03
  22.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시행 2026-09-10) 제662조 · 기준일 2026-09-10
  23.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2·73·80·115조 · 기준일 2026-10-04
  24.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 2026-09-28) · 기준일 2026-09-28
  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제급여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인용) · 기준일 2026-10-04
  26.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07-01) 제71·112조 · 기준일 2026-07-01
  27.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이별준비 · 기준일 2026-10-04
  28.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109·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안내 · 기준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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