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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완전정복

정부 기금 전세대출로 전세금 마련하는 법. 상품 비교, 한도 계산, 신청 절차와 거절 함정까지 정리했어요.

전세금 1억, 통장엔 2천만 원

첫 직장을 잡고 회사 근처로 독립하려는데, 원룸 전세가 1억 원이에요. 모아둔 돈은 2천만 원. 여기서 대부분 "역시 월세밖에 없나" 하고 포기하지만, 정부가 나머지 8천만 원을 연 2%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시중은행 전세대출보다 훨씬 싸요.

다만 순서를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출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알아봐야 해요. 계약금부터 넣고 나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들으면, 계약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거든요. 이 가이드는 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정부 기금 대출은 은행 대출과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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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대출의 구조

  • 돈의 출처 — 은행 돈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소관)이에요
  • 은행의 역할 — 은행은 심사·취급을 위탁받은 수탁은행, 즉 창구일 뿐이에요
  • 그래서 금리가 낮아요 — 대신 나이·소득·순자산·집 상태 요건이 까다로워요
  • 자산심사는 은행이 안 해요 — 순자산 심사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당해요
  • 은행에 물어봐도 모르는 게 있는 이유 — 심사 주체가 은행·HUG·보증기관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상품, 3가지예요

🥇

①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요

[1]
  • 나이 — 만 19~34세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소득 — 부부합산 연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 부부합산 3억 4,5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한도 — 최대 1억 5천만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2천만 원), 전세금의 80% 이내
  • 금리 — 연 2.2%~3.3% (소득 구간별, 지방 주택은 0.2%p 인하)
  • 기간 — 2년, 최장 10년
🥈

②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반전세로 갈 때

[2]
  • 나이 — 만 19~34세 단독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소득·순자산 — 청년 버팀목과 동일 (5천만 원 이하 / 3억 4,5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 전용 60㎡ 이하, 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연 1.3%) +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 24개월)
  • 월세금 금리 — 월 20만 원 한도까지는 연 0%, 초과분은 연 1.0%
  • 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최장 10년 5개월)
  • 특징 — 월세까지 빌려주고, 매달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돼요
🥉

③ 버팀목전세자금 (일반) — 청년 요건을 벗어났을 때

[3]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3억 원 /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 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1억 2천만 원 / 수도권 외 8천만 원, 전세금의 70% 이내
  • 금리 — 연 2.5%~3.5% (세부 구간은 신청 시 확인)
  • 주의 — 중소기업취업청년 우대금리와 만 25세 미만 우대금리가 없어요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년 상품부터 확인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이 일반 버팀목보다 한도(1억 5천만 원 vs 1억 2천만 원), 대출비율(80% vs 70%), 금리, 우대금리 항목까지 대부분 유리해요. 나이·소득 요건이 맞으면 청년 상품을 먼저 보세요. 딱 하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면적 제한이 60㎡ 이하로 더 빡빡해요. 그보다 넓은 집을 원한다면 85㎡까지 되는 일반 버팀목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니, 이 부분만 따로 비교해보세요.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어주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청년전세임대 신청 가이드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아요.

"중기청 100% 대출", 지금도 되나요?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데, 정보가 가장 많이 어긋나 있는 지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규 신청은 이미 끝났어요.

주의
[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100%)은 2024년 12월 31일 신청분을 끝으로 신규 취급이 종료됐어요.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상품 안내 페이지 자체가 삭제돼서 지금은 접속되지 않아요. 2023~2024년에 쓰인 블로그 글을 보고 은행에 가면 헛걸음이에요.

🔁

그럼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은 뭘 쓰나요?

[1]
  • 대체 경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추가우대금리 연 0.3%p를 받아요
  • 적용 기간 — 우대금리 적용일로부터 최대 4년
  • 대상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진공·기보·신보의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창업자
  • 제외 — 소속기업이 대기업·공기업·사행성 업종이거나, 신청인이 공무원이면 안 돼요
  • 덤으로 있는 혜택 — 청년 버팀목의 나이 요건을 병역 복무기간만큼 늘려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연장은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에게만 적용돼요
이미 중기청 대출을 쓰고 있다면
[4]

기존 계좌는 그대로 유지돼요. 안내 원문 기준으로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다만 2회 연장부터는 버팀목전세자금 기본 변동금리가 적용돼요. 1회 연장 시점에 당초 대출 조건을 못 맞춰도 마찬가지예요. 상품 페이지가 이미 내려간 상태라 은행 창구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계좌를 취급한 수탁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대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아래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해서, 그중 가장 작은 금액이 내 한도예요.

🧮

한도를 결정하는 3가지

[1]
  • ① 호당대출한도 — 1억 5천만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2천만 원)
  • ② 대출비율 —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 ③ 담보별 한도 — 보증기관인 HF(한국주택금융공사)나 HUG가 내 소득·신용도·집 상태를 보고 더 깎을 수 있어요
  •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최종 한도예요
주의

인터넷에 널린 "한도 2억"은 옛날 기준이에요. 청년 버팀목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까지만 2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5천만 원)이었고, 그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1억 5천만 원으로 축소됐어요. 지금 집을 구하는 사람은 1억 5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보증금별 한도 계산 예시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 기준이에요.

💰

전세금별 내 한도와 필요한 자기자금

  • 전세 1억 원 — 80%면 8,000만 원 → 한도 8,000만 원 (자기자금 2,000만 원)
  • 전세 1억 2천만 원 — 80%면 9,600만 원 → 한도 9,600만 원 (자기자금 2,400만 원)
  • 전세 1억 5천만 원 — 80%면 1억 2천만 원 → 한도 1억 2천만 원 (자기자금 3,000만 원)
  • 전세 2억 원 — 80%면 1억 6천만 원이지만 호당한도에 걸려 1억 5천만 원 (자기자금 5,000만 원)
  • 전세 3억 원 — 호당한도에 걸려 1억 5천만 원 (자기자금 1억 5천만 원)

정리하면 보증금 약 1억 8,750만 원까지는 "80% 규칙"이, 그 위로는 "1억 5천만 원 규칙"이 한도를 결정해요. 자기자금이 2천만 원이라면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집은 보증금 1억 원짜리예요. 이 계산을 집 보러 다니기 전에 끝내야 해요.

주의

재직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어요. 공식 안내에 명시된 조항이라 첫 직장 사회초년생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벽이에요. 소득도 재직기간 1년 미만이면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보고, 소득 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 입증돼야 인정돼요. 사업소득은 사업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 아예 환산이 안 돼요. 입사 직후 독립을 계획한다면 이 부분을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금리와 우대금리, 얼마나 내려갈까요?

📉

청년 버팀목 기본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1]
  • 2천만 원 이하 — 연 2.2%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5%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9%
  • 6천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연 3.3%
  • 지방 소재 주택 — 위 금리에서 0.2%p 인하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기준이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예요
🎯

추가우대금리 — 중복 적용 가능해요

[1]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 연 0.3%p (적용일로부터 최대 4년)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연 0.3%p (전용 60㎡ 이하·보증금 3억 원 이하·대출금 1.2억 원 이하 조건,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금액의 30% 이하 — 연 0.2%p
주의
[1]

우대금리는 무한정 쌓이지 않아요. 총 상한이 0.5%p예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재직 0.3%p + 만 25세 미만 0.3%p + 전자계약 0.1%p를 다 모으면 0.7%p지만, 실제로는 0.5%p까지만 적용돼요.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 우대금리를 다 적용해도 최종금리는 연 1.0% 아래로는 안 내려가요. 최종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로 확정되니, 해당될 것 같은 항목은 신청 전에 은행에 미리 확인해두세요.

청약저축 우대금리는 전세대출에 없어요

"청약통장 오래 부으면 금리 깎아준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청약(종합)저축 가입 우대금리는 집을 살 때 쓰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전용이에요. 전세자금대출에는 해당 항목이 없어요. 오히려 청약통장 잔액은 뒤에 나올 자산심사에서 금융자산으로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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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자 얼마나 나올까 — 대출 8,000만 원 기준

  • 연소득 3,000만 원, 우대 없음 (연 2.5%) — 월 약 16만 7천 원
  • 중소기업 우대 0.3%p 적용 (연 2.2%) — 월 약 14만 7천 원
  • 지방 주택 0.2%p 추가 인하 (연 2.0%) — 월 약 13만 3천 원
  • 월세 60만 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 느껴져요
  • 정확한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돼요

집 보러 다니기 전, 내 자격부터 확인하기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못 맞추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34세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문란 등 신용정보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불가
  • 세대원 중 누군가 이미 기금 대출을 쓰고 있거나, 본인·배우자가 은행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불가 (퇴거 예정인 경우는 가능)

한도를 계산하고, 볼 집의 보증금 상한을 먼저 정하기

방을 보고 나서 대출을 알아보면 순서가 거꾸로예요.

  • min(1억 5천만 원, 전세금 × 80%)로 대략적인 한도를 계산해요
  • 자기자금 + 한도 = 내가 볼 수 있는 집의 보증금 상한이에요
  • 재직 1년 미만이라면 이 단계에서 은행에 한도 제한 여부를 물어보세요
  •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로 예상 이자까지 뽑아두면 예산 감이 잡혀요

계약 전, 이 집이 '대출 되는 집'인지 확인하기

자격이 되어도 집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래 6종은 공식 안내상 취급 불가예요.

  •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건물
  • 다가구·다중주택의 방 하나만 임차하는 경우 (세대 분리와 독립 주거공간이 확인되면 예외)
  • 법인·조합·문중·교회·사찰 등 개인이 아닌 자 소유 주택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예외)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형제·자매 소유는 대금 지급내역 입증 시 예외적으로 가능)
  •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미등기·무허가 건물
  • 압류·가압류·가등기·가처분·경매 등 권리침해가 있는 집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선순위 채권 확인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특약 넣고 계약금 지급하기

이 가이드에서 가장 돈이 되는 한 줄이에요.

  • 대출 요건상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금은 어차피 내 돈으로 먼저 넣어야 해요
  • 그래서 특약이 필수예요 — "임차인의 고의적 신용 훼손을 제외한 사유로 전세자금대출이 본심사에서 미승인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 가승인은 승인이 아니에요. 가승인 후 물건지 문제로 본심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흔하니, 특약은 반드시 본심사 기준으로 적어야 해요
  • 특약 작성 요령은 원룸 계약 실전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세요

기금e든든 또는 은행에서 신청하기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이 준비되면 신청해요.

[5]
  • 온라인 — 기금e든든 (enhuf.molit.go.kr)에서 비대면 신청
  • 은행 방문 — 청년 버팀목 취급은행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iM뱅크(대구)·부산은행이에요
  • ⚠️ IBK기업은행은 다른 기금 상품은 취급하지만, 청년전용 버팀목 방문 신청 목록에는 없어요. 중기청 대출 시절 기업은행 창구를 기억하고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은행별 취급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에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증빙(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서 중 택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신청 후 수탁은행 변경은 안 돼요. 바꾸려면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니 은행은 처음에 신중히 고르세요

자산심사(HUG) → 서류·담보 심사(은행) 순서로 진행돼요

심사는 두 군데서 따로 돌아요. 이 구조를 알아야 "은행에 물어봐도 모른다더라"는 상황이 이해돼요.

[6]
  • 1단계 자산심사 — 은행이 아니라 HUG가 순자산을 심사해요. 결과는 문자로 와요
  • 2단계 추가심사 — 수탁은행이 소득심사와 담보물(집) 심사를 해요
  • 보증서 발급 — HF 또는 HUG의 보증이 있어야 실행돼요. 보증기관 규정에 따라 한도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 서류 보완 요청이 오가면 2~4주는 잡아야 해요. 이사철·연초에는 더 밀려요
  • 자산심사 전용 상담은 1551-3119, HUG 콜센터는 1566-9009, HF는 1688-8114예요

대출 실행, 그리고 그 이후

잔금일에 대출금이 나가요. 단,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1]
  •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게 원칙이에요
  • 실행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마쳐야 해요. 절차는 이사 체크리스트 — 이사 전부터 전입신고까지를 참고하세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 목돈이 생기면 언제든 갚아도 돼요
  • 대출계약 철회는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실행일·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해요
  • 실행 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전액 상환해야 해요. 무주택·실거주 요건은 계속 유지돼야 해요
주의
[1]

신청 기한은 3개월이에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해요. 게다가 HF·HUG 보증 신청 기한도 따로 있어서, 대출만 신청하고 보증 신청을 놓치면 실행이 안 돼요. "일단 이사부터 하고 나중에 대출받자"는 계획은 실패해요. 계약서를 쓴 날 달력에 마감일을 표시하세요.

순자산 심사, 생각보다 촘촘해요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부부합산)라는 기준이 따로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갔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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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 부동산 + 일반자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부채

[7]
  • 지금 사는 집 보증금이 자산에 들어가요 — 이미 전세 살면서 옮기는 경우 자산이 확 뛰어요
  • 자동차도 포함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기준이에요
  • 청약통장도 금융자산 —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으로 잡혀요
  • 마이너스통장은 부채에서 빼주지 않아요 — 한도대출은 부채 산정에서 제외돼요
  •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으로 봐요. 심사 직전에 잠깐 옮겨놔도 소용없어요
주의
[7]

자산심사는 사전·사후 2번 돌아요. 사전심사에서 걸리면 대출이 취소되고, 이미 실행된 뒤 사후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가산금리가 붙어요. 초과금액 1천만 원 이하는 0.1%p, 1천만~5천만 원은 2%p, 5천만~1억 원은 4%p, 1억 원 초과면 4%p에 기한이익상실(전액 상환 요구)까지 갈 수 있어요. 가산금리가 붙으면 기한 연장 같은 조건 변경도 막히고 기존 우대금리도 사라져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e든든이나 은행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2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기한연장과 추가대출

[8]
  • 기본 2년, 최장 10년 — 2025년 6월 23일부터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졌어요
  • 연장할 때마다 원금 10% 이상을 갚거나, 안 갚으면 0.2% 가산금리가 붙어요
  • 나이는 다시 안 봐요 — 연장 시점에 35세가 넘어도 괜찮아요
  • 소득은 다시 봐요 —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 보증금 구간의 최고금리에 0.3% 가산금리가 붙어요. 연봉이 오르면 금리도 오르는 구조예요
  • 중소기업 우대금리는 재확인해요 — 퇴사하거나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제외돼요. 다른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했거나 회사 휴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면 유지돼요
  • 보증금을 올려줄 때 — 직전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으면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받은 대출은 나중에 추가대출이 안 돼요. 2년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 돈은 전부 자기자금으로 마련해야 해요. 보증 방식은 신청 단계에서 정해지니, 은행 상담 때 HF 보증과 HUG 보증 중 어느 쪽인지 꼭 물어보세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팁

Pro Tip

집 보러 가기 전에 부동산에 "정부 기금 전세대출 쓸 거예요"라고 먼저 말하세요. 법인 소유, 방 쪼개기, 생활형숙박시설처럼 대출이 안 나오는 매물을 미리 걸러줘요. 헛걸음과 계약금 사고를 동시에 막는 가장 싼 방법이에요.

Pro Tip

순자산은 계약 전에 손으로 미리 계산해보세요. 기금e든든에서 자산심사를 미리 돌려볼 수는 없어요. 자산심사는 대출 신청 이후 단계라 계약서 없이는 진행되지 않거든요. 지금 사는 집 보증금·자동차·청약통장 잔액을 더하고, 마이너스통장은 빼지 않은 상태로 계산하면 대략 맞아요.

Pro Tip

신용점수는 대출 신청 6개월 전부터 관리하세요. 연체 기록이 남아 있으면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점수 올리는 방법은 신용점수 관리법에 정리돼 있어요.

주의

집주인이 협조를 거부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는 은행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생기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확인 전화를 안 받거나 협조를 거부하면 보증서 발급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막힐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전세대출 이용 예정인데 괜찮으신가요"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임대차 분쟁으로 번졌을 때의 대응은 임대차 분쟁 대처법 — 보증금·하자보수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주의

성과급이나 내일채움공제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면 오히려 탈락할 수 있어요.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소득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그해에만 5천만 원을 넘겨도 요건에서 벗어나요. 소득이 경계선에 있다면 신청 시점을 은행과 상의해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청년 전세자금대출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08-26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기준일 2026-08-25
  2. 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기준일 2026-08-25
  3.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전세자금(일반) · 기준일 2026-08-25
  4. 주택도시기금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025-05-24 아카이브) · 기준일 2026-08-25
  5. 주택도시기금 — 청년 버팀목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기준일 2026-08-25
  6. 주택도시기금 — 자산심사 안내 / HUG·HF 콜센터 · 기준일 2026-08-25
  7. 주택도시기금 — 자산심사 안내 · 기준일 2026-08-25
  8. 주택도시기금 — 청년 버팀목 기한연장 · 기준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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