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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투자 계좌 고르기 — ISA·연금저축·IRP를 여는 순서

일반계좌·ISA·연금저축·IRP의 세금 혜택과 돈이 묶이는 기간을 비교하고, 내 소득에 맞는 개설 순서와 연말 납입 마감을 정리했어요.

재테크/투자#ISA#연금저축#IRP#세액공제#사회초년생2026-10-04 · ✓ 2026-10-04 검증

12월 마지막 주, 버튼 네 개 앞에서

회사 단체 메신저에 링크 하나가 올라와요. "연금저축 막차, 31일까지 넣으면 148만 원 돌려받는다." 점심을 먹고 증권 앱을 켜요. 첫 화면에 종합계좌, ISA, 연금저축, IRP 버튼이 나란히 있어요. 하나를 누르니 투자성향 설문이 시작되고, 다른 걸 누르니 상품 유형을 고르라고 해요. 블로그 글을 몇 개 더 찾아봐요. "ISA부터", "무조건 연금저축부터", "IRP는 함정". 글마다 결론이 달라서 결국 앱을 닫아요.

결론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글을 쓴 사람과 나는 연봉이 다르고, 돈을 묶어둘 수 있는 기간도 달라요. 네 계좌는 서로 경쟁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 대신 돈을 얼마나 오래 묶느냐라는 교환 조건이 각자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드는 어떤 종목을 살지가 아니라 어떤 계좌를 어떤 순서로 열지를 다뤄요.

비상금을 얼마나 떼어둘지,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는 청년 적금이 나에게 해당하는지는 첫 월급 배분 — 돈이 나가는 순서 정하기에서 먼저 정리하고 오세요. 이 가이드는 비상금을 따로 둔 뒤 남는 돈에서 출발해요. 연말정산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 절차는 연말정산 완전 가이드가 다루고요. 청약통장은 투자 계좌가 아니라서 이 비교에서 뺐어요. 청약통장 가이드에서 따로 다뤄요.

이 가이드는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계좌의 구조만 설명해요. 특정 종목이나 ETF, 펀드, 증권사를 추천하지 않고, 어떤 상품의 수익률이 높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계좌 안에서 무엇을 살지, 수수료는 어디가 낮은지는 글 끝 참고 자료의 공시 사이트에서 직접 비교하세요. 계좌 안의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어요.

네 계좌를 돈이 묶이는 기간 순으로 세우면

계좌를 고를 때 첫 질문은 "어디가 이득이냐"가 아니에요. 이 돈을 언제까지 안 써도 되느냐예요. 네 계좌를 그 기준으로 줄 세우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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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식계좌 — 언제든 뺄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흔히 '종합계좌'나 '위탁계좌'라고 부르는 계좌예요. 넣고 빼는 데 제한이 없고, 세금 특례도 없어요. 대신 담을 수 있는 것에도 제한이 없어요. 국내·해외 개별주식, ETF, 채권을 다 살 수 있고, 해외 개별주식을 직접 사는 건 네 계좌 중 여기서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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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 3년을 버텨야 해요

[1]
  • 기간 —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해요. 3년 안에는 지금까지 넣은 원금 합계 범위에서만 꺼낼 수 있고, 그걸 넘겨 꺼내면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봐요
  • 3년 뒤 —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시점에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봐요
  • 담을 수 있는 것 — 예금·적금, 국내 펀드와 ETF(레버리지·인버스 ETF 포함), 국내 상장주식, 리츠, 채권, ELS 같은 파생결합증권.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건 중개형뿐이에요. 해외 개별주식은 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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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55세까지 두는 돈이에요

[2]
  • 기간 — 55세 이후,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서, 해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수령」이에요. 이렇게 받으면 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요
  • 중간에 꺼내면 — 일부만 꺼내는 건 가능해요.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불어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 담을 수 있는 것 — 증권사에서 여는 펀드형은 펀드·ETF와 상장 리츠만 담아요. 개별주식은 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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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55세까지, 더 빡빡하게

[3]
  • 기간 — 55세 이후에 연금(5년 이상 나눠서)이나 일시금으로 받아요
  • 중간에 꺼내면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 없어요
  • 담을 수 있는 것 — 주식은 펀드를 통해서만 담을 수 있고, 위험자산 비중에 상한이 있어요.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담을 수 없어요

줄의 아래로 갈수록 세금 혜택도 대체로 커져요. 오래 묶어두는 대가로 더 깎아주는 구조라서요. 거꾸로 말하면 혜택이 큰 계좌일수록 중간에 꺼낼 때 치르는 값도 커요.

[4]

연금저축펀드에서 살 수 있는 건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인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8조가 정해요. 연금저축 전용 펀드, 상장 ETF, 상장 리츠 주식이에요. ETF 중에서도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돼서,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담을 수 없어요.

정리하면 해외 개별주식은 일반계좌에서만 살 수 있어요.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연금저축·IRP에는 못 담지만, 중개형 ISA나 일반계좌에서는 살 수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절세 계좌'라는 말로 한데 묶이지만, 혜택이 들어오는 시점과 모양이 달라요. ISA는 나중에 낼 세금을 깎아주고, 연금저축과 IRP는 올해 낸 세금을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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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 계좌를 닫을 때 세금을 깎아줘요

[1]
  • 비과세 — 계좌를 해지할 때 이자·배당 같은 이익을 모아 계산해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손실 난 상품과 이익 난 상품을 서로 상계한 뒤의 순이익으로 따지는 게 핵심이에요
  • 넘는 부분 — 9%로 분리과세돼요.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지 않아요
  • 한도 — 1년에 2,000만 원, 전체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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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 올해 낸 세금을 돌려줘요

[5]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넣은 돈의 16.5%, 그보다 많으면 13.2%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깎아줘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비율이에요
  • 공제 한도 —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900만 원을 다 채웠을 때 최대치가 148만 5,000원(16.5%) 또는 118만 8,000원(13.2%)이에요
  • 넣을 수 있는 돈과 공제되는 돈은 달라요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계산돼요
  • 과세이연 —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에는 꺼낼 때까지 세금을 떼지 않아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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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식계좌 — 혜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6]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대주주는 한 종목을 50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사람이라, 사회초년생과는 거리가 먼 기준이에요
  • 해외주식 매매차익 — 1년 동안 번 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붙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 배당·이자 — 15.4%를 떼고 들어와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돼요
  •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 — 국내 시장에서 사고팔아도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혀 15.4%가 붙어요

이 세 장을 겹쳐 보면 ISA와 연금계좌의 혜택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이 보여요. 원래 세금이 붙는 수익이에요. 국내 개별주식의 매매차익처럼 일반계좌에서도 세금이 없는 수익이라면 계좌에 따른 차이가 줄어들고, 배당이나 해외지수 ETF의 차익처럼 15.4%가 붙는 수익일수록 어느 계좌에 담느냐가 세금을 바꿔요.

[7]

매매차익이 비과세여도 팔 때 붙는 세금은 따로 있어요. 2026년 매도분부터 코스피 주식은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0.20%, 코스닥 주식은 0.20%예요. 2025년보다 올랐어요.

몇 년 전 기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주식 수익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이야기를 봤다면, 그 세금은 시행되지 않고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됐어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존 체계 그대로예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만 돌아와요

연말에 도는 '148만 5,000원'은 900만 원을 꽉 채워 넣고, 그만큼 세금을 낸 사람의 숫자예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5]

공제 대상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해져 있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3).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어도 깎을 세금이 없어요. 소득이 있어도 천장이 있어요. 소득세법 제61조는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분만큼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적용 순서도 정해져 있어서(제60조) 소득세 감면이 먼저 빠지고, 근로소득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가 빠진 뒤 남은 세금 안에서만 연금계좌 공제가 작동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연금계좌 공제를 빼기 전의 결정세액이에요. 지방소득세는 그 10%가 따라 움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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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로 거칠게 그려보면

본인 혼자, 근로소득만 있고, 신용카드 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그 위에 소득세법의 근로소득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 공식과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넣어 이 가이드가 직접 계산한 대략값이에요. 앞의 숫자는 연금계좌 공제 전 결정세액(소득세), 뒤의 숫자는 15% 공제가 그 세금을 다 채우는 납입액이에요.

  • 총급여 2,000만 원 — 결정세액 10만 원 남짓. 80만 원 정도 넣으면 공제가 다 차요
  • 총급여 2,400만 원 — 20만 원 안팎. 140만 원 정도에서 다 차요
  • 총급여 3,000만 원 — 50만 원 안팎. 300만 원 남짓에서 다 차요
  • 총급여 3,500만 원 — 100만 원 안팎. 600만 원 남짓에서 다 차요
  • 총급여 4,000만 원 — 150만 원대. 900만 원을 다 넣어도 공제를 다 쓸 수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부양가족 공제, 월세 공제가 있으면 결정세액은 더 줄어요. 내 정확한 숫자는 아래 2단계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다 차는 선을 넘겨 넣은 돈은 그해 공제로 돌아오지 않아요. 총급여 3,000만 원인 사회초년생이 기사만 보고 900만 원을 넣으면, 돌려받는 건 50만 원 안팎에서 끝나고 나머지 600만 원 가까이는 공제 없이 55세까지 묶이는 돈이 돼요.

주의
[8]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면 결정세액이 0원 안팎일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5년 동안 90% 깎아줘요. 한 해에 200만 원까지예요. 지금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돼요.

감면은 세액공제보다 먼저 빠져요. 총급여 3,000만~3,500만 원대에서 이 감면을 받으면, 위와 같은 가정으로 계산한 연금계좌 공제 전 결정세액이 거의 남지 않아요. 그해에는 연금계좌에 넣어도 돌아오는 세금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감면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은 청년 정책 총정리에 있어요.

Pro Tip
[5]

공제를 못 받은 납입액이 그냥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길이 두 개 있어요.

  •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리기 — 이전 해에 넣었지만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서, 신청한 해의 납입액으로 바꿀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바꾼 금액도 그해 연금계좌 납입 한도 안에 들어가야 해요
  • 나중에 세금 없이 꺼내기 —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꺼낼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과세제외금액」이고, 다른 돈보다 먼저 나간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40조의3). 다만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인정돼요. 그 원금으로 번 수익에는 세금이 붙어요

전환을 신청할 때도 이 공제확인서를 내라고 안내하는 금융회사가 많아요.

연금저축은 상품 하나가 아니에요

같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을 달고 같은 세액공제를 받아도, 어디서 가입했느냐에 따라 돈이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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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세 갈래

[9]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등에서 열어요. 넣고 싶을 때 넣고 싶은 만큼 넣는 자유적립식이고, 계좌 안에서 펀드나 ETF를 골라 사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에요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 상품인데 은행·증권사 창구에서도 팔아요.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내고 공시이율로 쌓여요. 예금자보호 대상이에요
  • 연금저축신탁 — 은행 상품이었는데 2018년부터 새로 팔지 않아요. 그 전에 가입한 계좌만 남아 있어요

증권 앱에서 연금저축을 열면 보통 펀드형이에요. 은행이나 보험 창구에서 "연금저축 하나 들어두세요"라는 권유를 받았다면 그게 보험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
[10]

연금저축보험은 일찍 해지하거나 옮기면 낸 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연금저축 보험은 가입후 7년 이내 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하여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이라고 안내했어요.

보험은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관리비용을 뺀 금액이 쌓이는 구조라, 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낸 돈보다 작을 수 있어요. 상품에 따라 연금을 받기 전에 일부만 꺼내는 게 안 돼서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오래 낼 자신이 없다면 이 구조가 나에게 맞는지 따져보세요.

Pro Tip
[2]

창구에서 연금저축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지하기 전에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먼저 알아보세요. 연금저축끼리 옮기는 건 인출로 보지 않아서 16.5%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전액을 옮기면 가입일도 원래 계좌 기준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다만 연금저축과 IRP 사이를 오가는 이체는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5년이 지난 상태로 전액 옮기는 경우가 아니면 인출로 봐요.

이체는 새로 옮겨갈 금융회사 한 곳에만 신청하면 돼요. 보험 쪽 해지공제는 이체할 때도 생길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예상 이체금액을 확인하세요.

IRP는 연금저축의 빡빡한 쌍둥이예요

IRP는 연금저축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예요. 공제 한도를 300만 원 더 열어주는 대신 규칙이 훨씬 엄격하고,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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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규칙

[3]
  • 누가 열 수 있나 — 소득이 있어야 해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직장인, 근속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해서 퇴직급여 제도가 없는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급여를 받은 사람, 공무원·군인·교직원이 대상이에요. 알바 근로자도 열 수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은 해당하지 않아요
  • 어떻게 담나 —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예요. 나머지는 원리금보장 상품이나, 위험을 분산해 낮췄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상품으로 채워야 해요. 고시 상품은 70% 한도 계산에서 빠져서 100%까지 담을 수 있어요. 주식은 펀드를 통해서만,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안 돼요
  • 언제 꺼낼 수 있나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재난 피해,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이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꺼낼 수 없어요
주의
[11]

주택 구입·전세금으로 꺼내도 세금은 16.5%예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때문에 IRP에서 돈을 빼는 건 인출이 허용될 뿐이고,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는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꺼낼 때와 같은 16.5%가 붙어요.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개인회생, 천재지변 때문에 꺼낼 때는 연금소득세율(3.3~5.5%)로 내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 인출은 아예 안 되고, 금융감독원 설명대로 "IRP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좌 (전부)해지는 가능"해요.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해도 계좌 전체를 깨야 한다는 뜻이에요.

IRP는 일부만 꺼낼 수 없어서, 퇴직금을 받는 IRP와 세액공제용으로 매년 넣는 IRP를 따로 두라는 권고가 많아요. 한 계좌에 섞어두면 어느 한쪽 사정 때문에 전체를 해지해야 할 수 있거든요. 퇴직금을 IRP로 받는 절차는 이직 준비 완전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계좌 수수료도 확인할 거리예요. 금융감독원은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가 늘고 있다고 안내했어요. 계좌 안에서 사는 펀드·ETF 자체의 보수는 이와 별개예요. 회사별 수수료와 수익률은 글 끝의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서 볼 수 있어요.

청년 IRP 공제율이 바뀔 수 있어요
[12]

정부가 2026년 9월 1일 확정해 국회에 낸 세법개정안에는 15~34세 청년의 IRP 납입액에 소득과 관계없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공제율을 적용하는 안이 들어 있어요. 연금저축은 대상이 아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드는 안도 함께 들어 있고요. 둘 다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에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지금도 IRP 공제율이 16.5%예요. 이 안이 통과돼도 달라지는 건 그보다 소득이 많은 청년이에요.

내 상황에서 혜택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 계좌를 열어라"가 아니라 "이 계좌의 혜택이 나에게 실제로 돌아오는가"로 보면, 같은 20대라도 출발점이 갈라져요.

상황별 출발점
[5]
  • 소득이 없는 대학생 — 연금계좌 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받아서 아직 작동하지 않아요. 이 시기에 연금저축에 넣는 돈은 공제 없이 55세까지 묶이는 돈이라는 걸 알고 넣어야 해요. 대신 나중에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리거나 세금 없이 꺼낼 길은 남아 있어요
  • 알바 소득이 있는 대학생 — 공제 대상은 되지만, 근로소득이 1년에 1,500만 원 안팎이면 위와 같은 가정에서 결정세액이 거의 없어요. 과외·배달처럼 3.3%를 떼는 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넣어요. 프리랜서·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보세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 — 공제율은 16.5%로 높지만 결정세액이 천장이에요. 미리보기로 공제가 다 차는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 이상 넣는 돈은 그해 공제 없이 묶인다는 점을 감안해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는 중이라면 그 금액이 0원에 가까울 수 있어요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결정세액이 900만 원 공제를 받쳐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공제율이 13.2%라, 중간에 꺼내면 16.5%를 내는 손해가 확실한 구간이에요. 55세까지 안 쓸 돈인지가 더 중요해요

계좌를 여는 순서

계좌를 여는 순서와 돈을 넣는 순서는 달라요. 계좌는 한도와 가입 기간 시계 때문에 일찍 열어두는 쪽이 손해가 적지만, 돈은 묶여도 되는 기간에 맞춰 넣어요. 그리고 시계는 개설 버튼이 아니라 첫 입금에서 도는 경우가 많아서, 열었으면 소액이라도 넣어두는 게 좋아요.

묶여도 되는 돈부터 나눠요

비상금은 투자 계좌 어디에도 넣지 않아요. 얼마를 떼어둘지는 첫 월급 배분 — 돈이 나가는 순서 정하기에 근거와 함께 정리돼 있어요. 정부 기여금이 붙는 청년 적금 대상이라면 그것도 투자 계좌보다 먼저 확인할 거리예요. 그다음 남는 돈을 세 바구니로 나눠요.

  • 3년 안에 쓸 돈 — 보증금, 등록금, 이사 비용처럼 날짜가 보이는 돈이에요. 원금이 흔들리면 곤란한 돈이라 투자 계좌 밖에 두는 게 기본이에요
  • 3년 넘게 안 쓸 돈 — ISA의 3년을 버틸 수 있는 돈이에요
  • 55세까지 안 쓸 돈 — 연금저축과 IRP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에요. 20대에게는 생각보다 작은 바구니예요

내 세금 숫자를 확인해요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을지는 결정세액이 정해요. 확인할 곳은 두 군데예요.

  •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에서 받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해요. 「결정세액」 칸이 작년에 최종으로 낸 소득세예요. 작년에 이미 연금계좌 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액을 더해서 봐야 해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올해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해 줘요. 첫 직장 첫해라 작년 영수증이 없다면 이게 유일한 근거예요
[13]

미리보기는 매년 11월 초에 열려요.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에 열렸고,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가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지도 이때 같이 봐두세요. 공제율이 갈리는 선이에요.

증권사 종합계좌를 비대면으로 열어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 명의 은행 계좌가 있으면 앱에서 열 수 있어요. 은행 계좌로 1원을 보내 본인 확인을 하는 식이고, 중간에 투자성향 설문이 나와요.

막히는 곳은 보통 여기예요. 짧은 기간에 여러 금융회사 계좌를 열면 20영업일 동안 새 계좌 개설을 막는 증권사가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막으려고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시작된 장치인데, 지금은 업권 자율로 운영돼서 회사마다 적용이 달라요. 종합계좌는 막으면서 연금저축·중개형 ISA는 예외로 두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최근에 은행이나 다른 증권사 계좌를 열었다면 개설 화면의 안내부터 읽어보세요.

ISA를 열고 첫 입금을 해둬요

[1]
  • 가입 자격 —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돼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19세 전에도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1인 1계좌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팔려면 중개형이에요
  • 서민형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 돼요. 직전 과세기간에 그 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한정돼서, 작년에 소득이 없던 대학생이나 올해 첫 월급을 받은 사회초년생은 일반형이에요. 증빙은 홈택스에서 떼는 「소득확인증명서」고, 직전 해에 소득이 처음 생겨 확인이 어려우면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납입한도 — 1년에 2,000만 원이고, 안 쓴 한도는 다음으로 넘어가요. 한도는 '2,000만 원 × (1 + 가입 후 지난 연수, 최대 4년) − 이미 넣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전체는 1억 원이에요. 계좌가 생기기 전 해의 한도는 쌓이지 않아요

한도가 계좌가 생긴 뒤부터 쌓이니, 언젠가 쓸 계획이 있다면 일찍 열어두는 쪽이 손해가 없어요. 그리고 연 날 소액이라도 넣어두세요. 한 대형 증권사의 중개형 ISA 설명서는 가입일을 '입금일'로 정하고, 개설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만기일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고 적고 있어요. 3년 시계가 개설 버튼이 아니라 첫 입금에서 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역하면서 군적금 만기금을 ISA에 넣으려는 경우는 군적금·군인 혜택 총정리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Pro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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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유형을 잘못 골랐어도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계좌이전 제도로 가입 금융회사나 유형(신탁형·일임형·중개형)을 세제상 불이익 없이 바꿀 수 있어요. 비과세와 손익 상계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가입기간도 원래 계약일부터 계산해요. 다만 계좌 안의 일부만 옮길 수는 없고 전부 옮겨야 해요.

처음부터 맞게 고르면 이 번거로움이 없을 뿐이에요.

연금저축 계좌를 열고 첫 입금을 해둬요

연금저축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받지만, 계좌를 여는 데는 소득 요건이 없어요. 증권사에서 열면 보통 펀드형이니, 개설 화면에 '연금저축펀드'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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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시계는 첫 입금에서 돌아요.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인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3조는 가입기간을 "연금납입액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센다고 정해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 5년이 계좌를 연 날이 아니라 처음 돈을 넣은 날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넣는 방식은 편한 쪽이면 돼요. 월 50만 원씩 자동이체하면 1년에 600만 원이 차고,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는 같아요. 공제는 그해에 넣은 금액으로 계산하거든요. 소득이 없는 시기에 미리 열어 시계만 돌려두는 선택도 있어요. 다만 그때 넣는 돈은 공제 없이 묶이는 돈이라, 시계를 돌리는 게 목적이면 아주 작은 금액으로 충분해요. 비대면으로 연 연금계좌는 개설 후 20영업일 동안 출금을 막아두는 증권사도 있는데, 입금은 되니 연말 납입에는 지장이 없어요.

IRP는 필요해질 때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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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가 필요해지는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금저축 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넘겨 IRP까지 합친 900만 원을 채울 여력이 있고, 결정세액도 그만큼을 받쳐줄 때예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48만 5,000원)이 연금계좌 공제 전 결정세액 안에 들어와야 해요.

다른 하나는 퇴직금을 받아야 할 때예요.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 게 원칙이라, 첫 이직을 앞두고 하나 열게 돼요. 이때 앞에서 말한 대로 퇴직금용과 세액공제용을 나눠 두면 나중에 한쪽 때문에 다른 쪽까지 해지할 일이 없어요.

12월 31일 전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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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그해에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납입한 날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처리돼요. 지난해 몫을 올해 소급해서 넣는 건 안 돼요. 넣은 돈으로 바로 상품을 사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어서, 12월 31일에 넣고 상품은 1월에 골라도 공제 대상이에요.

12월 31일은 보통 증시가 쉬는 날이지만 연금계좌 입금은 받아요. 마감 시각은 증권사와 계좌마다 달라서, 연금저축은 밤늦게까지 받는데 IRP는 오후에 닫는 경우가 많아요. 등록하지 않은 계좌에서 이체하면 알림톡이나 전화 승인 절차가 붙는 곳도 있으니, 출금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고 12월에 올라오는 증권사 연말 공지를 확인하세요. 넣은 금액이 실제로 얼마의 환급이 되는지는 연말정산 완전 가이드에서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Pro Tip
[5]

ISA와 연금계좌는 3년 뒤에 이어져요.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이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가고 세액공제 대상 한도 900만 원에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더해져요. 3,000만 원을 옮기면 한도가 300만 원 늘고, 16.5% 공제율이라면 공제가 최대 49만 5,000원 더 생기는 식이에요. 1년 1,800만 원 납입 한도와는 따로 계산되고, 늘어난 한도는 옮긴 그해에만 적용돼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10% 추가 세액공제"라고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 공제가 10% 더 붙는 게 아니라 공제 대상 한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Pro Tip

계좌 개설은 11월 안에 끝내두세요. 20영업일 제한에 한 번 걸리면 한 달이 그냥 지나가고, 비대면 본인 인증이 실패하거나 연말에 앱 접속이 몰리면 하루 이틀이 더 걸려요. 12월 마지막 주에 처음 계좌를 열면 이 중 하나만 걸려도 그해 납입을 놓쳐요.

넣기 전에 알아둘 꺼낼 때의 값

세금 혜택은 넣을 때 받고, 대가는 꺼낼 때 치러요. 계좌를 열기 전에 이 섹션을 한 번 읽어두면 "이럴 줄 몰랐다"가 줄어들어요.

주의
[2]

연금계좌에서 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를 내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에서 불어난 수익을 55세 전에 빼거나 연금수령 요건을 벗어나 받으면 「연금외수령」이 되고, 기타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가 원천징수돼요.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내게 되고, 16.5%로 공제받은 사람도 수익에는 16.5%가 따로 붙어요.

예외는 있어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했을 때,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을 때,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했을 때예요.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고 인출하면 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연금소득세율(70세 미만 5.5%)을 적용해요.

"급하면 빼면 되지"가 통하지 않는 계좌예요. 연금계좌에는 해지하지 않을 돈만 넣어요.

주의
[1]

ISA를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예외는 사망·해외이주, 그리고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금융기관 영업정지 같은 부득이한 사유예요. 회사를 그만둔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3년 안에 돈이 급하면 해지보다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 꺼내는 쪽이 나아요. 넣은 원금 합계를 넘지 않는 인출은 해지로 보지 않아서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지 않아요. 대신 꺼낸 만큼 납입한도가 돌아오지는 않아요. 원금을 넘는 금액을 꺼내는 순간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봐요.

주의
[15]

계좌 안의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펀드·ETF·주식 같은 실적배당 상품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보호받지 못해요. 보호되는 건 연금저축보험과 예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IRP 안에서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굴리는 금액이에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는 1억 원이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돼요.

연말까지 해둘 일

첫 투자 계좌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더 알아보기
ISA 다모아 (금융투자협회)사이트

협회가 운영하는 ISA 공식 안내 사이트예요. 제도 개요와 유형·금융회사를 바꾸는 계좌이전 제도, 신탁형 수수료와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 비교공시를 볼 수 있어요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퇴직연금 비교공시 (금융감독원)사이트

연금저축 펀드·보험·신탁과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수수료를 금융회사 구분 없이 비교해요. 계좌를 어디서 열지 고를 때 여기서 숫자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개요 (금융감독원)사이트

연금저축 신탁·펀드·보험의 차이와 세제 혜택, 받는 방법을 감독기관이 직접 정리한 페이지예요

금융꿀팁 —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투자편 (금융감독원)사이트

사회초년생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낸 자료예요. 연금계좌 중도인출 사유별 세율표와 ISA 핵심 규칙이 첨부 HWP 파일에 정리돼 있어요

금융꿀팁 —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금융감독원)사이트

IRP를 열고 굴릴 때 확인할 수수료 구조와 위험자산 한도, 중도인출 조건이 첨부 HWP 파일에 정리돼 있어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세청)사이트

페이지 중간 「연금계좌 세액공제」 단락에서 공제율과 한도, ISA 만기 자금을 옮길 때 늘어나는 공제 한도를 과세당국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상] 연금저축, 이래서 씁니다! (금융감독원)YouTube

금융감독원 공식 채널의 2분짜리 영상이에요. 세액공제 구조와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짧게 짚어요

[영상] 연금저축과 IRP의 결정적인 차이 (박곰희TV)YouTube

개설, 납입, 공제, 중도인출, 해지 순서로 두 계좌의 구조를 나란히 비교하는 영상이에요. 이 가이드의 IRP 섹션과 함께 보면 차이가 선명해져요

근거

본문의 [번호]는 아래 출처를 2026-10-04에 대조한 거예요. 지역·연도·공고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 · 기준일 2026-09-18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4 · 기준일 2026-10-01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 기준일 2026-03-24
  4. 금융투자협회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표준약관) 제3조·제8조 · 기준일 2026-10-04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60조·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제118조의2·제118조의3 · 기준일 2026-10-01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94조·제104조·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57조 · 기준일 2026-10-01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기준일 2026-01-01
  8.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기준일 2026-09-18
  9.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 개요 · 기준일 2026-10-04
  10. 금융위원회 —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보도자료 · 기준일 2015-04-27
  11. 금융감독원 — 금융꿀팁(149)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투자편 · 기준일 2024-01-09
  12.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08-03 발표, 2026-09-01 정부안 확정) · 기준일 2026-09-01
  13. 국세청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2025-11-05)·이용 경로 카드뉴스(2025-11-10) (정책브리핑) · 기준일 2025-11-05
  14.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ISA 계좌이전제도 개요 · 기준일 2026-10-04
  15. 금융위원회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보도자료 · 기준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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